제목 없음
이번에 약국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권리금도 주었고 재고약하고 시설물 인수를
했는 데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권리금 비용처리 하고 싶은 데 그러면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
고 하던데요... 약국 인수시 어떻게 하는 것이 세무상 도움이 되는 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한 지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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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인수인계시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세무처리하지 안합니다. 왜냐하면 세금부담이
권리금을 받
는 양도약사님에게 발생하고 인수약사님 입장에서는 나중에 약국을 양도시에도
같은 입장에 서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수약사님 입장에서 권리금을 영업권으로 비용처리하고 싶다면 권리금을
양도약사님에게
주실 때 권리금액의 4.4%를 떼어서 지급하신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권리금을 받으신 양도약사님은 권리금액의 20%가 소득으로 처리되어 다음연도에
종합소
득세 신고시 세무신고를 하시는 것이고 권리금 받으실 때 인수약사님에게 원천징수당한
4.4%는
원천징수 기납부세액으로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국을 양수도 하실 때 재고약과 시설자산에 대하여는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시어
인수약사님은 소득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는 것이 세무상 바람직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미래세무법인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없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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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가 너무 무지하여 한가지 여쭤봅니다.
전기요금이 30만원+부가세 3만원 = 33만원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걸 한전에 연락해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와
그냥 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처리하는 것과
제가 내는 세금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구간은 최하 구간으로 가정했을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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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30만원에 부가세 3만원 합하여 33만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는
의미는 부가세
신고시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런데 약국 사업장의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인 매약매출과 부가세 면세대상인
처방조제매출로
구분되어있고 전기요금과 같은 과세면세 공통비용은 총매출액중 과세대상인
매약매출액 비율만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처방조제매출비율이 높은 약국의 현실을 고려하면
전기요금의 부가
세 공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즉, 굳이 전기요금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필요성이 적다는 의
미입니다.
단지, 소득세 신고시 전기요금에 대하여 비용처리만 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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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환자에게 카드결제를 할 때 조제 매출과 매약 매출을 구분해야 하는지요?
약국이 바쁠 때 한 건 한 건 구분 결제하기 어려운 데 세무상 문제가 되는지요?
어느 세무사무실에서는 구분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또 누구는 세무사무실에서
알아서
할 수 있다고 하는 데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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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이론상으로는 처방조제관련 카드결제는 부가세 면세대상이고 매약매출관련
카드결제는 부가
세 과세대상으로 구분되므로 실제 약국에서 카드결제시 이를 일일이 건별로 구분하면
가장 바람
직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약국의 현실을 보면 환자가 몰리는 시간에 카드결제가 많은 약국에서 이를
현실적으로 처방
조제 매출 결제액과 매약매출 결제액을 일일이 건별로 구분하여 결제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닐 것입
니다.
따라서 거래하시는 세무회계사무실에 약국 사업장 부가세 신고시 카드매출 총
결제액중 처방조제매
출 비율과 매약매출 비율을 알려주시고 이를 신고시 반영하라고 부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도 약국 사업장에 대하여 카드매출액을 실제로 처방조제매출액과
매약매출액을 반
드시 구분하여 결제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약국의 현실을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니까요.
세무회계사무실에서도 약국장님의 말씀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알아서 카드매출
결제액의 과세, 면
세구분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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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차를 리스하여 약국 사업자용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비용처리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얼마
나 제한되는 지, 언제부터 제한되는 지 알려주세요....그렇다면 차량 취득은 괜챦은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개정 세법에 의하면 약국 사업자와 같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 차량 리스비용 또는
취득시 감가상각
비는 연간 800만원 한도로 비용처리할 수 있으며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등
차량유지비 까지
포함하면 연간 1천만원까지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자동차 운행기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으로
연간 1천만
원을 초과하여도 비용계상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내용 적용시기는 약국과 같은 개인사업자는 2017년1월1일이후부터 적용되고
만약 작년에 약
국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세무신고를 하였다면 2016년 1월1일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입
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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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약국 사업자를 비롯하여 5월 소득세 신고시 사전 안내자료를 확대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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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장님에게 올해 5월 약국 소득세 신고납부시 사전안내문을 국세청에서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국 업종 평균 소득률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소득률로 신고하는 경우
2. 약국의 연간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에 비하여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등
세금계산서 없는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인건비, 지급이자, 감가상각비등
원천적으로 세금계산서와 무관한 부분은 제외)
3. 업무무관 비용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예; 업무무관
추정 차량유지비등)
4. 약국의 인건비 계상금액대비 직원 복리후생비가 과다하게 계상되는 경우
5. 의약품 재고자산이 매출액에 비해 현저히 과다하거나 과소한 경우등
상기 이외의 여러가지 유형이 있으며 소득세 신고시 사전에 약국장님에게 당해
약국 전년도
소득세 신고 내용을 국세청에서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후에 검증을 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내서 성실신고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약국장님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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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환자가 처방전에 따른 당뇨병 의료기기 판매는 부가세 면세 대상인지요?
처방전없이 판매하는 당뇨병 의료기기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요? 혼동이 됩니다.
당뇨병 의료기기 판매금액이 약국에서 크지는 않지만 부가세 구분을 약국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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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에 의하면 약사가 제공하는 처방, 조제에 따른 인적 재화,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면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처방전에 따른 전문약 조제행위는 면세에 해당되어
조제매출은 부가세
면세인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처방전에 따른 당뇨병 의료기기 판매는 부가세 면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방전없이 환자가 와서 당뇨병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것은 다른 의료기기
판매하는 것처럼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의료기기를 처방전없이
구입할 때
부가세가 과세되는 이치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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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 인적공제, 연금 및 건강보험료 공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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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해설항목구 분공제금액ㆍ한도공 제 요 건인적공제기본공제1명당150만원구분소득요건*나이요건**본인××배우자○×직계존속○만 60세이상(’55.12.31.이전)형제자매○만 20세이하만 60세이상직계비속(입양자 포함)○만 20세이하(’95. 1. 1.이후)위탁아동○만 18세 미만(’98. 1. 1.이후)수급자 등○×*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근로?사업 및 양도?퇴직소득금액 합산**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추가공제경로우대1명당 100만원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45.12.31.이전)장애인1명당 200만원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부녀자50만원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ㆍ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ㆍ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한부모100만원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연금보험료 공제전액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연금법 등(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기여금 특별소득공제보험료건강보험료전액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본인부담분)고용보험료전액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본인부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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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동업 계약서를 구할 수 있을지요?
비약사인 지인에게 전체 약국 인수를 위한 투자액의 절반을 투자 받아 약사인
제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려 합니다. 이렇게 약국을 동업할 수 있는지요? 이 때는
어떤 양식의 동업계약서를 써야 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혹시 동업계약사
양식을 얻을 수 있을지요?
만약 비약사와 약사 사이에 동업 계약이 위법하거나 불법이라면, 다른 약국을
이미 개설중인 다른 약사로부터 투자를 받는 방안도 생각중입니다. 이 때 동업계약서
양식이라도 볼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멜은 sangwoo.y@gmail.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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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증상에 약국 사업장의 동업으로 약국 공동사업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약사 자격증이 있는 약사인 경우에만 공동사업자로 할 수 있는 것이며 동업자로서
비약사는 세법상
공식적으로 공동사업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당사자간에 사적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사적으로는 동업을 하실
수는 있으나
세법적으로는 비약사가 포함된 세법상 공동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동사업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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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안내 유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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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연말정산과 관련한 국세청 절세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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