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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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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9인승 승합차(봉고) 차량유지비 한도?
    A답변 완료
    2016-06-23
    Q9인승 승합차(봉고) 차량유지비 한도?




    제목 없음




    저희 약국에서 병원이 먼 관계로 9인승 승합차로 병원 환자분들을 약국에 모셔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국도 승용차 차량유지비 연간한도가 1천만원으로 적용된다는데
    이런 경
    우도 해당되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9인승이상 승합차, 또는 경차로서 약국 경영과 관련하여 이용하는 차량의 감가상각비,
    리스
    료, 자동차세, 유류대등 차량유지비는 연간 1천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 지출한 대로 비용계상할 수 있습니다. 단, 차량등록증, 차량 구입서류,
    주유대등
    관련 서류나 영수증을 보관하고 계셔야하겠지요.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현금 증여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A답변 완료
    2016-06-14
    Q현금 증여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자식에세 현금증여을 하려 하는데  성인은 5천만원.  미성년은
    2천만원 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자식통장에 현금 입금하고 세무소에 신고를 하면 간단하게 되는것으로
    아는데요,
    현재 대학생 신분이기에 매달 용돈등 필요한금액을 통장에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5천만원을 송금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한다면 5천만원이 초과 되는것으로
    보는지요 ?
    아니면 매달 보내주는 용돈과 증여하는 5천만원과는 별개로 보는지요?
    또한 통장을 새로 만들어 5천만원을 입금하여 그통장 사본은 제출 신고 하는 방법은
    어떨른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직계 존비속간의 증여에 있어서 성년인 자식에게는 10년간 누적하여 5천만원
    한도로 증여
    공제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용돈, 생활비등 그 때 그 때 조금씩 지급하는 금액은 현실적으로 합산하기도
    어렵고
    국세청에서도 현실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고려하지도 않겠지요.
    만약 이번에 5천만원을 자녀 통장에 이체하여 준다면 10년 이내에 다른 상당액의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 신고는 굳이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필요에 의해서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증여가액 5천만원, 자녀공제 5천만원이
    되어 과세표준
    이 '0'이 되고 납부세액도 '0'이 되는 식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새롭게
    통장을 만들어 증
    여한 통장 사본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공동명의 상가에서 약국운영할 때
    A답변 완료
    2016-06-13
    Q공동명의 상가에서 약국운영할 때




    제목 없음




    4년전 상가를 남편과 공동명의로 분양받아서 공동명으로 임대사업자도 등록했습니다.
    공동임대사업자로  따로 부가세도 내야되고 종합소득세도 다 내고있습니다.
    이 상가에 제가 약국 임차인으로 임차하여 임차료를 세금계산서 처리하며 약국운영하고있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처리할 때 세무사에서는 약국을 자기 상가에서 운영한다고 소득율을
    높게(16% 안밖) 잡아야한다고합니다.
    상가를 공동명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상가는 별도로 부가세랑 소득세랑 세금을
    다 내고 있는데 왜 약국종합소득세 때 또 이중으로 자기 가게에서 약국한다고
    소득율이 가중되어 세금을 더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부부공동명의의 상가에서 아내 약사님이 임차인으로 임차하여 임차료를 내고 약국을
    운영하고 계
    신다면 세법상 상가 공동명의의 소유권 지분이 부부 반반이라고 가정한다면 약국
    상가의 반은 자
    가 약국이 되는 것이고 나먼지 반은 남편과의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 약국이 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임대료가 없는 자가 약국은 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월세를 내는 임
    차약국에 비해서 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소득률이 일반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국 상가의 나머지 반에 대하여 임대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임대료를
    반영하여 소득세
    를 계산하면 되는 것이지 자가 약국에 준해서 무조건 소득률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
    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국사업자의 소득률은 약값, 조제료, 임대료, 인건비, 기타경비등 모든 항목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득률 16%는 다소 높게 보이나 약국의 매출액
    및 약가등 비용구조
    를 분석하여 도출하여야 바람직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조제 위주 약국에서 약가비중이 높으면요
    A답변 완료
    2016-06-10
    Q조제 위주 약국에서 약가비중이 높으면요




    제목 없음




    세무사님 몇일전 질문에 친절히 쉽게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것이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두약국 있는데요  조제료가 똑 같아요 그외에 세무사님이 언급하신  매약매출
     임대료 인건비 기타경비 각종소득공제 등등 조제약가를 제외하고는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정말 똑같다고 하면요
    두 약국의 종합소득세가 제 생각에는 같을것 같은데요
    처방조제 매출에서 처방조제 약값을 빼버리면  두약국의  조제료가
    같아지잖아요
    매약 매출도 같고 경비처리같고 각종 공제  같고 하면요
    맞다 아니예요?
    비싼 처방약을 많이 써서 총매출이 높아지더라도 비싼약가를 빼버리면 큰  풍선에
    큰바람이 쑥 빠져나가면 풍선이 작아지듯
    결국은 원점인 조제료로 돌아오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약가 비중이 높아서 .... 재고를 많이혹은 적게잡아야한다? 둘중 하나예요....소득률을
    높게 잡고
    이런얘기들이 상담게시판에 있는데요 이해가 잘안갑니다.
    왜냐하면 세무사님 말씀하고는 안맞는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의 소득세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매출액(매약매출액+조제매출액)
    - 매출원가(매약매출약가+조제매출약가)
    = 매출총이익(매약마진+조제료)
    - 판매관리비등(인건비+임차료+이자비용+기타비용)
    = 당기순이익(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 물적)
    = 과세표준
    X세율
    = 산출세액
    질문하신것처럼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두 약국이 조제료 및 매약마진도 같고 그
    이외의 비용, 소득
    공제금액도 모두 같다고 가정하면 산출세액도 같아질 것입니다.
    한번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업무용 승용차 - 성실신고 확인 약국 사업자
    A답변 완료
    2016-06-09
    Q업무용 승용차 - 성실신고 확인 약국 사업자




    제목 없음




    올해부터 약국의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리스료, 감가비,
    주유비등 차량유지
    비를 얼마까지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그 이외의 약국은 어떻게 되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 약국 사업자로 소유 또는 리스하는 업무용 승용차(경차, 승합차제외; 경차,
    승합차는
       전액  비용인정의미)
    - 적용대상 비용 ;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이자비용둥- 법인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갱신시에 새로 가입하여야하나 약국 사업자인 개인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의무 배제- 연간 감가상각비는 800만원 한도로 필요경비 산입, 감가상각비 이외 제 비용 합하여
      연간 1,000만원 한도로 필요경비 산입
    - 감가상각비 이외 제 비용 합하여 1,000만원 초과하여 필요경비 산입시 업무용 운행
      기록 작성의무
    - 직전년도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인 약국 사업자는 2016년1월1일 귀속분부터 적용
     (2017 년 소득세 신고부터)
    - 그밖의 모든 약국 사업자는 2017년1월1일 귀속분부터 적용(2018년 소득세 신고부터)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조제위주약국에서 약가 비중이 높으면요
    A답변 완료
    2016-05-30
    Q조제위주약국에서 약가 비중이 높으면요




    제목 없음




    왜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야하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여쭈어봅니다.
    만약에 조제료가 똑같은 두약국이 있을때 약가 비중이 높은약국이나 낮은약국이나
     소득이 같아야 되는게 아닌지요?
    제 생각에 총매출에서 약값은 어차피  매입 혹은  경비처리 (맞는 용어를
    잘몰라서요 알아서 이해해주세요)해버리면 조제료만 남으니까  실제 수입은
    두약국이 같아지잖아요
    무식하다 하지마시고 좀 쉽게 설명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약국의 소득은 처방조제매출액에서 처방조제 약값을 뺀 조제료와  매약매출액에서
     매약
    원가를 뺀 마진액의 합계액(세법상 매출총이익)에서 인건비, 임대료, 기타 경비를
    뺀 당기 순이익
    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두 약국의 처방 조제료가 같다고 해도 인건비, 임대료, 기타 경비등의
    차이가 있다
    면 당기 순이익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각종 소득공제도 두 약국이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래서 두 약국의 매출과 처방 조제료가 같다고 소득이 같아지는 것도 아니고
    각각의 세금도 달라
    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개설등록 및 사업자 등록에 대한 문의입니다
    A답변 완료
    2016-05-29
    Q개설등록 및 사업자 등록에 대한 문의입니다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약국 개설 준비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은 약사A(본인)이 하고 약국개설등록은 B약사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은 B약사로 가능한지요?
    실제 운영은 B약사가 관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실때 필요한 서류가 보건소 약국 개설등록증,
    약국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보건소가 발급한 약국 개설등록증상의
    개설약사를
    기준으로 약국 상가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을 비교, 참고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따라서 보건소의 약국 개설등록증상에 A약사 및 B약사 공동으로 개설자가 되어있고
    임대차
    계약서상에는 A약사 단독으로 되어있다면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보건소
    약국 개설등
    록증에 있는 A 약사및 B약사 공동 사업자로 내줄 것입니다.
    즉 임대차 계약서상 A 약사, B약사 공동 임차인이 안되어있어도 보건소 약국 개설등록증을
    기준으
    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그렇게 되면 A약사, B약사 약국 공동사업자가 되어 공동사업계약서 및 A약사,
    B약사 인감증명, 주
    민등록증사본 첨부 및 인감도장을 공동사업계약서에 찍으셔야 한다고 요구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당뇨소모성재료 과세 논란
    A답변 완료
    2016-05-26
    Q당뇨소모성재료 과세 논란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뇨 소모성재료가 의약품이 아닌 의료기기로 과세로 보는것이 적합하다는 기사가
    약사공론에 실렸습니다
    세무사님은 면세가 적합하다고 말씀주셨는데요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약국에서 약사가 그 처방전에 따라서 당
    뇨소모성 재료인 의료기기를 구매하게 되면 세법상 면세에 해당
    됩니다.
    그러나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않고 약국에서 일반인이나 환자
    가 처방전 없이 당뇨소모성 재료인 의료기기를 구매하게되면 세
    법상 과세에 해당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부가가치
    세법상 면세이고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의 부수에
    들어가는 주사기, 약병, 기기등은 이에 부수해서 면세로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부동산임대복식장부대상 사업용계좌질문입니다
    A답변 완료
    2016-05-19
    Q부동산임대복식장부대상 사업용계좌질문입니다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사정상 이혼후 부인이 건물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가 다시 혼인신고 하여 재혼이
    되었습니다.
    물론 건물 소유는 부인 명의이며 사업자등록 되어있습니다.(이혼시 재산분할로
    명의이전)
     혼인신고하고 나서,
    임대료 입금 및 은행대출금 이자및 건물관리비등의 비용등을 남편인 제 명의로
    건물관리용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입출금 되도록 하였는데
    즉 부인통장에서 입출금 되던것을 제 통장에서 입출금이 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이면 사업용계좌 의무 사용
    대상이지만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면 사업용계좌 의무 사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대상자가 아니라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관련 수입 지출이 이루어졌다해도 세법상 가산세 납부등 법적 제재 대상은
    아닙
    니다.
    물론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임대사업자 명의의 통장으로 부동산
    임대
    와 관련하여 입출금을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아내명의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되어있고 남편명의의 통장으로 월세수입등
    이 이체된다면 부부간 월세수입등의 부부간 증여 문제(부부간 비과세 증여한도
    10년간
    6억) 는 세법상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가산세 제재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7500만원이상 수입금액(매출액)일때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만약 2016년귀속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이상
    되는
    경우에는 2017년 5월말일까지 사업용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미신고하시는
    경우
    미신고기간 수입금액의 0.2%와 사용대상 거래금액의 0.2%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것입니
    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대상자이라면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시고
    사용하
    셔야하고 사업용계좌를 신고안하셨는데 이 부분이 세무서에서 적발되었다면 사업용계좌
    미신고
    및 미사용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사업용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시고 향
    후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상가명의
    A답변 완료
    2016-05-19
    Q상가명의




    제목 없음




     상가를 분양받아 현재 중도금을 내는 도중인데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나중에 약국을 직접경영하면 부가세를 다시 내야한다는데 어떤것이
    좋은 선택인지 알고 싶습니다.
    1. 상가를 본인이 혼자 사용할 수도 있고 분할해서 일부(40%)는 임대를 할 수도
    있을것 같은데 차잇점이 있는지요?
    2.  어떤방법과 액수로 부가세를 다시 내게 되나요?
    3. 명의를 배우자로 하는게 좋다는 내용도 읽어 보았는데 그건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요?
     그럴 경우 환급받은 부가세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또 그런후 배우자가
    본인에게 임대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배우자는 직장인입니다.
    4.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은상태에서 약국을 직접운영하려면 상가 명의를 본인과
    배우자 중 누구로 하는것이좋은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상가를 분양받아 현재 중도금을 내는 도중인데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나중에 약국을 직접경영하면 부가세를 다시 내야한다는데
    어떤것이 좋은 선택인지 알고 싶습니다.
    1. 상가를 본인이 혼자 사용할 수도 있고 분할해서 일부(40%)는 임대를 할 수도 있을것 같은데 차잇점이 있는지요?
    답변1) 부가세법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사업자를 내서 상가 분양대금중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았다가 건물완공후 약국사업자등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로서
    자가로 영업을 하게되면 약국의 총매출액중 면세매출(처방조제매출)분만큼
    다시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상가의 일부(40%)분을 완공후 임대하고 60%만 자가로 약국을
    한다면 60% 자가 약국은 상기 세법내용이 적용되고 일부 임대한 40%는
    건물분 부가세 환급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즉, 세법상 과세분(부동산 임대업, 약국매출중 과세분이 매약매출비율
    상당)은 건물분 부가세 환급이 유지되고 면세분인 처방조제매출액 비율만큼은
    건물분 부가세환급액을 재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어떤방법과 액수로 부가세를 다시 내게 되나요?
    답변2) 부가세법상 면세비율을 매번 계산하여 매기 재납부(재환급)하는
    방식을 취하는 데 계산공식은 복잡합니다. 매년 1기, 2기 두번씩 5%씩
    연간 10%, 10년간 세법상으로는 되어있습니다.
    3. 명의를 배우자로 하는게 좋다는 내용도 읽어 보았는데 그건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요? 그럴 경우 환급받은 부가세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또 그런후 배우자가 본인에게 임대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배우자는 직장인입니다.
    답변3) 부부간 부동산 임대차 방식으로 하시면 바람직하고 상기 답변2에서
    처럼 세법상으로는 10년간 재계산하게 되어있습니다. 재계산 기간이
    경과하게되면 세법상 문제는 없겠지요.
    4.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은상태에서 약국을 직접운영하려면 상가 명의를 본인과 배우자 중 누구로 하는것이좋은지요?
    답변4) 상기 답변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