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답변 도움 많이 받고있습니다.
이번에 약국을 넘기면서, 권리금을 좀 받앗는데요..
권리금은 세율을 어떻게 적용받나요?
금액이 좀 되니, 세금 많이 낼꺼 같아서요.
영업권(권리금)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영업권을 인수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권리금을 인수하는 약사님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의 80%공제후 금액)을 당해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세율 6%~ 38%가 부과 될것입니다.
물론, 원천징수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할 세액공제 공제 합니다.
이재명 세무사 (미래세무법인)
안녕하세요?
올려 주시는 글 항상 감사합니다
현재 약국을 폐업하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개설하려고 하는데
폐업하고 신규개설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이전을 하는걸까요?
세무상으로는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 궁금하고
사용하던 개봉된 약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바쁘시겠지만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상으로 약국을 이전할때
기존의 약국을 기존 사업자 번호로 주소만 이전할수 있고,
기존의 약국 폐업, 이전한 약국 새로운 사업자번호로 신규개업 도 할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는 정기조사와 특별조사가 있습니다.
정기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할수 있고, 특별조사는 특별하게 세금탈루가 의심될때 세무조사 할수 있습니다.
즉, 개업이후 영업년도가 길어질수록 세무적으론 다소 불리할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규로 개업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소득률에서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약국은 폐업하고, 이전하는 약국은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로 개업하시는게 세무상 유리할수 있습니다.
사용하던 의약품들은 실제대로 세무상 처리 됩니다.
즉, 반품하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발행될것이며, 폐기하면 비용처리를 받을 것이며, 신규 약국에서 사용한다면
신규약국 기초 의약품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이재명 세무사
얼마전에 파주에 새로개업한 약사입니다.
이번엔 약품 포장하는 기계를 새로 구입하고,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도 받았구요
거래하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약국기계나 차량모두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나요?
원래 세금계산서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환급받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약국과 같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장기계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경비이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 불공제 됩니다.
그리고, 차량운반구같은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업 면세업 상관없이 세법에서 정하는 몇가지 불공제 대상중에 하나입니다.
(비영업용승용차 구입유지관련, 사업과관련없는 경비, 접대비과 관련된 경비...등등)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안녕하세요.
누님의 돈을 불려주기 위해서 누님의 돈을 송금 받아서 제 주식통장에서 주식거래를 해서 수익을 얻었는데( 에전 송금한 통장은 가지고 있음) 현재 매매를 하고 원금과 이익금을 송금하려 하는데 , 혹시 이익금에 대해서 증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전에 신문에서 본 내용에는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다 하기에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송금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세법에선 특수관계인간)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금전소비대차거래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사업자가 아니고, 크지않은 금액이라면, 신고하지 않은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신고를 할것이라면 금전소비대차 거래금액의 연이자율 25%로 계산하며, 이자비용을 지급하여 각각 이자수익, 이자비용으로 할수 있을것입니다.
소아과 문전이다 보니
시럽류 처방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보호자분 요청도 있고 해서 시럽류를 조금 더 드리다보니
생각보다 금액이 커져서요.
혹시 이런 금액도 비용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세무사사무실에서 조제매출을 신고할때는 보통 약국프로그램에 기재되어있는 약값을 매출원가로 신고합니다.
약국프로그램상 기간별조제현황란에 초과지급된 시럽류가 반영되어있다면, 세무신고시에서 반영이 될것이고,
만약, 약국 프로그램상 반영이 되어있지 않은 숫자라면
세무신고시 따로 세무사사무실에 알려주면 , 매출원가로 비용처리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계약서에는 월세 300만으로 하고
밑에 특약에 초기 1년은 150만 지불하기로 한다
넣고 실제 1년간은 150만 입금하고
부가세 150만의10%인 15만원만 납부하고
임대소득신고도 150만원으로만 해도 세금 덜냈다고 문제생기거나 그러지않나요?
세법상 경비는 실질우선의 원칙입니다.
즉, 계약서상 임대료가 있더라도, 합의하에 실제로 지급한 임대료가 있다면 그 만큼 경비처리 하면 됩니다.
더구나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그렇게 기재 되어있다면, 전혀 문제될것 없어 보입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약국 동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업 계약서 양식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동업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아니라, 웹검색에서 보기 편한 동업계약서로 받으시면 될듯합니다.
저희가 따로 구비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안녕하세요? 병원옆에 있는 약국인데 내년에 병원이 이전을 할 예정이라며 먼저 복덕방이 약국 자리를 선점하였습니다. 이 복덩방은 병원과 긴밀한 관계로 병원 이전에 관련된 제반사항까지 해주는 부동산인데 권리금을 요구를 하면서 영수증도 쓸수 없고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떡하여야 하는지요?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권리금의 4.4프로를 원천징수 지급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약국으로 들어가는것이고 포괄양수로 하신거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필요없고,
기존약국 자리가 아닌, 처음 약국자리로 만드는 거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만약 이 상황들이 여의치 않다면, 권리금 지급하는것에 대해선 경비처리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세무사(미래세무법인)
안녕하세요
약국을 매매하면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금월 약국을 이전하게 되어 매매를 하게 되었는데 권리금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양도양수인 서로 협의하에 권리금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하면 문제가 없는건지?
또 저희 약국담당 세무사는 권리금에 대한 세무신고를 꼭 해야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을지도 모른다고 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금 계약서 대신 포괄양수도 계획서를 작성하면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일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어찌 작성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너무 몰라서 그러니 쉽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약국을 매매하면서 발생한 권리금은 양도자 입장에선 기타소득이 되고,
양수인은 권리금만큼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을 지급한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어, 권리금의 4.4%(권리금의 80프로 필요경비후 기타소득의 세율의 20%)를 원천징수 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한자가 납부 합니다.
권리금을 받은자(양도인)은 권리금의 20%(권리금에서 80% 필요경비처리한 후 금액)을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합산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물론 원천징수한 금액은 양도인이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합니다.
권리금은 기타소득의 신고 대상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양도 양수인의 합의하에 신고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과세소득 누락이 되어, 추후 과세 문제가 발생할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단순히 약국 폐업시 의약품,시설장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작성하는것이기때문에 권리금의 기타소득문제와는 별개 입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안녕하세요?
충남지역에서 약국을 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6월 1일자로 약국을 폐업하고 새약사님께 약국을 양도하려 하는데
포괄적 양도 양수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태 거래하던 세무사무소에서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이 있어야 한다고 그럽니다
양도인 양수인 모두의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건물 매도도 아닌데 인감이 꼭 필요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세무소에 양수인이 포괄적 양도 양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증이 안나온다고 그러는데 맞는건가요?
실무직원말 다르고 세무사말이 달라서 몹시 혼란스럽네요
양도인 인감을 첨부한다는말도 처음듣는거고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해선, 약국개설등록증이 필수 서류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관할보건소에서 개업일 전에 약국개설등록증을 잘 내주지 않기때문에, 사업자등록증 또한 개업일 전에 받기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서류나 확인절차로 대신하여, 약국개설등록증 발급전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게 됩니다.
관할세무서 입장에서는 필수서식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내어주는 것이기때문에 확인서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공동사업자가 아닌 이상 세무상으론 특별히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인감이 필요한것이 아니며, 세무서에서도 인감을 요청하는 경우는 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