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4 00:40:08 기준
  • 임상
  • #데일리팜
  • 부회장
  • #GE
  • 배송
  • #임상
  • 허가
  • 제약
  • 의약품

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최근 등록된 질문

질문하기
  • 약국세무
    Q세무관련질문
    A답변 완료
    2017-07-28
    Q세무관련질문

    메일로 질문보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답변드렸습니다.

  • 약국세무
    Q월급통장에지급시근로소득세와지방세제외한금액을입금해야하는지
    A답변 완료
    2017-07-28
    Q월급통장에지급시근로소득세와지방세제외한금액을입금해야하는지

    직원월급이158만원이면 4대보험근로자부담분과 근로소득세및지방세를 제외한금액을 통장에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4대보험근로자부담분만제외한금액을 통장에 지급하고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및지방세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지궁급합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4대보험의 근로자부담분돠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포함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
    급여에서 모두 차감 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에는 근로자가 근로소득세를 미리 기납부한것으로 보고 정산 하게 됩니다.
     
     
                             이재명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공동명의에서 1인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A답변 완료
    2017-07-25
    Q공동명의에서 1인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부부약사고 전 남편입니다.
     
    \"제 이름 외 1인\"으로 사업자가 되어있는데
     
    이를 1인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외 1인\'이였던 제 와이프 명의로 바꾸면
     
    새로운 사업자로 거의 볼수있게되어 공동명의일때에 비해
     
    매출이나 소득률을 줄여도 무관하다고 들었습니다.
     
    반대로 남편인 제 이름으로 1인명의 하면
     
    공동명의일때와 같은 사업장으로 봐서 매출이나 소득률이나 가상경비를
     
    비슷한 수준으로 가야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게 현실과 맞는 조언인지요?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동사업자가 되어  \"A외1인\" 되어있을때,  A가 단독사업자가 되면,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쓰게 되고, \"외1인\"이 단독 사업자가 되면,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회계연도 기수가 오래되면, 세무조사나 사후관리 대상이 될 확률은 올라가긴 할텐데,
    단순히, 계속 사업장이면 꼭 비슷한 수준의 소득률과 경비를 갖고 가야한다고 확정할수도 없을듯 합니다.
     
    약국기장하시는 세무사사무실과 협의하에 진행해보시는게 나을듯합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메일로 질문좀 드릴께요..
    A답변 완료
    2017-07-24
    Q메일로 질문좀 드릴께요..

     
    답변 늘 감사합니다.
    메일로 질문드렸습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미래세무 법인과 거래했던 사람인데 이제 거래 끊으려고 하거든요
    A답변 완료
    2017-07-23
    Q미래세무 법인과 거래했던 사람인데 이제 거래 끊으려고 하거든요

    저에게 연락 주세요
     
    직원 시키지 마시고 김헌호세무사님께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10 5453 9253이고 제가 모르는 전화번호는 안 받으니 전화하시기 전에 문자 남겨주세요
     
    전화 없으시면 여기다 돌려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걸로 간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연락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도 다시하나요?
    A답변 완료
    2017-07-22
    Q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도 다시하나요?

    작년부가세신고 잘못되었던 사람인데요
    전년 부가세신고할때 잘못된자료를 종합소득세할때도 잘못 신고되었을텐데
    그러면 이번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도 다시 정정해야 하는건가요?
    종합소득세도 이미낸것보다 더많이 내야하는거죠?
    답변 정말 감사하구요 이번질문도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매입한 의약품이 일반약(과세)인데, 처방약(면세)으로 신고했다는 것만으로 종합소득세가 늘어날 이유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때 매출액에 대응하는 약가를 매출원가로 계상하게 되는데, 이떄 매약약가 이익률과 조제약 약가를 제대로 신고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실무적으 보면, 조제약매출은 건강보험공단 자료, 약국 프로그램상 약가를 통해서 약가파악이 가능하지만, 매약매출 대응하는 원가는 약국 상황,약국 위치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매약매출에 대응하는 약가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방법에 따라 추정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약국, 세무사사무실 따라 조금씩 다를 순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문의요
    A답변 완료
    2017-07-20
    Q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문의요

     2016.7.26 일에 개설을 했는데요. 첫 부가세신고할때 처방용다이어트및 탈모약에 대한것을 담당 세무사가 면세가 아니라 과세로 신고 했다더군요 첫번째 부가세신고로 환급은 60만원 가량 환급받았구요
    그리고 종합소득세도 면세약을 과세로 신고했다고 하더라구요 첫 종합소득세신고이고 50만원가량 종합소득세를 냈습니다.
    이번에 두번째 부가세 신고(2017년 상반기)에서 제가 그걸 발견해서 이번에는 비보험전문약을 면세로 신고했다고 하더군요.이번에 환급은 130만원 가량 됩니다.
    제가 정정신고를 해야하지 않느냐고 담당세무사에 물으니 부정적 반응입니다. 정정신고 하면 그지역세무서에 타겟이 된다고 하는데 긁어 부스럼이라고 합니다.
    2016년 하반기 비보험약가(면세인데 과세로 신고한것)는 1200만원 가량됩니다. 거기에 대한 비보험 조제료는 120만원정도이더군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하는것이 좋은지 조언을 해주십시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2017년상반기 부가세 신고했다는 비보험전문약이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일어나는 처방약매출이라면, 면세공급이 맞고 수정신고 할필요는 없습니다.
     
    16년하반기 부가가치세 내용은, 처방용 의약품를 과세로 신고한것은 잘못 신고한게 맞습니다.
    글의 내용으로 봐선 면세약 매입이 잘못됬다는 내용같은데, 면세약을 과세약으로 매입세액공제 받았으면, 환급을 과다 공제받은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지금이라도 수정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이 추가 납부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내년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려도 될까요
    A답변 완료
    2017-07-19
    Q내년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려도 될까요

    *월요일~금요일 (9시출근-7시퇴근) 토요일(9시출근-1시퇴근)적용

    주5일8시간 기준 209시간(법정)
    209시간*7530=1,573,770
    연장근무 1시간*20일(월~금)*7530*=150,600원
    토요일 4시간*4번*16시간*7530 =120,480원
    =1,844,850원

    5인미만 사업장인데 이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5인미만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1.5해당이 안되는지요?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저임금에 관련해서는 노무사와 상담하시는것이 정확할듯 합니다.

  • 약국세무
    Q최저임금법 위반여부
    A답변 완료
    2017-07-17
    Q최저임금법 위반여부


    절세비교표



    공제항목

    금액

    144만원을과세와비과세항목으로 구분신고


    1,440,000원
    (과세)

    129만원
    (과세)

    15만원
    (비과세)

     
     
     
     
    1,233,991
    +비과세15만원
    +지원금
    39,861=1,423,852


    국민연금

    64,800

    51,300

     


    건강보험

    44,060

    34,880

     


    장기요양

    2,280

    2,280

     


    고용보험

    9,360

    7,410

     


    공제후금액

    1,319,500

    1,194,130

     


    연금지원금

    없음

    34,830

     


    고용지원금

    없음

    5,031

     


    실지급액

    1,319,500

    1,233,991

     
    1,319,500 1,423,852
    ㉮144만원 전액 과세인 경우 보다 129만원 과세와 15만원 비과세로
    나누어 신고하는 경우에 후자가 전자보다 104,352원 매월 이득이 된다.
    12개월(1년)이면 1,252,254원 절세가 된다.
    월급이 140만원이상인 경우(140만원 전액 과세 신고)에는 국민연금
    지원금과 고용보험지원금이 없음.
    140만원 미만인 경우(과세부분이 140만원미만 신고)에만 지원이 된다.
    ㉯연말정산시 매월 부과되는 비교표



     

    144만원
    전액과세신고

    144만원을과세(129만원)와비과세항목
    (15만원)으로 인정하여 구분신고


    소득세

    7,630

    2,160


    지방소득세

    760

    210


    월합계

    8,390

    2,370
    144만원 전액과세 신고시 12개월=8,390×12=100,680원
    129만원 과세부분만 신고시 12개월=2,370×12=28,440원
    144만원 전액 과세인 경우 보다 129만원 과세와 15만원 비과세로
    나누어 신고하는 경우에 1년에 72,240원 절세가 된다.
     
    신고방법에 따라 ㉮+㉯=1,324,494원의 금액이 1년에 절세가 된다.
    질문:위와같이 144만원 월급을 가지고 후자와같이 과세부분129만원  비과세부분15만원(중식비) 이렇게 나누어서
    상호합의하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월급 지급시에 중식비 15만원을 제외한 129만원 해당되는 금액을 송금하면 2017년 최저임금이 135만원 정도 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나요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최저임금법은 노무사분께 상담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수 있을것입니다.
    도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재명 세무사

  • 약국세무
    Q메일로 문의드렸습니다
    A답변 완료
    2017-07-14
    Q메일로 문의드렸습니다

    메일로 문의드렸습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답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