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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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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주말 휴일 근무 수당 지급(5인 이하 사업장)
    A답변 완료
    2017-11-07
    Q주말 휴일 근무 수당 지급(5인 이하 사업장)

    5인 이하 약국 입니다(1명의 정규직원이 근무하고 있읍니다)
    약국 특성 상 직원은 토요일 및 공휴일(일요일은 격주제)에도 근무하였는데 최근 퇴직을 앞두고 주말 휴일 등 근무분을 계산해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요?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근로계약을 할때, 주말에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추가 지급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최저임금 이상주어야하구요.
    자세한 상담은 노무사와 해보시는 것이 나을듯합니다.
                       
                                                                                       이재명세무사(미래세부법인)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계약
    A답변 완료
    2017-10-24
    Q포괄양수도계약

    질문1.
    권리금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시설비와 비품비건으로 계약금액만 명시하고 따로 양도양수 약품건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별첨으로 약품양도양수 금액을 추가해 작성하면 될까요?
    전문의약품을 양수받을때 목록을 따로 받지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목록과 수량, 금액을 정확히 기입하여야 할까요?
     
    질문2
    임차료가 세건의 계약서로 진행되는데, 1건은 일반과세자라 세금계산서 발행되고 2건은 간이과세자라 이체관련 증빙만 남네요. 비용처리는 어덯게 하면 될까요?
     
    질문3
    컨설팅업자가 간이과세자라 수수료를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한다네요.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1.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적 양도에 의한 \'사업의 양도\'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양수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의약품 재고에 대해 증빙이 되기때문에 작성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세무상 일반약과 전문약은 각각 과세, 면세라서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실질적으로 일반약, 전문약 실질적으로 구분하는것이 보다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목록,금액 정도 작성하면 더욱 명확하게 증빙이 될듯하구요. 그렇다고 정확히 기입되지 않았다고 해서, 재고자산에 대해 전부 부인된다고는 말할수 없지만, 보다 확실한것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2. 임대인 간이사업자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는 사업용계좌를 통해서 이체하여, 증빙을 남기시면 됩니다.
     
    3. 세무상 적격영수증(신용카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는 똑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사업용통장에서 이체하시고,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시면 경비처리 받습니다.
     
     
                                            이재명 세무사
     

  • 약국세무
    Q상가구입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7-10-23
    Q상가구입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종 세무사님의 글을 보고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가 구입을 압두고 명의문제와 실제 수익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시간나실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저희의 대략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저희는 부부 약사이고 각자 약국을 하나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약국은 작년 매출 7억에 순이익7천정도 소득신고 되어 있고
    와이프 약국은 작년매출 6억5천에 순이익 3500정도 신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와 전세준 7억정도 아파트 두채모두 와이프 명의로 되어있고
    월세 280받는 상가도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 앞으로는 6억정도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년말에 2000정도 배당을 받아 거기에 다한 세금만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월세300 정도 받을수 있는 상가를 추가로 하나 사려고 하는데 저는 은행갈 시간도 없고 해서 와이프 명의로 또 사는게 편한데요
    질문좀 드립니다.
     
    1.신규로 매수하는 상가를 세금문제만 고려시 누구 명의로 사는게 나은지요?
    와이프는 이미 임대사업자가 있고 시간도 많아 은행업무도 보기 편해 좋은데 임대소득이 와이프 앞으로 증가하니 세금부분이 조금 걱정됩니다.
     
    2. 제가 알기론 임대소득의 70%정도가 실제 수익이다 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가요?
    예를들어 월세 300받아도 세금과 소득세 낼때 과표가 올라가서 실제론 200만원정도만 실제 수익이다라고들 하던데... 물론 개인과표구간 차이도 있고 경비처리에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요. 대략적으로 저와같은 경우도 그러한지요?
     
    3. 와이프 앞으로 가능하면 하려는 이유가 저보다 와이프가 아무래도 오래 살거 같아  제가 사후 명의이전시 또 추가 세금 같은 문제가 있을듯해서 와이프로 몰아주려고 하는건데요.  어떤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1. 종합소득세는 소득구간에 따라, 소득세율이 다릅니다.
    따라서, 개인별 소득금액을 전부 합하여, 구간을 확인하시어 누구의 사업자로 하는지 결정하시면 될듯합니다.
     
    \"2017년%20종합소득세율.png\"
    새로 사시는 상가도 공동사업자로 하시고, 소득비율도 조절해보는시는 것도 생각해볼수 있습니다.
     
     
    2. 임대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이라고 하여, 추계로 법에서 정한 일정비율(대략8%)만큼 경비처리 받는 방법이 있고, 실질 경비를 기장하여 실질 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질 경비중엔 재산세,종부세등 납부한 보유세와 임대와 관련된 지출금액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텐데, 사업장마다 모두 달라서 임대수입의 30프로가 경비,즉 부동산 수입금액의 70%만 소득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기는 힘듭니다. 다만, 이자비용
     
    3. 명의이전을 하게 되면, 취득할때 취득세가 발생하고, 재산 상속여부에 따라 상속세,생전에 미신고된 증여세가 부과될수도 있습니다. 재산 취득의 자금출처의 문제만 없다면(소유자의 소득신고가 충분히 된다면). 상속재산을 줄이는 쪽으로 하시는게 차후에 유리할듯 합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1. 종합소득세는 소득구간에 따라, 소득세율이 다릅니다.
      따라서, 개인별 소득금액을 전부 합하여, 구간을 확인하시어 누구의 사업자로 하는지 결정하시면 될듯합니다.
     
    과세표준
    8,800만원~1.5억까지는 세율35%
    1.5억~ 5억까지는 세율38%입니다.
        
    새로 사시는 상가도 공동사업자로 하시고, 소득비율도 조절해보는시는 것도 생각해볼수 있습니다.
     

    2. 임대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이라고 하여, 추계로 법에서 정한 일정비율(대략8%)만큼 경비처리 받는 방법이 있고, 실질 경비를 기장하여 실질 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질 경비중엔 재산세,종부세등 납부한 보유세와 임대와 관련된 지출금액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텐데, 사업장마다 모두 달라서 임대수입의 30프로가 경비,즉 부동산 수입금액의 70%만 소득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기는 힘듭니다. 다만, 이자비용
     
    3. 명의이전을 하게 되면, 취득할때 취득세가 발생하고, 재산 상속여부에 따라 상속세,생전에 미신고된 증여세가 부과될수도 있습니다. 재산 취득의 자금출처의 문제만 없다면(소유자의 소득신고가 충분히 된다면). 상속재산을 줄이는 쪽으로 하시는게 차후에 유리할듯 합니다.
     
                                                           이재명 세무사
     

  • 약국세무
    QIRP(개인퇴직연금)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A답변 완료
    2017-10-20
    QIRP(개인퇴직연금)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약국 운영중인 약사입니다.
     
    제 종합소득세 과세구간은 38%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올해 시작된 개인퇴직연금 IRP가 700만원까지 세무혜택을 준다고 해서요..
     
    제가 지금 매달 연금보험25만원, + 추가한연금보험8만4천원 해서 400만원까지 가입되어 있는데요,
     
    1)추가로 연 300만원 IRP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2)가입하는게 좋다면 올해 한번에 300만원 다 가입해도 내년 종합소득세때 혜택을 볼수 있나요?
     
    세무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하고, 연 납입금액이 소득공제되는 연금보험 포함해서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연금보험+퇴직연금의 최대한도 년700만원까지 불입하게 된다면, 92만4천원(700만*13.2%)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현제 연금저축을 400만원 가입하고 계신다면, 추가로 39만6천원(300만원*13.2%)를 절세 할 수 있겠습니다.
     
    몇년 전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아서, 종합소득세 세율구간이 높은 사업자일수록 졀세 효과가 컸었는데, 현제는 세법이 개정되면서 절세효과가 약해졌습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선,중도해지없이 10년이상 불입해야 하고, 55세 이상까지 기다려야만합니다.
    만약 그전에 중도해지 하게 되면, 그 동안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납부하게 됩니다.
     
    중도해지가 아니더라도, 요건을 모두 채우고 연금을 받을때는 3.3~5.5%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불로 받을때는 수령액에 대해서 기타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10년이상 퇴직연금을 불입하고, 연금형태로 수령할때 절세효과가 발생하는 건데, 약사님 자금사정과 앞으로 자금계획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듯합니다.
     
                                                                                   이재명 세무사

  • 약국세무
    Q메일로 상담내용 보내드렸습니다.
    A답변 완료
    2017-09-07
    Q메일로 상담내용 보내드렸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약국
    A답변 완료
    2017-09-07
    Q약국

    안녕하세요
     
    메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부탁드립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약국개국 질문(메일로 )
    A답변 완료
    2017-08-27
    Q약국개국 질문(메일로 )



    개국하면서 세무관련 모르는게 많아서 메일로 질문드렸어요 ^^
     
    감사합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비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 합니다.
    A답변 완료
    2017-08-23
    Q비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 합니다.

    최근에 주주배당 유상증자가 주당 8000원에 이뤄졌습니다.
    요즘 장외거래가는 대략 15000원대입니다.
    저는 10여년전에 주당 1000원에 취득했구요.
    증여세 없이 몇주까지 증여할 수 있나요?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매매가 있었다면 그 금액을 시가로 준용하고,
    매매거래가 없었다면, 주식회사 전기 재무재표를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한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즉, 회사가치를 평가한 1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직계비속의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이재명 세무사

  • 약국세무
    Q증여에 대해 문의 합니다.
    A답변 완료
    2017-08-08
    Q증여에 대해 문의 합니다.

    자식의 급여중 일부분을 매달 제 통장으로 이체를 하였을 경우..
    몇년 후에  매달 이체된 금액 전체를 다시 자식에게 돌려줄 경우 - 증여한도( 5천만원) 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증여한도와 무관하게 인정 되는지요?
    또한 계좌간 이체금액이 천만원 이상이면 금용감독원에 보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할경우 금액이나 횟수에 대해 금용감독원에 보고 되지는 않는지요?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신고기한 이내(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초 증여후 3월을 경과하고 6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며, 당초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 및 그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로 과세될때는, 증여한도 자녀->부모, 부모-> 자녀 로 증여될때 각각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10년마다 한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금액이 2천만원 초과 될떄 보고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고, 보고 되는지와 안되는지는 세무상 큰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만약 세무조사나 관련 조사를 하게 되면 세무서는 통장을 바로 확인할수 있기때문입니다.
     
     
                                                                                          이재명 세무사

  • 약국세무
    Q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7-08-02
    Q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메일로 보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답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