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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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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 현재 퇴직한 근무약사입니다
    A답변 완료
    2018-01-22
    Q 현재 퇴직한 근무약사입니다

    현재 퇴직 한 근무약사입니다. 작년 2월부터 작년 9월까지 일하고 현재 일을 아에 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에 필여한 서류를 어디서 알아보고 어디로 제출해야하나요?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곳이 없으시다면, 개인적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연말정산 할 수 있습니다.
     
    17년도에 추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다면 안하셔도 무관합니다.
     

  • 약국세무
    Q연말정산 관련 소득세
    A답변 완료
    2018-01-17
    Q연말정산 관련 소득세

    제가 모든 세금은 약국에서 납부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세후 380으로 계약을 하고 2017년 3~4월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달에 연말정산을 하기위해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급여명세서에 세전 급여가 약 430만원 정도이고 소득세가 약 25만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저는 4대보험과 소득세를 제하고 월 380만원을 지급받았구요
     
    근데 실제로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월 158400원이라고 적혀있네요
     
    여기서 발생하는 월 10여만원의 소득세 차이는 제가 연말정산 시 납부해야하나요?
    (아니면 5월에 추가 납부해야하는지..)
     
    급여명세서에는 소득세가 25만원이고 제가 알아본 바로도 세후 380만원 받는 사람의 소득세는 25만원 정도인데 왜 약국은 158400원만 신고를 한것인가요?
    (노동자와의 합의 전에는 소득세는 100%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제가 월 10여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약국에 요청 할 수 있나요?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에서 매월차감하는 원천징수금액은 부양가족이 있는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중에 약국에서 퇴직하게 되면, 그때까지의 근로소득만 해서 정산이 되는데, 이때 근무기간, 급여액에 따라 정산이 되기때문에 추가납부, 추가 환급이 일어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원천징수액은 매월 월급에서 차감한 원천징수세액이 퇴직시 정산이 되고 난 후의 금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세전금액이 아닌 실수령액으로 급여계약을 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되도록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세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부담분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차감하고, 실수령액으로 지급받는것이 차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약국세무
    Q일용직 근무약사님...
    A답변 완료
    2018-01-09
    Q일용직 근무약사님...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끔 여행을 가면 일용약사님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2일 길게는 20일 정도 고용을 합니다.
    일용약사님의 인건비를 경비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앞의 일용약사님의 질문을 보면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2.7%를 제하고 급여를 드리고 
    급여이체자료를 회계사무실에 주면 되는 것인가요. 그럼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럼 일용약사님은 따로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하는것은 안해도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 코너를 처음봐서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네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일용직을 고용하시면서 일당을 지급할때, 일10만원의 초과금의 2.7프로를 공제 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들 일당15만을 지급한다면, 1,350원(5만원*2.7%)를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세무사사무실에서는 급여신고를 매달, 또는 반기(6개월)마다 근로소득세와 함께 일용직내역도 신고하게 되는데,
    이때 원천징수한 일용근로소득세도 같이 납부하게 됩니다.
    신고때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신고할수 있도록 내역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경비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때 경비처리도 물론 받을수 있습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양도세 문의
    A답변 완료
    2018-01-05
    Q양도세 문의

    메일로 문의 드립니다
    fiveik@hanmail.net
    감사합니다
    추가 2주택입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소득세금 문의 ~~
    A답변 완료
    2017-12-28
    Q소득세금 문의 ~~

    안녕하세요. 약국에서 상근근무약사(주 40시간) 로 근무중이고  병원에서 계약직약사로 주당 8시간 근무중입니다.


    이럴경우 두 곳의 수입이 합산이 되서 소득세금 구간이 변경되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감사드립니다. ^^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주40시간으로 근무하시는 약국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아 신고할것이고, 주8시간 근무하시는 병원에선 일용직으로 과세가 될것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다른소득이 있더라도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 이기때문에, 일10만원 초과 지급시 초과금액의 2.98%부과되는 것으로 종결 됩니다.
     
    따라서, 약국의 근로소득금액도 그 소득만으로 연말정산해서 종결합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파트타임 약사 세금신고
    A답변 완료
    2017-12-19
    Q파트타임 약사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현재 파트타임 약사로 근무하는 약사입니다.
    데일리팜 세무상담 코너보고 메일드렸으나, 많이 바쁘셔서 메일확인이 어려우신것 같아 홈페이지에 문의글 드립니다.


    약국에서 파트타임 혹은 일일알바 진행하게 되는 경우 세금처리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일일알바한 약국에서 약국장님이 알바비를 경비처리 하는 경우
    - 경비처리가 되면 국세청으로 제 근무 자료가 전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럼 소득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건지요?
    - 일용직 신고를 하면, 소득신고를 안해도 된다는 얘기도 있도, 전문직의 경우 일용직 등록이 안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일일 알바약사의 경우 어떻게 구분되어 경비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알바약사의 경우,  개인적으로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면


    1) 소득신고에 따른 이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는 건지요? (일당 십만원 초과한 경우)
    - 소득신고 시기는 언제 인지요? 상시 신고를 해야하는 건지, 매년 5월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또한 세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 소득신고를 위한 증빙자료가 필요한지요. 그럼 증빙자료의 경우 알바하였던 약국에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건지요.


    주변 지인들을 통하여 알아보고 있으나, 답변이 제각각이라 데일리팜에서 보고 믿음직할 것이라 생각되어 자문 부탁드립니다.
    약국장님의 경우, 거래하는 세무사님이 있어서 크게 신경쓰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저와 같은 피고용인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두루뭉실한 것들이 많아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추운날씨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일용직은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사업장에서 일용직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종결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도 않고, 근로자가 따로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용직 세금은 일당 10만원초과분에 대해서 2.7%를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세율은 6%나,55%세액공제를 해주기때문에, 최종적으론 10만원 초과분의 2.7%를 일용직소득세로 부담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상기 답변듯이, 일용직 근로자는 신경쓸게 별로 없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비 증빙같은건 필요없고, 급여이체된것으로 일용직급여소득 증빙으로 충분할것입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메일로 질문 드렸습니다.
    A답변 완료
    2017-12-06
    Q메일로 질문 드렸습니다.

    약국 개국중인데, 궁금한 내용이 있어 메일로 보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부부간 임대차 계약시 주의해야할 사항 질문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7-11-16
    Q부부간 임대차 계약시 주의해야할 사항 질문드립니다.

    현재 와이프 명의의 상가에서 약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의 이자부분 비용 처리 떄문에 보증금을 조금 올려서 재계약 하려고 합니다.
     
    다른 임대/임차 관계 보다 특별히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라 혹시 신경써야 하는부분이 있는지요?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세무상 약국상가 소유자와 임차인이 관계가 부부이면 특수관계자 관계가 됩니다.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주변 상가 시세에 따르면, 문제 가 없을듯합니다.
    주변시세보다 과다 과소하게 보증금은 설정한다면, 부가가치세,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서에서 일반약, 전문약 매출이 잘못 신고된거 아니냐고 안내문이 나왔습니다.
    A답변 완료
    2017-11-14
    Q세무서에서 일반약, 전문약 매출이 잘못 신고된거 아니냐고 안내문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답변 잘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무서에서 안내문 한장을 받았는데, 내용을 대략 보니
    면세매출비율이 다른약국들보다 높다고, 과세매출이 면세매출로 잘못 신고하는거 아닌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무서는 어떤걸 기준으로 이런 내용을 보냈으며, 저희 약국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올 하반기에 몇몇 약국들이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애 댜헌 소명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비보험매출에 비해 과세매출(매약매출)이 과소하게 신고된것으로 의심되어, 혹시 부가가치세를 누락하기 위해 과세매출을 비보험매출(면세) 로 신고하였다면, 수정신고 납부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보낼 약국을 선정하는 기준은, 지역평균을 고려하여, 비보험매출대비 과세매출 비율이 과소하게 낮은곳을 선정하여, 안내문을 보낸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약국은 같은 지역이라도, 어떤 병원이 주변에 있느냐,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손님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등에 따라서, 보험조제매출, 비보험매출, 매약매출등이 결정이 됩니다.
    즉, 지역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매출비율을 부석하는 방법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약국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신고였음을 소명하여합니다. 약국프로그램매출자료, 건강보험공단매출자료, 매입한 일반약,전문약 구분자료, 처방에 쓰인 일반약자료 등등을 확인하여, 소명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처방약매출과는 다르게, 과세매출(일반약매출)은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면이 있기때문에, 세무서에와 다툼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또한 통장내역, 일일일반약매출금액 등을 소명한다면, 사실에  근거하여 신고할 수 있을것입니다.
           
                                                                                 이재명 세무사

  • 약국세무
    Q체무 인수인계에 대하여
    A답변 완료
    2017-11-10
    Q체무 인수인계에 대하여

    15년9월에 시가2억7천아파트를 1억5천부담부증여를하였는데 지금까지 체무인계가되지않고 증여자의이름으로원리금고지서가 나오는데 증여시점부터현제까지 증여자 수증자 공동명의의통장((임대업공동사업자임)에서원리금을갚고있는데 세제상문제는없는지요 지금이라도 수증자별도 통장에서원리금을갚아야옳은지요?또는반드시 체무인수인계가 이루어저야하는지요?아직까지체무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않는것에데한 불이익은없는지요?지금이라도체무인수를할려면 어떤절차가필요하는지요?증여당시 은행에서는체무자동 승계가된다고하였는데 지금와서는다른예기를하니답답해서 세무사님께 문의드립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채무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그 초과분은 증여세로 과세가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신고하기 위해선, 일단 채무가 수증자에게 인수가 되었음을 소명하여야하는데 아파트 담보채권(채무)가 수증자에게 이전하여야겠죠.
     글쓰신 내용으로 봐선, 채무인수도 이루어지지않고, 양도소득세신고도 하지 않으신듯 이해됩니다.
    만약 신고가 이루어지지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채무자를 변경하시고, 이자지출 통장은 따로 수증자명의로 만들고 관리하시고,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지금에서라도 신고하셔야 할듯합니다.
     다만, 증여 수증인관계가 부부간이라면  6억, 직계가족은 5천(미성년3천)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수 있어서, 10년간 다른재산의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재산공제금액만큼은 차감하고 증여세가 과세가 될것입니다.
     
    만약, 부담부증여당시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시고, 증여세도 신고하셨다면, 지금에서라도 은행담보채권자를 수증자로 이전하시고, 그동안 실제 이자를 채무자가 지급했다는 것을 소명하셔야 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