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을 임대하여 약국으로 하려고하는데 권리금을 7500만원을 주고 인테리어 비용도
4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세금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부탁합니다
권리금을 받은 사업자는 기탁소득으로 부과됩니다.
기타소득은 권리금을 지급할때 원천징수의무가 있기 때문에, 권리금 전액을 지급하는것이 아니라 권리금의 원천징수세액만큼 차감하고 지급해야합니다.
권리금 7500만원의 6.6%를 차감하고, 양도자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금액(495만원)은 권리금을 지급한자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권리금을 지급한 사업자는 즉,약사님께서는 인수하기 위해 지불했던 금액, 권리금 7500만원 , 인터리어비 4000만원 총액을 자산으로 잡을수 있고, 매년 20%씩 감가상각하면서 비용처리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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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주택 해당
아파트 2채 각 공시지가 2억7천만,2억6천만
다가구 공동지분 10억8천의 2/11소유
종부세 피하려고 아파트 2채에 대한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유리할지요?
차후 2~3년안에 아파트 매매 예상
종합부동산세는 에초 도입당시와는 다르게,세대별이 아닌 인별로 주택 공시지가 6억 이상인 경우에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부부간에 공동소유로 하는것이 종합부동산 절세에 유리합니다.
아파트를 매매할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도 개인별로 계산하고, 양도소득세율은 누진과세로 적용되기때문에, 양도차액이 크다면, 공동소유로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공동소유로 이전하고, 2~3년뒤에 매매한다면, 2,3년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절세 효가가 있을수 있겠네요..
다만, 공동소유로 명의 이전을 하려면 취득세와 관련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경우가 유리할지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약회사 약값 결재시 마일리지 적립되는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소득세 신고시 이것도 신고 대상인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네, 약품 구매전용카드의 마일리지는 수입금액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를 공급한 공급자가 당해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적립하여준 마일리지를 공급대가로 수령하는 경우과세표준에 포함한다는 것이며, 고객이 제3자(신용카드사 등)로부터 적립된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물품판매자에게 할인받는 경우에는 물품판매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한편, 같은 논리로 약품구매 할때 개인카드를 쓰는경우에도 그 마일리지 적립금에 대해서 부과되어야 할것이지만, 개인사용금액의 마일리지와 구분해야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현재는 약품구매전용카드 마일리지에 대해서만 부과 되고 있습니다.
세무사님!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메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약사 근무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약국에 상근약사로 심평원 등록하신약사님이
그 약국에서 주 5일 근무하시고 저희약국에
하루 근무 하신다면
저희약국에서 일용직 약사로 세무신고시 경비처리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병원 등록하신 약사님이 저희 약국에 주 2일 오전근무시 경비처리 가능할까요??
도움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심평원 등록을, 상근직, 비상근직으로 하신거라면, 4대보험가입을 해야하고, 세무상으로도 정규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심평원에 기타, 대진으로 등록하시거나 또는 심평원에 등록하지 않으시더라도, 실제 약국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계신다면, 일용직으로 신고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은 월60시간 미만 근무자는 일용직으로 신고가능 합니다.
질문과 같이, 다른 약국에서 심평원에 상근직으로 근무하는 것과 무관하게, 우리약국에서 실제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계시면, 일용직으로 세무신고 하시면 됩니다.
이재명세무사(미래세무법인)
상가보유기간은14년3개월이고 양도차액이 5역정도 된다고 가정한다면 어느정도 양도소득세가 나올까요
1.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250만원 )* 세율이니,
5억- 5억*30%-250만원에 세율이면,
대략 1.25억 정도 납부금액 나오네요..
물론, 취등록세, 자본적지출비용, 부동산수수료, 감가상각여부 등에 따라 납부금액은 달라 집니다.
안녕하세요
아내 명의의 건물을 담보로 18억 은행담보대출이 있습니다
물론 현 채무자는 아내이구요
재결합을 하였는데
1 건물소유권의 변경없이 채무자를 남편인 저로 바꿀수있는지와(담보제공자는 아내 채무자는 남편인 제가 되는 식으로 변경}
2 이럴경우 어떠한 세금문제가 발생할수 있는지요?
참고로 아내명의의 현 건물에서 제가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
1. 명의이전 여부는 세법과는 무관할듯 하고, 은행에 상담하시는것이 정확할듯 합니다.
2. 부채를 무상이전하는것은 증여세 대상입니다.
부부간에는 6억까지 비과세 이기때문에, 18억을 무상으로 이전 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수 있을 것입니다.
약국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대출금을 이전하는 것이라면, 일부의 대출금만 이전받는것도 한 방법이 될것입니다.
또는, 배우자분께서 대출금 상환을 하고, 약사님 명의로 다시 대출받는다면(담보는 배우자분명의)로 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재명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가 회사에서 약사 면허를 걸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파트타임으로 약국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일용직으로 약국에서 처리가 되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제 면허를 걸었기 때문에 약국 파트타임이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심평원에 상근직, 비상근직으로 면허가 등록되어 있다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되고,
이는 근로소득자가 되어, 5월에 다른소득과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때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심평원에 대진, 기타로 등록되어있다면, 일용직(4대보험가입대상자X) 으로 신고가능하고,
이는 일용직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심평원에 등록 자체가 안되어있어도, 세무상 일용직 신고는 가능합니다.
우선, 약국에서 정규직(4대보험가입),인지 일용직으로 신고되는지를 알아보시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 합산여부를 판단 하시면 될 듯 합니다.
회사에서 타 소득가능여부는 회사마다 내규에 따라 다를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문의하시면 될듯합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약국을6월중순개업하여7월30일폐업하였음니다그러하온데보건소에서10월5일약국을방문하여7월19일자무자격자의약품판매로10월에민원이들어왔다고합니다저느시골에서개업했는데저의경우는과징금을어떻게산정하는지요?고견을부탁드립니다
저희 세무업무가 아닐 듯 합니다.
변호사님께 여쭤보셔야 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