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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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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급여신고 - 심평원등록 문의 드려요.
    A답변 완료
    2019-03-12
    Q급여신고 - 심평원등록 문의 드려요.

    질문있습니다.
     
    아래 두 질문은
    세 약국에 근무하며 각각의 약국에
    상근 비상근 일용직 으로 급여신고되어 일하는 약사의 경우를 전제합니다.
     
    1.급여신고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리가 없는지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변경되면 약국 비용처리에 손실이 발생하는지
     
    2.심평원등록
    비상근신고되어 일하는 약국에서는 심평원 면허등록이 어려운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1.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변경하는것은 가능합니다
     
    심평원에서 상근으로 신고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상근 내역을 확인하고, 급여가 작게 신고되었다고 판단하는경우에 실제지급 급여가 맞는지 확인하곤 합니다.  급여가 작게 신고된게 확인되면, 실제대로 높게 신고하라고 합니다.
     
    반대로, 비상근약사의 급여 하한선, 상한선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않기때문에, 실제 지급한 급여만큼 비용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등록변경하였더라도, 급여가 똑같다면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약국입장에서는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신고된 급여만큼 경비처리하면 될것이구요..
     
    2. 약국에 비상근으로 신고되어있으면, 다른 약국에 동시에 상근으로 등록으로 못할뿐, 비상근,기타,대진 의 등록은 가능합니다.
     
     
                                                                                               
                                                                                     이재명 세무사
                                                                                          

  • 약국세무
    Q메일로 질문 드렸습니다.
    A답변 완료
    2019-03-11
    Q메일로 질문 드렸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세무사님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메일 보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공동 명의(A,B) 상가내에서 약국 개설시
    A답변 완료
    2019-03-08
    Q공동 명의(A,B) 상가내에서 약국 개설시

    안녕하세요? 
     
    분양상가 잔금 은행대출시, 아래 사례와 같이 공동명의로 하면 대출 이율이 낮다고해서 문의 드립니다.
     
    A(일반직장인이며 임대사업자) 명의로 분양받은 상가를 A와 B(약사) 공동명의(50:50)로 할 경우,
    1) 기존에 환급받은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 됩니까?
    2) 분양금(잔금) 대출 이자는 약국 비용처리 가능 합니까?
    3)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도 A와B는 약국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료를 약국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까?
     
    감사합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현재, 약사가 아닌 자는 공동사업자라도 약국 명의의 개인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A를 약사 라고 한다면,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별 이기때문에, 약국 사업장에서 환급을 받습니다.
     
    2) 약국 개업, 유지와 관련된 대출이자는 경비처리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3) 약국 상가 지분 50%는 자가(임대인과 약국 명의 임차인이 같은경우) 50%는 타가(임대인과 약국명의임차인이 다른경우)이기 때문에, 50%만큼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료 수입을 A는 신고해야합니다.
    약국이 A에게 지급하는 임대료는 약국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메일로 질문 드렸습니다.
    A답변 완료
    2019-03-04
    Q메일로 질문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답변 메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종합소득세문의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9-02-18
    Q종합소득세문의드립니다

    ​저는(A약사) 2018년도 C약사에게 약국을 매수하였습니다,얼마 후 다시 p약사에게 매도했읍니다.종합소득세를 A,C,P별도신고해야되는지요?,세무사님의고견을 부탁드립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분리과세(일부금융소득,퇴직소득세,양도소득세등) 을 제외한 모든소득을 합산신고하는 것입니다..
     
    18년도 c약국에서 사업소득있고, 약국을 p에게 매도하여 받은 권리금이 있다면 기타소득 발생한것이고,
     
    그리고 c약국인수 전 다른약국이나 근로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신고때 모든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을 합산할때는 각각 약국마다 수입 경비지출등으로 사업소득을 정한 다음에  합산하고,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차감하고 납부할 세금이 정해집니다.
     
    의도하신 질문의 답변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더 궁금하신 내용있으면 질문 해주세요~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월세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A답변 완료
    2019-01-09
    Q약국 월세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약국 개설하려고 하는데 건물주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는경우 부가가치세 10%를 나중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나요?(예를 들어 월세500만 +부가세 50만 =총 550만인 경우 약국부가세신고시 50만 전액 환급가능여부)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약국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같이 발생하는 겸영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매입세금계산서도 만약 임대료같이 공통매입세액공제라면, 과세부분만큼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임대료가 550만원(vat포함)이고, 조제매출이 9억, 일반약매출이 1억이면, 과세비율은 10%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50만원의 10%인 5만원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료뿐만 아니라, 각종 약국 물품등 과세,면세사업 사용에 특정할수 없는 공통으로 발생한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들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이재명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9인승 차량 약국이름으로 구매시 부가세환급
    A답변 완료
    2019-01-02
    Q9인승 차량 약국이름으로 구매시 부가세환급

    9인승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 9인승차량 구매를 하였습니다.9인승차량은 사업자 부가세 환급되는 차량이라고 하던데요.약국도 해당이 되는건가요?주위에서는 약국은 대부분 부가세없는 처방매출이 대부분이라 안된다고 하던데 세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9인승초과 승용차를 사업용으로 구입하면,
    일반적인 과세 사업자는 전액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면세사업자(병원,학원등등)라면 전액 환급을 받을수 없습니다.
     
     약국은 면세(전문약)매출과 과세(일반약,건기)매출이 같이 발생해서 좀 다릅니다.
    즉, 약국의 가가치세 환급금액은 총매출대비 과세 매출비율만큼만 환급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100원이고,
    전문약매출이 600원
    일반약매출이 400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약국읜 일반약 매출비율은 40%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100원*40%인 40원 만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 약국세무
    Q종합소득세신고
    A답변 완료
    2018-12-26
    Q종합소득세신고

    ​전 약국을 약 40일 운영 후 개인사정으로 폐업하고 다른곳에 현 약국을 개업하였읍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별도로 신고해도 되는지요?고견을 부탁드립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내녀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1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을 전부 합산신고해야합니다.
    전 약국을 18년도에 개업하시고 폐업하신거라면, 지금 영업하고 계시는 약국소득 과 같이 합산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 및 납부세액은 총금액으로 계산되고, 세무기장은 각각 사업장별로 표시가 되어 신고 됩니다. 

  • 약국세무
    Q세무사님! 이메일로 다시 질문 드렸습니다
    A답변 완료
    2018-12-21
    Q세무사님! 이메일로 다시 질문 드렸습니다



    miraetax@hanmail.net  로 방금 다시 메일 보내드렸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답변 메일 보냈습니다 ^^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답변 메일 보냈습니다 ^^

  • 약국세무
    Q세무사님! 이메일로 질문 드렸습니다
    A답변 완료
    2018-12-20
    Q세무사님! 이메일로 질문 드렸습니다

    세무사님! 이메일로 질문 드렸습니다
    꼭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메일을 확인하니, 수신된 메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메일 부탁드립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메일을 확인하니, 수신된 메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메일 부탁드립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메일을 확인하니, 수신된 메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메일 부탁드립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메일을 확인하니, 수신된 메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메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