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15년전에 약국을 분양받아서 이번에 a에게 매도를 했는데 a가 b 약사님한테 임대를 했습니다.그런데 담당세무사한테 연락이 왔는데 a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b에게 임대를 놓은 경우는 별도로 부가세를 내야한다는데, 분양받을때 부가세를 냈기 때문에 다시 낼 필요없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잘문 주신 말씀은 사업장의 포괄양수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인적시설(종업원 등), 물적시설(부동산, 기계장치 등), 기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임차인, 임대차보증금 등)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몇년전에 업종이 바뀌어도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에도 포괄적양도로 보는것으로 바뀌었기에,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본다면 a에게 매도를 할때 포괄적양도로 인정되어, 부가세 납부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연매출 10억이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된다고 들었는데요, 차이점이 무언지 궁금합니다. 저희 약국 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 매출액 10억 넘는데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게 있는지요? 저희 세무사는 직원 많이 고용하고 약국장인 저는 관리만 하라고 하네요.
약국과 같은 소매업은 19년 귀속까지 수입금액 15억 이상부터 성실신고사업자가 되고,
내년 귀속분 신고부터는 10억이상부타 성실신고사업자가 됩니다. 다만, 성실신고 기준 금액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기때문에, 정부의 시행령여부는 올 연말이 되어봐야 시행여부를 알수 있을듯 합니다.
성실신고사업자가가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세무사등의 확인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즉, 일반적인 사업자보다 더 세무사의 책임을 강화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적법함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성실신고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일반적인사업자보다 한달 늦은 6월30일까지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성실신고선임수수료의 60%만큼 세액공제가가 가능합니다(120만원한도)
그리고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던,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가 성실신고사업자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성실신고사업자 대상이 되면, 경비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4대보험 부담때문에 인건비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두 적법한 형태로 현실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세 부담때문에 적격영수증받지않은 비품들도 모두 세금계산서등(적격영수증)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약국 개국시 권리금은 인수한 약국에서 주요한 경비처리 수단이기 때문에, 신고하는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결국 모든 사업과관련 경비를 만들면 경비의 대략적으로 약 40%에 근접한 절세효과를 누릴수 있습니다.
이재명 세무사
10년전에 누님의 돈을 가져와서 (65.000.000원을 계좌이체. -계좌이체 근거내역이 있슴) 제 주식통장에 투자하여 현재 3억 정도 가 되는데 ,,, 이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지 알고 싶습니다.
증여세는 어떤 상황에서 내야 하는지 . 3억 을 계좌이체 할 경우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원금만 ( 65.000.000원) 계좌이체해서 보내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직접주는 방법
2. 10년 전의 날짜로 돈을 빌린것으로 해서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직접주는 방법
3.금액 전부를 이체하는 방법.
제가 알고 있는 방법만 나열 했는데요, 이 외에도 가장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전소비대차거래가 있고, 이를 증여가 아닌 것을 증명하려면 세법에선 금전소비대차거래가 이자소득으로 보기때문에, 이지지급할때 원천징수도 하고, 받은자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소득금액에 합산하여신고 하여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세무서는 증여로 추정을 하는 것이구요.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이라면, 10년전 6500만원을 증여세 과세하게 되고(국세부과제척기간여부는 별개의 문제), 이번 3억을 이체한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1가구 2주택(남편 명의 아파트 1채 부인 명의 아파트1채)을 소유하고 있읍니다. 부인 소유의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 중에 있읍니다. 재건축중인 아파트는 재산세 보유세 종부세 등 각 종 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데 맞는 말인지요 ? 그리고 재건축 중인 아파트는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1가구 2주택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이도 맞는 말인지요? 감사합니다.
재건축중인 아파트의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조합입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에서 선납부를 하고, 조합원에게 후 부담 지우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재건축아파트는 물론 분양권, 입주권도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로 모두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수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실수요목적( 재건축아파트 준공일로부터 2년안에 재건축아파트로 이사후 1년이상 거주)취득하고 요건을 갖추고 ,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종전주택을 비과세 받을수 있습니다.
재건축아파트 비과세여부및 양도세 계산은 일반적인 주택보다 복잡할수 있기때문에 양도 전 상담을 미리 받아보시는게 좋을것입니다.
faust666kjh@naver.com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 포괄양수도 계약서와 근로계약서 양식 좀 부탁드립니다.
2. 약국이 운영되는 중에 인수를 받아 쉬는 날 없이 운영이 되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개국 대출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사전에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3. 권리금은 요즘도 추세가 신고하지 않는 분위기인가요?
감사합니다
이메일 주소 알려주세요~, 서식, 나머지 응답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이메일 : miraetax@daum.net
저는 한자리에서 35년간 약국을 운영해 왔습니다.
원치않게 진행되는 주택 재개발로 인해
운영하던 약국을 피치 못해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경우 폐업후 새로 개업하는 것이 여러 정황상 좋을지
아니면 장소이전으로 [같은 동네일 경우]약국을 개업하는 것이
유리한지 질문을 드립니다.
재고 처리는 어떤 경우가 유리한지요?[폐업의 경우/장소이정의 경우]
감사합니다
세법적으로는 폐업후 새로 개업하는것과, 사업장 이전으로 하는 것은 아무차이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이기 때문이죠..
다만, 실무적으로 보면 사업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각종 세무조사 선정과 의무가 발생할수 있기때문에
폐업후 개업하는게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출문제등으로 인해 사업장이전으로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재명세무사
병원에 상근직으로 다니고 심평원에 등록되어있는 상태인데
약국에 일용직으로 야간과 주말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a 약국에 주당 야간 월 30시간, 토요일 월2-3회 24-36시간
b 약국에 주말 6시간씩 근무하는데요..
a,b 약국 둘 다 심평원 등록은 안하구요..
60시간 미만이라도 1년 이상 근무해도 일용직으로 신고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종소세 신고때 합산하지 않고 일용직 3.3%만 원천 징수한걸로 끝인건지 궁금합니다.
계속 근무기간 상관없이 월60시간(주15시간) 미만 근무자는 4대보험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단, 고용산재보험은 고지될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합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만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일용직 약사신고관련해 추가질문드립니다.
저는 주1회 10시간 (1달기준40~50시간 근무)
약국근무하고 있읍니다.
면허는 도매상에서 (월~금 )사용중입니다.
지금 약국 근무사황이
4대보험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근무처 약국장님이 말씀하셔서 4개월차 근무중입니다
저는 지금 근무약국에서 일용직신고만 하고있는데
앞선 질문답변내용상
저도 고용, 산재보험은 의무대상에 포함되나요?
고용 산재보험등록을 안해도 되나요?
혹시 나중에 이중근무로 문제가 될까해서요.
일용직들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면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해야하지만, 실무적으로일용직들은 입퇴사가 자주있기때문에 그때마다 입퇴사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매년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료 정산개념의 보수총액신고서를 신고하게 되어잇는데, 이때 1년치 일용직 해당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 하게 됩니다.
면허는 약국에서도 상근으로 등록하지않는한 이중근로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이재명세무사(미래세무법인)
주 1회 근무하시는 약사님을 일용직으로 신고할경우 3개월 까지만 가능한가요? 3개월 이후 계속 일용직으로 신고 하능한가요? 상시근로자로 변경 신고해야하나요?
평일 A약사님은 주 1회, 월 36~45시간 근무
토요일 B약사님은 주 1회, 월 16~20시간 근무 입니다.
경비 처리 및 소득세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월60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그 미만 근로자라면 3개월 이상 근로자라도 계속 일용직 신고 가능합니다.
반면, 월60시간 미만자라도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고, 고용보험은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자는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일용직들도 납부대상이라고 보시면 될꺼같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는 합해서 2%쯤 됩니다.
알져주신 약사님 두분다 월60시간 미만 근무이면, 모두 일용직으로 실제지급 대로 경비처리하시면 되고, 고용산재보험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단에서 급여가 큰데 일용직으로 신고되어있기때문에 근로계약서, 근무일지등을 요청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