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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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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당소모성재료 처방의 세무처리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A답변 완료
    2024-12-12
    Q당소모성재료 처방의 세무처리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당소모성재료 처방이 많은 약국인데
    공단부담금에대헤서는 처방전, 환자부담금영수증, 공단부담세금계산서 뽑아서 보냅니다.
    혹시 환자부담금영수증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처리해야하나요?
    미리 고견 감사드립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세법상 적격영수증, 즉 현금영수증, (전자or종이)세금계산서,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다시말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셨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안하시면 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것이면 현금영수증은 발행안하셔도 됩니다. 현금영수증이 아닌 일반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하셔도 되는데, 일정규모(년 수입금액 8천만원)이상인 약국은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경우 가산세가 1% 발생함을 유의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폐업예정인데 문의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24-11-08
    Q폐업예정인데 문의드립니다

    12월말까지 영업하고 보건소에 폐업신청 하려고 하는데,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청은 6개월정도 있다가 해도 괜찮을까요??
    도매상과 제약사에 반품처리가 늦어질수 있어서 그거 다 끝나고 하려고 합니다.
    세무서폐업을 하고 나면 잔고가 마이너스였던 도매상이나 제약사에서 다시 입금해줄때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요.
    불이익 없이 가능할지요??
    그리고 폐업시 주지해야 하는 사항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세무상 원칙은 실제 폐업일을 기준으로 세무상 폐업하게 됩니다. 
     
    다만, 의약품 세금계산서가 덜 발행‰榮鳴킬 다른 사유에 의해서 세무상폐업신고 날짜를 2~3달 정도는 늦게 해도 문제가 되지않은 경우가 많은데, 6개월 이라면 실제와 기간이 길어서, 세무서에서 문제 삼을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이건 세무서 담당자 실무적인 문제라,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 약국세무
    Q서류상 재고의 의미
    A답변 완료
    2024-08-13
    Q서류상 재고의 의미

    안녕하세요 
     
    서류상 재고 금액에는 전문약과 일반약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
    전문약은 부가세 포함 약가, 일반약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
    둘을 합하는 것이 맞는지요?
     
    세무사사무소에 문의한 바로는 서류상 재고는 전문약과 일반약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나중에 폐업 시에도 전체 재고 금액만 맞는다면 문제가 되진 않는 건가요?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전문약 일반약은 매입할때와 매출 계산시 중요하다고 볼수있습니다.(부가가치세 신고시) 당연히 재고도  전문약, 일반약으로 구분할수는 있는데, 소득세 매출원가 계산시에는 일반전문 구분이 꼭 필요하지 않기때문에, 일반재고도 구분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폐업시 재고만 맞다면 세무상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 약국세무
    Q파트약사 야간 근무에 대한 질문
    A답변 완료
    2024-07-23
    Q파트약사 야간 근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국에서 저녁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약사입니다. 저녁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 혼자 근무를 했었는데요, 혹시 심평원 등록안한, 면허를 걸지 않은 약사가 약국에 혼자 근무를 했던 것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1년간 주 1회 6시간 근무를 했었는데, 대학원생이라 4대 보험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늦게 답변드려 죄송합니다.
    심평원등록과 관련한건 저희가 답변드리기 힘들거같습니다.
    주1회 6시간근무면, 4대보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일용직을 3개월 연속으로 근무한것으로 신고하면, 국민연금이 지역가입자로 나올수는 있습니다.

  • 약국세무
    Q근로계약서 작성시 갑근세 납부 여부
    A답변 완료
    2024-06-17
    Q근로계약서 작성시 갑근세 납부 여부

    안녕하세요!
    진주에서 근무약사로 있다가 타지역으로 옮기게 되어 새로이 근무 할곳에서 4대 보험은 약국 부담하고 갑근세만 약사 본인이 납부하는 동시에 세후로 게산하여 급여를 주겠다고 하는데..
    처음 겪는 상황이라 도무지 몰라 조언을 구합니다.
    갑근세가 만만치 않을텐데요..그리고 나중에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요?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흔히 하는 근로계약중에 세후 계약는 법적으로 없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실수령액을 계약된 금액을 맞춰서 지급한다는 것이겠죠..
     
    다만,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거나, 중도 퇴사를 하고, 근로소득세 환급되거나 납부가 나오면 애매해지는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에게 귀속되기때문에 정상적으로 세전계약을 한거라면 환급금액이나 추가납부금액을 근로자가 부담하면 될것인데, 세후 계약으로 했다면 그 귀속이 애매해지기 때문이죠..
     
    세후계약을 해야하는 경우라면, 중도퇴사나 연말정산시 발생하는 환급금 또는 추가납부금액을 누구의 귀속으로 할건지 사전에 합의하시는게 나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공공심야약국 지원금
    A답변 완료
    2024-05-19
    Q공공심야약국 지원금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면서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종합소득세신고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도 사업과 관련된 거라면 지원금도 수입으로 신고가 되어야합니다.
    약국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약국 개업 예정입니다. 권리금의 세무처리 문의합니다.
    A답변 완료
    2024-03-24
    Q약국 개업 예정입니다. 권리금의 세무처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규로 약국 개업 예정입니다.
     
    제가 약국 들어가려고 하는 건물이 리모델링을 한 곳인데, 이전에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셨던 분에게 권리금을 주고 나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가의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3천만원을 지급할 예정인데, 제가 이 금액을 경비처리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를 챙기면 되고, 또 세무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경비처리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권리금을 받으시는 분도 당연히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시겠지요?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권리금의 신고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권리금을 지급하신 약사님은 권리금의 8.8%(3천*8.8%=264만원)를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양도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한 금액(264만원)을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이로써 인수하신약사님(권리금을 지급하신약사님)은 신고납부의무는 종결되고, 3천을 매년 5년간 매년600만원씩 경비처리할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당연히 권리금을 받으신분 소득입니다. 
    따라서,권리금을 받으신 약사님은 권리금의 40%만큼 기타소득이 발생하게되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타소득과 합산한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원친징수한 264만원은 기납부한 세금이니,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구요..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약국 양도시 받는 권리금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A답변 완료
    2024-02-27
    Q약국 양도시 받는 권리금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내용이 빠졌네요 ^^

  • 약국세무
    Q증여세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23-12-06
    Q증여세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수고 하십니다 
    모두 올해 발생한 일입니다.  저의 미성년 자녀에게 제가 2000만원을 증여하였습니다. 저의 동생이 저의 자녀에게  1000만원을 증여하였습니다.  이 두건에 대해 세무소에 신고하였습니다.  얼마전 저의 장모님이 저의 자녀계좌에 10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장모님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자녀의 명의로 주식을 500만원 가량 매수하였습니다.  이건에 대해 세무신고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다시 장모님께 돌려드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명한 해결책에 대해 고견 부탁드립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직계존속에 증여받은 재산은 ​ 110년이네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기타친족에겐 1천만원이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처음 증여한 2천만원과 친족에게 증여받은 1천만원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에 받은 1천만원은 직계존속 공제한도 2천만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1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괴됩니다. 
    증여재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현금이나 금융자산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만약, 증여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반환하게 되면 당초 증여및 반환 모두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3개월 이후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반환하는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6개월 이후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 과세합니다

  • 약국세무
    Q약국양도양수시 일반약 계산?
    A답변 완료
    2023-11-24
    Q약국양도양수시 일반약 계산?

    기존의 약국을 인수받는데 일반약재고가 100만원이라면
    90만원만 양도약사에게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때에도 해당되는지요?
    10만원 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일반적으로 약국을 양수도 할때는, 사업의양도 로 보기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하셔도 됩니다.
    그럴땐 부가가치세가 없기때문에, 일반약이든 전문약이든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