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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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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권리금 세금 질문
    A답변 완료
    2019-08-26
    Q권리금 세금 질문

    안녕하세요? 약국 인수중인 약사입니다.
    권리금에 대해 세금신고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기로 양도인 약사님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권리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일반매출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이 1억이라고 하고 양도하는 약국의 매출이 전문약:일반약=8:2라고 한다면 8천만원에 대해서는 면세이므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2천만원에 대해서는 부가세 10%를 반영하여 2천2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의 내용이 맞다면
    1) 전문약과 일반약 매출의 비율은 어떤 근거로 산정합니까?
    2) 부가세10%는 양수인인 제가 양도인에게 지불하고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3) 2)의 내용이 맞다면 전액 환급이 가능한지와 환급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고용승계를 하지 않으면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1) 고용승계를 전원해야 합니까? 일부만 해도 되는 겁니까?
    2)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요건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만약, 약국의 인수과정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포괄적 양수도로 보지않는다면, 약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부 맞는내용입니다.
     
    그러나, 약국 인수가 사업의 포괄적양수도라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즉,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안됩니다.
    과거 몇 년전까지만 해도 사업의 포괄적양수도이더라도,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인정하여, 양도인쪽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양수인은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줬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업의 포괄양적양수도인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더라도, 양수자의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약국 인수과정이 사업의 포괄적양수도가 해당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합니다.,
    실무적으로 약국 인수과정의 대부분이 사업의 포괄적양수도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안됩니다.
     
    혹시나 만약의 사업의 포괄적양수도가 아니라면, 약사님 말대로 면세,과세매출비율대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하고, 양수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7월,1월)에 신고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세법에서 얘기하는 사업의 양도는 양도당시에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모든 직원을 그대로 승계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 직원만 승계해도 사업의 포괄양적양수도로 봅니다
    2) 실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포괄적양수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➀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➁사업자가 한 사업장 내에 둘 이상의 과세사업을 겸영하던 중 특정 과세사업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➂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적양도 세금계산서의 발행여부는 약국 모든 시설,재고,권리금에도 적용이 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재고자산(의약품), 시설장치 뿐만아니라 권리금에서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않고, 양수자가 권리금 기타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세액만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길어졌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부가세 수정 신고
    A답변 완료
    2019-07-25
    Q부가세 수정 신고

    공실인 상가에 대해서
    관리비 납부한만큼
    부가세 신고시 환급 받을수 있는데
     
    담당 세무사사무실에서 무실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작년 1기와 2기 확정신고를.
     
    수정신고해서 환급 받을 수 있는지요.
     
    홈텍스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내에 신고 가능합니다..
    따라서, 18년 1,2기 전부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가산세도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탭에 부가가치세를 선택하시면, 경정청구 신청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곳 필요한 사항 입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공실인 상가 부가세 신고
    A답변 완료
    2019-07-19
    Q공실인 상가 부가세 신고

    안녕하세요.


    소유하고 있는 상가가 현재 공실인데
    이번 부가세 신고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요.
     
    상가관리비만 매입으로 기재하면 되는지요.
     
    환급 받을 것은 없는지요.
     
    직접 해보려니 어렵습니다.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세청 홈피를 이용해도 되는지요.
     
    이용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수 있습니다.
     
    공실이라면 수입금액은 없고, 세금계산서만 입력(조회 불러내어) 하여, 환급 계좌 넣으시면 됩니다.
     

  • 약국세무
    Q사업자등록질문입니다
    A답변 완료
    2019-07-15
    Q사업자등록질문입니다

    사업자 등록시 임대차계약서 제출관련 문의 입니다
    현재 소유권이전가등기 되어있는 곳에 임차하려합니다.
    가등기권자와 임차인 사이의 계약서 제출시 사업자가 나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세무서 문의결과 확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원칙적으론, 소유권이전가등기가 되어있다고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업자등록증 필수서류가 첨부된다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 약국세무
    Q종합소득세 문의
    A답변 완료
    2019-07-04
    Q종합소득세 문의

     임대소득우로 520부가세포함하면  572  받고잇는약사입니다
    약국취업시 150정도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종합소득세가  얼마정도인지   ...
     부양가족   어머니한분이고    4대보험은   약국서  부담가능한지요  
    만60세이상이라 연금은  안냅니다
    임대소득으로  건강보험은    따로내고  잇습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임대소득 520만원은 매월 수입금액이 맞는지요??
     
    그러면 년수입이 6,240만원 한다고보면, 각종 경비와 건물감가상각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근로소득과 관련한 각종 세액공제자료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달라집니다.
     
    대략적으로만 추정한다면, 년납부할종합소득세액은 600~800만원 가량 정도 될듯합니다.
     
    물론, 대략적인 추정치이며, 각종 경비여부, 소득공제, 세액공제자료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 약국세무
    Q안녕하세요. 권리금 관련 질문입니다.
    A답변 완료
    2019-07-01
    Q안녕하세요. 권리금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이 많아 메일로 질문 남겼습니다. 답변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안녕하세요?
    A답변 완료
    2019-06-25
    Q안녕하세요?

    개국준비중입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 양식과
    개 폐업시 필요한 양식과 절차 주의사항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pharm630@hanmail.net
    감사합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메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안녕하세요
    A답변 완료
    2019-06-20
    Q안녕하세요

    현 약국에서 근무약사로 근무한지 1년반이 되었구요
    소위 net 계약입니다.
     
    최근에 신용대출 알아보다가
    소득이 적어서 신용 대출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
    국세청에서 확인해보니 연소득이 너무 적게 신고되어 있네요.
     
    신용대출도 어렵고 ,
    나중에 개국 시 자금 출처도 명확하지 않으며,
    국민연금 수령액에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맞나요?)
     
    이런 문제를 약국장과 어떻게 상의할 수 있을까요?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국민연금은 최고금액 급여468만원 한도로, 급여 대비해서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급여신고가 실제보다 작게 신고되어있다면, 국민연금 수령시 연금액에 영향이 있을것입니다.
     
    에초에 실수령역을 계약하는것 부터가 잘못된 과정이기 때문에 어찌됬건 사업주와 협의를 하셔야할것입니다.

  • 약국세무
    Q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신고
    A답변 완료
    2019-05-30
    Q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신고

    안녕하세요.
    근무약사로 일하다 작년 10월경 퇴사한뒤 해당년도 추가소득은 없었습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개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어서 올 5월 종소세 신고를 하려고 하니,


    연말정산시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내용과 비교하여 수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누락 또는 착오기재한 사항을 수정해 주시고 당초의 지급명세서 내용을 수정할 사항이 없다면 더 이상 진행을 하실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면서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습니다.
    퇴사할때 별도의 정산은 없었으며, 아마 약국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것 같은데 
     
    1. 이 경우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
     
    2.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것 같은데 약국에서 연말정산할때 이미 받아간 것인지 
     
    3. 4대보험 및 세금을 약국 전액부담으로 세후협상하였는데 세금도 저의 연봉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환급액을 제가 받아야 맞는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1. 변동사항이 없으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수없습니다.
     
    2. 약국에서 퇴사 당시 원천징수영수증상 차가감납부세액이 -가 발생했다면, 근로자가 환급받아가는것이 맞습니다.
     
    3. 실무에서 세후금액으로 연봉계약을 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연봉이라함은 4대보험근로자부담분, 원천세를 차감하기 전 연봉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법대로만 말씀드린다면, 퇴사당시 차가감납부세액이 -가 발생한다면, 근로자에게 환급금액을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원천징수 금액중 일부를 환급받는것이니까요..
    다만, 세후로 계약했다면 환급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환급받을것인지, 약국에서 환급받을것인지는 늘 실무에서 다툼이 있는 있는 문제입니다.
     
                                                                                     이재명 세무사

  • 약국세무
    Q근로/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 소득세 산정 문의
    A답변 완료
    2019-05-28
    Q근로/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 소득세 산정 문의

    예를들어 아래와 같이 근무한 경우 소득세 신고 시 산정방식 문의드립니다.
     
    □ 근무
    1) 1~6월 A기업 상근 근무 
    2) 6~12월 B,C,D,E 약국에서 주 1~2일씩 파트약사 근무
     
    □ 소득
    1) A기업 : 근로소득 월 500만원 * 6개월 (소득세율 원천징수, 4대보험 O)
    2) B약국(주15시간 이상) : 사업소득 월 250만원 * 6개월 (3.3% 원천징수, 4대보험x)
       C약국(주15시간 미만) : 단시간 근로소득 월 100만원 * 6개월 (6.6% 원천징수, 산재보험만)
       D약국(주15시간 미만) : 일용근로소득 월 100만원 * 6개월 (1~2% 원천징수, 4대보험x)
       E약국(주15시간 미만) : 일용근로소득 월 50만원 * 6개월 (1~2% 원천징수, 4대보험x)
     * D,E약국은 연속 3개월 이상 근무는 아니고 띄엄띄엄 근무하나 편의상 월 소득금액으로 표시
     
    □ 종합소득세 신고
     
    1) A기업 근로소득 3,000만원  + B약국 사업소득 1,500만원  + C약국 근로소득 600만원
    이렇게 과세대상 및 4대보험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이 맞는지요? 
     
    2) B약국 사업소득의 경우 경비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1, C약국에서 6.6%로 원천징수했다는것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처리된것으로 보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되었다면,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60%))이 300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기때문에
    종합소득금액은 A,B 합산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2. 약국 인적용역은 코드번호 940911(기타자영업) 으로 단순경비율(67.3), 기준경비율(31.2)를 적용받습니다.
     
                                                                                        이재명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