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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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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1가구 2주택자인데 ..
    A답변 완료
    2020-02-23
    Q1가구 2주택자인데 ..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 1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이 지나야 비과세 된다고 하는데
     
    임대등록시점부터 8년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 임대주택이었으면 포함하여 8년인지 판단이 서질않아
     
    문의드립니다 임대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임대주택 등록부터인지 그 이전까지도 합산인지 문의드립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등록후 기간을 계산합니다. 중간에 임대가 비어있는 경우는 그 기간을 빼고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소유는 더 길게 가져가야할수 있습니다.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 처리시 직원 실업급여문제.
    A답변 완료
    2020-02-20
    Q포괄양수도 처리시 직원 실업급여문제.

    반갑습니다. 지난번 답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포괄양수도로 다른 약사님께 약국을 넘겨드리게 됩니다. 
     
    같이 일하던 직원은 이번에 제가 그만두면서 바뀐 약사님께 적응할 자신이 없다고, 자기도 그만두고 잠시 쉬고 싶어하는데, 
     
    이럴경우, 이 직원은 실업급여 받을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래 같이 일한 직원이라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면 그렇게 도와드리고 싶은데, 
     
    직장 고용주의 교체로 사직할때,  실업급여 사유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직원 퇴사할때, 자격상실신고서에 퇴사사유를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폐업으로 처리하게 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세무사사무실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 처리 할때 질문입니다.
    A답변 완료
    2020-02-19
    Q포괄양수도 처리 할때 질문입니다.

    이번에 권리금을 받고 약국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양수하시는 약사님께서 포괄양도양수를 하자고 제안하셨어요.
     
    저희쪽 세무사는, 지금 이 약국을 넘기는게 포괄양도양수가 안될수있다며, 나중에 부가세 폭탄을 맞을수도 있으니,  부가세 처리하고 일반신고를 하자고 합니다.
     
    직원도 이번에 제가 그만두면서 자발적 퇴사를 하려해서 직원도 승계가 안되고, 
    새 약사님께서 일반의약품과 건강식품들도 반품을 다 하고 새롭게 원하는 약을 넣는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게 포괄양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우리쪽 세무사에서는 약국을 포괄양수도로 넘겨본적은 없어서 여기저기 물어보며 알아보고 말해줬습니다.)
     
    양도인측 세무사는 이런경험이 많다며, 포괄양도양수 하면 문제 없다라고 해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 난감합니다.


    1. 이런경우 포괄양도양수 가 성립하는지,  나중에 부가세 신고 안했다고 처벌받는건 아닌지... 
     
    2. 포괄양도 양수가 성립하려면 특별히 해야 할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전문약이든 일반약이든 다 그냥 다 그대로 받아가는 식으로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전문약은 받고, 일반약 건기식은 반품하고 새로오시는 분이 새롭게 주문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메일 주소. nyoungk@nate.com  입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메일로 답변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병원에서 약국으로 이직
    A답변 완료
    2020-02-13
    Q병원에서 약국으로 이직

    작년 2월까지 병원에서 일하다가 3월부터 지금의 약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1-2월 원천징수내역서를 떼었더니
     
    세액명세 항목에 결정세액이 공란이고, 
     
    기납부내역에 소득세 650,440원 지방소득세 65,030원
     
    따라서 차감징수세액이 소득세 -650,440원 지방소득세 -65,030원이었어요.
     
    약국장님께서 갑근세 내주시는 조건이고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저는 받을 수 없는 조건인데요,
     
    약국장님께 650,440+65,030원을 드려야 하는 건가요?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원칙적으로 세법상 근로소득세는 근로자부담이지만, 실무에서 실수령액 기준으로 계약을 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입니다.

    650,440+65,030은 병원쪽에서 일한 급여에 대한 매월 차가감 금액이고,
     
    이것을 약국근로소득과 합산하고 연말정산하면, 또 금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세율이 누진구조이고, 소득공제 세액공제따라 달라지기 때문에요..

    에초에 실수령액의 계약이란게 근로기준법상과 다른게 계약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금액 또는 정산이후에 나온금액을 병원, 약국소득으로 안분한금액으로 적당선에서 타협하시면 될듯 합니다.

  • 약국세무
    Q동업관련 문의 메일로 드렸습니다
    A답변 완료
    2020-01-31
    Q동업관련 문의 메일로 드렸습니다

    동업관련 문의 메일보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답변메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당뇨소모성재료 비과세 문의
    A답변 완료
    2020-01-29
    Q당뇨소모성재료 비과세 문의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에 의한 판매는 비과세,
    처방전이 아닌 의료기기 일반 판매는 과세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맞다면, 처방전에 의한 판매는 카드 단말기 계산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서 계산해야하나요?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약국 판매의 과,면세 판단 기준은 처방에 의한 매출이라면 면세, 그렇지 않다면 과세 판단하시면 됩니다.
    알고 있는것이 맞습니다.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할때, 과세면세를 구분해서 신고하는데, 신용카드 단말기에 체크된 내용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손님들 입장에 과세, 면세를 알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기때문에 , 단말기에서 구분해서 입력해주면 좋을듯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처방전에 의한 판매는 전문의약품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 약국세무
    Q부가세 신고 확인
    A답변 완료
    2020-01-08
    Q부가세 신고 확인

    안녕하세요.
     
    2013년 특정달의 부가세 신고한 것을 확인(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딤딩헸던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아 할까요, 아니면 국세청에 ...
    홈텍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담당했던,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자료를 갖고있을 것이구요..
     
    홈택스상에서도 신고서 조회가 가능한데, 5년전이라 자료보관기간의무가 지나서, 신고서가 확인될지는 홈택스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거같습니다.
     
    홈택스는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 약국세무
    Q약국개설시 공동명의
    A답변 완료
    2019-12-28
    Q약국개설시 공동명의

    약국개설시 약사 한 명과 비약사 한 명 공동명의 가능한가요?
    비약사의 경우 장애인도 가능한가요?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사업자등록은 공동명의로 하더라도 두분 다 약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연말 정산
    A답변 완료
    2019-12-20
    Q연말 정산

    안녕하세요,
     
    질문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 다시 문의 드려요.
    회사를 6월경 퇴사하고, 약국에서 근무 중입니다.
    약국에서 연말 정산은 알아서 처리하실 예정입니다.
     
    이 경우, 약국 소득은 이미 연말 정산이 처리가 되는 것인데요.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의 연말 정산을 진행한다면 회사에서의 소득만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도 연말 정산이 필요한 것인지요?
    보통 퇴사를 하고 추가 소득이 없는 경우는 연말 정산을 따로이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이 경우가 유사한 것 같아 문의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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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를 6월경 퇴사하고 약국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약국에서 세금 및 연말 정산은 약국에서 처리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별도의 연말 정산이 필요한지요?
     
    필요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이 경우,
    소비를 증명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1년치를 제출할 수 있는지 회사 근무기간 동안만 제출할 수 있는 것인지요?
     
    보통 퇴직 시, 기본 세금 정산이 되는 것으로 알아 별도 연말 정산이 필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현 약국에서 내년2월에 전회사의 근로소득과 현약국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하셔도 되고,
     
    또는 내년2월에 현 약국소득만 정산하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회사와 약국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도 됩니다.
     
    신용카드사용금액은 ,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기간동안 것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19년도 근로소득이 두군데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합산하고 각종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하는과정에서 추가납부금액 또는 환급금액이 나올수 있기때문에, 두군세 근로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차후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합산해도 환급금액이 발생한다면, 구지 합산안하셔도 세무서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 약국세무
    Q공동명의개설
    A답변 완료
    2019-12-15
    Q공동명의개설

    부부약사는 약국을 공동명의로 개설할수 없나요?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약국 공동사업자 대상은 누구와도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부부간 약국 공동사업자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