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폐업시 포괄양수도하는 경우에 보건소,세무서,심평원,보험공단등에 하는 순서,서류등이 궁금합니다.6월1일 예정입니다.지난번 권리금처리절차 답변 고맙습니다.
세무서 사업장 폐업은 실제폐업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일반적으로 실제 폐업한 달의 말일을 세무서상 폐업일로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제약회사나 도매상에 의약품에 대한 월말로 세금계산서는 발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월중에 실제폐업일로 신고해버리면, 그 이후에는 제약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기때문입니다.
실제 폐업일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다 발급받았다면, 실제 폐업일로 하셔되 됩니다.
기장대리 맡기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면 될듯합니다.
보건소,심평원,보험공단 관련 폐업일은 저희가 직접 관련된 분야가 아니라, 자세한 답변드리지 못한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대료 세금계산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일이 전월 28일~27일이 한달이고 선불입니다.
전월 28일 월세를 입금하지 않고 전월 28일~27일의 월세를 새 임대인에게 지불하기로 했구요
새 임대인은 첫달에
10일 인수를 하면서 전월분 월세를 지급받은 것(10일자 발급)과
28일 선불 입금하는 월세 세금계산서(28일자 발급) 2건을 발행하면 되지 않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실제 임대료를 수령한 임대인에게 한달에 두번 이상 발행해도 됩니다.
실지급하는 임대료가 한달에 한번이 아닌 여러번일땐 각각 약정된 날짜를 작성일자로 발행하셔도 문제없습니다.
남편과 같이 약국을 운영하면서 급여를 연봉7200만원 산정하였는데 5000만원 이하로 줄이라 하네요
허위신고가 아니고 실제로 근무하면서 약국 운영 전반적인 업무를 다하고 있거든요;
조제업무 일반약 판매만 약사인 제가 하고 나머지 약품관리 전산 등등 약국에서 해야되는 모든 일을 합니다.
근무시간도 하루 12시간이구요.
급여 지급도 국세청에서 관여하나요?
그렇다고 약사인 저보다 더 많은 것도 아니구요.
반드시 줄여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업장 친인척이 실제 근무하고 있고, 사회통념상 그 급여액이 너무 과하지만 않다면, 세무서에서 가족에 대한 경비라고 무조건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법에 급여 얼마이상은 안된다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타인 근무했을 경우보다 과하게 지급한 급여라면 증여세 문제가 될수도 있을것 입니다.
그정도 급여로 약국경비에서 경비를 부인하는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친인척을 약국직원으로 올려 급여신고를 하는데, 실제 근무하지도 않고, 급여를 실제로는 지급하지도 않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정도는 약사님 생각하신대로 신고하셔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권리금을 지급한자는 권리금의 8.8%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합니다 (원천징수신고납부 의무자는 권리금을 지급한자입니다)
권리금을 받은자는 권리금의 40%를 종합소득금액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원천징수한 8.8%는 종합소득세 납부할세액에서 차감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포괄양수도 해당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포괄양도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다면,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을것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할 상황이라면, 권리금을 받은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 질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 2군데 약국에서 동시에 일했습니다.
첫번째는 8개월 관리약사로 약국에서 근무하고 11월에 퇴사했습니다.
4대보험,갑근세 포함 약국 부담으로 했었구요.
두번째 약국은 일용직으로 일주일에 8시간 2개월 일했습니다.
얼마 전에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았는데요. 첫번째 약국 국장님이 연말정산을 해서 지급명세서를 올리시고 환급을 받으신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급명세서상에서 근무기간도 실제보다 몇 달 늘리시고,급여도 더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공제받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my 홈택스에서 확인한 금액보다 크게 올리셨네요.고용보험 등은 확인할 수 없구요.
두번째 약국도 근무기간이 추가되어 급여를 더 받은 것으로 나와 있네요.납부된 세금은 없구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허위 부분을 수정하고 차액 환급금을 제가 더 부담해야하는 게 맞는지요.금액이 크진 않아 약국에 요구하거나 할 생각은 없지만 허위로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저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종소세 수정 신고시에 병원비나 카드비 등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사업장에서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신고를 하려면, 사업장에서 해야합니다.
만약 실제와 다르게 근무기간과 급여가 신고되어있다면, 수정을 요청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연말정산(5월에 종합소득세포함)이라 하는것이 기존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환급을 받거나, 추가납부 금액이 발생하는건데, 만약 급여가 크게 신고되어있다면, 유리할수도있고 불리할수도 있습니다.
공제자료가 많다면, 원천징수세액이 더 컸기때문에 환급이 더 발생할수 있을것이고,
만약 공제자료가 부족하다면, 근로소득이 크게 잡혀 추가납부금액이 더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2월에 사업장에서 신고한 연말정산에 자료가 누락되거나 수정할것이 있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때 공제자료 더 입력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약국 사업자에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한 통신판매업을 추가 하고자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교육을 이수하고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으로 사업자등록증에 통신판매업 및 건강기능식품 (종목에 추가) 추가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따로 사업자를 내야하나요?
답변 늦어서 죄송합니다.
약국 사업자등록증에 통신판매업자 를 추가하셔도 되고, 약국과는 별개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도 됩니다.
약국상황에 따라 각각 유불리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약국과 통신판매업을 별개로 내는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 작년 11월에 퇴사하고, 올 2월부터 약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말정산을 스스로 해본적이 없어서ㅠㅠ 5월에 추가로 연말정산을 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국장이랑 얘기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국장님이 4대보험 및 세금신고 어떻게 하고있는지 알려면 세금명세서 달라고 해야할까요?
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19년도 근무했던 병원것을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각종 소득공제 자료가 필요한데, 대부분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니,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이 있다면 챙기시면 될듯합니다. 예를 들어, 기부금영수증, 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등등 입니다.
연말정산이 하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데, 5월에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기때문에 전사업장에 구지 달라고 하실필요 없이, 홈택스에서 바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검색해보시면 자세히 많이 나와있어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4대보험과 원천세는 급여대장을 달라고 하셔도 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4대보험관련 납부내용은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저는 약국을 충남에서 개설 후 폐업하였으며,후에 충북에서 운영 후에 폐업하였습니다.세무사 또한 충남(A),충북(B) 서로 다른 세무사님입니다. 이런경우 따로 종합 소득세를 신고해도되는지요?아니면 일원화해서 신고해야 하는지요? (B)세무사님께(A)세무사로 자료 넘겨 주시라고 말씀 드렸으나 아직까지 진행이 않되네요.(세무서질의에서는상관없다고하네요.....)
세무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1.1~ 12.31일에 소득이 있으면 합산신고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약국장님께서 귀속기간동안(1.1~12.31) 사업소득이 두군데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면, 두군세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통 나중 사업장에서 전 사업장 자료를 받아 합산하는데, 전 사업장 세무대리인이 그 뒤 사업장(B) 자료를 받아서 종합소득세 신고해도 상관없습니다..
기존 세무자료가 없으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B사업장세무 자료를 달라고 하셔야 할듯 합니다.
세무신고 자료는 약국의 기장계약한 자료이니 당연한 세무대리인이 제공해야할 의무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