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정보 잘 보고 있습니다..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문 올려봅니다...운영하던 약국의 전세보증금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순위가 밀려서 최종적으로 못받았습니다.건물주는 물론 잠적해 버렸구요.그러는 동안에 저는 다른곳으로 이전을 하여 약국을 운영중이구요.올해3월에 최종 경매가 끝났습니다...이런경우에 제가 영업을 하면서 보증금 못받은것을 영업손실로 계산을 하여 소득세 계산시 비용처리를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요.그게 가능한건지요?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있어야 하며 올해 결론이 난 사안이라 올해소득을 신고하는 내년에 적용되는것인지요?
전세보증금은 받을채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경비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채권이 소멸되어 최종 손실이 확정되면 경비로 인정받을수 있겠지만,쓰여진 내용으로만보면 건물에 대한 우선순위가 밀렸다고 해서 채권이 소멸된것은 아니고, 임대인에대한 채권은 계속 남아있기때문에, 경비처리를 힘들듯이 보입니다.
또한, 설사 전세보증금 미수가 확정이 되어, 못받은 전세보증금을 경비처리하는것이 가능하더라도, 세무서에서는 환급을 내줘야할 상황이되면,애초에 신고되 신고서상 모든 매출과 경비가 실질이고 맞는것인지 확인하려고 하기때문에 현실적으로도 꼭 환급을 받을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힘들겠네요
약국 계약서 작성시 필요한 포괄 양수도 계약서 하나 볼 수 있나요?
이메일 주소 알려주세요..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국개업시 개업에 필요한물품들을 살때
사업자등록증나오기전
언제부터 경비로 인정되나요?
그리고 개인적인질문인데 1가구1주택 양도세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위한 거주요건충족시 모든세대원이 주민등록등본에 다같이 등재되야 하나요? 아니면 배우자만 따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안되나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이전에 사용금액이더라도, 약국 사업과 관련된 경비라면, 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것에 대한 국세청 답변을 첨부하자면,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유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모두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취학ㆍ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현재 수도권에서 1주택 보유 거주중입니다.
부모님께서 지방의 아파트 한채를 세명의 자녀 공동명의로 증여하시고자 합니다
그렇게되면
1. 저는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
2. 현거주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에 양도세는 비과세되지 못하는겁니까?
3. 3년이내에 현거주 아파트를 매매하고 수도권의 조정지역 아파트를 다시 구입하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가요?
1. 동일세대가 아닌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것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2. 증여받은 주택에서 거주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수 있지만, .일시적 2주택 요건이 필요합니다.
3. 증여받은 상태라면, 2주택이니 양도소득세가 나올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녀에게 2012년 3000만원 2014년 2000만원을 비과세 증여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10년 후시점 2022년에 3000만원 2024년에 2000만원씩 비과세 증여를 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2024년 이후에나 비과세 증여가 가능한건가 궁금합니다
과거 10년에 합산한금액중 5천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받을수 있기때문에, 질문하신 그대로 하시면 증여세액은 안나오게 됩니다. 증여당시 시점 기준으로 과거 10년내에 증여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등록상주소와 약국사업장주소가 같은 도에 소속이 안되도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상관이 없는거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종합소득세는 개인별 관할세무서로 신고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장주소가 다른 지역이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해서 메일 문의 드렸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기준 일자리안정자금 기준이 219만원 이하 급여를 받는사람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급 기준인가요 아니면 비과세식대 10만원까지 포함한 금액이 기준인가요?
일저리안정 지원금은 과세급여 기준입니다.
식대를 제외한 과세급여가 219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참고로 지원금은 작년보다 줄어, 5인이상 사업장은 인당 월5만원, 5인미만 사업장은 인당7만원 지원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금년에 폐업을 고민하고있습니다
내과라 개봉된 의약품이 금액이
좀 큽니다
폐업시 이들 약품을 혹시 경비처리가 될수있는지요
아님 제가 몇개월 지난후 개국시 이약들을 기본 재고로 가져갈수있는지요
그럴려면 어떤 자료나 준비가 필요할까요
세세한 답변에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폐업시 폐기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폐기되는 의약품 품목을 작성하시고,(법적서식은 없고, 대략적인 품목과 금액만 작성하시면됩니다)
사진찍어 증빙으로 보관하시면, 경비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약국 자리의 양도가 아닌 약국자리가 없어지는 폐업의 경우, 재고자산이 장부상 남아있는 상태이면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증빙을 갖추어야 추후에 혹시 생길 문제를 방지할수 있을것입니다.
답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