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국은 법인설립이 불가한 업종으로 알고 있는데요
약국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면서 타업종 법인설립이 가능한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타업종은 주주든, 직원(또는 대표)이든 모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월급과는 별도로 복리후생비인 약 20만원이하의 중식을 사용자가 제공한다.(근무상황이나 경영상태에 다라 변동될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 상기와 같이 기재되어 4인미만 약국에서 매월 현물로제공하고 있는 경우에
1.최저임금에 식사비가 월급의 3%이상인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2.식사비가 평균임금에 해당되어 퇴직금 계산시 임금에 포함되어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지 여부
식사제공과 같이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계산시 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금전으로 식대를 지급하는것이라면 3%초과되는 부분은 임금으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초과분 임금까지 포함되어 최저임금적용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식대를 정기적으로 주었다면, 퇴직금계산시 식대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되어야 할것입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아래와같이 식대를 현물로 제공할경우
1.식대가 최저임금에 포함여부와
2.평군임금에 포함되는지여부-퇴직시 임금으로 포함되어 계산시 적용되는지요
밑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인이하의 사업장인데 근로자의날에는 직원들이 다 쉬고 근무를 안합니다.
근무를 안해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까?
근무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무를 한경우만, 휴일근로수당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질문] 4인이하 사업장에서의 유급휴일수당문제
연차휴가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는걸로 알고있는데 4인이하사업장에도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수당이 적용이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차휴가는 총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에 비례산정한 시간을 부여하는 것인데
예를들어 1.저희약국은 4인이하 사업장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간30분,토요일은 3시간 근무하게 한다면 1주일에 근무시간이 40.5시간이되면
4이이하 사업장이라도 평일근무시간이 8시간이 안되어도 1주일 근무시간이 40시간이 초과되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수당을 주어야합니까?
2. 4인이하 사업장인 경우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간,토요일 3시간을 근무하게하는 경우에 1주일근무시간이 38시간이고 평일 법정근무시간8시간이
초과하지 않고 1주40시간이하인경우에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이런경우에도 무조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다면, 해당하는 시급만큼 수당을 지급하셔야합니다.
유급휴일수당은 평소 근무시간이 얼마인지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주40시간 초과여부 상관없이 지급하셔야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약국을양도코저하는데 양도양수자가 서로권리금신고를 하지않키로약속하고 진행하는중인데 권리금및보증금전액을 은행에서대출받아 지불하겠다고하면 대출금사용처및권리금지불사항이 그대로노출되어ㅡ 권리금에데한기타소득을 납부해야할사항이 오지않을까요?은행융자시 필요한서류로 권리금계약서,임대료계약서를 제출하여 그것을담보하여 융자금을받았다합니다 문제될것이없을까요?권리금이4억인데 세금을납부하게된다면 얼마나 납부하게되며 매수자에게는어느정도혜택을받을수있을까요? 고견부탁드립니다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이며,
매도자는 권리금의 40%가 기타소득으로 합산됩니다. 권리금이 4억이라면 4억*40%= 1.6억 이 기타소득으로 합산되며, 종합소득세 세율(6~38%)이 적용되서 종합소득세가 추가될것입니다.
매수자는 권리금 전액에 대해서 감가상각으로 5년간 경비처리를 받을수 있습니다.
4억이라면, 매년8천만원씩 경비처리를 받을수 있겠네요.
세무서에서 기타소득을 파악하게 되는 시점은, 매수자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서를 제출하는 때입니다.
원천징수명세서 제출은 권리금지급일 다음 달 또는 다음 반기신고(상반기7.10일, 하반기1.10일 제출) 해야합니다.
실무적으로 은행대출관련 서류로 인해 권리금이 노출되어 고지된것은 본적이 없는거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부과안榮鳴하여, 앞으로도 안될꺼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증여보단 오빠가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아파트 매매시 받은돈을 오빠에게 주게되면 이것두 증여가되는지요
아니면 어느금액선에서 현금증여가가능한지요
또한 오빠가 아파트 구입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되는지요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증여세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이란, 명칭여하를 물분하고 대가없이 부의 이전이 일어나게 되면 증여세과세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당연히 돌려받는 금액도 중여재산입니다.
부모와 자녀사이의 10년간 증여재산가액이 5천이상이라면 신고대상이고, 얼마까지 안전하고, 얼마이상부터 소명되어야한다 정해진건 없습니다.
다만 확실히 말씀드릴수 있는건, 부동산취득에 대한출처, 대출상환에 대한 자금출처 등등은 과거보다 소명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가산세가 얼마안된다면 신고를 누락해도 될지 모르겟지만, 부동산자금같은 금액은 신고하는게 추후를 대비해서도 나을거같습니다
속시원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ㅇ어머나 아파트가 8억정도 합니다
증여세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시가가 8억이라하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7억5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증여세율 30%가 적용되고,
증여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하여,
총 증여세납부세액은 1억6천만원가량 되겟네요..
만약, 아파트에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이 있는 상태로 증여가 된다면, 그 비율만큼 양도소득세가 계산되어야해서, 계산이 달라집니다.
시가가 8억이라하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7억5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증여세율 30%가 적용되고,
증여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하여,
총 증여세납부세액은 1억6천만원가량 되겟네요..
만약, 아파트에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이 있는 상태로 증여가 된다면, 그 비율만큼 양도소득세가 계산되어야해서, 계산이 달라집니다.
소형상가를 구입하게 되어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 임대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어 임차인의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에게 간이과세자임을 밝히고 부가세환급이 되지 않음을 설명하고
임대료+부가세10% 가 아니라 임대료+부가세3%(간이과세자 임대업자가 내는 부가세 비율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보통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출에 해당하는 법적용어 "공급대가"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있는 개념이기때문입니다.
부동산계약서는 대금지급액만 일치하면 되어, 임대료총액(공급대가)를 임대료로 적으셔도 되고, 말씀하신대로 부가세3%를 명시해서 작성해도 문제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풀 근무약사2명이 근무하는 약국인데요.
최근 약국이 조금 한가해져서 파트약사로 1명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오후근무를 2시-6시까지 하는 걸로
파트약사를 고용하고자 하는데
그럴 경우 약국장 (본인)1명 파트약사는 0.5명으로 근무인원을 등록해서
계산한다고 하는데
0.5명 등록시
1주일 근무시간이 30시간 이상이여야 하는 기준이 있다던데 맞나요?
하루에 오후 근무4시간씩 주5일이면 20시간인데
이럴경우는 0.5명으로 근무약사 등록을 할 수 없는 건가요??
비상근은 수가에 0.5로 반영됩니다
비상근은 주3일이상 20시간이상을 초과해야 합니다.
참고로 비상근이라 할지라도 월60시간이상이 되기때문에, 4대보험도 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추후에 심평원에서 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