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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하고 있는데 이번 소득세 신고시 적격증빙과소수취 대상자로 K유형 안내문이
나왔는데 이
것이 무슨 의미이고 소득세 신고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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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이번 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사전 성실신고 지원 안내문인 K유형을
많은 약국 사업자에
게 보내왔는 데 '소득률 저조자', '복리후생비 과다계상자', '적격증빙과소수취자'등으로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적격증빙과소수취'란 작년한해동안 세금계산서 수취대상 가능금액대비 실제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을 국세청에서 분석하여 그 차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K유형으로 안내문을
보내왔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A' 약국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수취대상 가능금액(손익계산서상) vs 실제 세금계산서수취금액
(부가세신고서상) 차이금액 내역(2014년1월1일~12월31일)
-2015년5월 약국 소득세신고시 손익계산서 내용(2014년귀속분) vs 2014년귀속분
부가세 신고서
- 일반, 전문의약품 매입금액 9억 6천만원vs 세금계산서실제수취금액 9억 6천만원
; 차이 없음
- 복리후생비계상액 4천만원 vs 세금계산서 실제 수취금액 500만원 ; 차이
3천5백만원
- 지급임차료계상액 6천만원 vs 세금계산서 실제 수취금액 6천만원 ; 차이 없음
- 차량유지비 계상액 1천5백만원 vs 세금계산서 실제 수취금액 0 ; 차이금액
1천5백만원
- 소모품비 계상액 5천만원 vs 세금계산서 실제 수취금액 5백만원 ; 차이금액
4천5백만원
- 관리비, 수수료 계상액 1천5백만원 vs 세금계산서 실제 수취금액 5백만원 ;
차이금액 1천만원
-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과소수취 총차이금액 ; 1억5백만원
적격증빙 과소수취 대상으로 안내문이 나왔거나 적격증빙 과소수취 차이금액이
평소에 아주 큰 경
우에는 비용 계상액중 업무무관 계상액이 얼마나 되는 지, 혹시 가공비용
계상액은 없는 지등을
체크해서 문제가 되는 비용 계상액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바라보는 적격증빙 과소수취대상자는 실제 지출된 업무관련 비용액보다
업무무관 비
용이나 가공비용을 과도하게 손익계산서상에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줄였다고 일단
추정하는 것이
고 이에따라 인건비,임대료가 아주 적게 계상되었다거나 소득률이 약가비율이
높지 않은데도 현저
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면 사후관리 대상으로 수정신고 안내문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실제이고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는데도 적격증빙 과소수취대상자로
안내문이 나왔
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대로 있는 그대로 소득세 신고를 해도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득률 문제, 적격증빙 과소수취 문제등 국세청 k유형의
문제들은 세무상
3대주요 경비인 약값, 인건비, 임대료 계상액이 실제로 상당한 금액과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세무
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줄어들고 이들중에서 특별한 상황때문에 실제보다 계상액이
상당히 적게
계상되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게 될 확률이 높게되니까 이 점 유의하셔서 3대
주요경비의 세무
신고를 신경쓰시어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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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로 1인당 500만원을 세액공제할 수 있다는 세법
내용에 대하여 세액
공제 적용시 몇가지 유의할 점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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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상시 청년근로자수가
1인
증가하면 약국사업장 1인당 500만원에 해당하는 상당한 세액을 공제하는 만큼
주의할 점이 많습니
다.
국세청입장에서는 납세자에게 세법상 커다란 세금 혜택을 준다는 것은 모든 세무
신고내용이 세법
상 적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약국을 비롯한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시
소득률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비슷한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란 상황도
매년 적정한
납부세액을 고려하여 세금신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이번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을 때 소득률 저조자, 적격증빙과소수취
대상자, 복리후생
비 과다계상자로 성실신고 지원 대상에 오르신 약국장님들은 세액공제 신청에
매우 신중을 기하시
기 바랍니다.
두번째, 과거에 소득세 신고시 약국 사업장의 임차료, 인건비등 계상비용이 작아서
세무회계사무
실로부터 계상비용 금액이 상당히 적다고 말씀을 들으신 약국장님들께서도 세액공제에
신중을 기
하셔야 합니다.
세번째, 약가비율이 높고 임차료 비중도 매우 커서 실제 소득률이 매우 낮거나
소규모 신규개국자
로서 그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 금액도 많지 않은 약국장님께서 500만원상당
세액공제까지 받으
시는 경우 납부세액이 없거나 매우 적다면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로는 상기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세청입장에서는 세법상 큰 규모의
세금 혜택을 어느
사업자가 받게되면 그 소득세 신고내용에 문제가 없는 지, 즉 매출부분, 비용부분,
소득률 부분,
납부세액 부분등 여러가지를 분석하여 세법상 문제가 없어야 세금 혜택도 주어지는
것이라고 판단
하고 만약 세무적으로 신고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세법상 혜택을 받은 납세자에게 소명안내문을 보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즉, 세속적인 표현으로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입니다. 납세자는 부담되는
세금 때문에 세금
혜택부분을 관심있게 보고 이를 주장할 수 있지만 국세청은 항상 납세자에게 세법상
적정하고 적
법한 세금신고내용을 강조하고 이에 문제가 없다면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
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면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이외에 전년도보다 수입금액이
월등히 증가한 경
우에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수입증가세액공제', 사업장의 상품매출시 매출양성화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POS 세액공제'등 여러가지 세금 혜택내용이 많이
있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이유도 세금 문제가 항상 세법상 정확하고 적정하다는
전제조건을 채우
기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점 약국장님께서 유의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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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전 약국을 하고 있는데 이번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소득률 저조자로 분류되어
안내문이 나왔습
니다. 대형병원앞의 문전약국이라 약가가 높아 소득률이 낮다고 세무사무실에서
얘기하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떻게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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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률 저조 사업자라고 하여 세무대리인에게도
전국적으
로 모든 업종에 약 38만명의 명단을 제공하였습니다.
약국사업자의 경우에도 국세청에서는 전국 약국업종의 평균 소득률을 공개적으로
공표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의 예로 보면 약 12%~1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에서 약국 업종의 경우에도 약국 업종 평균 소득률의 80% 미만인
경우 세무대리인
에게도 소득률 저조자라고 하여 통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소득률 저조자라고 통보를 받은 약국장님께서는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
다. 왜냐하면 질문하신 것처럼 대형병원앞의 문전약국같은 경우 고가의 약처방으로
인하여 총약제
비중 약값이 차지하는 약가비율이 무척 높기때문에 실제 소득률이 한자리수 %로
아주 낮은 곳도
많이 있는데 단지 신고하는 소득률이 낮다고하여 성실신고를 안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즉, 총약제비중 약가비율이 높은 약국, 인건비, 임대료 비율이 높은 약국등 실제
신고 소득률이 구
조적으로 낮아질 수 밖에 없는 약국도 많기 때문에 전국 약국 평균 소득률보다
많이 낮다고하여 국
세청에서 불성실신고로 간주할 수 없는 것이기때문입니다.
문제는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자가약국이라서 임대료가 없거나 낮은 인건비, 낮은
임대료등 비용
계상액이 많이 부족하여 비용계상에 문제가 많이 있으면서 소득률이 낮다고하면
불성실신고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사후관리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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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1.종소세 신고시 건강보험환자및 의료보호 환자는 2015년 보험공단에서 연간지급서내역을
출력하여
보면 원천징수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국가유공자들 즉 보훈환자들도 원천징수액을
징수하나요.
즉 약국에서 보훈환자들 청구하면 청구금액에서 원천징수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인가요?
2.보험공단에서 출력할 수 있는 연간지급내역서 처럼 보훈환자들의 연간지급내역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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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의료급여 연간지급내역서상의 청구지급액중 조제료에
대한 3.3% 원
천징수세액과 같이 보훈공단의 보훈환자들도 청구 지급액중 약값을 제외한 조제료에
대하여 3.3%
소득세 및 지방세액을 원천징수합니다.
2. 보훈공단에서 연간지급내역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보훈공단에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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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의 질문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약국은 당초 매매시 문이 없는 상가 건물이었는데, 제가 유리로 문을 만들었는데
비용은 3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경이 3백만원을 자본적경비로 해서 양도세 계산시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늘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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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공식답변을 들어봐야 정확하고 확실하지만 없던 문을 새로 낸 경우에
구조 및 용도개량
등 자본적 지출로 필요경비에 포함될 볼 여지가 있고 기존에 있던 문을 새것으로
바꾼 경우에는 수
선적 요소가 강하므로 수선비적 지출로 보아서 필요경비에 해당 안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등 확실한 지출 증빙이 있고 그 내용 명세도 확실하다면
자본적 지출
로 필요경비에 해당할 수 있는데 국세청 콜센터 126번으로 확인 전화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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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제가 2014. 4월에 약국 상가를 77백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비용으로는 인테리어비 17백만원, 취등록세 4백만원, 복비 등 1백만원이 들었는데,이
약국을 2016. 6월에 180백만원에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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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시기인 2014년 4월이후에 약국상가에 대하여 매년 소득세 신고를 할때 상가
취득
가액중 건물분 가액중 일부를 매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였다면 건물분 감가상각비
계
상 합계액은 상가 취득가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테리어 비용도 마찬가지로 매년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감가상각비등으로 비용
계상하
여 왔다면 이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테리어비용중 건물 구조 개량, 용도변경등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
정하고 그 이외의 지출은 부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보유공제는 3년이상 보유인 경우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입니다.
양도가액(180백만원)-취등록세(4백만원)-복비(1백만원)-매입가액(77백만원)
=양도차익(9800만원)
과세표준=양도차익(9800만원)-기본공제(250만원)=9550만원
산출세액=1852만5천원
지방소득세=185만2천원
이상은 대략적으로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액 및 지방소득세(주민세)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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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개국했는 데 차등수가제로 인하여 심평원에 비상근 근무 약사로 신고히려고
합니다.
비상근 근무 약사인 경우 혹시 세무서에 일용직으로 인건비 신고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4대보험을 부담하는 정규직으로 신고만 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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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에 차등수가제로 인하여 근무약사님을 신고하실 때 상근 근무약사, 또는
비상근 근무약사로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평원에 차등수가제로 신고하는 상근 근무약사님 뿐만 아니라 비상근
근무약사님도 약국
근무조건이 4대보험 기관에서 보기에는 일용직 근무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정규직
근무조건에 해
당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근이나 비상근 약사님 모두 4대보험 부담의무가 있는 정규직으로 세무서
및 4대보험기관
에 인건비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상근 약사님의 월급여수준도 너무 낮으면 4대보험기관에서 근무조건을
분석하여 연락이
종종 옵니다. 이 점 또한 유의하시어 세무서 및 4대보험 기관에 신고하시는 심평원
비상근 약사님
의 월급여도 적정한 수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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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하는 데 임차인으로 되어있는 어느 상가에서 전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약국 사업자등록을 내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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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상가를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전대로 약국을 하려고 하면 약국 사업자등록시
신청서류로는
약국 개설등록증, 전대차 계약서, 건물주 약국 전대 동의서, 약국장님 주민등록증등이
필요합니다.
전대차로 약국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는 관할 세무서에서는 건물주에게 약국을
전대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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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에 제가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국이 없을때 들어왔는데,
건물값만 2억이었습니다. 약국이 들어오고 처방전이 상승해서 4억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때, 약사인 제가 다른약사분에게 권리금(2억)을 받고, 남편과는 건물거래(2억)의
형태로
매도를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남편만이 건물값으로 4억을 받아야만 하는지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편명의의 건물에 제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정기적으로
월세를 지급하는 등
의 조치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도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는 건물주가 남편이지만, 만약 남편이 아닌경우에는 저는 약사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고, 건물주도 건물값을 받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남편의 건물에서 약국을 하더라도
저는 별도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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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어느 특정 사업장인 상가에서 영업을 일구어온 사업자가 그 대가로서
무형자산인 영업권
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주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가 건물주인 남편과는 별개로 아내인 약사분께서 임차인의 지위로서
약국을 운영해 오셨
기 때문에 권리금은 약사님께서 받으시고 상가 건물주인 남편분은 상가 매도인으로서
상가시세에
해당하는 매매가액을 받으시는 것이 합리적이고 세법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부관계로 이루어져있고 금전적인 대가부분이 불명확할
수 있으나 소득
세법에서는 부부 별산제를 따르고 있으므로 약국을 운영한 아내 약사님에게 권리금
부분이 돌아가
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부간의 약국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두시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절세면에서도 건물주인 남편 상가에 권리금을 포함하여 매매가액이 계산되면 양도소득세도
상당
한 부담으로 돌아오겠지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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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나중에 상가가 완성되면 약국을 자가로 하려고
합니다. 상가 분양대금을 납부할 때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나중에 분양받은 상가에서 직접 약국을 하게되면 부가세를 환급받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럽니다. 절세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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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의하면 약국과 같이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가 분양받은후 자가로 하는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액은 완공후 약국의 총매출액중 과세매출액인 매약매출액
비율만큼
공제환급받을 수가 있으며 면세매출액인 처방조제매출액 비율만큼은 공제환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가를 분양받아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는다면 나중에 완공후에 약국을
자가로 경영시
처방조제매출비율 만큼은 환급받은 부가세를 재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아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을 경우에는 자가로 나중에
약국을 하게되면
처방조제매출비율이 높은 약국은 이미 환급받은 부가세를 재납부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배우자 명의로 건물을 분양받아 부가세 환급 받은
후 완공 후 배우자
와 임대차계약을 하여 배우자가 부가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자가로 약국을
운영할 때 건물분
부가세 재납부보다는 절세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