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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소소한 의약부외품등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면서 카드결제나 현금결제를
하고 있는 데
이에대한 세금계산서를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약국에서 카드매출이 증가하므로 약 세금계산서를 모두 다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
는 데 저희 약국은 지방에 위치하고 있고 환자 본인부담금도 크지 않아 카드매출비율이
아주 높지
아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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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지역적 위치 특성에 따른 약국의 카드매출액과 카드매출비율을 분석해보면
서울 강남, 서초, 명동, 을지로, 종로등의 대로에 위치한 번화가 중심의 약국일수록
카드 매출액과 카드매출비율이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문전약국등 장기처방조제가 많아 본인부담금 금액이 큰 약국, 주변에 성형외과병의원
이 많아서 비급여 본인부담금 금액이 큰 약국, W 스토어등이 약국 내부에 있어
고가의 영양
제, 미용제재등의 판매가 많이 이루어 지는 약국등도 카드 매출액과 카드매출비율이
상대적
으로 월등히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약국의 매출액이 거의 카드매출로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시 매입 의약품 세금계산서 부족이 상대적으로 나타나고 인건비, 판관비등의
비용계상 부족액이 상당히 나타나는 경향이 크므로 매입 의약품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으시고 인건비 신고 적극 노력, 기타 비용계상을 위한 증빙수취의 극대화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비급여 조제의 전산입력시 비급여 약가를 과다 계상하는 경우에도 비급여약가가
실제
보다 높아져서 매입의약품 세금계산서의 부족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매출액 또는 카드매출비율의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또는 지방의 경우에는
인건
비계상이나 기타 비용의 증빙수취에 중점을 두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작년에 국내 경기가 불황인 상황에서도 세수가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실적을 보인
주요 요인
중의 하나가 사업자의 카드매출로 인한 매출액의 양성화와 국세청의 적격증빙수취
소명 시스
템완비로 인한 비용계상의 투명화에 따른 납세자의 부가세 및 소득세 증가가 큰
몫을 한 것
으로 보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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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매출비율이 높은 약국입니다. 조제 본인부담금이나 일반의약품 매출시 카드로
거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약국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세무신고시 절세가 되는 방법이 있는지요?
인건비 신고는 최대한 많이 하고 있고 영수증 비용도 최대한 많이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세방법이 있는지 설명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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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약국가의 주요 세무문제는 갈수록 현금 매출 비율은 줄고 카드 매출이나
현금 영수증
매출이 늘어나서 약국 매출액중 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비율이 높아진다다는
것입니다.
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세금계산서
매입금액은 실제
이므로 증가되어질 수 가 없고 인건비, 기타 임대료등 지출 비용도 약국장님에게
부담이면서 고정
적인 상황으로 증가되어질 수 없는 조건이므로 약국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금액
의 부족, 세금계산서 매입금액의 부족현상이 나타나는 약국 사업자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즉, 매출부분은 급격하게 양성화되는 상황이고 임대료, 인건비, 의약품 지출비용은
약국장님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측면으로서 모든 지출부분의 증빙화가 매출부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는 것입니다. 이는 부가세 신고시 부가율의 증가, 소득세 신고시 소득률의
증가의 결과로 나타납
니다.
다시말하면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의 부족, 비용계상 금액의 부족현상으로 나타나서
약국의 부가
세 및 소득세 부담의 증가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약국들은 절세를 위하여 적극적인 인건비 신고, 적극적인
의약품 매입세금
계산서수령, 기타 지출비용의 적극적인 증빙 수취등 비용 측면에서 약국장님의
노력이 절실한 것
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약국들은 비보험 조제매출의 전산입력도 가능한한 모두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비보험(비급여) 조제매출 약가의 과다금액 입력이 있는 경우도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의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여러 측면들을 고려하시어 돌아오는 약국 소득세신고나 차후의 약국 부가세
신고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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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약국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카드 단말기 설치와 금융권 사업자 대출 신청때문에
보건소 개설
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미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어떤 방법으로 하면 보건소 개설등록증을 발급받기전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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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는 약국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로 보건소 개설등록증, 약국 임대차
계약서,
약국장 신분증등을 준비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을 빨리 발급받기 위하여 보건소 개설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약국 임대차 계약
서, 약국장 신분증, 약사 면허증등을 준비하고 조기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기
발급 사유서(카드
단말기 조기 신청, 은행 사업자 대출 신청, 세금계산서 수취등)를 간단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일
단 사업자등록증 신청 접수증을 신청 당일 먼저 교부해줍니다.
그 후에 다음날이나 2, 3일후에 사업자등록증 발급담당 세무공무원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면
담당 세무공무원이 약국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 사실, 임대차 계약관계등 사실확인을
전화로 확인
한 후 대부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러한 사항을 유념하셔서 조기
사업자등록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사저발으서 당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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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매년 약국사업자등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K유
형', '소득률 저조자'등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을 보내왔으나 올해부터는 아래와
같이 잠정 폐지하기
로 결정했다고 하여 이를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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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종 평균이하 소득률 저조자', '업종
평균 복리후생비 과다
계상자'등 약국 사업자등 개인사업자에게 '경고성'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들에게 일종의
'경고성 압박'을 가하여 세수실적을 높였다는 지적에 따른 문제점 보완책으로
올해부터는 이러한
'경고성 압박' 성격의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을 보내지 않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수정하여 안내문을 보낼지는 앞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발송하는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은 종합소득세 신고하기전에
국세청의 각종
세무자료를 통계화하여 '업종별 평균 소득률' 업종별, 규모별 인건비 대비 복리후생비
계상액', '사
업자별 비용 계상액중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등) 과소 수취자'등을
사전분석하여 종합소
득세 신고시 이를 고려하여 성실히 신고하게하고 사후에 이를 검증하겠다는 안내문
성격입니다.
그러나 납세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경고성 압박'으로 느끼고 '세무조사'등 불이익을
걱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해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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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임대소득 520만원 약국관리약사비100만원
제가종합소득 세를 혼자하면 어느정도의 세금을내야할까요
부양가족 세명이고
지금은 약국을직접경영해서 합산이되어 세금 4대보혐을
너W많이지출해서
지금 약국경영과 임대소득을 분리를 해볼까
하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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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중에 상가임대소득이 연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임대소득과
약국의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신고되므로 부동산 임대소득 520만원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는데
약국의 사업
소득이 질문 내용중에 알 수 없어서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소득세 산출세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별로 6~ 38%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합산소
득이 적을 수록 소득세 산출세액과 4대보험액은 적어져서 유리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을 분리하려면 상가의 소유권이 배우자등 약사님이외의 분으로
이전되어야
하므로 취득세를 다시 납부하여야 하고 상가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양도세, 혹은
증여세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하시는 분에게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세,
종합소득세, 4대보험
이 발생되므로 이를 고려하시어 비교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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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이 있어서 간편장부 종합소득신고대상자인데요, 현재 근무약사로 재직중이고
올해 1월에 연말정산할때 부양가족공제 안하고 5월 종합소득신고할때 하려고 합니다.
의료비와 현금영수증에대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한 자료중 제 것만 우선
연말정산하고 5월에 부양가족 추가공제할때 자녀의 의료비와 현금영수증을 추가,
수정하여 홈택스로 신고해도 문제 없나요? 현 근무처에서 소득신고를 낮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게 저한테 유리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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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약사님께서 올해 1월에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시고 5
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번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필요한 일부 항목 공제를 우선 받으시고 나머지
항목 공제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받으셔도 세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근로소득
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산소득세 대한 산출세액도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산소득에 대한 최종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때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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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가 약국세금에 절세혜택이 있다고하여 가입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적용내용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계속 납부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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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연간 300만원까지
노란우산공제(소
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므로써 절세효과가 상당히
컸습니다. 예를들어
과세표준의 세율적용구간(8,800만원~1억5천만원)이 35%(지방소득세 3.5% 포함하면
38.5%)인 경
우 300만원X38.5%=1,155,000 원을 소득세 납부시 절세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귀속분부터는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에 차등을 두어 공제한도를
달리하여 절세효과
가 소득이 높을수록 줄어들게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절세효과가 상당하므로 계속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조특법 §86의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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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사정이 있어 1주택 소유자인 본인이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려고 하는 데
보증금이나 대출금
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하면 세금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던데 사실인지요? 구체적으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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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의하면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시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이나
전세 보증금
등 채무도 동시에 자녀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채무액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
고를 할 수 있고 당해 채무액을 차감한 나머지 순수 부동산 가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
면 됩니다.(세법상 부담부 증여라고 함)
따라서 1세대1주택의 소유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당해 주택의 대출금, 전세보증금을
함께 이전하면
서 주택을 증여하면 대출금, 전세보증금등 채무액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당해 주택가격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나머지 순수 증여자산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계산을 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9억원까지 가능하고 그 초과분은 고가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계
산을 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산출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9억원이하의 1세대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가 당해 주택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하시게 된다면 절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 부담부증여받은 자녀가 당해 주택을 증여받은 후 5년이내에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는 경우에 따라서 당초 주택을 증여한 부모가 제3자에게 그 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도 있
으니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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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의료비를 년말정산시 새액공제 가능하나요
연세가 90세임
자금까지는 부양가족으로만 세액공제를 받고 의료비는 공제 안받앗슴
제목 없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벙위는 본인 및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포함합니다.
부양가족으로는 직계존비속이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받고있는 상태라면 어머니의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어머니에 대해서 다른 형제 자매가 기본공제를 이미 받고 있는 상태라면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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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1개월전 출판관련 사업자 등록을 하고 1인사업자입니다 (16년 4월부터
11월까지는 원천징수 떼고 급여를 받았음)
미혼인 자녀 명의로 지방 소재 아파트를전세 2.5억 안고 1.8억투자해서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합니다(투자목적임)
물론 자녀는 서울 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고 현주소는 지방에
부모와 같이 한세대 구성원입니다{부모는 1가구 1주택자임)
이런경우 증여 공제금액 5천만원 빼고 1.3억에대한 증여세를 내야되나요?
1.8억은 부모가 해주는것이고 아직 자녀의 수입은 저축 금액이 없어서입니다.
증여세를 낸다면 금액이 어느정도 인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없음
지방 소재 아파트를 자녀명의로 해주는 것이니까 그 전세계약서도 자녀명의로
계약해야될 것이고
나머지 1.8억에서 5천만원을 뺀 나머지 1.3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계산해보면
과표 1억까지 10%
이고 1억초과 5억까지 20%이니까 1600만원이 산출되는데 세액공제 10%가 되면
1440만원으로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참고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이내 합산이 되므로 앞으로 10년이내에
증여를 추가로
해주게되면 자녀 공제금액없이 기존 1.3억과 합산하여 증여세 계산이되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양도가 아니므로 1가구 1주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실적인 면으로 볼 때 20~30대 자녀가 결혼과 더불어 전세자금이나 주택
구입자금의 일부를
1~2억정도 부모가 자녀에게 보태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런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는 하는 경우
는 주변에서 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다. 현실과 세법의 괴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