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구입하여 경비처리한 차량(구입시2000만원)을 친척에게 증여하려하는데,
저희 세무사무실에서는 무상증여의 경우라도 세금계산서를 현재차량가액(620만원)으로 발행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받은금액없이 무상증여인데도 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되는건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차량가액으로 발행하면 620만원이 소득으로 잡혀서 그에따른 소득세(620*38%)도 종합소득세에 합산된다고하는데 왜그런겁니까...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업무용 승용자동차를 특수관계자(친척)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상관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차량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거라,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1주택 단독명의이고, 그 배우자가 상가를(80억 이하) 단독명의로 가지고 있을 경우
종부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1주택 공제 9억은 받을 수 있는지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등 약국세무와 관련된 이외 내용은 상담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전문분야가 아닌 내용이라 함부러 상담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아파트를 매입하여 곧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로 있고 생애최초 내집마련이 되었는데요,
작년 5월에 어머니를 현전세집으로 주소이전을 하였구요
이사갈 집으로도 주소이전을 같이 할 생각입니다.
어머니 명의의 집(오래 산 주택이고 고가의 주택은 아닙니다. 현재 비어 있음)이 따로 있지만
실제로 수년 전부터 저와 같이 지내셨는데 그러다 몸을 다치셨고
어머니를 돌보느라 작년에 아예 주소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가구 2주택이 되었는데요
1. 새로 구입하는 아파트의 취득세 신고시 1가구 2주택이어서 불리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2. 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 신고시 1가구 2주택이어서 불리한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매입한 집으로 등기 이전 후 3년 안에 매도하는 것이 유리한지요.
3. 매입한 집의 수리비용이나 중개사 수수료 등이 다음에 매도 시 양도세 계산할 때
비용처리가 되는지요.
4. 어머니 명의 주택의 수리비용이나 중개사 수수료 등도 매도 시 양도세 계산할 때
비용처리가 되는지요.
약국세무가 아닌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상담은 전문상담세무사에게 문의바랍니다.
1.생에최초로 취득하게 되면, 200만원까지 감면이 있으나, 모든주택이 아닌 아파트가액과 소득이 기준금액 이내여야합니다.
2.부모봉양합가에 의한 1세대1주택 규정은 기존주택을 10년안에 팔면 비과세 요건이 맞다면, 1주택으로 봅니다.
3.단순한 수리비용은 불가능하고, 부동산중개사수수료는 취득가액으로 합산되어, 양도소득세때 처리가능합니다
4.매도시 중개사 수수료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경비처리해오던 차량을 매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00,000원 부가세 1,000,000원 합이 11,000,000원에
중고차상회로 매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차량은 일반 5인승 승용차 입니다.)
이럴경우 부가세 납부할때
위의 1백만원 모두를 납부하는게 맞는지
과세/면세 혼재인 약국의 경우 과세(일반약) 3 : 면세(조제) 7 의 매출비욜인 경우
비율에 따라 30만원을 납부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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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계서 답변해 주신후 질문 내용에 추가합니다.
질문후 여기저기 알아보고 진행한 것은
기존에 발행했던 100%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 하여 위의 예로하면
매도금액의 30%는 세금계산서로 70%는 계산서로 수정 발행했습니다.
차량 매도할 약사님들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좋을거 같아 내용 추가합니다.
후자가 맞습니다.차량매각대금은 전기 매출중 일반약 비율만큼만 과세가 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힙니다.
22년 1월부터 기존약국을 인수받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상품 재고액이 0으로 되고 기말상품재고액이 수억원으로 되있어서
기존에 있던 재고가 대략 2억원정도 였습니다.
이렇게 책정되면 빚을 내서 세금을 내게 생겼습니다.
지금 책정된 세금보다 훨씬 덜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손익계산서상 기초재고는 0으로 표시가 됩니다. 손익계산서상 기초재고라 함은 그 전년도에 이월된 의약품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첫기에는 전년도 재고가 없기때문에 당해기초상품재고액에는 0으로 표시가 됩니다.
개업을 하면서, 인수한 의약품은, "당기상품매입액"에 더해서 표시가 됩니다. 그리되면, 당해 손익계산서상 "당기상품매입액"에는 당기에 매입한 의약품금액+ 인수한 의약품가액 합으로 된 금액이 될것입니다.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는 당해 조제에서 발생한 조제약 의약품원가+ 당해 일반약판매약 매입원가를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로 일종의 경비개념인것이죠..
매출원가가 제대로 잡혔는지 의심스러우다면, 조제약같은경우라면 약국프로그램에서 1년치 약값이 얼만지 확인해보시면 될것입니다. (비보험이 많은 약국이라면 프로그램 원가가 실제와 다를순있음)
일반약은 판매되는 일반약의 평균적인 매입원가 비율정도로 추정해볼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00원에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의 60%정도가 매입가액이라면, 1년동안 판매된 일반의약품 금액의 60%가 매출원가로 추정을 하는것이지요
종합소득세는 위에서 언급한 매출원가과 인건비, 임차료, 각종 판매비와관리금 금액에 따라 달라질것이므로, 단순이 약값으로 세금이 많다적다를 판단하기엔 어려울듯합니다.
감사합니다
향정 지위승계때문에 그러는데 서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inadog@hanmail.net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포괄양도양수로 약국을 양도하는데요
일반의약품은 반품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조제용 의약품의 경우 반품을 하면 인수약사님이 조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남겨놓아야할텐데
이럴경우 거래도매상에 잔고이관하는것과 최대한 도매상에 반품하고
나머지는 양수약사님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중
어느쪽이 저에게 좋을까요?
포괄양도양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없나요?
잘모르는 내용들이라 어렵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인수자에게 발행하면 포괄양수도가 인정되지않습니다.
양도자 입장이라면, 제약사에 반품으로 처리할때 마이나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실제재고가 부족한 경우라면 소득세때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약국 상황따라 다르긴 한데 포괄양수도계약으로 일반약,전문약은 인수약사께 넘기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1. 도매상이 어렵다고 하여 2020년까지 현금 결제하고 따라 받은것 없음
2. 2021년 부터 약 매입시 모두 카드 결제
3. 그런데 2021년 신고안내문에 카드 마일리지 xx 수입 항목이 없었으나
구매카드 및 개인카드 900여만 원정도 영업외 수익으로 신고함
=> 잘몰라서(?) 원칙대로 900 신고
4. 2022년 신고 안내문
카드 마일리지 캐시백 신고안내문 42만원만 나와있습니다.
구매전용 포인트 카드는 42만원 소득으로 잡혔는데
개인카드 (국민 bev v 및 가온 카드)는 안잡혔습니다.
bev v 카드는 모든 카드소지자에게 동일하게 카드포인트를 주고 있는것 같은데
=> 이런 경우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칙은 신고하는게 맞는데
타업종과의 형평성문제 및 관행상 안내문대로 신고해도 문제없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요!
홈택스에서 카드마일리지를 안내해 주기도 하는데, 이 금액이 포인트사용금액이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인 카드로 사용하는 경우는 약품구매와 관련된 포인트만 구분하기 힘든경우도 많구요..
최대한, 사업과 관련된 포인트를 찾아내어 수입금액으로 잡는것이 추후에 문제가 없겠지만, 애매한 경우도 있는경우가 있는만큼, 홈택스에서 제공된 마일리지 수입이상을 잡으면 큰 문제는 없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세무사님 권리금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여 여쭈어봅니다.
약국 양수양도시
1.매수인이 약국을 권리금 1억에 인수하여 (예)권리금을 1억을 지급하게되었을 때
1억에 대해 원칭징수 세액 8.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하고 9120만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은 권리금을 5년간 감가상각하여 비용처리하고.
2. 매도인은 1억에서 880만원을 공제한 9120만원 받았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기타소득 40% 4000만원을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납부 할 총 세액에서 880만원을 제하고 납부하면 되는것인지요?
3 매도인은 1억을 신고했을 때 본인의 사업소득구간에 따라 기 납부액 880만원보다 더 나올수도 있겠네요?
4.매수인은 1억을 신고했을 때 부가세나?원천징수세금?별도로 더 납부해야 할 비용은 없는 것인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1,2 네 이해하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3. 1억을 권리금으로 받으면 4천만원이 기타소득 금액이 되고, 타 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세율이 높은구간에서 추가 납부가 뜰수있습니다.
4. 사업전체를 인수받는 포괄양수도로 계약했다면,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계신 세금내용외엔 기타소득 4천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추가로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파트약국에서 일하고있고 세후 계약 하였습니다(월60시간이상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하기전에 퇴사를 하게된다면 퇴사시 국장님께 받아야할 자료가있을까요 ?
1.연말정산하지않고 퇴사하게 된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면되는거 맞죠?
2.원천징수영수증같은것을 받아야하나,그것외에 또 받아야할게 있나 , 아무것도 받지않아도 저절로 5월에 자료를 볼수있나 궁금합니다 .짧게 일하더라도 받아야할까요?(파트약국에서 한달이든 두달이든 얼마나 일했는지 상관없이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3.만약 다른곳으로 이직하게되는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할것같은데 맞나요?(이것도 파트약국에서 한달이든 두달이든 얼마나 일했는지 상관없이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세금에 관해 모르는게 많았는데 많이 도움받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5월에 각종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2. 5월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홈택스에서 확인이 됩니다.
일용직 제외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시면 됩니다
3. 새로운 약국에서 2월 연말정산할때, 전 근무지 껄 합산할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때 개인적으로 합산신고한다면,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이 확인이 되기때문에, 구지 전직장에서 받아올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