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실평수 15평 오피스를 아들이 은행대출끼고 사서 개인작업실로 쓰고 있어요
아들명의로 등기했는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소개한부동산사장님이 아들보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라는데 임대도 하지않고 작업실로 쓰고있는데 왜하라는지요
전주인이 이오피스를 분양받으면서 부가세환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떄문인지요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부가가치세는 포괄 양도 양수한다 라는 조항이 있던데요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면세사업자)이 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사무실로 쓰면 상가(과세사업자)가 됩니다.
애초에 보통 오피스텔을 분양할때 상가로 쓸거로 예상되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으면 계속 사무실로 사용했었을 것이구요.
그 오피스텔을 그 이후에 판매하였을때, 과세사업자라 판매한 건물가액의 10%만큼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같은 매수인도 같은 과세사업자가 되는경우 사업의 양도로 하여, 납부환급을 면제해 줍니다.
하지만, 매수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의 양도규정이 적용되지않아 오피스텔을 판매할때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로 사용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무실로 사용함을 입증하여 포괄양수도(사업의양도) 됬음을 세무서에 소명해야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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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아파트(남편명의)와 원룸(부부공동명의; 16실) 이 있어요.
이번 조치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것이 유리 한지 어떨지를 판단이 안서 고견을 부탁드려요. 만약 한다면 누구이름으로 등록해야할지 남편이 몸이 안좋아서 제이름으로 해도 될지 좀알려 주세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은,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감면, 임대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있겠습니다.
이중에서 가장큰 혜택은 양도소득세 관련된 내용일텐데, 일단 임대사업자등록한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않기때문에, 2주택자 소유자가 다른 한채를 양도하는경우(비과세 거주요건충족시) 1세대 1주택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공시지가 일정금액 미만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100%감면이 있습니다.(농어촌특별세20%는 과세)
이에 반해, 임대사업자로 주택을 등록하게 되면, 임대소득에 대해서과세가 되고, 임대료인상폭 제한, 사회보험료 인상등이 있을수 있기때문에, 어떤것이 유리한지 판단해보셔야 할꺼같습니다.
큰 줄기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경우 유리해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액 비과세혜택과 임대소득과세,제한되는 임대료인상폭을 비교해 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한가지 더 근무약사가 의약품 도매상 개설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약국개업과 근로소득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근무약사와 도매상 개설 가능여부는 변호사님께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하실듯 합니다.
2천만원 정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려고 합니다
10% 더 지불해야 세금계산서를 준다는데
세금계산서없이
계약서와 출금내역 만으로
감가상각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법상 경비가 지출되고, 적격영수증(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않더라도,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될수 있다면, 경비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여부는 관련 계약서, 지출내역 등으로 확인 될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건당 지출이 3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적격영수증 수취를 해야하기 때문에, 미수취가산세 2%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세무실무상 말씀드리면, 가산세도 있지만 그보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처럼 큰 경비가 지출되는 경우는 적격영수증을 수취하는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최근 몇년간 추세를 보면,
\"사업장에 신고한 총 경비대비 적격영수증 수취율\"을 기준으로 세무조사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같은 경비라도 적격영수증 수취가 많다면, 세무조사대상에서 좀 피할수 있는 확율이 많아진다는 뜻이겠죠.
특히, 약값이 상대적으로 싸고, 임대료가 작은 약국일수록 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적격영수증 수취가 중요해집니다. 좀 부담이 되시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세법상 경비가 지출되고, 적격영수증(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않더라도,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될수 있다면, 경비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여부는 관련 계약서, 지출내역 등으로 확인 될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건당 지출이 3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적격영수증 수취를 해야하기 때문에, 미수취가산세 2%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세무실무상 말씀드리면, 가산세도 있지만 그보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처럼 큰 경비가 지출되는 경우는 적격영수증을 수취하는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최근 몇년간 추세를 보면,
\"사업장에 신고한 총 경비대비 적격영수증 수취율\"을 기준으로 세무조사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같은 경비라도 적격영수증 수취가 많다면, 세무조사대상에서 좀 피할수 있는 확율이 많아진다는 뜻이겠죠.
특히, 약값이 상대적으로 싸고, 임대료가 작은 약국일수록 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적격영수증 수취가 중요해집니다. 좀 부담이 되시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안녕하세요?
제약회사 근무 중인데 약국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제약회사에서는 연말정산 만 하면 되는지요?
2. 약국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제약회사에서의 소득과 합산해서 정산하면 되나요?
3. 제약회사에서의 연봉이 1억 이상 되는데 이 경우 약국의 소득세가 거의38% 가 된다고 보면 될지요?
감사합니다.
1. 같은 해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약국개업)가 동시에 있으면, 그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한번에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되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종결됩니다.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으면,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되고
연말정산없이, 종합소득세떄 신고 한번만(이때 연말정산자료가 반영이 됨) 해도 됩니다.
3. 세율은 종합소득합산에서 부과하기때문에, 근로소득이 얼마고, 약국소득금액이 얼마로 잡히는지따라 달라집니다. 합산소득금액이 8,800만원 부터 35%부과 되기때문에, 연봉1억이고 1년풀 근무하신거라면,
약국소득에 전부 35%부과 될듯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1.5억이상이면 그이상은 38%세율 부과됩니다.
이재명세무사(미래세무법인)
안녕하세요.
자녀의 전세금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 합니다.
자녀 -년봉 6000만원. 취업 기간이 1년 약간 넘음.(작년 7월 입사)
자녀가 전세를 얻을려 하는데 전세가액이 2억원 정도 됩니다.
1.자녀 명의로 계약을 하게된다면 우선 전세대출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준비 해야 하는데 부모인 제가 어느정도 까지 지원을 해줘도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녀증여한도인 5천 만원은 작년에 증여. 신고 하였습니다)
2. 전세금액을 제가 지원해 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법원에 공증을 하는 방법은 어떨른 지요?]
또한 금액은 얼마까지 인정이 될는지요?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다른 문의..
10년 전에 친적으로 부터 6500만원 정도 돈을 받아서 ( 통장 사본이 있슴 ) 주식 투자를 하여 현재 2억 이상으로 불어 났는데 주식을 매매해서 돈을 보내주어야 하는데 ....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제가 돈을 빌려주는 방법은 어떤지요 ( 차용증을 쓰고 공증하는 방법). -나중에 상환에 대해서 세무소에서 확인 작업이 들어 가는지요?
2.저한테 보낸 근거가 있으므로 그건에 준해서 ( 6500만원 정도) 돈을 보내준 후 .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보내야 세금 문제에 자유로을 수 있는지 문의 합니다.
1. 세법상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원만원 이기때문에,
자녀에게 전세보증금 2억을 증여한다면 2억 전부에대해서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사전증여한 5천만원이 전세보증금에 포함됬다는것을 증명하면, 1.5억에 대해서만 증여재산으로 볼것입니다)
2. 세법에서는 부모자식간의 금전소비대차거래(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법정이자만큼 지급하고, 원급을 지급함을 증명할수 있다면, 증여로 보지않습니다.
2억이 친척분에게 지급된다면, 그금액에 대해서 증여로 볼수있겠지만,
과거에 6500만원을 빌렸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다면, 증여로 보진 않습니다.
다만, 지난 10년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돈을 빌렷기때문에 법정이자만큼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께 2억 1천만원을 차용해서 아파트구입에 사용하고자합니다.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드릴려고 하는데요..이자를 년3%로 하면
차후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
4.6%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가족간의 돈을 빌리는 행위을 세법에서는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다만, 금전소비대차거래(금전을 빌리는 거래)가 확인되고, 입증할수 있다면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정받습니다.
금전소비대차거래임을 입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합니다.
또한 차용증에 공증을 받는다면,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수있을것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할때는 차용하는 금액, 만기와 이자율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자지급기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그리고 차용증에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이자지급기일과 만기에 실제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차용증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면 가족 간에 돈을 빌리는 행위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그 행위 자체를 증여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세법에서 정한 4.6% 이자율에서 벗어난 금액으로, 이자를 부담한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물론, 모자관계에선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이 증여공제를 받을수 있기때문에, 다른 재산 증여받은것 없고, 이자만 있다면, 증여재산공제(10년간5천만원)를 받을수 있기때문에, 증여세는 없을수 있겠습니다.
이재명세무사(미래세무법인)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저는 도매상에 근무하면서 주1회 토요일 일반약국에 알바약사로근무하고 있습니다
약국장님이 경비처리로 토요일 일용직 신고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평일 다른 약국에 화요일마다 근무하게 되었는데
여기도 토요일로 세무 경비처리 신고해도 될까요?
평일 경비처리가 나중에 도매상과 약국 이중근무로
문제가 될까봐 도매상이 쉬는 토요일에 신고하려는겁니다.
아니면 근무하는 화요일로 신고해도 무방할까요.
참고로 화요일 일급은 20만원이고 매주 나가게 되었습니다
5주가 있는 달은 100만원을 받게되는거죠.
수고하세요
실제 2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시다면, 두 곳 모두에서 급여 신고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일용직 신고 또한 마찬가지구요.
세무서에 일용직 신고때 신고하는 내역은 월근무일수, 월급여액 입니다.
따라서, 신고할때는 무슨요일에 근무했냐는건 중요치 않을듯 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경우 가입의무는 월7일이상 또는 월60시간(주15시간) 이상 근무자입니다.
따라서, 가입요건 요건에 만족하지 않다면 일용직 사실대로 신고하면 될듯합니다.
다만,실무적으로 보면, 월 4일(또는 5일) 근무에 80~100만원정도를 계속 신고하면, 공단에선 근무일,근무시간에 비해 근무약사님 급여가 과다하고 생각되는지 4대보험을 가입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무일지등으로 통해 실제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소명하시면 될것입니다.
이재명 세무사
혼자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좀 바쁘더라도, 직원 최저임금이다, 퇴직금이다 신경쓰기 싫어서 혼자 일하고 있어서,
항상 약국 경비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량을 구매하면 약국경비로 처리할수 있다고 하여,
차량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나중에 차량을 팔때 반대로 세금이 추가로 나온다고 하던데,
그 부담이 경비처리 받는거랑 비교해서 어떤가요??
추후에 세금부담이 있다면, 구지 약국경비 만들려고 차량구입을 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업무용승용차를 구매하시게 되면, 정액법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처리 할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한도는 년800만원으로, 그 이상은 감가상각액은 다음해로 이월되어 경비처리 받을수 있습니다.
먼저, 약국에 업무용승용차를 팔게될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중고차 판매가액의 10%만큼 부가가치가 과세 됩니다. 물론, 약국에 등록되지않는 개인차량에 대해서는 부과되지않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판매가- 장부가액(장부가액이란 재무상태표상 취득가액에서 감각상각을 한 후의 금액) 을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 처분소득 또는 처분손실에 대해서 손익에 반영이 됩니다.
장부가액은 5년 정액법은 매년20%를 감각상각한 후의 금액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중고차 판매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아, 차액만큼 약국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 비록 처분이익이 과세되지만, 차량 감가상각을 통한 경비처리에 비하면 크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약국 경비가 많이 부족하다면, 업무용승용차로 구매하는것이 약국 소득세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2018년부터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처분이익 뿐만 아니라, 사업용유형고정자산, 예를 들어, 인테리어,약국기계,다른 시설장치에 대한 처분이익도 차량과 마찬가지 형식으로 부과 됩니다.
차량이든 다른유형자산이든 짧게 사용하고, 자주 바꾸는것보다, 장기로 보유하는것이 조금이나마 세무적으로 유리 할 것입니다.
이재명 세무사
세무사님 메일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