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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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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사업자 신고, 부가세 신고
    A답변 완료
    2019-12-02
    Q사업자 신고, 부가세 신고

    안녕하세요.
     지난번 상담에서 저의 부동산 임대의 경우 일반사업자보다는 간이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1. 간이과세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세무서에 직접 방문헤야하는지, 인터넷으로 가능한지요? 간편하게 바로 전환 가능한지요?
     
    2. 전환시점을 분기 중보다는 새로운 분기 시작 시점으로 하는 것이 차후에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하기 간편하겠지요?
    아니면 분기 중이라도 나누어서 신고하는지요?
     
    3. 제 임차인의 경우 사업자 신고시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세무서에 체출해야 하는지요?
     
    4.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서로 신고 내용만 일치하면 임대차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부가세 신고를 해도 괜찮은가요? 예를 들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임차료 납부를 몇달 지연하게 되어서 지연된 만큼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거나, 몇 달 감면하기로 해서 서로 신고하지 않는다거나... 즉,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일정 기간 서로 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5. 간이과세자의 상가가 공실일 경우 건물주가 납부한 관리비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1.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고 다른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통지에 의해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만약, 간이과세자 적용요건에 해당하는데, 간이과세자로 적용되고 있지않다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보셔야 할듯 합니다.
     
    2. 전년 1년치 수입기준으로 당해년도 간이과세자여부를 판단하기때문에, 당해년  7.1일 부터 적용이 됩니다.
     
    3. 임창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발을때는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고, 그 이후 임대기간중 변경사항에 해새어는 임대차계약서가 따로 신고되진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임차보증금, 임대료등이 신고가 됩니다.
     
    4. 사업자등록증 발급때 첨부됬던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중 언제든 바뀔수 있기때문에, 임대차계약서와 다르게 사실대로  신고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5.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더 커도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 질문
    A답변 완료
    2019-11-27
    Q포괄양수도 질문

    약국 인수 준비중입니다.
    1. 총 재고가 1억 정도인데 양도인이 90프로 정도를 외상 재고로 하면 좋겠다고 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양수인인 저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외상으로 약을 받고 인수후 제약사나 도매상에 약값을 지급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양수도 시점에 필요 자금이 적게 들어 좋을 것 같은데요.
    2. 고용승계의 경우 이전 계약을 그대로 승계해야 하나요? 양수인인 저는 근무 시간, 급여 등을 다르게 하고 싶은데 문제 없나요?
    3. 권리금에 대한 부가세는 일반약 매출 부분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약 매출은 어떻게 판단하죠? 조제약/일반약의 비율을 양도인의 세무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되는 건가요?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1. 포괄양수도에 사실작성하시고, 계좌로 이체 내역 남기시면, 인수하시는 약사님 입장에선 인수약 재고로 처리 할수 있고 아무문제 없을 것입니다.
     
    2. 기존 약국이 폐업되고, 새로운 약국이 개업되는 것이기때문에 기존약국에서 퇴사신고 하고, 인수약국에서 새로 입사하는 형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기존약국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기존약국에서 정산하시면 되구요..
    인수약국에서 새로 근로계약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기존 약국 계약내용을 승계할 필요없이 새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3. 일반적으로 약국만 양도양수 할때는,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적양도양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고, 부가가치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가약국을 양도하는경우, 공실약국을 넘기는 경우등 특별한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적양수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문제는 발생하지않고, 권리금을 지급할때, 권리금의 8.8%를 원천징수 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원천징수한 8.8%해당하는 금액은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약국세무
    Q3월까지 근무 후 연말정산
    A답변 완료
    2019-10-22
    Q3월까지 근무 후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올해 3월까지 약국에서 근무약사로 있다가 퇴사하였습니다.
    1~3월까지 근무한 것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언제 해야할까요?
    또한 어떤 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할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내년 3월 연말정산기간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있으시면, 그 회사에서
     
    1~3월까지 약국근로소득, 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때 연말정산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것이구요..(연말정산자료는 내년 1월중순이후에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반면, 내년3월에 근로소득이 없으시거나, 근무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산을 원치않는 경우는
     
    3월엔 근무하는 회사것만 연말정산하시고,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존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신고하셔도 됩니다.
    (홈택스로 신고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신고할때 홈택스에서 연말정산료 다운로드받아 제출하시면 되구요.

  • 약국세무
    Q병원 중도퇴사 후 약국으로 갈 경우 연말정산
    A답변 완료
    2019-10-15
    Q병원 중도퇴사 후 약국으로 갈 경우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제가 병원에서 11월까지 근무하다가 
    12월부터는 약국에서 근무를 하게됐습니다.
    약국에서 연말정산 세금을 내주는 대신 환급금을 갖는 조건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런경우 혹시 11월까지의 환급금만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11월 병원(전 직장) 퇴사시점에, 연말정산 자료 챙겨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만 가능합니다.
     
    내년 2월 약국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병원의 환급금액과 약국의 연말정산금액을 구분해서 처리하는것이 가장 현
     
    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 약국세무
    Q감사합니다. 건물 매도시 양도소득세와 비용
    A답변 완료
    2019-09-30
    Q감사합니다. 건물 매도시 양도소득세와 비용

    양도 소득세는 양도가액 - 취득가액 기준이지만,
    여기에 비용처리도 하지 않나요.
     
    취득시 비용 즉 각종 세금,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기 비용 등을 적용하여
    세금을 절세하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하지 않나 해서요. ;;;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는 부가가치세만 다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부동산중개수수료,법무사비용,취등록세 등등)에 따라서 계산됩니다.

  • 약국세무
    Q감사합니다. 상가 매도 시에는 어떤가요?
    A답변 완료
    2019-09-25
    Q감사합니다. 상가 매도 시에는 어떤가요?

    1. 간이 과세자, 일반 과세자 중 어떤 쪽이 절세할 수 있는지요?
       경비가 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반과세자가 유리할까요? 
     
    2.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필요시 세무서에 신청하면 언제든지 바로 전환 가능한가요?
       현재 일반에서 간이로 전환 신청하고 또 필요시 일반으로 전환 가능한가요?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1.
    건물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취득가액 기준이기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건물 감가상각을 하면, 취득가액에서 차감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많아질 것입니다.
     
    2.
    전년 과세기간(1.1~12.31)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그 다음에 하반기(7.1)부터 간이과세전환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도 매년 7.1이후 과세기간부터 가능합니다.

  • 약국세무
    Q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9-09-22
    Q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약사 겸직이 가능한지에 대해 여쭤보려 질문 드립니다.


    ② 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ㆍ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학교ㆍ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


    세무사법에 이런 조항이 있는데,
    개국약사가 세무사 업무에도 종사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세무사법에서는 비상근 임원, 사외이사 같은경우만 세무사겸업을 인정하고 있기때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개국약사), 근로자로써 소속되어있는 경우는 개업세무사 등록을 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약국세무
    Q상가 임대시 임차인의 사업자 분류
    A답변 완료
    2019-09-20
    Q상가 임대시 임차인의 사업자 분류

    상가 임대를 줄 때 임대인인 저는 일반 과세자인데요,
     
    임차인이 간이 과세자인지 일반 과세자인지에 따라
     
    저의 소득세나 부가세, 건강보험료 등에 차이가 있는지요.
    (참고로 현재 지역 가입자입니다)
     
    임차인이 어느쪽일 때 제가 절세할 수 있는지요?
     
    또 현재는 임대업만 하고 있고(약국 폐업으로) 상가는 공실인데
     
    저는 일반과세자로 계속 해야 하나요 간이 과세자로 전환해야 하나요?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선 임차인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인지 상관없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들어오는 수입금액, 임대관련경비에 의해서 영향받는것이지, 임차인의 간이과세자 여부는 임대인에게는 의미없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비해, 수입금액은 전액 과세표준으로 잡히는 반면, 매입세액공제를 전액받을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규사업을 하면서 매입이 많을땐(또는 분양받을때)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반면, 수입금액이 꾸준히 발생하는 경우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한점이 많습니다.
     
    임대사업장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것도 아니고, 연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 약국세무
    Q임대료-월세를 관리비로 부과할 때의 문제
    A답변 완료
    2019-08-27
    Q임대료-월세를 관리비로 부과할 때의 문제

    임대인이 월세수입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월세의 일정부분을 관리비로 부과하겠다고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관리비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예를 들어 월세 1300만원에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월세1000에 관리비 300으로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관리비는 임대인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세금회피의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는데 견제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없나요?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관리비 명목으로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임대인 수입금액엔 차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인 약국 입장만 보자면,  실질 지출되는 대금이 있다면, 임대료로 경비처리하든, 관리비로 경비처리하든 경비처리 받는것은 똑같습니다. 물론, 대금증빙 내역을 통장기록에 남게 해야겠죠.
     
    다만, 실제 임차료로 지급하는 대금을 관리비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지급하는 것이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를 받기 추후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잘못발행된 금액의 2% 가산세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약국세무
    Q확정일자 관련 문의입니다
    A답변 완료
    2019-08-27
    Q확정일자 관련 문의입니다

    약국 창고로 사무실을 계약 전입니다.
     
    새로이 계약하는 사무실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새로이 계약하는 주소지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없이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지요?
    예를들어 약국주소로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한다던지..
     
    새로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한다면 상호명칭은 약국과 관련없어도 되는지요?
    예를들어 A라고 사업자등록증 신규 발급하면, A에 대해서 임대차 관련 세금계산서가 발행될텐데
    약국에서 경비처리하려면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요?

    A미래세무법인님의 답변입니다.

    상가 보증금의 대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의 건물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고 싶다면, 사업자등록증이 필히 내셔야합니다


     만약 창고가 약국과 따로 떨어져 있다면, 창고만 따로 서비스업(서류보관업)등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이쪽에서 발생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세무기장을 하고, 추후 종합소득신고때 합산신고하시면 됩니다.
     
    창고가 약국과 붙어있으면, 약국에 서비스업(서류보관업)등으로 업종추가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자등록증으로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는것이지요..
     


    상가의 확정일자는 환산보증금(보증금+ 월차임환산액)의 일정금액 (서울:9억원이하, 경기도:6.9억)이하일때만 신청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세무서마다 다를수 있기때문에,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