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감사합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시 마스크 신고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2월부터 공적 마스크 대략 5천장 매입하고 판매하였습니다
면세는 안 되니 과세로 하여야 하나
다른방법이 없이 다른 일반약과 마찬가지로 부가율대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약사님.
아쉽게도, 법률 개정이 없어서, 마스크 판매는 과세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계산으로, 기존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에서 마스크 한개당 30~40원정도의 부가세가 발행하여 더하여 납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도 받을수 있어서 실제 금액은 그정도 까지 안될것입니다. 다만, 한도초과로 인해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를 못받는 약국도 있을수도 있고, 저년도 매약매출이 10억이 넘어가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도 제외됩니다.
공적마스크 판매가 신고서상에 따로 기재되어 신고되는것이 아니어서 일반약이나 다른비품등 과세 품목과 함께 신고되기때문에, 특별히 신고자체가 달라질것은 없을 듯합니다.
다만, 마스크 판매가 다른 매약,비품들에 비해 부가율이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가율은 조금 낮아질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7월 부터 당뇨소모성 재료를 공단에 청구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합니다
소모성재료대를 주는 주체는 공단인데
환자명으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환자명 주민번호 주소를 기입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금계산서
상호: 환자성함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장주소: 환자 집주소
작성일자, 금액
적어서 발행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기때문에, 작성일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때 거래하시는 세무사사무실로 꼭 전달해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약국 오픈한지 얼마 안되어 이번 7월 부가가치세 신고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조제매출중에 다이어트약 비급여 조제등의 비급여약품들은 어떤 자료를 세무사 사무실에 드려야 하는지요?
또한 자료를 정확히 모른다면 어떤식으로 세금 처리를 해야 되는지요?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사무실마다 보는 자료들이 다르긴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는 조제매출(면세매출)과 일반약매출(과세매출)이 구분되서 신고됩니다.
일반약매출은 현실적으로 정확한 매출을 파악하기가 힘든경우도 많아서, 일반적으로 부가율 계산으로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약국마다 상황들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부가율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을 고려해서 일반약 매출을 작성합니다.
중요한것은 조제약매출입니다. 처방조제중 보험되는것들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세무서에서 파악하기 때문에, 처방조제를 과소하게 신고하면, 매출누락으로 바로 세무서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보통 약국프로그램에서 출력가능한 조제매출현황자료를 이용합니다. 조제료,약가가 나오는 자료입니다.
대표적으로 유팜은 컨설팅통계탭에 "기간별내방내역(세무)"를 출력주시면 되고
팜3천은 경영관리탭 "기간별조제현황"으로 출력해주시면 됩니다.
답변 늦어서 죄송합니다.
7월이라 바쁘실텐데 하나 여쭤보고자 합니다.
제가 부가가치세 셀프 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현금결제후 지출증빙현금영수증 받은 게 있는데..
이게 부가세가 zero인 현금영수증입니다.
부가세부분이 zero라도 매입분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제 생각엔 일단 사업자번호로 받은 것이니 입력해야 하는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로 힘든 시기이지만 항상 어제보다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계산서 아니고,현금영수증으로 받은 면세 거래라면,
부가가가치세 신고서상 적는란이 없습니다. 따로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구요
종합소득세 신고때 경비처리 하시면 됩니다.
답변 늦어서 죄송합니다.
2014.06. 재개발지역의 약국을 인수하면서 시설권리금 사기를 당했습니다
지금은 시설권리금을 모두 날리고 폐업정리하였는데
양도인이 괘씸하여
5년이 지난 지금에라도 양도인을 세무고발하려 합니다
가능할까요
권리금은 지급한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즉 권리금을 지급할때, 원천징수해서 양수자가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그 권리금(기타소득)을 받은 양도인은 종합소득세때 합신신고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은 종소세 납부할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형식입니다.
즉, 권리금을 지급한것이 증명할수있다면, 세무서에 신고할수는 있지만, 권리금을 지급한 약사님께도 권리금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고지가 있을수 있기때문에,(양도인게 민사로 구상권을 별도로 청구) 오히려 약사님께도 피해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세부과제척기간 즉, 국세를 부과할수 있는 기간인 일반적인경우는 5년, 기타사기부정한 경우는 10년이기때문에, 권리금에 대하 세금을 부과하고싶더라도, 제척기간을 따져봐야 할수도 있습니다.
6.17 발표이후, 1가구 2주택 세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뉴스 나온 내용으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요,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고,
현재 소유한 집은 제 명의고, 2020.12월에 또 다른 아파트 입주예정입니다.
(2년간 집을 팔지 못하는 규제상황)
*1가구 2주택 세금이 발생하는 내용 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혹시 절세대안이 무엇인지,
2주택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 여동생은 청약이 살아있습니다.)
1세대 2주택은 보유기간에 따라 감면해주는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가 배제되고, 세율이 일반세율 +10%추가 됩니다.
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상담은 고려해야할것이 워낙 많고, 특수한경우에 따라 달라지는것이 많기 때문에 상담이 제한적임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초 상가를 공동 구입했는데요
석달쯤지났는데 사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요
문제가 될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이 커서요
실제 매수와 매도가 사실이고, 매매가격도 계약서와 같다면, 문제 될것 없습니다.
다만, 3개월전에 구입이 상가 분양을 받아 환급을 받았다거나, 공실상태로 매매가 되는 경우 등 포괄양도로 보지않는 매도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위와같이 특수한 상황이라면 자세한 내용은 상담받아보시게 좋을듯 싶습니다.
30대 결혼한 자녀가 혼인 때 주소 분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주소를 분리했습니다.(전출신고)
결혼하고 1년 뒤에(2015년) 자녀가 집을 사게 되어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집 2채와 더불어
세대원으로서 3주택자(다주택자)가 되었었으나
금년에 전출해 나갔고 그 집에서는 매수하고나서 현재까지 5년 넘게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2년 보유라던가 실거주 등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금관련해 정책이 자주 바뀌어 어렵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부부합산으로 1가구 1주택이고, 2년이상 거주하였다면, 비과세(시가9억미만)로 될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몇주택인지 고려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분야로 답변이 제한적임을 말씀드립니다
상가의 관리비에 전기세등 부가세가 포함된 항목이 있는데 건축주의 명의로 부과되고 있는 것을 나누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부과되는 항목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도 되나요?
실제 대급을 지급하고 있다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수도료등) 발행 대상입니다.
다만, 상가관리 업체가 간이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을 못할수 있습니다.
본인 병원약사로 근무중이며 해당병원은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병원에서 본인에게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했으나, 해당 금액이 과세항목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제한 뒤 지급받았습니다.
현재 사측과 대립중인 문제는 해당 수당의 비과세 여부 입니다.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이 있어서 관련 내용 첨부합니다.
육아휴직수당 비과세소득 판단여부
사립학교교직원이고, 사학연금을 납부합니다.(고용보험은 납부하지 않음)
대학교에서는 출산휴가 3개월동안 급여전체를 지급하고, 육아휴직기간동안 월50만원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소득으로 판단을 해도되는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서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수당을 받지않고, 대학교에서 급여 및 휴아휴직수당을 지급함./
1)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것이라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