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양수 예정입니다.
1. 개설등록증 신청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발급받을수 있나요?
2. 포괄양수도 계약시 의약품 (일반,전문) 양도 품목과 금액도 반드시 기재되어야하나요?
최종적인 품목과 정확한 금액은 인수전날 확정될것같은데 포괄양수도 계약은 먼저 이뤄져야 할듯해서 어찌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신청할때, 약국개설등록증은 필수서류입니다. 하지만, 약국개설등록증전에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때문에, 관할 세무서에 나머지 사업자등록증 관련서류를 제출하면서 담당세무조사관에 사정을 얘기하면, 사후관리로 즉, 나중에 약국개설등록증만 따로 제출하는것으로써
미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포괄양수도계약서의 법적서식은 따로 없습니다. 즉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까지 작성하라고 범위를 세법에서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의약품 품목 하나하나 작성하지는 않고, 일반약, 전문약 각각 개별 총액 그리고 고정자산이 있으면 고정자산 정도 작성해주시면 문제없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약국 매매시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고
전문약일반약 모두 그대로 인수할경우
일반약부가세는 따로 계산해야하나요?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양도일때는, 양도하는쪽에서 일반약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발생함), 전문약에 대해서는 계산서(부가가치세 면세)를 발행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양수자쪽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구요.
이런한 과정들이 복잡하고, 국가입장에서는 세수상 실익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성을 갖고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경우에는 위와같이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납부하는 과정들을 생략해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양도가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 필요도 없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의약품 인수인계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파스를 납품하는데 약국에서 받은 금액과 다르게 그러니 소비자가보다는 낮게 납품가보다는 높게 끊어달라고 합니다.차후에 어떤문제가 발생할수잇을지 여쭤봅니다
일반의약품, 건기등은 부가가치세법상 10%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실제매출보다 큰금액으로 발행하면, 그 차액의 10%만큼 부가세가 더 납부될것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도 매출이 과도하게 계상되기 때문에, 실제매출과 차액의 소득율만큼 추가 납부될것입니다.
사정상 내용은 메일로 문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일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여쭤볼게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약국 공간 일부를 다른가게에 전대를 주려고 하는데 전대차 계약서 작성시
약국 임대료의 몇퍼센트 상한선이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분은 약국 임대료의 20퍼센트까지 괜찮다고 하시고 어떤분은 법적으로 5퍼센트 상한선이라고 하셔서
어떤게 맞는것인지 몰라 세무사님께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내용일듯 합니다.
세법관련이 아니라,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전전대계약서로 사업자등록증이 거부 된경우는 본적이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 못해드림을 양해바랍니다.
남편명의 건물에 약국을 개설할 경우 임대료 세금명세서 발행이 가능한지, 적정 금액은 어떻게 정하면 되는지요?(주변 다른 상가 월세보다 약국 일경우 월세가 더 높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조제료의 일정비율을 임대료로 책정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별 과세 이기때문에, 부부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라면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자이기때문에 세법에서는 임대료가 시세보다 과대하게 낮거나 높으면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시세라는것을 법에서는 어떻게 계산한다라고 특정하지는 않고있으며, 주변 비슷한 약국자리 임대료,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이었을때 추정되는 임대료로 대략 측정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생 화공약품 거래처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는 않고 매달 카드로 약국이 결제를 하면
그 결제가 국세청에 보고가 된다합니다
이런게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 부가세와 종소세면에서 약국의 유불리를 구체적 설명 부탁드려요
세법상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모두 적격영수증으로 똑같은 역할과 효과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때 신용카드 매입 결제내역을 거래하시는 세무사사무실에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과거 국세청에서세무조사대상업체를 선정할때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고, 그중에 하나가 세금계산서 매입비율을 보고 업종별대비해서 매입비율이 과소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일 경우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업체에 선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무조사 선정방식이야 국세청 내부적으로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방법이 계속 바뀌고 새로운 분석방법도 계속 도입되고 있기때문에 어떤걸로 적격영수증을 수취하는것이 세무적 유리하는지 판단하는건 중요한 문제는 아닌듯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가점포가 있어서 월세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 임차인 같으신 분만 있으면 좋긴한데
이 상황이 보통의 상황은 아닌지라 질문 드려봅니다
매월 1일이 월세 선불일자인데요
몇달전부터 월세를 조금씩 빨리 주십니다
예를 들면 7월초에 8월1일 입금분을 미리 입금하시고선 얼마 안 있어서 (7월말경) 9월1일분을 또 입금하시는거죠
임차인도 정확히 월을 기록해서 입금해주시는거라서 착오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해야하나요?
요 앞번엔 전달 20일에 미리 입금해주셔도 당월 1일에 발급해드렸는데 그정도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지 갑자기 궁금해서요
아까 예로 든 경우에는 입금월로만 치면 2달이나 차이가 나게 입금해주신거라 좀 어렵네요
늦게 입금해도 선불일자에 끊어주듯이
몇달이든 미리 준것도 재화의 공급일 그러니까 원래의 선불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면 되는걸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좋은 임차인 맞이하는것도 큰 복이죠^^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으로 임대료의 지급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한 약정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면 됩니다.
매월1일날이 임대료 약정일이라면 1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분양권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작년에 결혼하기전 와이프가 가지고 있던 분양권과 제가 가지고 있던 재개발 예정지의 주택이 있습니다.
올해 초에 재개발 사업승인인가가 난 상태이구요 와이프 명의의 분양권 아파트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재개발로 인한 일시적 비과세 혜택을 이용하고자 분양권 아파트를 1년이상 거주 후 매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분양권 아파트 입주시 공동명의로 할 예정이었는데 세법 개정이 되어서 와이프 명의로 가야할지 공동명의로 해야할지 어떤게 유리한지 질문 드려요
양도소득세 계산시 소유 주택수는 부부합산으로 따지기 때문에, 공동소유든 한명의 소유로 하든 과세여부, 세율적용여부는 같을 것입니다.
다만, 공동소유로 하게 되면 양도차익에 대해 지분비율만큼 나눠지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크면 낮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리할순 있겠습니다. 한명의 소유에서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는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수는 있으나, 부부간은 증여세는 6억까지 비과세라 지분율 시가가 그 이하라면 증여세문제는 없을것입니다.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시, 만약 증여(공동명의)이후 5년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특수관계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계산이 다소 복잡하게 적용될수 있음도 고려해야할듯합니다.
가까운 양도소득세전문 세무사사무실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본 사무실이 주택양도 전문이 아님에 상세한 상담을 못해드림을 양해바랍니다.
당뇨소모성용품에 대한 세금계산서(과세) 발행문의가 많습니다. 만약 조제에 해당하여 면세라면 계산서를 발행하여야합니다. 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약사법\\\\\\\"에 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라고 되어있습니다.
약사법에서의 조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 할수 있다고 설명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조제는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당뇨소모성 과세여부에 대한 세무서입장은
위와 같은 약사법의 근거를 두어 현재 당뇨소모성의약품 행위가 약을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조제라 보지 않고, 과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님중에 세금계산서 요청이 있다면, 계산서(면세)가 아닌 세금계산서(과세)로 발행을 하여야합니다.
만약 손님이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결제를 원한다면 구지 세금계산서는 발행안하셔도 됩니다. 영수증으로 대체 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은 전기 매출(일반약,전문약포함)이 3억원이상인 약국은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일반적인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1%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전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이거나, 신용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발행한 경우는 거래하시는 세무사사무실에서 파악이 가능하지만, 종이로 발행하는경우는 파악할수 없습니다.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필히 세무사사무실에 알려줘야 합니다.
미래세무법인 이재명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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