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여세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본인의 아파트를 형제에게 매매할 경우,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1)내야한다면, 현시세에 몇%에 해당하는지요?
2)내야한다면, 자진납부인가요? 고지서가 자동적으로 날라오는것인지요?
특수관계자와의 매매거래가
시가의 95%또는 3억원이상 저가or 고가 매매거래면 부당행위계산으로, 매매가액 자체가 부인될수있습니다.
시세보다 30% 보다 더 차이난다면, 그차액에 대서는 증여세가 부과 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모두 자진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권리금 반환 소송을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점포를 양도 받는 과정에서
19년도에 권리금을 개인에게 지급을 했고, 개인에게 반환청구를 하고 잇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자 그동안 발급하지 않았던
20년에 세금계산서를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발행했습니다.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합법적인가요?
이 세금계산서를 거부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적어주신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면이 있지만은,
세금계산서는 발행은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때에 발행해야 합니다.
최소한 공급시기로부터 같은 과세기간내에 발행되어야 가산세를 내고라도 세금계산서발행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19년도에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임에도 불구하고, 20년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발행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미발행으로 세법상 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1.올해 11살 아이에게 4월 22일에 2천만원 증여를 하였습니다. (최초 증여) -증여공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증여일을 4월 22일로 하여 홈텍스에서 신고하고 서류(4월 22일로 찍힌) 도 다 제출했는데요.
사정이 있어 계좌에서 5월 4일날 전액 출금했다가 5월 6일에 2천을 다시 입금했는데
수정신고 하지 않아도 될까요?
2. 그리고 증여자를 아버지로 하여 신고를 하였는데
계좌 입금은 아빠, 엄마 명의로 두 개 나뉘어서 돈이 들어갔는데
상관 없을까요?
1. 최종적인 금액만 맞다면, 구지 수정신고하실필요없어 보입니다.
2. 증여공제는 부모 모두에게 합산되어 적용되기때문에, 2천만원 정도는 문제 없어보입니다.
다만, 큰금액을 증여할때 부모 증여자가 달라질때는 증여신고와 실제입금자를 맞추는게 나을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의 길어 메일로 송부했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A군이 13세일 무렵 아버지가 2천만원 증여후,(이전에 증여한적 없음)
A군이 18세되었을때
이미 가입해둔 A군명의 주택청약저축통장에 1500만원 이체(증여)했을경우
합산하면 3500만원인데, 과세가 되나요?
미성년자 주택청약저축은 1500만원까지 증여가 면세된다고 본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합산해야하는지, 아님 주택청약저축은 따로 봐야하는지요?
주택청약저축도 부모님이 입금한거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가 2천만원까지 비과세이니, 18세에 지급한 1500만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3살A군에게 아버지가 2천만원 증여를 한후(이전에 증여한적 없음)
비슷한시기에 친족(A군의 작은할아버지)이 1천만원 증여를하면(이전에 증여한적 없음)
합산해서 3천만원인데요
3천만원 모두 비과세인가요?
아님 초과된 1천만원은 과세가 되는건가요?
증여세는 증여자 ,수증자 별로 합산됩니다.
즉,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았을때는 2천만원(미성년자기준)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는데, 직계존비속이라 함은 부모, 조부모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2천만원을 받으면 비과세가되고, 10년내에 할아버지에게 증여를 2천만원을 받았다면,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금액 2천만원은 과세됩니다.
반면, 다른 기타 친족 예를들어 삼촌에게 500만원을 받았다면 이는 비과세 됩니다. 상속세법에서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기타친족에 따라 각각 증여재산공제금액을 두고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중 A군이 아버지에게 받은 2천만원은 비과세되고, 작은할아버지는 기타친족에 해당하기때문에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수 있어서,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새내기 약사입니다 세금 관련해서 아는것도 없고 직접 찾아봐도 용어랑 체계가 생소하여
이해가 잘 가지않아 여기에 질문 남깁니다.
제가 A약국에서 주5일 메인으로 근무하고
B병원에서 야간약사로(주에 12.5시간) 아르바이트로 할 예정입니다.
세금 부과시 A약국 급여에 따른 4대보험 갑근세, B병원 급여에 따른 4대보험, 갑근세가 책정된다음
연말정산에서 다시 정산하여 차액을 제가 납부하는 형식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한 업장에서 부과돼 세금관련하여 혹 꺼려할 여지가 있을까요?
또 야간 근무의 경우 종합소득세 포함대상이 아닌가요?
세금에 대해 잘몰라 두서가 없습니다
바쁘신데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A사업장에서 근로소득, B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합산신고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매년 2월에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신고를 하게 되는데, 근무하시는 한사업장(A또는 B)에서, 다른 한쪽의 사업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증' 을 제출하고,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연말정산금액이 추가납부가 나올수도 있고, 환급도 나올수가 있는데, 연말정산에서는 추가납부금액이든 환급이든 근로자에게 바로 납부서,환급이 되는게 아니라, 사업장을 통해서 납부,환급이 됩니다.
따라서,연말정산한 약국장님이 월급에서 차감하든(납부가뜬경우), 월급에서 추가 지급(환급뜨는 경우)을 하게 되는거죠. 실무적에서 보면 관행적으로 근무계약을 net 계약으로 한경우,, 다른 약국 근로소득건 때문에 다소 얼굴 붉히는 일도 가끔 보게 됩니다.
2. A,B 사업장에서 각각 해당 사업장것만 연말정산을 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동안 근로자 본인이 직접 A,B것을 합산신고 할수있습니다. A,B사업장 근로소득은 각각 해당사업장 것만 연말정산 하기때문에, 약국장님들 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근무한지도 알수도 없고, 해당 약국것만 연말정산하게 됩니다.
5월에 근로자가 직접 합산신고하면(홈택스가 잘되있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추가납부든, 환급이든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귀속 되기때문에, 1번처럼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납부, 또는 근로자에게 바로 환급 됩니다.
야간근무에 대해서,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이 있는데, 이는 특수한 생산직만 해당이 되고, 약사님들은 주야간 상관없이 근로소득으로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얘긴데, 글로쓰니 길어졌네요.. 읽어보시고 더 궁금하신 내용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임대인은 일반과세자이고 임차인은 간이과세자일 경우에
월임차료에 부가세를 별도로 받지 않기로 하였다면
임대인은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 경우 임차 계약 시 중개사에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부가세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부가세 없이 계산서를 받는 것이 좋은가요.
세법에서는 임차인이 간이사업자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인이 일반사업자이고 임대료가 발생한다면 적격영수증(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을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월임차료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고, 월임차료/1.1을 공급가액,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 함이 법적으로는 올바른 방법일듯 합니다.
임대인이 일반사업자이시고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그 세액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및 환급이 가능 하기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고, 부가세때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게 좋아보입니다.
보통 상속후 부동산을 6개월이내에 처분시 양도가를 취득가로 보고 상속세를 내는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 한정승인을 하였고 피상속인파산신청도 했는데 중간에 세무서에서 공매를 진행하여 1년 반이 지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취득시기는 피상속인 사망일이 맞는거 같고 취득가는 어떤 금액을 근거로 하여
신고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공매후 전액 국세 체납금으로 징수된 상태입니다.
부동산의 양도시기(양도일)는 당해 양도(공매 경매 포함)하는 자산의 매매대금에 대한 잔금을 청산하는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양도시기는 체납처분되는 날 또는 등기이전일중 빠른날로 보면 됩니다.
국세체납이 피상속인것이라면, 취득시기, 취득가액은 피속상속당시 구입당시 취득가액, 취득시점이 될것이고,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이 될것입니다.
국세체납이 상속인의 상속세와 관련것이라면,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이 될것인데, 이는 증여물건마다 다를수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년간 근무약사로만 일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약국을 인수하게되는데 권리금에 있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권리금(시설권리금포함) 으로 예를들어 2억으로 양도약사님께서 기재를 해놓은 경우,
양도약사님께는 얼마를 드려야하며, 세금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시설권리금따로 영업권리금따로 가격을 매겨서 결정을해야하는건지...
시설권리금은 정확한 금액을 어떻게 알수있을까요?
에어컨, 컴퓨터, 정수기, atc, 기타 비품 등등.....
2. 보통의 약국간의 거래에서 권리금은 세금처리를 안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 아는지식이 많이 없어서 이해가 많이 느립니다.
권리금관련된 세금신고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금(영업권)을 받는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권리금(시설정치등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권으로 보는 권리금)이 책정되었다면, 약국을 인수하시는 약사님은 권리금의 8.8%을 원친정수하고, 약국양도하는 약사께 권리금을 지급합니다.
양수약사님은 원천징수한 원청징수세액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권리금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기때문에, 5년간 총 권리금을 감각상각으로 비용처리 할수있습니다.
양도한 약사님은 권리금은 40%를 기타소득으로 소득이 잡히게 되어, 다음해 5월 기타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권리금의 원천징수금액은 양도인입장에서는 미리 낸 종합소득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5월에 계산한 총 종합소득금액에서 권리금의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납부를 하게 됩니다.
1.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순수한 권리금(영업권) 입니다. 따라서, 시설장치, 비품에 해당하는 고정자산들은 제외한 순수한 영업권에 관한것만 권리금으로 책정하시면 됩니다.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확히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략적인 시세정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세법에서는 당연히 권리금은 과세대상이기때문에 신고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원천징수책임문제, 양도인이 신고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기때문에 신고를 안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수인 입장에서 권리금 신고하는것이 절세효과가 크기 때문에, 요즘은 권리금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의 대한 세금 납부부담금액을 확인 하고, 권리금을 신고여부를 진행하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