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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본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금지)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만일, 위와같은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피해를 당하신 경우 불법스팸대응센터 전용전화(1336)나 홈페이지 (www.spamcop.or.kr)의 신고창을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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