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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바이오팜 '제넥솔', 파클리탁셀제제 판매 1위삼양바이오팜(대표 엄태웅)이 파클리탁셀 항암제의 판매 1위를 굳혔다. 삼양바이오팜은 제넥솔주(파클리탁셀)가 파클리탁셀제제 중 상반기 판매 1위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파클리탁셀은 유방암, 난소암, 폐암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올해 상반기 제넥솔은 아이큐비아 기준 103억원의 판매를 기록했다. 수량으로 따지면 100mg 기준으로 약 5만5000 바이알에 달한다. 제넥솔PM주까지 합치면 제넥솔은 파클리탁셀제제 중 약 54%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제넥솔PM은 삼양바이오팜의 약물전달기술을 이용해 제넥솔의 부작용 발생을 줄인 제품이다. 제넥솔의 판매 1위는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제넥솔은 2016년 대비 52% 증가한 175억 원의 판매를 기록했다. 삼양바이오팜 관계자는 "판매량 1위 원인은 2001년 국내 출시 이후 오랜 기간 처방되면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결과"라며 "항암 치료의 근간이 되는 파클리탁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양바이오팜은 1995년 자체 개발한 식물세포 배양 기술을 이용해 파클리탁셀의 대량 생산에 세계 최초로 성공하했다. 2001년 제넥솔주 생산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약 180만 바이알을 생산해 국내 판매뿐만 아니라 의약품 선진국인 일본, EU를 비롯한 14개 국에 수출 중이다. 원료의약품 형태로 파클리탁셀을 공급하는 국가는 30여개 국에 달한다. 삼양바이오팜의 제넥솔주 생산 공장은 국내 세포독성 항암제 생산 공장 중 EU와 일본 모두에서 GMP 승인을 받은 유일한 공장으로 꼽힌다. 삼양바이오팜은 제넥솔, 제넥솔PM을 비롯해 유방암, 비소세포폐암, 전립샘암, 난소암, 위암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나녹셀M(도세탁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페메드S(페메트렉시드이나트륨염) 등 세포독성 항암제 포트폴리오 구축했다. 최근에는 골수종, MDS(골수이형성증후군) 등 혈액암 치료제도 국산화해 국가 건강보험재정 절감 및 환자들의 약가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약물 전달 기술 관련 R&D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면역항암제 개발도 추진 중이다.2018-09-03 10:21:37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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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제약, LG생건 기술력 입힌 '이클린탁스' 선보여태극제약은 치약형 잇몸치료제 '이클린탁스'의 품질을 업그레이드, 새로운 패키지를 9월부터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새롭게 출시한 '이클린탁스'는 양치에 중요한 기포제, 향, 맛 등 모든 부분을 모회사인 LG생활건강만의 치약전문 기술력으로 업그레이드했다는 설명이다. 잇몸치료와 양치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치약형 잇몸치료제로 치은염, 치조농루와 같이 붓거나 피가 나고 잦은 통증을 유발하는 잇몸질환을 1일 2회 양치하 듯 간편한 잇몸 마사지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이클린탁스에는 유럽산 생약성분인 카모밀레, 라타니아, 몰약이 함유돼 잇몸 유해균을 억제, 살균하며 치주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특히, 카모밀레는 항염과 진정 작용 효과가 있어 구강 점막의 염증 치료가 가능하며, 라타니아의 강력한 항균 효과는 잇몸질환의 원인균에 대한 살균 효능이, 몰약은 진통과 붓기 억제 작용에 탁월하다고 덧붙였다. 잇몸질환(치주질환)은 치태(플라크)와 치석으로 인해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 조직에 염증이 생기고 이로 인해 치아를 지지하고 있는 뼈(치조골)가 파괴되는 질환으로 20세 이상 성인의 절반 이상이 앓고 있는 흔한 질환이다. 잇몸질환이 심해지면 잇몸 뿐만 아니라 잇몸 아래 치조골까지 녹아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치아까지 빠질 수 있어 평소 꾸준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 김주미 태극제약 약사는 "이클린탁스는 약국 전용 치약형 잇몸치료 의약품이라 일반 여타 의약외품보다 잇몸질환 치료효과가 뛰어나다"며 "맛과 향, 거품감 등을 개선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더 높인 이클린탁스로 하루 두 번 치아와 잇몸을 마사지하듯 칫솔질 하면 잇몸질환 예방은 물론 치료에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태극제약은 8월부터 방송인 김성주를 이클린탁스 모델로 하여 라디오 방송 광고 및 버스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2018-09-03 09:22:55이탁순 -
정경인 약정원 상무, 서울대 보건대학원 박사됐다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 학술정보본부의 정경인 상무(약사)가 지난달 29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박사학위(역학 전공)를 취득했다. 박사논문의 제목은 'Anticholinergic Use and Incidence of Alzheimer’s disease: Analysi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Elderly Cohort'로 한국 노인의 10%에 해당하는 약 55만명의 2002-2013년 간 의료이용에 관한 빅데이터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코호트를 이용했다. 이 연구는 한국 노인에서 항콜린제 사용 실태 및 알츠하이머 치매 노인에서 항콜린제 처방 양상을 조사하고, 항콜린성 약물의 사용과 알츠하이머의 발생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분석했다. 정경인 상무는 이날 보건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하게 돼 졸업식에서 졸업생을 대표해 답사를 하는 영광을 얻었다. 이에 양덕숙 원장은 "정 상무가 올 초 저혈압과 정신건강을 주제로 발표한 SCI 논문이 언론의 주목을 받아 국내 주요 언론매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보도된 바 있다"며 "이 같은 성과에 이어 약정원 재직 중 고령화 사회의 중요한 과제인 치매를 주제로 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돼 자랑스럽고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양 원장은 "정 상무가 학술 정보뿐 아니라 연구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 도약하는데 큰 기여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 영입을 통해 약정원이 더 권위 있는 학술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18-09-02 23:07:55강신국 -
인천 중·동구약,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체결인천중·동구약사회(회장 허지웅)는 지난달 30일 인천중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이정섭)와 자살예방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천 중구 주민과 구약사회 회원 간 정신건강 증진, 자살 예방을 위한 연계 체계를 구축을 위해 협력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진행됐다. 자살예방사업은 이번 정부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2022년까지 자살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구약사회는 약국이 취약계층과 1차적으로 대면하는 곳인 만큼 지역 주민 정신건강 증진 과 효율적 고위험군 발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정신건강 자살예방 교육, 고위험군 의뢰 및 연계 등이며,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인게이트키퍼양성교육(보고듣고말하기)을 진행할 예정이다. 허지웅 회장은 "자살의 위험 신호 및 전문 기관 의뢰 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 발굴, 자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8-09-02 18:28:12김지은 -
할부 결제 병원비, 진료 못받으면 지급거부 '인정'신용카드 할부로 병원 진료비 등을 납부했지만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한 경우 '항변권'을 인정받아 할부 잔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투명치과에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을 통해 대규모로 환자를 유치한 이후 정상 진료를 하지 못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와 민원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2일 지난 2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신용카드사도 적극 반영해 소비자 '항변권'을 모두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명치과 사건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 중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 의사를 밝혔거나, 향후 항변 의사를 표시할 경우 잔여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항변권은 소비자가 할부거래에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할부 잔액 지급을 거절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권리다. 소비자는 할부거래법상 항변권이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할부거래업자(할부계약에 따라 재화·용역을 판매한 자)와 신용제공자에 대해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항변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할부거래법에 따른 인정 사유가 분명해야 한다.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잔여 할부금과 지연이자, 권리남용에 따른 배상책임 등을 부담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투명치과가 할부거래법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했으며, 해당 행위가 지자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할부거래법은 할부거래업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 종류와 내용, 현금가격, 소비자 항변권과 행사방법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투명치과는 진료 시기와 방법, 총 소요비용 등 계약 세부내용을 계약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확인됐다. 공정위는 "최근 고액 할부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할부계약 시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적극적으로 항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강남구 소재 투명치과의 피해 소비자들은 진료 예약을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거나, 교정 장치를 제때 받지 못하는 등 비정상적인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의 교정치료비를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들은 할부거래법에 따라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신용카드사에 항변 의사를 통지했다. 그러나 신용카드사는 투명치과가 어떠한 형태로든 진료를 지속하는 이상은 항변권을 인정할 명백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가 피해자 면담과 신용카드사 간담회 등을 통해 소비자 항변권과 등 피해 예방이 미흡한 것을 파악 조치에 나섰다. 공정위는 향후 현행 제도에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2018-09-02 12:00:34김민건 -
8월 생동성인정 리나글립틴·가바펜틴 등 57품목지난 한 달 간 신병경증 통증치료제와 당뇨치료제, 고지혈치료제, 뇌기능개선제, 발기부전제 등이 생물학적동등성 인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품목 공고를 통해 8월 경동제약 리타진정 등 총 57품목이 생동성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형별로는 정제가 49개, 주사제 2개, 캡슐 6개 등 분포를 보였다. 먼저 당뇨치료제 리나글립틴(DPP-4 계열)은 경동제약 리타진정, 대원제약, 트라리틴정, 한미약품 리나글로정이 생동성 인정을 받았다. 베링거인겔하임 트라젠타가 오리지널 품목이다. 리나글립틴이나 피오글리타존(오리지널 다케다·엑토스정) 성분에 1차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을 복합한 품목도 여럿 보였다. 경동의 경우 리나글립틴에 메트포르민을 복합한 리타메진정을, 휴비스트제약과 케이엠에스제약은 메트포르민/피오글리타존 복합제 승인을 받았다. 신경병증 통증 치료제인 가바페틴(GABA 유사체)은 3품목이 포함됐다. 삼성제약 삼성가바펜틴캡슐300mg, 시어스제약 가로틴캡슐300mg, 이든파마 이로바캡슐300mg이다. 치매치료제 알려진 도네페질염산염 성분의 치료제도 3품목이 생동성 인정을 받았다. 구주제약 유니페질정 5·10mg과 제일약품 도네필정23mg이다. 종근당은 새로 시장에 선보이는 바데나필염산염 성분의 발기부전제 야일라정10mg을 승인 받았다. 지난 달에 이어 베포타스틴베실산염(항히스타민)과 아토르바스타틴(고지혈증치료제), 피나스테리드(탈모·전립선비대증 치료제) 등 성분도 생동성 인정 공고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2018-09-01 06:55:53김민건 -
식약처도 'SGLT-2' 당뇨제 생식기 중증감염 서한 배포식약당국이 당뇨병치료제 중 SGLT-2 계열에서 생식기 중증 감염이 있을 수 있다는 안전성정보를 배포했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미FDA의 'SGLT-2' 저해제 안전성 조치와 관련한 서한을 근거로 "SGLT-2 저해제 사용으로 드문 생식기 또는 생식기 주변에 중증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미FDA는 모든 SGLT-2 저해제에 새로 확인된 안전성 정보를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 또한 이에 따라 국내 허가된 카나글리플로진 등 5개 성분(5개사, 28품목)에 대한 안전성서한을 배포하고 주의를 요했다. 단일제와 복합제를 포함한 SGLT-2 계열 치료제 성분을 보면 ▲카나글리플로진 1개사 2품목 ▲다파글리플로진 1개사 7품목 ▲엠파글리프로진 1개사 16품목 ▲이프라글리플로진 1개사 1품목 ▲에르투글리플로진 1개사 2품목 등이다. 카나글리플로진은 '인보카나(얀센)', 엠파글리플로진 '자디앙(베링거인겔하임)', 다파글리플로진 '포시가(아스트라제네카), 이프라글리플로진 '슈글렛(한독), 에르투글리플로진 스테글라트로(화이자·MSD)'가 오리지널이다. 식약처 안전성서한에 따르면 국내에서 SGLT-2 허가사항에는 '생식기 감염' 등 정보가 있다. 다만 식약처는 "위험 환기 차원에서 권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환자의 경우 생식기나 생식기 주변에 압통과 발적, 부종, 고열 등이 나타날 경우 즉시 전문가와 상담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생식기 주변 감염은 급속 악화될 수 있다. 조직 손상을 줄 수 있어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의료진 등 전문가에게는 "압통과 발적, 부종을 비롯해 38도 이상 고열은 중증 감염증 위험이 있다"며 "부작용이 의심될 경우 광범위한 항생제로 치료하고 필요 시 '적절한 외과적 절제술을 시행하라"고 전했다. 아울러 SGLT-2 저해제 사용을 중단하고 혈당 수치를 모니터링하는 등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SGLT-2 저해제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보고하면 된다.2018-09-01 05:27:55김민건 -
가바페틴 등 2267품목 용량·분할·효능군별 등 주의식품의약품안전처가 31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를 공고했다.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에 따른 것으로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용량, 성분, 투여기간, 효능군, 노인주의 등으로 구분했다. 구분별로 보면 ▲용량주의 성분은 가바펜틴 등 255품목 ▲투여기간주의는 트리아졸람 등 19품목 ▲효능군중복주의 성분 해열진통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SAID) 등 329품목 ▲노인주의 성분 노르트립틸린 등 28품목 ▲분할주의 의약품 데파킨트로노정500mg 등 1645품목이다. 가바펜틴의 1일 최대 용량은 3600mg이며, 고지혈치료제 로수바스타틴은 20mg, 당뇨치료제 메트포르민·메트포민은 2550mg 등으로 구분됐다. 투여기간으로는 트리아졸람은 최대 투여기간이 21일, 사회적 문제를 만들었던 졸피뎀은 28일만 투여할 수 있다. 프로포폴은 3일로 나타났다. 효능군중복주의 성분으로는 NSAID 계열의 해열진통소염제 등과 고혈압치료제, 마약류, 정신신경용제 등 329품목이 기록됐다. 노인주의 성분은 노르트립틸린 등 28 품목이었고, 분할주의 의약품으로 혈관확장제인 코오롱제약 '이소트릴지속정60mg' 등 분할 복용은 가능하지만 씹거나 부수어 먹으면 안 된다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분할주의 의약품은 1645품목으로 가장 많다.2018-09-01 00:16:00김민건 -
니코틴 등 13개 성분 액상 전자담배 성분목록에 추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31일 니코틴과 프탈레이트류 등 13개 성분을 추가해 총 20개 성분의 분석법을 담은 액상 전자담배 성분 분석법을 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배출물(Emissions)은 담배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니코틴 등 13개 성분은 액상 전자담배 '배출물'에 포함된 물질이다. 이번 개정 책자는 유관기관과 관련 연구자에게 액상 전자담배 배출물 포함 유해성분 분석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평가원은 앞서 2016년 휘발성유기화합물류와 카르보닐류 등 7개 성분에 대한 분석법을 담은 책자를 발간한 바 있다. 추가 성분은 ▲아세톤 등 카르보닐류 3개 성분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등 액상용매제 2개 성분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등 프탈레이트류 3개 성분 ▲N-니트로소노르니코틴 등 담배특이니트로사민류 4개 성분 등이다.2018-08-31 17:07:24김민건 -
모든 영·유아용 기구·포장에 비스페놀A 사용제한 확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취약 계층인 영·유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폴리카보네이트(PC), 에폭시수지 등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원료 물질인 비스페놀 A는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31일 이유식용 식기와 빨대, 컵 등 영·유아가 사용하는 모든 식품용 기구, 용기·포장에 비스페놀 A 사용을 금지한다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재 젖병(젖꼭지)에 대해서만 비스페놀 A(BPA) 사용을 금지한 것을 모든 영·유아용 기구와 용기·포장으로 사용제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영·유아용 기구와 용기·포장에 비스페놀 A(BPA),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사용 금지 ▲한시적으로 인정한 건조 식품용 방습용기에 대한 규격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한 식품첨가물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도 명확하게 적용한다. 식품첨가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 원칙을 신설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해당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품첨가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 원칙 신설 ▲규산마그네슘 등 4품목 성분규격 개정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9품목 사용기준 개정 등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2018-08-31 16:57:16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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