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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교수진, 사직 의사 철회해야…환자 생명 위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진을 향해 집단 사직 의사를 철회해 달라고 12일 요청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현장 이탈 사태가 장기화 한 상황에서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원 사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게 박민수 차관 지적이다. 특히 박 차관은 대학병원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해 수련생인 전공의를 제대로 수련하고 환자에게는 전문의 중심의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질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문의 배치기준 강화로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기준 개정으로 전공의를 전문의의 절반 비율로 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사직 의사 철회해달라" 지난 11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오는 18일까지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 결정과 관련해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매우 유감스럽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피력했다. 박 차관은 "교수님들은 정부와 함께 진료 거부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또 다른 집단 사직으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어떤 경우에도 환자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 소명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교수 사회의 살아있는 양심을 믿는다"며 "집단 사직 의사를 철회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중심 대학병원 인력구조, 전문의 중심 개편 예고 복지부는 수련생인 전공의 이탈로 의료현장에 불편이 생긴 것은 그간 전공의에게 지나치게 의존해 온 왜곡된 의료체계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상급종병 전공의 비율은 약 40%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10% 내외란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구조라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수련생인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해 온 병원 운영 구조를 이번 기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 대학병원 인력구조 구축을 위한 정책을 조속히 수립해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혁신하겠다"면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혁신방안은 의료개혁 4대 과제에 이미 포함됐다. 속도감있게 이행해 현장에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대학병원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꿔 전공의를 제대로 수련하고 환자에게는 전문의 중심의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것"이라며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해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 2분의 1로 산정하겠다"고 부연했다.2024-03-12 11:13:36이정환 -
식약처, '빅테크' 기업 규제혁신 프로그램 착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디지털 의료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규제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빅테크 기업 규제혁신 프로그램 2024'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빅테크 기업 규제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업계의 정확한 요구를 파악하고 인공지능 의료기기 분야 규제개선 과제 5개를 선정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인공지능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디지털 의료기기 분야까지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참여기업을 확대했다. 기존에 참여한 빅테크 기업은 KT, LGU+, 네이버, 카카오브레인, 카카오헬스케어이며, 올해 SKT, 삼성전자, 삼성화재, 현대자동차 등이 추가된다. 신규 추가 업체의 주요 사업 분야를 보면 SKT는 반려동물 AI 헬스케어 서비스(엑스칼리버: X-ray 기반 동물영상진단보조)를, 삼성전자는혈압, ECG 등 모니터링을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APP 등을 개발하고 있다. 또 삼성화재는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유의미한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APP(애니핏 플러스)을 현대자동차는 입는 형태(wearable)의 재활로봇을 개발한다. 식약처는 각 업체의 사업 진행현황 및 추진 계획 등 파악, 규제개선과제 추가 발굴, 그간 규제개선 운영성과 공유 등을 위해 3월부터 기업별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하며, 반기별로 규제혁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빅테크 기업이 모여 전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빅테크 기업 규제혁신 프로그램 2024가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세계 디지털 의료기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규제가 곧 글로벌 규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2024-03-12 10:12:31이혜경 -
의사 69% "원격협진 활용 의향 있어...책임소재 우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사 68.9%가 향후 원격협진을 활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행을 앞두고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우려(64.5%), 법·제도·정책개선 해결(57.9%)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지난해 10월 의사 45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원격협진 정책 수요 및 활성화 방향에 대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의사 454명은 의원급 44.1%, 종합병원 33.7%, 상급종합병원 22.2% 등의 비율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경력 20년 이상 된 의사가 62.8%를 차지했다. 원격협진이란 현재 의료법 제34조에 정의되어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의사-의료인 간 협의진료'로서 의사-환자 간 이루어지는 비대면진료와는 다른 유형의 원격의료서비스이다. 조사 결과 참여 의사의 18.3%가 원격협진을 경험했다. 원격협진 경험시 온라인 회의 솔루션(53.0%)을 가장 많이 활용했고, 원격협진이 환자 및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원격협진의 목적에 따른 필요성, 시급성, 파급성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필요성은 높게 평가한 반면 시급성은 낮게 평가했으며, 취약기관의 의료적 기능 강화에 대한 원격협진 시행요구 상대적으로 높았다. 원격협진 시행에 있어 책임소재의 불명확성(64.5%)에 대해 가장 크게 우려했고 법·제도·정책개선(57.9%)의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조사 참여 의사의 68.9%가 원격협진을 활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원격협진을 통해 환자 치료의 질 향상(67.1%), 진료의 연속성 제고(19.8%), 불필요한 전원 방지 및 환자 유지 용이(7.7%), 의료기관 홍보효과 및 환자 유치(5.1%) 순으로 기대한다고 응답했다. 진흥원은 "이번 조사가 비대면 의료의 한 축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원격협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고자 수행됐으며, 향후 원격협진 시범사업 등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24-03-12 10:01:20이혜경 -
급여 앞둔 입덧치료제 생동재평가...지엘파마 시험 승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 급여 절차를 밟고 있는 입덧치료제의 동등성 재평가를 위한 생동시험이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지엘파마의 '파렌스장용정(독시라민숙신산염·피리독신염산염)'과 현대약품의 '디클렉틴장용정'의 생물학적 동등성 평가를 위한 생동시험을 승인했다. 독시라민숙신산염·피리독신염산염 복합제는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에 쓰이는 전문의약품으로, 총 9품목이 허가(신고)가 이뤄진 상태다. 동등성 재평가 대조약은 2015년 수입 허가를 받은 디클렉틴으로, 지난해 12월 재평가 대상으로 공고된 품목은 신풍제약의 '디너지아장용정', 경동제약의 '디크라민장용정', 휴온스의 '아미렉틴장용정', 보령바이오파마의 '이지모닝장용정', 더유제약의 '이프더케어장용정', 지엘파마의 '파렌스장용정', 한화제약의 '프리렉틴장용정', 동국제약의 '마미렉틴장용정' 등 8품목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2024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목록으로 4017개 품목을 사전예고 했었다"며 "실제 공고가 이뤄진 품목은 149개사 460품목으로, 사전예고 과정에서 대조약 공고, 동등성 기입증 품목 등은 최종 공고 목록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최종 공고 8품목의 경우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실시 공고에 따라 오는 3월 31일까지 재평가 신청서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 보고서를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엘파마가 파렌스장용정에 대한 생동시험 계획서를 제출해 11일자로 승인됐다. 지엘파마의 경우 신풍제약, 더유제약, 한화제약 등 3개사의 입덧치료제 품목을 위탁제조하고 있다. 생동재평가에서 허여를 하는 경우 수탁사인 지엘파마가 적합판정을 받아 허여 자료를 제출하면, 나머지 디너지아장용정, 이프더케어장용정, 프리렉틴장용정 등 3품목도 적합 판정이 인정된다. 경동제약, 휴온스, 보령바이오파마, 동국제약 등 4개사의 입덧치료제 생동시험 여부는 3월 31일이 지나야 확실히 알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생동시험이 늘어나서 이미 입증을 진행한 품목이 있을 수도 있다"며 "3월 31일까지 생동시험 계획서 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 상황을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31일 현대약품의 디클렉틴장용정을 포함해 7개사의 입덧치료제의 급여 등재를 추진 중으로, 올해 2월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7개 제약회사는 동등성 재평가 대상과 차이를 보이는데, 현대약품, 동국제약, 더유제약, 신풍제약, 보령바이오파마, 지엘파마, 한화제약 등이다. 이들은 약평위가 제시한 금액을 수용할 경우 건보공단 약가협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7개 제약회사는 복지부에 입덧약 급여등재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내 입덧 치료제는 멀미약과 수면유도제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비급여로 정당 가격은 1000~1500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임산부가 입덧치료를 위해 복용할 경우 한 달 10만원 가량을 지출해야 한다.2024-03-12 06:51:03이혜경 -
CP 우수기업 리베이트 과징금 최대 20% 감경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 운영 우수기업에게 최대 20% 과징금 감경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예고하면서 국내제약바이오 업계 시선을 집중시킨다.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기업이 공정위 CP 등급평가에서 AA 등급을 받으면 1회에 한해 10%, AAA 등급은 15%까지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개시 전에 효과적인 CP 운영으로 조사가 개시된 당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다는 사실을 기업(사업자)이 입증하면 추가로 5% 과징금 감경이 가능해진다. 제약바이오기업의 경우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포함한 불공정 행위 적발로 공정위 과징금 산정·부과가 확정됐을 때, 해당 조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했다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까지 과징금 부과액을 감경받을 수 있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최근 입법예고한 'CP 법제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월 15일까지, 행정예고한 'CP 운영 고시 제정안'을 이달 2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한국, CP 우수기업 20% 과징금 감경…"예상 밖 이례적" 이번 공정위 입법·행정예고는 과거 불공정행위 적발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조항이 삭제됐다가 부활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다. 지난해 6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올해 6월 21일로 정해진 영향이다. 개정 공정거래법 제120조의2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제4항에는 공정위가 CP 활성화를 위해 CP 평가를 받은 사업자(기업)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맞춰 공정위 시정조치나 과징금 감경, 포상,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법제화 했다. 특히 국내 CP 전문가들은 최대 20% 과징금 감경 조항이 공정위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담긴 것을 놓고 "고무적인 결과"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실제 CP 제도를 운영 중인 세계 주요국가의 CP 기업 과징금 감면 인센티브 현황을 들여다보면 최대 20% 과징금 감경 국가는 전무하다. 그만큼 우리나라 정부가 CP 활성화를 타깃으로 과징금 감경제도를 폭넓게 운영해 기업들의 CP 도입을 장려·유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구체적으로 영국은 기업의 CP 활동이 적절했음을 입증하면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줄여준다. 이탈리아는 효과적인 CP 운영 시 15%, 명백하게 미흡하지 않은 CP 운영 시 10%, 부적절하지만 6개월 내 수정 시 5% 과징금 감경 정책을 가동 중이다. 미국은 불공정거래 적발 기업에 대한 양형 단계에서 CP 운영과 재발방지 노력이 과징금 수준·감면 결정에 고려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EU(유럽연합)는 CP 필요성·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업의 불공정행위 등 위법에 대한 제재완화 수단으로 CP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과징금을 깎아주는 감경 조항이 아예 없는 셈이다. 남미의 경우 페루가 5~10% 감경, 브라질이 총수익의 1~4% 감경, 칠레가 15% 감경 조항을 두고 있다. 20% 과징금 감경 혜택, 받는 기준은 우리나라는 이들 해외국가 대비 큰 폭 과징금 감경 비율인 10%~20%를 채택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위가 고시한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CP를 1년 이상 운영한 기업이 공정위 CP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실질적인 CP 운영 평가는 공정위가 지정·위임한 평기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공정거래 관련 인증·평가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기관이 수행한다. 공정위가 시행 예고한 과징금 감경 등 CP 도입·운영 유인책을 보면 먼저 A이상 CP 등급을 받은 기업은 유효기간인 2년 내 1회 시정조치 공표명령을 감경받을 수 있다.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와 매체수를 AA등급과 A등급 기업은 1단계 하향 조정, AAA등급 기업은 2단계 하향 조정된다. 사업장과 전자매체에 시정조치를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하는 기간도 단축한다. 과징금의 감경 상한은 100분의 20범위 내 즉, 최대 20%로 정했다. AA이상 등급을 받은 기업은 유효기간 2년 내 1회 과징금 고시상 2차 조정단계에서 AA등급 기업은 10%, AAA등급 기업은 15% 이내 과징금 감경을 받는다. 조사개시 전에 CP 운영으로 당해 법 위반을 확인, 중단했음을 입증한 기업은 5% 범위에서 추가로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다. 시정명령·과징금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요건도 신설했다. 폐지됐었던 과징금 감경 혜택을 법 개정으로 재도입한 만큼 적용제외 요건도 부활시켜 시정명령·과징금 감경 혜택을 더 엄격히 적용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적용제외 요건은 CP 담당자가 법 위반 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법 위반 행위가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법 위반 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 고위 임원이 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다.2024-03-12 06:29:46이정환 -
약국 건강보험 자격확인, 조제환자면 안해도 된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5월20일부터 시행되는 요양기관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확인 의무화 대상에서 처방전에 의한 약국 조제는 제외돼, 약국의 행정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요양기관에서 건보 수급자 자격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1차 과태료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먼저 건강보험 자격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에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가 포함됐다. 이에 약국 처방조제 환자에 대한 건보 자격확인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기관에서 확인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속 직원에게 현장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복지부는 건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접수를 내달 5일까지 받을 예정이다.2024-03-11 11:50:39강신국 -
전혜숙, 민주당 탈당…"이재명, 동료 상처에 소금뿌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대표는 계양을 출마와 법원 출두로 바쁜데도 총선지휘까지 하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시작했다. 중도층 국민이 보기에 누가 더 혁신적으로 보일까? 이재명 대표도 현역 의원이다. 그 논리라면 계양을도 신진에게 양보해야 현역 물갈이 공천혁신이다." 더불어민주당 친이낙연계로 평가되는 전혜숙(3선·서울 광진갑) 의원이 11일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이날 전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는 더 이상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철학과 가치, 동지애가 안 보인다"며 "특정인의 방탄과 특정 세력 호위만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18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전 의원은 서울 광진갑에서 재선을 했으나, 이번 22대 총선 경선에서 친명계 원외 인사인 이정헌 전 JTBC 앵커와 경쟁에 밀리면서 탈락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제 역할이 다 한 것 같다. 저는 비명 척결의 대상일 뿐"이라며 "특정인의 정당으로 변해가는 곳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 자기혁신으로 무엇을 버렸는가. 민주당 공천혁신을 자랑하는데 이 대표는 총선 결과에 책임질 자세는 돼있는가"라며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이 경선에서 패했는데 이 대표는 위로의 말은 커녕 혁신 대상으로 낙인찍고 조롱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동지들의 상처에 이 대표는 소금을 뿌렸다. 척결 대상을 처리한 칼자루 쥔 자의 포효로 들린다"고 했다. 한편 전 의원은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민주당 광진갑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해당 선거구에 출마는 불가능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신당을 만들어 출마하는 것도 금지된다.2024-03-11 11:32:01이정환 -
전공의 4천명에 처분예고…파견 공보의 13일부터 업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의료인력이 필요한 상급종합병원 등 20곳에 파견한 170명의 공보의, 군의관 가운데 54%가 전문의를 취득하지 않은 일반의로 나타났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1차적으로 공보의 150명, 군의관 20명을 전공의가 이탈한 상급종합병원과 국립의료원 등에 한 달 동안 배치된다"며 "2차적으로 200여명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차적으로 투입되는 170명의 경우 92명이 일반의이며, 전문의는 78명이다. 다만 일반의들의 경우 단순히 학교를 졸업하고 임상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자체로부터 인턴 수료자들을 중심으로 배치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병원에서 바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없을 것이라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공보의 및 군의관 차출을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 등에서 진행해 필요한 기관에 파견하고 있어 구체적인 파견 기관 및 인원은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실제 업무투입은 13일부터 진행된다. 전 실장은 "투입된 인력이 이틀 정도 교육을 받고 근무를 13일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병원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어 의견 수렴 이후 필요한 부분을 만족 시킬 수 있도록 지침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8일까지 총 4944명에게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상태다. 전 실장은 "진료개시명령 이후 현장에 가서 미이행 확인을 받은 이런 전공의는 9000명 정도로, 이 중 4000명 이상에게 행정처분 예고가 된 상태"라며 "행정처분 예고가 확실하게 전공의한테 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언제 마무리 되는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필수의료 패키지 실천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 실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조속히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을 해내가고 있다"며 "공정 보상을 위해 10조+α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이 필수의료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만큼 미래의 젊은이들이 좀 다른 환경에서 의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 4대 과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내일(12일)부터 운영하는 전공의보호신고센터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전 실장은 "복귀를 희망하는데 집단 따돌림 등 여러 다른 상황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 행정처분 시 충분히 사정을 감안할 것"이라며 " 원래 근무했던 병원에서 전공의로 계속 근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수련기관으로 보내는 등 제대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2024-03-11 11:24:46이혜경 -
정부, 11일부터 20개 의료기관 군의관·공보의 파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오늘(11일)부터 전국 20개 상급종합병원에 군의관 및 공보의를 파견한다고 밝혔다. 또 응급진찰료 수가 신설,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등 월 1882억원의 건강보험 추가지원 방안이 시행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지난 8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으로 92.9%로 나타났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8일까지 총 4944명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여기에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 실장은 "정부는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확인 되는대로 신속히 수사 의뢰를 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가 근무지 이탈한지 4주 차에 접어든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입원환자 수는 35% 감소했으나, 중환자실 환자 수는 평시와 유사한 3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10개소를 제외한 398개소는 응급실 축소없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 전 실장은 "중등도 이하의 환자는의료 전달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으로 전원하여 협력하여 진료하고 있다"며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인력을 투입하고, 건보 추가지원 방안도 시행한다"고 했다. 의료인력 당직 수당, 휴일·야간근무 보상 등을 위한 예비비 집행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10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9.0%인 5446명이나,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전 실장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수업거부에 따른 유급 발생시기를 언급하고 있으나, 유급 기준은 각 대학의 학칙과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며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40개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의대협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했고, 13일 오후 6시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지난 두 차례 실무 차원에서 소위 의대협 대표에게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서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아직 준비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번에 부총리께서 직접 의대협 학생들을 만나 대화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재 교착돼 있는 학사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을 풀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만남을 제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3-11 11:00:42이혜경 -
"돈 받고 경험담 작성"…불법 의료광고 두 달 새 366건 적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협찬·비용지원 등으로 치료경험담을 활용한 의료광고나 허위이거나 불명확한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정보를 통한 의료광고 등 위법성이 큰 사례에 대해 지자체 조치를 요청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두 달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409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사례는 366건으로 집계됐다. 11일 복지부는 366건에 대해 지자체에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설치·운영중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불법 의료광고는 366건이며, 이중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은 총 506개였다.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183개(31.7%)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이 135개(26.7%)로 뒤를 이었다.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 126개(24.9%)로 주를 이루었으며, 그 외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거나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환자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하는 내용도 적발됐다. 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불법 의료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할 수 있다.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의료광고 관리 방안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낙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무분별한 치료 후기성, 할인성 광고들이 범람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매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온 자율심의기구는 복지부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국민 건강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현행법 상 처벌 및 처분 기준은 환자 유인·알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이 부과된다. 거짓·과장 광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이 뒤따른다.2024-03-11 10:39:0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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