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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과 다른약 조제했는데 '무죄'…오조제 어디까지 처벌받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조제 과정의 실수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비슷한 포장이나 제품명, 조제 과정에서의 착오 등으로 처방전과 다른 의약품이 환자에게 전달되는 '오조제'도 그중 하나인데요. 처방과 다른 의약품을 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약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최근 법원에서는 처방된 심바스타틴 대신 암로디핀을 환자에게 조제한 약사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처방과 다른 의약품을 조제한 사실 자체는 인정됐지만 약사가 의도적으로 처방을 변경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약국 현장에서 발생하는 단순 '오조제'와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 내용을 바꾸는 '변경조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구별되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게 했습니다. 이번 약담소에서는 해당 사건을 직접 담당한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와 함께 오조제와 변경조제의 법적 차이부터 형사·행정·민사책임, 사고 발생 직후 약국이 반드시 챙겨야 할 대응법까지 짚어보겠습니다. Q. 이번 사건에서 처방된 심바스타틴 대신 암로디핀을 환자에 조제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1심, 2심 모두 약사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이 무죄라고 판단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우종식 변호사] 이번 사건에서 처방전에는 고지혈증약 '명문심바스타틴정'이 적혀 있었는데 고혈압약 '명문암로디핀정 5mg'이 나간 사건입니다. 약사님도 처음부터 '제 실수로 다른 약을 드렸다'고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다툰 건 '다른 약이 나갔느냐'가 아니라 '일부러 바꿨느냐'였습니다. 약사법은 의사 동의 없이 처방을 '바꿔서' 조제하는 걸 처벌하는데, 이건 일부러 바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형법은 실수로 한 일은 법에 따로 처벌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하거든요. 약사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1심 법원도 '약사법 제26조 제1항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피고인이 단순 실수로 잘못 조제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 남는 건 '일부러 했다는 증거가 있느냐'인데요. 법원이 본 사정은 크게 네 가지였어요. 첫째, 바꿀 이유가 없었습니다. 환자분은 2020년부터 3년 넘게 이 약국에서 같은 고지혈증약을 받아 오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고혈압약으로 바꿔 드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둘째, 그날따라 상황이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약포지로 싸 드렸는데, 그날은 환자분이 택시가 기다린다며 30정짜리 병째로 빨리 달라고 하셨어요. 두 약은 같은 제약사 제품이라 같은 선반에 나란히 있었고, 밀봉된 병을 그대로 꺼내 드리다 보니 알약 모양을 볼 틈도 없었습니다. 셋째, 병 라벨이 비슷했어요. 지금은 심바스타틴 라벨이 초록색인데, 당시엔 주황색이라 암로디핀의 붉은색 라벨과 헷갈리기 쉬웠습니다. 넷째, 그날 드린 약제비 계산서와 복약안내문에 '명문심바스타틴정'이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약사님 스스로 처방대로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1심(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이런 사정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대전지방법원)도 검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고의로 처방된 약과 다른 약을 조제할 하등의 동기나 유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어요. Q. 이번 판결의 핵심은 처방과 다른 약을 ‘실수로’ 조제한 오조제와 의사 동의 없이 처방을 '의도적으로' 바꾼 변경조제를 구분했다는 점으로 보입니다. 두 행위는 법적으로 어떻게 다르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약사의 고의 여부를 어떤 증거나 정황으로 판단하나요? [우종식 변호사] 쉽게 말하면 '알고 바꿨느냐, 모르고 잘못 줬느냐'의 차이예요. 변경조제는 처방 내용을 알면서 의사 동의 없이 다른 약으로 바꿔 주는 겁니다. 재고가 없다고 비슷한 약을 대신 주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오조제는 약사는 처방대로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착각해서 다른 약이 나간 거고요. 겉으로 보이는 결과는 같아도 처벌 대상은 변경조제뿐입니다. 사실 새로운 법리는 아니에요. 제가 2017년에 맡았던 다른 오조제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고 검사가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기각됐습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14536 판결). 검찰에서도 실수로 인정되면 불기소한 사례가 있고요. 다만 고의는 마음속 문제라서,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한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주로 보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① 바꿀 동기가 있었나: 재고가 떨어졌는지, 값 차이로 이득을 보는지 ② 기록에 뭐라고 남았나: 전산 입력, 약제비 계산서, 복약안내문 ③ 헷갈릴 만했나: 포장, 라벨, 보관 위치 ④ 사고 뒤에 어떻게 했나: 숨기려 했는지, 바로 바로잡았는지 ⑤ 비슷한 일이 반복됐나 Q. 그렇다면 단순 오조제로 판단되면 약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환자가 잘못 조제된 약을 복용했는지, 실제 건강상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에 따라 형사책임과 행정처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우종식 변호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죄는 '약사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뜻이지 실수에 대한 책임이 다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형사, 행정, 민사를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먼저 형사입니다. 잘못 받은 약을 드시고 실제로 몸에 탈이 났다면 이번에는 약사법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이 문제가 됩니다. 이건 실수를 처벌하는 죄라서 '실수였다'는 말이 방어가 안됩니다. 약사로서 주의할 것을 다 했느냐가 쟁점이 되고요. 반대로 드시기 전에 회수했거나 드셨더라도 몸에 이상이 없었다면 형사책임까지 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행정처분은 형사재판과 따로 갑니다. 규정상 '의사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수정해 조제한 경우'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는 면허취소예요. 그런데 이 처분 사유도 결국 '처방을 바꿔서 조제한 것'이잖아요. 그러니 단순 착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충분히 다툴 수 있고 그때 형사 무죄판결이 가장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이번 사건도 벌금 약식명령을 그냥 받아들였다면 자격정지가 뒤따를 수 있었어요. 민사는 기준이 다릅니다. 민사는 실수만으로도 책임이 생기거든요. 잘못된 약 때문에 손해가 났다면 치료비나 위자료 같은 배상은 해 드려야 합니다. 근무약사가 실수한 경우에도 약국장이 함께 책임질 수 있고요. 약국배상책임보험에 들어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또 유사한 사안이 반복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착각으로 보더라도 비슷한 실수가 되풀이되면 수사기관은 '이번에도 실수라고?' 하면서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과거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도 그래서고요. 행정처분도 횟수가 쌓일수록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한 번 사고가 나면 약장 배치나 라벨 표시, 검수 방법을 바꾸고 그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Q. 약국에서는 오조제를 발견하면 환자에 즉시 연락해 복용 여부를 확인하고 약을 회수·교환하거나 피해가 발생했다면 치료비를 보상하고 합의하기도 합니다. 사고를 인지한 이후 약사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형사책임이나 행정처분, 민사책임을 판단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나요? [우종식 변호사] 네, 영향이 큽니다. 책임마다 영향을 주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형사에서는 사고 뒤의 행동 자체가 일부러였는지를 보여주는 정황이 됩니다. 발견하자마자 환자분께 연락하고 약을 바꿔 드렸다면 '처음부터 바꿀 생각이 없었다'는 강한 근거가 돼요. 반대로 숨기거나 말을 바꾸면 의심을 삽니다. 조제기록이나 전산기록을 나중에 고치는 건 절대 안 되고요. 환자분께 실제 피해가 생겼다면 치료비 보상과 합의가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행정적으로 보면 보건소 민원은 대부분 환자나 가족분들의 서운함에서 시작돼요. 이번 사건도 환자분이 약을 다 드신 뒤 두세 달쯤 지나 따님이 약국에 항의 전화를 하셨고 그것이 보건소 민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성의 있게 대응하면 민원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처분 절차가 시작되더라도 빠른 회수와 재발방지 조치는 의견서에서 유리한 사정이 되고요. 민사에서는 빨리 회수해서 복용을 막으면 손해 자체가 안 생기거나 줄어듭니다. 합의를 하신다면 합의서에 '앞으로 민·형사상 문제 삼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서나 사과문에 '처방을 임의로 바꿨다' 같은 표현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Q. 이번 사건을 진행하면서 보건소 조사나 수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실제 오조제 사고가 발생했다면 약사는 CCTV와 처방전, 조제기록, 의약품 사입·입출고 기록, POS·전산기록 등 어떤 자료를 우선 확보해야 할까요. 또 보건소에서 경위서나 확인서 작성을 요구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우종식 변호사] 이 사건을 담당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바로 초기 대응이었어요. 보건소 점검이 나왔을 때 약사님이 많이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은 우리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거래명세서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소는 결국 도매상에서 직접 거래명세서를 받아 갔고요. 나중에 검사는 항소하면서 바로 그 말을 '숨기려 한 것이니 고의가 있다'는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두 약 다 혈압강하제는 맞다'고 하신 한마디도 '비슷한 약이라 대신 준 것'이라는 주장으로 돌아왔고요. 당황해서 나온 말 한마디가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사고를 알게 되면 바로 아래 자료부터 챙기셔야 해요. ▲CCTV ▲처방전, 조제기록, 전산 입력·청구 내역 ▲그날 드린 약제비 계산서와 복약안내문 ▲그 환자분의 과거 조제 이력 ▲의약품 사입·입출고(수불) 기록과 재고 ▲약장 배치와 두 약의 포장·라벨 사진 ▲환자분과의 통화·문자 내역 등입니다. 확인서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 확인서에는 '처방약 2종 중 1종을 변경조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었는데 보건소 직원이 대신 쓴 것을 약사님은 서명만 하셨어요. '다른 약이 나갔다'는 사실과 '처방을 바꿨다'는 위반행위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이렇게 서명하면 위반을 인정한 것처럼 읽힙니다. 만약 미리 써 온 문구에 '변경조제', '임의 변경' 같은 말이 있으면 서명하지 마세요. 쓰신다면 '조제 과정에서 착오로 ○○ 대신 △△이 나간 사실은 있으나 일부러 바꾼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적으셔야 합니다. 자료 제출이나 질문에는 성실히 응하시되 확인서 서명은 의무가 아니에요. 경황이 없으면 '변호사와 상의하고 드리겠다'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경찰 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약사님은 혼자 조사를 받으셨는데 '고발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셨고 경찰은 그걸 범죄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정리해 송치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신 건데 범죄를 인정한 것으로 기록된 거죠. Q. 오조제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약사법 위반 등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왜 구분해야 할까요. 오조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약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대응 원칙을 단계별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우종식 변호사] 이 사건이 딱 그런 경우였어요. 약사님은 실수를 순순히 인정하셨고 결국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냥 내고 끝낼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러면 약사법 위반 전과가 남고 그것을 근거로 자격정지 처분까지 따라올 수 있었어요. 약사님은 약식명령을 받고 나흘 만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셨고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셨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약을 잘못 드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범죄를 인정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약사법 위반은 처방을 일부러 바꾼 경우에만 성립하니까요. 약사법은 약사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처벌하려는 거지, 사람이라서 생기는 실수를 무조건 처벌하려는 게 아닙니다. 실수는 실수대로 책임지되, 하지 않은 범죄까지 떠안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계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단계, 발견 즉시 환자분께 연락해서 드셨는지 확인하고, 복용을 멈추시게 한 뒤 약을 회수·교환합니다. 이미 드셨다면 처방하신 의사 선생님께 진료받으시도록 안내하세요. 2단계, 당일에는 CCTV를 백업하고 처방전·조제기록·전산기록·계산서·사입기록을 챙기고, 약장과 포장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3단계 환자 응대 시 있는 그대로 사과하고 필요하면 보상합니다. 4단계 보건소·경찰에서 당황해서 사실과 다른 말을 하지 마시고 '변경조제'처럼 법적 평가가 담긴 확인서에는 서명하지 마세요. 진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대로, 일관되게 하셔야 합니다. 5단계 처분·약식명령 과정에서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을 내고,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2026-10-10 06:00:52김지은 기자 -
"소비자는 가격만 보지 않는다"…동네약국 생존 로드맵[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 약국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약국은 물론 내국인들이 찾는 약국들 역시 대형화 추세로 접어들면서 경영에 대한 동네 약국들의 관심과 고민 역시 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형화 추세에 합류해야 할지, 창고형 약국에 맞춰 품목이나 가격을 조정해야 할지 고민하는 약사님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약국 Q&A에서는 김현익 휴베이스 대표님과 함께 최근 약국 개설에 대한 트렌드와 기존 약국들이 어떤 생존 전략을 짜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대형약국에 대한 소비자적 관심뿐 아니라 약사님들의 니즈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휴베이스에서 신규 개국이나 인수 상담을 하실 때도 이런 변화를 느끼시나요? A. 약사님들이 대형평수 자체를 선호한다기보다는, 실제 수백 평 규모의 약국들이 지역 곳곳에 생기다 보니 "앞으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나도 지금보다 조금 더 큰 약국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휴베이스의 신규 가입이나 인수 개업 사례를 보면 여전히 8평에서 30평 내외의 일반적인 규모가 가장 많습니다. 다만 과거보다 약국의 적정 규모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그런 고민 자체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약국이 너무 작으면 상품 구성이나 고객 동선, 상담 공간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반대로 너무 크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약국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약국은 일반적인 대형 유통매장과 달리 약사와 고객 사이의 상담과 관계가 중요한 공간입니다.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오히려 약국이 가진 이런 강점이 희석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역밀착형 약국을 제대로 운영한다는 전제에서 20~30평대, 특히 30평 안팎의 약국이 상당히 경쟁력 있는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상품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고, 상담과 조제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약사가 고객을 직접 살필 수 있는 거리감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약사가 고객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약국의 기능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적정 규모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Q. 창고형, 마트형 약국들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휴베이스 역시 컨설팅을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취지로 시작을 하시게 됐던 건가요? A. 저는 이런 위기일수록 결국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격을 크게 낮춘 약국이 주변에 들어오는 것은 기존 약국 입장에서는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대가 가격의 기준 자체를 바꿔버리면 기존 방식만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소비자가 가격만으로 약국을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해서도 안 됩니다. 약국에는 가격 외에도 상담, 신뢰, 편의, 관계, 그리고 '내가 이 약국에서 제대로 관리받고 있다'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약국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강점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더 크게 만들어 소비자가 체감하게 할 것인가." 그 답을 현장에서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휴베이스커뮤니티 홍성광 대표님과 직접 약국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차로 전국 86개 약국을 방문했고, 9월 현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2차 현장 컨설팅을 진행해 현재까지 29개 약국을 방문했습니다. 한 약국을 방문하면 보통 두 시간 이상 머물며 주변 상권과 경쟁 환경, 고객의 변화부터 약국의 동선, 진열, 품목, 재고, 상담, 직원 운영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약사님들은 하루 대부분을 약국 안에서 보내기 때문에 정작 약국 밖에서 소비자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체감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가격을 어떻게 비교하는지,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어떤 소비 경험을 기대하는지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것이 경쟁 환경의 변화가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싸니까 많이 샀다"는 경험을 할 수 있고, 주변 약국의 매출이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경험도 쌓입니다. 실제로 창고형 약국에서 진열대 앞에 서서 휴대전화로 제품을 검색하며 "이게 나한테 맞는 건가?" 고민하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여러 제품을 구매했지만 결국 사용기한 안에 다 쓰지 못하는 경험도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수록 "상대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가"보다 "우리는 무엇을 더 제대로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내 약국이 가진 장점을 찾아 극대화해야 하는 것이죠.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몇 가지 경영 기법만이 아닙니다. 결국 방향을 다시 잡고 움직일 수 있는 약사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약국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여부였을 것 같아요. 특히 일반약 가격에 대한 부분이 가장 고민이셨던 것 같은데, 창고형, 마트형 약국을 따라 무작정 가격을 내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의 생존 전략으로 어떤 걸 꼽을 수 있나요? A. 가격은 정면으로 대응하기 가장 어려운 영역입니다. 이미 상대가 기존의 가격 기준을 크게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따라 내리는 순간 그 기준을 인정하게 되고, 규모와 원가 구조가 다른 동네약국이 같은 방식으로 경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격을 전혀 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비교가 많이 되는 제품이나 대표상품은 시장의 변화를 살피면서 현실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대부분의 동네약국이 가진 경쟁력은 '소비자는 가격만으로 약국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약사라는 직능의 본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가격 경쟁형 약국은 구조적으로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찾고 선택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진열대 앞에서 휴대전화로 제품을 검색하며 스스로 선택하는 고객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메가 약국은 계산하는 약사의 첫 마디가 "의약품 제외하고 포인트를 쌓아드립니다" 였습니다. 약사가 캐셔가 된 것인가 싶었죠. 반면 지역 약국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만들어온 경쟁력은 다릅니다. 제품 하나를 건네더라도 "이 약은 이렇게 드세요", "지금 드시는 약과 함께 복용할 때는 이것을 조심하세요", "며칠이 지나도 계속 아프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함께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약사에게는 너무 익숙한 일이라 그 말 한마디의 가치를 작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가격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약사가 해준 말, 잘못된 선택을 막아준 경험, 몇 시간의 검색과 고민을 줄여준 것까지 함께 가치로 받아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치를 반드시 쌓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약사의 말이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2천 원 싸게 사는 데 가치보다, 믿을 만한 약사에게 나에게 맞는 제품을 제대로 선택받는 가치가 더 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후자의 가치를 소비자가 분명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품목 운영도 같은 맥락입니다. 무조건 상품 수를 늘려 가격경쟁형 약국의 작은 버전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약국이 자신 있게 상담할 수 있는 대표상품과 엄선된 제품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만드는 편이 낫습니다. 가격경쟁형 약국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하면 규모가 작은 쪽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네약국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경쟁해야 합니다. Q. 다양한 선택지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소비자들은 혼란을 느낄 거 같은데, 약국에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A. 소비자들은 늘 불안합니다. 그 불안을 줄이기 위해 정보를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을 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 시간을 큰 비용으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소비자 스스로 "여러 곳을 찾아보는 것보다 믿을 만한 약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낫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저는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 지역 약국이 만들어야 할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보의 양만 놓고 보면 소비자가 약사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인터넷, AI를 통해 누구나 엄청난 양의 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많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전문성이 느껴지는 시대는 아닙니다. 앞으로 더 중요해지는 것은 정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판단해주고, 그것을 티나게 설명해 주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나 인터넷, AI에서 얻은 정보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도 맞는 이야기인지, 나이와 질환, 복용 중인 약, 건강 상태와 생활습관까지 함께 놓고 판단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그 역할을 가장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약사입니다. 필요 없는 정보는 덜어주고, 중요한 정보는 앞에 놓아주고,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선택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 앞으로 약사의 전문성은 그런 능력에서 더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현장 컨설팅에서 인상 깊었던 군산의 한 약국도 그런 사례였습니다. 고객의 처방약과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구매 이력을 함께 살피고, 단골 어르신이 오시면 이전의 건강 상태와 복용 내용을 확인하면서 상담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화번호를 입력한다거나 기록을 많이 남긴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고객이 '이 약사는 나를 알고 있다'고 느끼는 경험 그 자체 였습니다. 기록은 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제가 이야기해온 '기억보다 기록'도 결국 사람을 더 잘 기억하고, 더 일관되게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어야 합니다. 저는 약국의 진짜 단골도 그렇게 정의합니다. 자주 오는 사람이 단골인 것이 아니라, 약사가 그 사람의 건강을 알고 있고, 그 사람 역시 중요한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약사와 상의하고 싶어 하는 관계가 진짜 단골입니다. 결국, 지역 약국의 경쟁력은 정보를 판단으로 바꾸고, 불안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것. 다시말해, 고객을 직접 보고 불안을 해결해 주는 말을 건네는 약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2026-09-12 06:00:52강혜경 기자 -
카드매출 세액공제 한도 '반토막'…약국 영향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최근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이 눈여겨봐야 할 내용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입니다.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 적용을 연장하는 대신 공제율과 한도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우대 공제율은 1.3%, 연간 공제한도는 1000만원인데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우대공제율은 1.2%로 낮아지고 연간 한도 역시 5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언뜻 0.1%포인트 차이로 보이지만 카드매출 규모가 큰 사업자 입장에서는 연간 공제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약국은 처방조제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매출이 함께 발생하는 만큼 실제 세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과세매출 비중이 높은 약국도 적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실제 약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재명 미래세무법인 세무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Q. 세무사님, 먼저 이번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개국 약사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재명 세무사] 여러 세제개편 내용 가운데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축소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인정 한도 변경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는 카드매출 등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2026년 말까지 발행금액의 1.3%를 연간 1000만원 한도로 공제하는 구조인데요. 개편안에는 공제율을 1.2%로 낮추고 한도 역시 연간 500만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인정 한도도 달라집니다. 현재 개인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연간 800만원까지 5년간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7년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를 업무용승용차로 등록하는 경우 연간 1000만원씩 5년 동안 감가상각비를 경비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일반 내연기관 차량은 연간 한도가 7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따라서 새롭게 승용차를 구매할 예정인 약사라면 차종에 따른 경비처리 금액의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라는 제도부터 생소한 약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약국에서는 어떤 매출이 대상이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재명 세무사]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는 쉽게 말해 소비자를 상대로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가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을 발생 시켰을 때 일정 금액을 부가가치세에서 직접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약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방전에 따른 조제 관련 매출은 면세 매출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더라도 해당 매출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상품을 판매하고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받았다면 해당 과세 매출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약국의 카드매출이 10억원이라고 해서 10억원 전체에 1.2%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 매출 가운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공제 대상 발행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Q.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공제율은 1.3%에서 1.2%로 낮아지고 연간 공제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실제 약국이 체감할 정도의 변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재명 세무사] 공제율만 보면 0.1%포인트 하락이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제한도가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 더 큰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공제 대상 카드매출이 3억원이라면 현재는 3억원에 1.3%를 적용한 39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개편 후에는 1.2%를 적용해 36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차이는 30만원입니다. 그런데 공제 대상 카드매출이 5억원이면 현행 기준으로는 650만원입니다. 개편 후 1.2%를 적용하면 600만원이지만 연간 한도가 500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공제액은 500만원입니다. 즉, 카드매출이 커질수록 단순한 공제율 인하보다 한도 축소의 영향이 훨씬 커집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1000만원 한도에 도달하려면 공제 대상 발행금액이 약 7억6923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반면 개편 이후에는 약 4억1667만원만 넘어도 500만원 한도에 도달합니다. 지금까지는 과세 카드매출이 7억~8억원 정도 돼야 공제한도가 문제가 됐다면 앞으로는 4억2000만원 안팎부터 한도에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과세 대상 매출, 즉 일반약 등의 매출이 4억~7억원 사이인 약국에서는 공제율 인하에 따른 부담에 더해 공제한도 축소에 따른 부담까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Q. 약사들이 가장 궁금해 할 부분이 실제 금액일 것 같습니다. 과세 대상 카드매출을 기준으로 연간 3억원, 5억원, 7억원, 10억원인 약국을 가정한다면 현행 제도와 개편 이후 공제액에는 각각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하게 될까요? [이재명 세무사] 공제 대상이 되는 과세 카드매출만 있다고 가정해 단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억원 정도에서는 연간 30만원 차이에 그치지만 5억원부터는 150만원으로 차이가 커집니다. 7억원이면 410만원, 10억원이면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특히 개편 이후에는 공제 대상 카드매출이 약 4억1667만원만 넘어도 연간 5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결국 약국마다 매출 구조에 따라 영향이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약국은 어떤 유형일 것으로 보시나요? [이재명 세무사]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약국은 과세매출 비중이 높으면서 해당 과세매출의 상당 부분이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되는 약국입니다. 특히 일반약 매출이 많은 약국들이 직접적으로 세 부담 증가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방조제 중심 약국은 전체 매출 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면세매출 비중이 높다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축소에 따른 세 부담 증가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결국 약국 전체 매출이 얼마인지를 보는 것보다는 일반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과세 대상 매출이 얼마나 되고, 이 가운데 카드·현금영수증 결제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2026-09-05 10:23:51김지은 기자 -
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바야흐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 도래했습니다. 바뀐 세법 개정안과 절세 비법에 대한 약국들의 관심도 뜨거운데요 오늘은 약국 세무·회계 전문 팜택스 임현수 대표님의 도움을 받아 올해 종소세 추이는 어떤지, 최근 세무서에서 주시하고 있는 부분들로는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Q. 회계사님, 올해 약국들의 전반적인 성적표는 어떤가요? A. 약국의 조제매출은 2023년에 비해 2024년 감소했으나 2025년 다소 회복했습니다. 반면 약국당 조제료와 일반약 매출은 2023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위고비 같은 고가 비만약 판매나 장기처방이 증가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약전반적으로 약국 수가 증가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최근 3년간 약국당 매출 추이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조제료가 감소한 경우 세금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예상컨데, 올해 종소세 신고에서 세액 증가로 부담을 겪는 약국은 많지 않을 거란 얘기죠. Q. 최근에 특수관계자 세무조사가 이슈라고요. 어떤 경우가 특수관계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유형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 먼저 가족 인건비입니다. 약국의 인건비 중 가족 인건비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실제 근무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가령 약국과 먼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족을 인건비 신고하는 경우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동생이 경기 수원에서 약국을 하는데, 언니의 주소지가 경북 포항인 경우 등을 얘기합니다. 약국 주소지가 먼 곳에 주소를 둔 가족의 경우 실제 근무를 입증해야 하는 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보안 업체가 제공하는 출퇴근 확인 기능이나 약국 업무와 관련 SNS, 문자 대화 등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차 계약에서도 자주 발생합니다. 남편 건물에 부인이 약국을 하거나, 부인 건물에서 남편이 약국을 하는 등의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임차료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임차료 금액은 '주변 시세를 반영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만약 남편 건물에 기존 임차인이 약국을 하고 있었다면, 그 정도 수준에서 임차료가 정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시세 보다 훨씬 낮은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不當行爲計算否認)이라는 규정을 적용받아 세무상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Q. 2026년부터 고용 유지 의무가 완화되고 추진 규정이 삭제되는 등 변화가 있었습니다. 약국 인력 운영시 주의할 점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A. 기존에는 고용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3년간 인원을 유지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3년간 고용 인원 유지'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고용한 사람을 1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유지(고용)하는 동안 년차별로 최대 3년 동안 매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고용한 직원이 그만두는 경우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세금 공제가 가능했다면, 올해부터는 채용된 당사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즉, 기존에는 고용인원(숫자)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던 반면 올해 부터는 채용한 당사자를 유지하는 경우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2025년에는 고용을 한 해당년도에 세액공제를 바로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고용하고 1년이 되는 년도(다음년도)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2026-05-23 06:00:53강혜경 기자 -
3년 고용유지 못해도 추징 없다…세액공제 개편 핵심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올해부터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가 전면 개편됐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란 약국에서 직원 고용이 증가한 경우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뜻하는데요, 쉽게 말해 사람을 더 고용한 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바뀐 제도를 임현수 팜택스 대표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 대표님 고용증대 세액공제 골자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건가요? A. 직원을 고용했을 때 비용처리 외에 별도로 직원 1명당 세금을 깎아주는 세도입니다. 직원을 추가로 고용했을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기존 직원을 대체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과 친인척 역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올해 가장 달라진 부분을 꼽자면 '추징'이 사라진 거라고 하던데요. A. 예, 과거에는 신규 직원 채용시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일단 고용할 때 첫 해년도 세금을 깎아주고 다음 해 직원을 해고하면 그 전에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2026년 이후 고용시에는 연도별로 더 높은 금액을 공제하며 고용한 인원이 감소하더라도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지 않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의 경우에는 직원 수를 3년간 유지하지 못한다면 전혀 세금 효과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뀐 제도에 의하면 1년만 유지하더라도 세금은 공제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직원을 추가로 고용했는데 3개월 후 그만두게 돼 새로운 직원을 고용해 9개월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혜택을 볼 수 있나요? A. 전년도까지는 직원 수에 중점을 둬 1년 동안 1명이었기 때문에 세금혜택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동일인이 1년 이상 실제로 근무한 경우에 세금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원을 장기근속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이 또한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Q. 그렇다면 올해 적용되는 공제금액과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및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우대 혜택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A. 고용한 연차별로 적용금액이 달라지고 청년에 해당하는지, 수도권·지방 어느 곳에 해당하는 지 등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표에서 보듯이 청년의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청년이란 고용당시 만 3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청년의 경우 고용할 때 34세 이하라 하더라도 1년 후 35세가 되면 청년으로 보지 않았지만, 지금은 고용 당시 34세 이하이기만 하면 계속 청년으로 보게 됩니다. Q. 약국에서 추가로 인원을 채용할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가장 유리할 수 있는지 팁을 말씀해 주세요. 가령 파트타임 약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통합고용세액 공제가 적용되나요? A. 표에서는 주 40시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금액이 산정된 것입니다. 파트타임 약사의 경우에도 1년 월평균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위 기본금액의 50%의 세금을 깎아주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파트약사님을 번갈아 고용하는 것보다는 동일한 약사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1년 월평균 60시간 이기 때문에 12월에 몇 시간이 부족해 월평균 60시간을 채우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1년 이상 근속한 파트약사의 경우 11월과 12월 쯤에 1년 월평균 60시간 여부를 체크하시는 것도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2026-03-07 06:00:58강혜경 기자 -
올해 약국경영 트렌드는 '약사중재·건강지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 한 해 약국가는 한약사 문제 이외에도 창고형 약국과 매출 감소로 인한 경영 악화 등 수많은 악재를 겪었습니다. 커지는 예측 불확실성 속에서 올해 약국 환경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창고형 약국이 화두입니다. 창고형 약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김현익 휴베이스 대표와 함께 지난해 약국 경영 전반을 점검해 보고, 올해 약국 경영의 키워드를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Q. 대표님, 지난해 약국 전반에 대한 운영 성적표를 놓고 '기대 이하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대비 실제 약국 매출에는 차이가 있었는지, 차이가 있었다면 특히 어떤 부분이 눈에 띄게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A.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의 경우 2024년에 비해 조제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500여개 패널약국을 중심으로 추이를 분석한 결과 조제건수는 5.8% 감소했고, 판매건수는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매금액은 객단가 상승 요인으로 2.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조제 매출 부분에서 큰 감소세를 보였는데 약국 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하면서 1약국당 처방전수가 감소한 탓도 있고(연평균 1.8% 자연감소) 유난히 호흡기 질환이 적었던 해이기도 했습니다. 일반약 매출은 K-뷰티, K-파마시 트렌드로 인해 객단가가 상승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난매모델의 일종인 창고형(메가형) 약국들이 생긴 근처 약국들은 상당한 매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Q.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창고형·마트형 약국이 생겨났고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대한약사회도 창고형 약국이 인근 약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실제 창고형 약국이 동네 약국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창고형 약국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으로써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창고·마트형 약국들이 생기면 단기간에 기존 약국고객의 이탈로 내방객수의 감소가 일어나고, 대부분 가격경쟁을 하기 때문에 기존 약국에서는 매출의 감소까지 곱하기로 나타납니다. 평균 30% 정도는 내방객의 감소가 관찰되는 상황이며, 50% 이상 감소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창고·마트형 약국들은 가격경쟁 이른바 난매를 주로 전략으로 삼기 때문에 적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했던 약국 입장에서는 기존 고객들의 신뢰도 하락을 가장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 약사와 고객과의 라포를 형성해 왔는데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인해 오랜 신뢰가 깨지는 형국이죠. 기존 약국들도 생존을 위해 가격을 재조정하게 되면 전체적인 시장이 혼탁화될 수 있는 부분도 우려되는 포인트 입니다. 또한 창고·마트형 약국 형태를 새로운 모델로 오인해 답습하는 신규 진입 형태 역시 증가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Q. 창고형 약국 뿐만 아니라 나날이 발전하는 AI 속도를 따라잡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복용 약에 대해, 건강에 대해 궁금증이 있을 때 약국을 찾기 보다 AI에게 관련한 조언을 구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반대로 트렌드코리아 2026 10대 키워드로 가장 먼저 제시된 부분이 '휴먼 인 더 루프(Human-in-the-Loop)' 입니다. AI를 활용하되 최종 결정 과정에서는 반드시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자를 대하는 데 있어 특히 약사의 개입이 더 중요해 질 것이라고 전망하시나요? A. 좋은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사의 역할은 오히려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AI는 빠르고 똑똑하고, 복용 중인 약의 성분, 상호작용, 일반적인 주의사항까지 이제 누구나 AI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AI는 정보를 잘 다루지만 '사람의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약은 단순한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몸 상태가 어떤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전에 약을 복용하며 불편함을 느낀 부분은 없었는지, 그리고 이 설명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이런 판단은 아직,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 부분은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휴먼 인 더 루프'라는 개념이 약국 현장에서 더 현실적으로 와닿는다고 봅니다. AI는 약사에게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정리해주고, 놓칠 수 있는 위험 신호를 알려주고 선택지를 넓혀주는 역할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 환자에게 어떤 선택이 가장 안전하고 적절한지 결정하는 마지막 단계는 결국 약사가 해야 할 몫입니다. 특히 고령 환자, 만성 질환자,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하는 분들이 늘어날수록 '이 약이 맞느냐'보다 '이 사람에게 지금 이 약이 맞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 지점에서 약사의 개입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의 약사는 AI와 경쟁하는 존재가 아니라, AI를 활용해 더 정확하고, 더 인간적인 판단을 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계가 할 수 없는 영역, 즉 공감하고 맥락을 읽고 책임 있게 결정하는 역할이 약사의 본질적인 가치이고, 그 가치는 오히려 더 분명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Q. 10대 키워드 가운데 '건강지능 HQ(Health Intelligence)'도 포함이 돼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제는 20대부터 건강을 관리한다는 건데요 약국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연령별로 추천할 만한 부분이나 약국이 준비하면 좋을 부분이 있을까요? A. 이 부분도 약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건강 관리가 '아파서 시작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아프기 전에 준비하는 것'으로 완전히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약국이 단순히 의약품을 조제하고 약을 파는 곳이 건강을 관리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지능(Health Intelligence)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이유는, 단순히 건강에 관심이 많다는 차원을 넘어 내 몸의 상태를 이해하고, 스스로 관리하려는 능력이 중요해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은 약국에 분명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접근 방식은 조금씩 달라져야 합니다. 20~30대는 아직 큰 질병은 없지만, 피로·수면·면역·피부·체중 같은 생활 밀착형 고민이 많습니다. 이 연령대에는 컨디션 관리·생활 리듬·지금 관리하면 나중이 달라진다는 관점의 상담이 잘 맞습니다. 약국이 일상적인 건강 파트너가 되는 첫 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선택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이 연령대를 위한 약국의 공간구성과 진열도 필수입니다. 40~50대의 경우에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처럼 수치로 드러나는 위험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약 복용 여부도 갈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약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단순 판매가 아니라, '지금 이 수치는 어떤 의미인지', '약을 언제부터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지', '생활습관과 약을 어떻게 함께 가져가야 하는지'를 정리해주는 해석자 역할이 필요합니다. 60대 이상에서는 복합적인 약물 관리가 핵심입니다. 여러 병원, 여러 처방을 동시에 안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복 복용, 복약 순응도, 생활 속 위험 관리까지 포함한 약사의 개입이 중요해집니다. 이 연령대일수록 약국은 '가장 자주 만나는 의료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약국이 준비해야 할 것은 특정 연령대용 제품 몇 가지를 더 갖추는 것이 아니라, 연령대별로 자주 나오는 건강 고민을 정리해 두고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준비하고 상담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약국은 단순히 약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내 건강 상태를 설명해 주는 곳', '지금 내가 뭘 관리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아주는 곳'으로 인식돼야 합니다. 건강지능이 높아질수록, 그 판단을 함께 도와줄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약국의 역할은 더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약국은 이런 흐름과 소비자들을 잘 이해하고 빠르게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2026-02-19 12:00:09강혜경 기자 -
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연말이 다가오면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은 당장 올해는 어떤 공제를 챙길 수 있는지, 지금이라도 준비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는 항목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더불어 최근에는 약국이 기획 조사 대상이 되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에 따른 사전 대비도 중요해졌는데요. 연말을 앞두고 약국이 꼭 점검해야 할 연말정산·종합소득세 대비 포인트, 혹시 모를 세무조사를 사전에 대비하는 방법 등을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에게 들어봤습니다. Q. 연말인 현 시점에서 준비해야 할 소득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가장 먼저 '인적공제'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을 오인해 중복 공제를 받거나, 수급 자격이 없는 가족을 올릴 경우 추후 가산세 부담이 큽니다. 근무약사의 경우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35세이하의 청년 뿐 아니라,경력단절(결혼,임신등) 근로자에게 최대90% 소득세 감면(한도 200만원)되므로 절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국을 운영하시는 약사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항목은 '노란우산공제'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12월 말까지 가입 및 납입을 완료하면 올해 종합소득을 신고할 때 소득공제가 바로 가능합니다. Q. 세액공제 측면에서 약국이 활용할 수 있는 항목도 있을까요. A. 대표적으로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현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약국에서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한 명이라도 늘었을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입니다. 수도권 약국 기준 청년 1인당 최대 1,450만 원을 소득세에서 직접 차감해주며 중소기업 요건 충족 시 이를 최대 3년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2년 이내에 고용 인원이 줄어들면 공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등 사후관리 규정이 엄격하므로 장기적인 인력 계획을 바탕이 전제돼야 합니다. 또한 신규 약국을 개국하시거나, 약국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기존 약국의 인력에 따라서 고용을 증대시킨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국 시기를 조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세액공제로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이 있습니다. 약국에서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기계장치 등)에 투자했을 때 그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약국이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투자액의 10%를 세금에서 직접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주로 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은 자동조제기(ATC), 키오스크, 조제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이며 오래된 노후 장비를 신규 장비로 교체하는 '대체 투자'의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위치해 있다면 신규 투자는 공제에서 제외되고 기존 노후 자산을 교체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약국들이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이 불가함으로 세무대리인과 상의해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른 세액공제로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항목을 합쳐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납입금액의 12%~15%)가 가능합니다, 연금 목적의 금융상품이 조건인 만큼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는 당장 쓸 돈이 아닌 최소 55세 이후까지 묶어둘 수 있는 여유 자금 위주로 납입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Q. 성실신고확인 대상 약국의 경우 추가로 유의할 부분이 있다면요. A.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장은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사업소득 금액의 3%를 초과할 때 교육비는 본인이나 부양가족 교육비를 지출할 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약사 본인의 의료비나 교육비를 본인 약국의 '교육훈련비'등으로 항목으로 이미 장부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비 처리를 했다면 이를 다시 세액공제로 신청하는 것은 이중 공제에 해당해 추징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성실신고 대상자는 성실신고수수료를 최대 12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세무조사등으로 소득 누락이 10% 이상 적발될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을 모두 반환해야 함은 물론 향후 3년간 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불이익이 있는 만큼 최근 3년 내 세무조사를 받은 약국에서는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합니다. Q. 혹시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세액공제가 있을까요. A.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의 한도 확대가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연간 500만 원까지만 기부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연간 20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납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초과분은 15% 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 금액의 30%를 지역 특산물(답례품)로 받을 수 있어 고소득 약사에게는 절세와 답례품을 동시에 챙기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Q. 최근에 약국 대상 세무조사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연말을 앞둔 약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요. A.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제약업계 리베이트에 대한 기획 조사입니다. 국세청은 제약사와 중간 도매상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약국으로 흘러들어간 현금성 지원이나 물품 협찬 내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약사가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 개인에 '영업 외 수익' 누락에 따른 소득세를 추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의약품 구매 시 발생하는 카드 포인트 및 마일리지 수익 신고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약국은 고가의 의약품 결제가 많아 포인트 적립 규모가 큰데 국세청은 이를 사실상 현금과 다름없는 수익으로 간주합니다. 카드사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확보해 신고 내역과 대조하기 때문에 이를 누락했다 수년치 소득세와 가산세를 한꺼번에 부과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포인트 수익을 잡수입으로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 약국 세무의 필수 항목이 됐습니다. 재고 관리와 매출의 상관관계에 대한 소명 요구도 까다로워졌습니다. 국세청은 '의약품 관리 종합정보센터'의 데이터와 약국의 신고 매출을 비교 분석합니다. 매입한 약의 양에 비해 조제 매출이나 기말 재고가 턱없이 적다면 그 차액만큼을 무자료 거래나 현금 매출 누락으로 의심해 조사를 착수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구매한 의약품 등(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은 경우)을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급여 의약품이나 고가의 영양제 비중이 높은 약국일수록 그렇습니다.2025-12-27 01:55:54김지은 기자 -
SNS가 띄운 K-뷰티, 약국도 통했다…관광상권 승승장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K-뷰티에 전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가성비 약국 추천템 등으로 이름을 알린 약국 제품들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며 '필수 관광 코스'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몽쥬약국처럼 한국의 K-약국이 내·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건데요, 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 POP부터 외국인들의 쇼핑 편의를 위한 택스리펀 서비스까지 약국도 이같은 흐름에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홍대와 명동 등을 중심으로 월세 1억 이상의 대물급 약국들이 새로 생겨나며 세간의 관심을 끌기도 했죠. 강남지역에도 이같은 수요를 타깃한 신규 약국들이 연이어 개설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국 내에서 피부 관련 의약품·화장품 매출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제품별 수요는 어떤지, 알고 있으면 좋은 상담팁은 무엇인지 김현익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대표님, 최근 약국에서 피부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약국 현장에서는 어떤가요? A. 네, 체감이 확실합니다. 특히 재생·트러블·톤 관리 3축으로 품목이 넓어졌고, 명동·홍대 같은 관광 상권은 약국 화장품과 OTC 스킨케어가 동반 성장하는 양상이 뚜렷합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까지는 약국 전체적으로 매출이 높았다면, 특정제품등은 명동 등의 관광상권에서만 매출이 유지되고, 지역약국에서는 과거보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Q. '약국 가성비템', '약사들만 아는 추천템' 등으로 소문이 나 외국인들에게까지 유행이 번진 것 같은데, 이같은 트렌드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어떤 부분이 소비자들을 매혹시키는 소구 포인트가 됐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A. 우선, 약국이 신뢰기반의 공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화장품보다는 보다 뚜렷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부분이 크게 어필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2023년 이후로 SNS와 유튜브를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관광객들이 직접 경험하고 영상들을 공유하면서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K-뷰티의 영향권안에 있는것도 한몫 할 것입니다. Q. 매출 데이터를 들여다 봤을 때 어떤 제품(성분)들이 최근 각광받고 있는지, 스테디로 자리잡은 정착 제품(성분)은 무엇인지 비교가 가능할까요? A. 일반의약품 PDRN의 경우 파마리서치의 리쥬비넥스가 독보적인 매출을 보이고 있죠. 물론 최근 종근당에서 더마그램PDRB크림을 허가하면서 후발주자로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텐(덱스판테놀)의 경우 꾸준하게 선택을 받고 있는데요, 동아제약의 디판테놀연고가 외국인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콜라겐 제품들도 꾸준하게 수요가 높은데, 외국인관광객의 경우 부피가 큰 단점 때문에 무게가 나가는 제품보다는 간단한 콜라겐 외용크림등이 더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엑소좀, 나이아신마이드의 경우에는 의약품보다는 코스메틱쪽에서 더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Q. PDRN에 대한 관심이 높군요. 그런데 일반의약품인 리쥬비넥스, 화장품인 리쥬올 이외 약국 화장품들에 차이가 있을 거 같아요. 일반약과 화장품,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떻게 수요를 나누는 게 좋을까요? A. 일반의약품 PDRN 제품의 경우에는 효능·효과, 용법·용량이 정확히 명시돼 있습니다. 물론, 효능·효과에는 '피부 및 결합조직의 영양부족 또는 영양부족으로 인한 궤양이 생기기 쉬운 질환 : 상처, 영양보급'으로 돼 있기는 하나, 피부를 관리하는 아이템으로서는 '리쥬란'의 브랜드하에 있기 때문에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수분율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리쥬올의 경우 약국화장품으로서 고함량PDRN(1204ppm)정도를 함유하고 있고, 나이아신아마이드와 병풀추물물들이 있습니다. 사용감이 일반의약품에 비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풍부한 보습력을 가진 것도 장점입니다. 이외에도 리쥬비온 등의 제품들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소비자입장에서는 엄밀하게 일반약과 화장품으로 구분한다기보다는 피부관리 아이템으로 본인의 성향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약국에서는 다양한 PDRN아이템을 준비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Q. 약국에서 피부 관련 제품을 상담하거나 판매할 때 도움이 되는 상담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 요새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상당히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현장 약국에서 SNS등의 트렌드파악이 우선 중요합니다. 약국내 POP와 가격Label 들을 적절하게 준비하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국에서 각 제품들의 특장점을 명확히 알고 고객들에게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사용순서(여러가지 제품을 함께 사용하기도 하므로)나 피부타입, 그리고 목적성(손상/트러블/장벽)등을 구분하여 설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아져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잘 보이는 곳(이른바 골든존)에 진열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또한 외용제품뿐만 아니라 내부를 채워줄수 있는 콜라겐,코큐텐 등의 연계상품을 같이 진열하는것도 효율적일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택스리펀'서비스도 선호하는 서비스이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방문하는 곳은 '택스리펀' 서비스는 필수일 것입니다.2025-10-24 12:12:34강혜경 -
초단시간 직원 주휴수당 확대...약국 인건비 미칠 영향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새 정부가 2028년까지 주 15시간 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확대하는 등 노동정책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정책이 추진되는가 하면 눈여겨볼 혜택도 늘어납니다. 내년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고, 중도해지 요건이 완화되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임현수 팜택스 대표와 함께 달라지는 새 정부 노동정책이 약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또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려는 약사들이 납입금을 얼마로 해야 할지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Q. Q.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이 커진다고 하는데요. 저는 1인 운영 소형약국을 하고 있는데, 단시간 근무직원을 뽑으려고 합니다. 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임현수 회계사=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는 혜택이 있는 상시근로자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상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15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시간 미만의 경우 세액공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경비처리로 인한 세금효과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을 고용하시는 것이 세법상으로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1인 소형약국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될 여지가 없지만 1인이라도 유지된다면 직원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기타 복리후생비(식대 등)의 경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Q. 정부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평일 오전 근무만 하는 직원 월급이 얼마나 올라가게 되나요? A. 임현수 회계사= 종전에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단시간 근로조건)에 따라 4주 평균해 1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도 개정으로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이 적용되면 주휴수당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월 임금이 기존보다 약 20% 정도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매일 2시간씩 근무를 하는 경우 하루에 해당하는 2시간의 급여를 추가로 줘야 하기 때문에 20%정도의 급여인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하도록 돼있으며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합니다. Q. 노란우산공제를 하고 있는데요. 최대 한도로 해야 할지,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절한지가 고민입니다. 다른 약국들은 평균적으로 얼마씩 하고 있나요? A. 임현수 회계사=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절세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액이 많고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액이 적게 설계돼 있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2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각각의 소득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약국을 처음 시작할 때 본인의 약국의 소득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과거의 경우 4천만원에서 1억원의 경우 3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 가장 많은 약국장님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납입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약국의 소득구간이 가장 많은 6천~1억 구간을 예상해 이제부터는 400만원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가장 좋을 거 같습니다. 또 이 구간에서 절세효과가 가장 크게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 구간이 다소 약국마다 차이가 있지만 월 조제료가 700만원에서 1500만원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월조제료가 7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좀 더 높은 금액(500만원)을 조제료가 15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는 더 낮은 금액(200만원)을 가입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2025-08-29 17:43:12정흥준 -
리모델링으로 약국 퇴거...건물주와 분쟁 대처법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만약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이유로 약국에 퇴거요청을 한다면 약사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약국이 노후된 건물에 입점해있다면 재건축, 리모델링 등의 이유로 건물주와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를 통해 유사 사례 발생 시 적절한 대처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또 CCTV를 활용한 직원 업무지시, 호객 행위로 볼 수 있는 약국의 환자 안내 등에 대해서도 정리해봤습니다. Q.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3달 뒤에 나가라고 하네요. 재건축도 아니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이유가 정당한 퇴거 사유가 되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A. 우종식 변호사= A. 단순히 건물 가치를 높이기 위한 '리모델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께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주장하며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에서 명시한 사유는 '철거' 또는 '재건축'이며, '리모델링'과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건물주의 리모델링 계획이 위 7호의 세 가지 경우(사전 고지, 안전사고 우려, 법령에 따른 재건축)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한 퇴거 요구는 부당합니다. Q. 약국에 CCTV를 추가 설치했는데요. 제가 CCTV로 보고 직원한테 전화로 업무를 시켰는데, 동의하지 않은 감시라며 문제를 제기하네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A. 우종식 변호사= 약사님의 CCTV 활용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CCTV는 설치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하며, '직원 감시'나 '업무 지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됩니다. Q. 새로운 약국이 마주보고 생겼습니다. 그 약국 안에 있는 직원이 병원에서 나오는 환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환자들이 자꾸 그 약국으로 가네요. 약국 안과 밖에서 하는 행위로 호객행위를 구분하는 것인가요? A. 우종식 변호사= '호객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단순히 행위가 약국 안과 밖 중 어디에서 이뤄졌는지에 따라 기계적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그 행위의 '방식'과 '내용'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보 제공 및 광고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그리고 의약품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유통 및 판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약국 개설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는 약국 개설자가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은 '호객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넘어, 그것이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할 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의 수준을 넘어 다음과 같은 행위가 동반된다면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환자의 진로를 막아서거나 적극적으로 말을 걸어 부담을 주는 행위 - "더 저렴하다", "더 친절하다" 등 다른 약국과 비교하며 자신의 약국으로 오도록 유도하는 행위 - 경품이나 사은품 제공을 약속하며 방문을 유도하는 행위2025-08-14 11:12:15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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