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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단 용서 못한다"…'무고죄'로 고발의협이 건강보험공단을 형사상 무고죄와 민사상 명예훼손죄로 고발, 의협과 공단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의협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단의 무리한 고소행위와 고소내용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토록 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지난 5일 서울서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단은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해말 발간된 '건보공단 결산서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공단의 방만경영실태를 언급하고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데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으며, 최종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이 내려졌다. 의협은 “공단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사실에 입각해 공단 경영현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공단의 경영쇄신을 통한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라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보자료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객관적인 사실을 공표했는데도 공단이 합리적인 반박이나 대응없이 명예훼손으로 의협을 고소한 것은 의협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획책한 것”이라며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신중해야 하는데도 공단이 의협을 고소한 사실을 공표하고 의협이 허위사실을 배포했다고 주장한 것은 의협을 사회적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해 12월27일 ‘공단 결산서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공단 직원 1인당 평균연봉은 4798만원으로 근로소득자 평균연봉인 3050만원보다 57.3%나 높다면서 보험재정의 위기에도 공단의 경영실태가 여전히 방만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2008-06-09 10:23:4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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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기관 대상 '건보 유지' 홍보복지부가 일선 병·의원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나섰다. 9일 복지부는 각 의약단체에 전달한 '건강보험에 대한 기본입장'을 통해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고, 민영화에 대해 검토한 바도 없지만 앞으로 그럴 계획도 없다"고 강변했다. 특히 복지부는 협회에 건강보험 기본 틀 유지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협회 차원에서 회원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최근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해 민영화 등의 왜곡된 정보가 유포되면서 일부 의료인들까지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주장을 공식화하면서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인터넷 등을 통해 건강보험을 민영화해 미국식 의료보장 시스템을 도입하려 한다는 왜곡된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며 "공기업 민영화 논의와 건강보험은 전혀 무관하다"고 강변했다.2008-06-09 09:39:4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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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경인-인천시의료원, 의료지원 협약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와 인천광역시의료원이 지역 저소득 독거노인의 본인부담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의료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8일 공단 경인본부는 "인천시의료원과 공동으로 인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납부자 6천여세대 8천여명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치료지를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 노인들은 이미 인천광역시에서 조례에 의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세대로 이번 협약으로 보험료 뿐 만 아니라 치료비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독거노인들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공단지사나 의료원에 신청하면 공단 지사에서 요건을 심의해 의료원에 추천하는 방법으로 본인부담금 지원이 이뤄진다. 공단 경인본부는 "이번 협약으로 의료사각 지대에 방치돼 있는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해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노후 생활에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인본부는 "앞으로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병·의원 이용을 스스로 포기하는 취약계층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지원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08-06-08 17:44:20박동준 -
"MB 의사 출신 공단 이사장 임명 중단"이명박 대통령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사 출신이 임명돼야 한다는 의중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단 사회보험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공단 사보노조는 이사장 뿐 만 아니라 상임이사 추천자들 역시 복지부 관료, 낙천자 등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권이 공단 임원진 직위를 놓고 ‘취직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8일 공단 사보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공단 이사장 공모를 원점으로 돌려 의사 출신의 인물을 이사장으로 앉히려는 의중을 표시했다고 전해진다"며 "이는 대선 시 의료계의 지지에 대한 보은인사"라고 지적했다. 사보노조는 "(공단 이사장에 의사출신을 임명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의료계 인사가 공단의 이사장으로 온다면 건강보험 제도의 대재앙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사장 뿐 만 아니라 임원급 인선에 있어서도 공단 사보노조는 현 정권이 공공기관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인식해 ‘취직장사’나 다름없는 비전문가, 공천낙천자 일색으로 채우려 하고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현재 기획상무는 공단의 전 지역본부장 출신이자 한나라당 오산지역 총선낙천자인 K씨, 업무상무는 현 복지부 과장인 A씨, 노인요양상무는 서울시 SH공사 비상임이사 출신인 S씨 등이 이미 내정됐다는 것. 특히 사보노조는 공단 상임이사에 또 다시 복지부 출신 관료가 임명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공단을 복지부에 종속시키려는 인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복지부 출신이 공단의 상무로 온다면 복지부에 대한 종속성은 더욱 깊어져 눈치보기와 줄서기에만 급급한 조직으로 고착화 될 것"이라며 "국민 건강권을 책임져야 할 공단을 낙천자와 담당부처 퇴직관료들의 사랑방으로 만들려는가"라고 반문했다.2008-06-08 17:13:0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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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동일환자에 의약품 중복처방 금지오는 10월부터 의료기관에서 동일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 중복처방이 금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하반기 변경되는 보건복지 관련제도 설명 자료를 발표했다. ◆10월부터 의약품 중복처방 차단 = 환자의 여행, 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방받은 의약품이 소진되기 7일 이전에 같은 병원에서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조기 처방할 수 없게 되된다. 또한 중복투약일수는 매 180일을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구토 등에 의해 제대로 약을 복용할 수 없는 소아환자나 암환자 등 중복처방이 허용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의사가 환자의 투약일수, 투약상황을 확인해 불필요한 의약품 남용을 막아 약값 부담 경감 및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7월 시행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정받게 되면 식사, 간호, 목욕 등 가정방문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 본인부담금으로 조성된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으로 당연 가입되며, 이에 따라 7월부터 본인의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4.05%)을 곱한 금액(월 평균 2700원 내외)을 건강보험료와 함께 추가 납부해야 한다. 지난 1월부터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이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8만4000원(노인부부의 경우 약 13만4000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체납보험료 가산금 부과방식 및 가산율 변경 = 건강보험료 체납시 가산금율을 타 보험료 수준으로 인하된다. 기존에는 체납가산금율을 최초 체납시 5%, 이후 3개월 단위로 5%씩, 최고 15% 가산했으나 조세 또는 여타 사회보험료에 비해 가산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타 보험료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1일부터 가산금율을 최초 체납시 3%, 이후 매월 1%씩, 최고 9% 가산으로 조정된다.2008-06-08 11:45:47강신국 -
심평원, 부산 지역 요양기관 대상 공개강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26일 오후 2시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부산 지역 요양기관 및 국민을 대상으로한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5일 심평원은 "건강보험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는 부산지역 공개강좌에서는 건강보험 제도와 건강보험 심사·평가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강좌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제도의 이해 ▲상대가치점수의 결정 ▲현지조사제도의 이해 및 현지조사 부당사례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2008-06-05 15:13:5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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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량 글리벡, 공단·심평원이 나서야"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인 대한약사회 김대업 이사가 고용량 ‘ 글리벡’(400mg) 수입과 급여대상 지정을 직권결정해 달라고 요구한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김 이사는 특히 ‘글리벡’ 고용량 국내 등재 노력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차세대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 약가조정 과정에서 두 기관이 목소리를 높였던 주장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5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글리벡400mg의 급여등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하고, 노바티스가 거부할 경우 직권결정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공단은 글리벡이 너무 비싸게 등재됐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스프라이셀의 가격을 산정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면서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공단이 글리벡 약가를 인하하는 데 시민단체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이사는 이와 함께 “400mg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공단과 심평원은 시민단체보다 더 많은 자료를 근거로 글리벡 가격이 고평가 됐다는 점과 철중독 부작용 문제 등을 강조했었다”면서 “글리벡 고용량 도입에 두 기관은 응당 책임을 지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8-06-05 12:09:44최은택 -
"글리벡, 초과이득 지키려 고용량 시판안해"해외서는 400mg 사용권고···국내 시판은 검토안해 노바티스가 해외에서는 ‘ 글리벡’ 고용량 사용을 권고하고도, 국내서는 시판조차하지 않아 ‘초과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4일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100mg의 약값을 40% 이상 인하해 달라는 약제조정신청과 함께 400mg 고용량을 수입, 급여대상으로 지정해 달라는 ‘직권결정신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시민단체들이 고용량인 ‘글리벡’ 400mg을 국내에 직권 공급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환자의 건강권 확보와 건강보험 재정절감이라는 두 가지 이유에 근거한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국내 ‘글리벡’ 복용환자들은 하루평균 100mg 정제(캡슐제) 4~12개를 복용한다. 이는 환자들의 불편을 가중시켜 복약순응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400mg 고용량이 출시되면 환자불편이 크게 감소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글리벡’ 알약 코팅에 철분이 들어 있어서 미국 FDA는 이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해 800mg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100mg 정제 8개 대신 400mg 2개를 복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글리벡’ 영문 홈페이지(www.gleevec.com)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기준함량 대비 고함량 비싼 선진국 12곳만 발매 노바티스는 이 홈페이지 ‘글리벡을 복용하는 방법’(how to take gleevec)에서 400mg 고용량이 복용 편의성을 제공하며, 600mg을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의사에게 400mg으로 스위칭할 수 있는 지를 상담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여기다 '글리벡' 정제 코팅에는 철분이 함유돼 있기 때문에 철중독(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800mg 투약시 400mg 두 개를 먹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노바티스는 이런 영문 홈페이지 권고내용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글리벡’ 400mg을 시판조차 하지 않고 있다. '글리벡' 400mg 한 개보다 100mg 4개를 판매하는 것이 수익이 더 좋기 때문이라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글리벡100mg 4정 9만2180원-400mg은 5만7612원 실제 국내 '글리벡' 100mg 정당 가격은 2만3045원이며, 이를 함량비교가로 산정하면 400mg은 5만7612원이 된다. 노바티스 입장에서는 100mg 4개 대신 400mg 한 개를 판매하면 3만4568원(37.5%)의 손실이 발생된다는 얘기다. 노바티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약물은 대개 저용량에서 시작해 용량을 늘려가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한국의 경우 300mg에서 400mg을 투약받는 환자들이 많아 고용량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철중독은 대부분 수혈에 의해 발생되고, 글리벡으로 인해 철중독 부작용이 발생됐다는 보고는 지금까지 단 한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용량 도입문제는 앞으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그러나 “노바티스가 한국시장에 고용량을 공급하지 않은 것은 수익성 때문”이라면서 “저용량 대신 고용량을 사용할 경우 발생할 기대이익 손실분을 감안해 판매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국, 영국, 스위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등 12개 국가에서 고용량이 판매되고 있는 데, 이들 나라는 함량비교가가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임상 전문의 "복용편의성 높이고 재정절감되면 환영" 한편 혈액종양학회 총무이사인 가톨릭성모병원 이종욱 교수는 “한국에서는 그동안 글리벡100mg을 사용하면서 진료상에 어려움이 없었고, 고용량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고용량 발매로 환자의 편의성과 융통성을 높일 수 있고, 보험재정 절감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고용량 발매주장에 지지입장을 밝혔다.2008-06-05 06:25:48최은택 -
"글리벡, 대만보다 두배 비싸"··40% 인하요구백혈병치료제 ‘ 글리벡’의 약가가 한국과 경제수준이 비슷한 대만보다 1.67배 비싸다면서 40% 이상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한국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는 ‘글리벡400mg’을 수입하면 보험재정을 220억원 가량 줄일 수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 수입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17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약제조정 및 직권결정' 신청서(3건)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시민단체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가 보험약가 인하를 요구하는 조정신청을 낸 것은 지난 2006년 ‘이레사’ 등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조정신청 내용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먼저 ‘글리벡’ 약가가 고평가 됐다면서 100mg 정당 가격을 현행 2만3045원에서 760원(1안, 96.7%) 또는 1만3768원(2안, 0.26%)로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안은 ‘글리벡’의 화학구조물과 부형제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원가 760원을 반영하라는 내용이다. 생산원가 대비 한국의 ‘글리벡’ 가격은 무려 30배로 고평가 됐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 또 2안은 대만약가(2007년 하반기 월평균 최종고시 매매기준율 적용)을 환산한 1만7716원에다 공장도가격, 부가세, 유통거래폭 등을 반영해 산출했다. 이밖에 한-EFTA에 따른 관세율 인하요인도 이번 ‘글리벡’ 약가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이와 함께 ‘글리벡’ 400mg을 수입·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도록 정부가 직권결정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글리벡’ 100mg 약가를 기준으로 한 400mg의 함량비교가는 5만7612원 수준이다. 따라서 하루에 100mg짜리 네알을 먹을 것을 400mg 한알로 대체하면 5만4568원의 약값을 절감할 수 있다. 이를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량에 대비하면 무려 220억원의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 단체가 수입결정을 요구하는 주장의 요지다. 이들 단체는 이밖에도 우여곡절 끝에 이달부터 시판에 들어간 BMS제약의 ‘스프라이셀’ 3개 함량의 가격도 각각 65%를 일괄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럴 경우 기준함량인 ‘ 스프라이셀’ 70mg의 가격은 정당 5만5000원에서 1만8900원으로 낮춰야 한다. 한편 이들 단체는 조정신청에 앞서 이날 오후 2시30분께 복지부 사옥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국적 제약사의 약값이 비싼 이유는) 초국적 제약자본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2008-06-04 15:32:20최은택 -
포지티브 1년 4개월, 급여등재 10품목 불과포지티브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급여목록에 등재된 신약은 10품목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숙명여대 이의경 교수가 보건경제정책학회 학술대회에서 '신약의 약제급여와 경제성평가 가이드라인의 주요쟁점'을 통해 밝힌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포지티브 이후 신약의 급여등재율은 11.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년 4개월 동안 급여평가를 거친 84품목 가운데 25품목은 비급여로 판정됐으며 심평원에서 11품목은 급여화 결정을 얻어냈지만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성사시키지 못하면서 비급여로 분류됐다. 지난 4월 현재 12품목은 재평가가 진행 중이며 26품목은 약가협상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심평원, 공단 등을 거치면서 급여결정 신청 약제의 비급여가 이어지면서 포지티브 이후 실제적으로 급여목록에 등재된 신약은 84품목 가운데 10품목에 머무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포지티브 이후 급여등재에 성공한 의약품 현황은 지난 2005년, 2006년과 비교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급여등재를 위한 제약사들의 험난한 과정을 실감케 했다. 실제로 지난 2005년의 경우 급여결정 신청 약제 50품목 가운데 31품목이, 2006년에는 104품목 가운데 무려 79품목이 급여등재에 성공하면서 포지티브 이후의 현황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2008-06-04 14:37:3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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