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6건
-
이만희, 복지부 '쑥덕쑥덕 행정' 직격…"약배송 국회 패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소속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 행정을 결정하는 방식을 놓고 "쑥덕쑥덕 밀실 행정"이라고 직격하며 비판 목소리를 감추지 않았다. 비대면 진료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 임신중절약 ‘미프진’ 도입 등 사회적 파장이 큰 현안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국회를 철저히 배제하고 일방통행식 발표를 반복한 뒤 하위법령 마련 때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식의 기계적인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게 이만희 위원장 비판이다. 이 위원장 지적은 그간 정은경 장관과 이형훈 제2차관이 국민 관심이 크고 의사, 약사 등 직능 반발이 상당한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소홀히하고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사실상 복지부 제멋대로 행정을 강요하는 방식의 정책 결정을 반복했다는 대외 비판을 그대로 전달한 내용으로 보인다. 복지부 장관, 차관과 고위 공직자들은 해당 비판에 대한 해결책 마련과 실질적인 태도 변화에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7일 이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복지위원장으로 처음 와서 지켜본 복지부의 일하는 스타일에 대해 느낀 점을 그대로 말씀드리겠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대표적인 밀실 행정 사례로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와 미프진 도입 논의 등을 꼽았다. 그는 “복지부는 현안이 생기면 가까운 전문가들과 모여 비공개로 쑥덕쑥덕 논의하는데, 그 대상에서 국회는 완전히 빠져 있다”며 “그러고는 보도자료를 통해 ‘언제부터 약 배송을 전면 허용한다’, ‘미프진을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터트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전 협의 없이 정책이 발표한 뒤 여론과 이해관계자들이 물끓듯 반발하면 그제서야 복지부는 시행령이나 고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할 테니 조용히 하라는 식의 태도를 취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여론 수렴과 대국회 소통 없이 정책을 기습 발표한 뒤, 반발이 생기면 고압적으로 입막음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은경 장관과 이형훈 제2차관의 고압적 행정 태도를 직격한 셈이다. 특히 이 위원장은 이러한 불통 행정이 야당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처음에는 내가 야당 위원장이라 설명하러 오지 않는 줄 알았는데, 여당 정책위의장 등 여당 의원들에게 물어봐도 ‘복지부와 논의한 적 없다’고 답하더라”며 “이는 복지부가 국회와 의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배석한 정은경 장관과 차관, 실·국장들을 향해 “국회는 복지부를 괴롭히거나 일이 잘못되게 하려는 존재가 아니며,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연구하는 공동의 파트너”라며 “앞으로 복지부가 정책을 ‘쑥덕’댈 때는 국회는 물론 직능단체와 이해관계자들도 반드시 포함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원장님 말씀을 유념하겠다”며 “복지부는 국회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예산과 법률 뒷받침 없이는 정책 수행이 어려운 만큼 열심히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주시면 언제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정 장관의 답변에 대해 “그 말씀은 전부 국회 기록에 남으니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2026-10-07 23:45:04이정환 기자 -
약사회 "중개 수단 불과한 플랫폼, 정책 논의 주도 말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비대면진료 의약품 재택수령 안전기준은 이미 보건복지부와 공식 실무협의를 통해 마련하고 있다며 사설 플랫폼 업계가 약 배송 전면 확대를 전제로 안전기준 논의를 주도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거부한 것은 대화 자체가 아닌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를 결론으로 정해 둔 협의라며 오는 12월 개정 의료법 시행 이후 법정 대상부터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안전성과 현장 실태를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약사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중개수단에 불과한 플랫폼 업계의 월권을 중단해야 한다"며 "약사의 전문성과 공적 안전망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전기준 이미 논의 중…전면 확대 전제한 협의에 반대” 약사회는 정부가 지난 8월 20일 비대면진료 약배송 대상 확대 논의와 범부처 민관협의체 운영 계획을 발표한 이후 불참 의사를 밝힌 배경부터 설명했다. 불참 대상은 ‘의약품 배송 확대’를 전제조건으로 둔 협의체라는 것이다. 결론을 정해 놓고 세부 절차만 논의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확대의 명분을 제공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법 시행 후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공적 전산 인프라를 구축한 뒤 안전성을 검증해 확대 여부를 평가하자는 입장은 처음부터 일관됐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 담당 국장도 본사업 시행 전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 논의는 순서가 아니며, 12월 본사업 시행 이후 제한적 형태부터 적용해 발생하는 문제를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수령자 본인확인과 품질관리, 전달체계 등 안전장치를 함께 설계하자며 약사회의 참여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이미 진행 중인 정책 논의라고 반박했다. 약사회는 올해 상반기부터 현장의 전문성과 실무 상황을 반영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안을 복지부에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하위법령 발표를 앞둔 시점에 이미 진행 중인 정책 논의를 산업계가 새롭게 주도하는 것처럼 알리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거부하는 것은 법 시행 전에 전 국민 배송 확대를 전제로 한 협의”라고 강조했다. 원산협이 지난 8월에는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에 대한 약배송 원칙적 허용을 주장한 뒤 한 달 후 무조건적인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며 안전장치 논의를 제안한 점도 지적했다. 약사회는 전면 허용 원칙을 거두지 않은 채 안전기준 설계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이해당사자가 자신에게 적용될 규칙을 직접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플랫폼은 중개수단…공적 시스템으로 전체 환자 안전 확보해야” 약사회는 조제와 복약지도, 의약품 인도의 법적·전문적 주체는 약사이며,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의료서비스 제공 주체가 아닌 중개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플랫폼 앱에 본인확인이나 배송 추적 기능을 탑재하는 것만으로 전체 비대면진료의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근거로 제시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3년 조사에서는 비대면진료 이용자의 71.7%가 의료기관에 직접 전화해 진료를 받았고, 플랫폼 이용 비율은 28.3%였다. 약사회는 특정 앱의 기능은 앱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진료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환자까지 포함한 전체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기반으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과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을 제시했다. 민간 플랫폼의 운영 행태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약사회는 자체 공적처방전달시스템 접수 분석에서 비대면 처방 중 비급여 비중이 60.5%였고, 이 중 탈모·여드름 처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용자가 약을 먼저 고르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방식에 대해 복지부가 위법 소지를 지적한 사례와 플랫폼 업체들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미비에 따른 제재,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제한하는 법률 마련 등을 언급했다. 약사회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자정 노력 없이 안전기준 설계의 주체가 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중개 사업자의 사업모델이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2026-10-07 06:00:30김지은 기자 -
'CSO영업소 증빙 의무' 입법에 복지부 "실익 없다" 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의 영업소 구비 요건과 증빙서류 제출을 법률에 명시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적 실익이 낮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일 복지부는 국회 계류중인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이같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진숙 의원안은 CSO가 의약품 판촉영업을 위해 지자체에 신고절차를 밟을 때 '1개소 이상의 영업소를 갖추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그 증빙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사업장 없이 활동하는 이른바 '유령 CSO' 난립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전진숙 의원안에 복지부는 유통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낮은 실효성을 이유로 법 개정 자체에는 선을 그었다. 이미 현행법을 기준으로도 충분히 확인과 관리가 가능해 입법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게 복지부 견해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에 ‘영업소 소재지가 있을 것’이 이미 신고 기준으로 명시돼 있으며,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고 시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 등 공적 서류를 통해 관할 행정청이 실제 사업장 소재지를 충분히 검증하고 있다"며 "현행 규정으로도 요건 관리가 가능한 만큼 법률을 개정할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 전문위원실도 하위법령 내용을 법률(모법)로 상향해 명확성을 높이는 측면은 있지만, 이미 점검표와 공적 서류로 확인이 가능해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며 복지부 의견에 힘을 실었다. 나아가 위장 업체의 불법·편법 행위는 단순한 영업소 유무 확인만으로는 차단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지분 소유 관계 파악이나 판매질서 실태조사 권한 신설 등 실질적인 보완책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유령 CSO로 인한 부작용 근절을 위해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적극 찬성했다. 약사회는 "최근 영업소 없이 활동하는 CSO가 늘어나면서 의약품 유통 경로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이로 인해 불법 리베이트와 불공정 영업 등 유통 질서 교란 및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심화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판촉영업자의 기본적인 인프라와 신고 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유통 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2026-10-06 06:00:58이정환 기자 -
비대면 약 배송 철회 국회 청원, 한 달간 6만1210명 동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정책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6만여명의 동참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9월 3일 청원 돌입 이후 열흘만에 5만명이 동참하며 정식 청원으로 성립된 이후에도 1만명 이상이 동참한 것. 청원 마지막 날인 지난 3일까지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6만1210명이다. 하루 평균 2040여명이 약 배송 확대 정책 전면 철회에 뜻을 같이한 셈이다. 약 배송 철회 청원은 약사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공유됐으며 약대생과 약국 방문자 등 일반인들도 참여했다는 데 의미를 갖는다. 청원에 동참한 약사와 약대생, 일반인들은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전면 확대는 의료 취약계층의 편의라는 명분을 앞세워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전면 확대는 의료 민영화의 시작이자, 건보재정을 망가뜨리고 국민 건강을 팔아넘기게 될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민간 플랫폼이 대외적으로는 취약계층을 위해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탈모·여드름 쇼핑과 비만약 최저가 경쟁을 조장하고 장기적으로는 건보 재정 파탄과 민감 건강정보 유출 및 상업적 악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닥터나우는 워킹맘과 자영업자, 당뇨환자, 등록장애인 등 의료소외계층에게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여론전에 나섰지만 뒤에서는 탈모·여드름 처방을 빌미로 제휴에 열을 올리며 빈축을 사기도 했다. 신규 제휴 약국 가운데 상위 50곳이 평균 월 226만원의 추가 조제 매출을 일으켰으며 전체 약국의 25%에 해당하는 6000여곳이 제휴하고 있다며 약국 설득에 나선 것이다. 지역의 약사는 "청원이 국회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라며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 진료 약 배송 확대에 대해 약사들 뿐만 아니라 환자분들도 함께 동의해 주셨다. 특히 플랫폼의 종속화에 대해 함께 우려해 준 분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개별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공급·조제 데이터가 민간 플랫폼에 집적되는 데 더해 개별 환자들의 처방·조제 데이터까지 확보하게 될 경우 플랫폼의 수직계열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집적된 데이터는 다시 노출 순서나 추천 알고리즘, 광고 단가 산정 등에 활용되며 악순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약사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있어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의약계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국회에서도 해당 논의를 토대로 공공 플랫폼 구축 등 진보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2월 24일 법제화를 앞두고 이르면 이달 중 하위법령을 마련할 방침이다.2026-10-06 06:00:46강혜경 기자 -
의협 "진료 중인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전대미문 사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경기 남부 지역 대학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향한 경찰의 압수수색 집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진료 중인 응급실에 대한 무분별한 강제수사 중단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의협은 최근 성명을 내어 지난달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환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진료가 한창인 응급실 압수수색을 강행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유가족의 슬픔과 진상 규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진료 현장을 강제수사 현장으로 만든 전대미문의 사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당시 센터에는 경련으로 실려 온 생후 6개월 영아 등 위급한 환아들이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경찰이 진료용 컴퓨터를 확인하는 동안 의료진이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수사 절차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의협은 의료법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임의제출이나 전자의무기록(EMR) 서버, 의무기록 부서를 통해 충분히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을 직접 압수수색한 이유를 경찰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소아 중증 질환의 특성상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도 결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과실 여부는 강제수사가 아닌 의학적 감정과 전문적 검토를 통해 가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통한 전문가 심의가 도입된 취지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번 사태가 가뜩이나 위축된 소아응급의료 현장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7년 '이대목동병원 사건' 이후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이 심화되었던 전례를 언급하며, 응급실 강제수사가 반복될 경우 중증 환아를 돌보는 의료진이 현장을 떠나 결국 그 피해가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의협은 ▲경기남부경찰청의 압수수색 경위 소명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 공간에 대한 강제수사 집행 기준 마련(임의제출 등 비침해적 방식 우선) ▲의료사고 수사 시 의학적 감정 및 전문적 검토의 하위법령 반영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응급실은 환자를 살리는 곳이자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할 공간"이라며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등 관련 학회와 긴밀히 협력해 의료진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26-10-05 22:57:55강신국 기자 -
약국 개설심사 강화에 소비자계 "저렴한 구매 선택 보장돼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개설등록 심사 강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반대 아닌 반대를 표하고 나섰다. 약국 개설심사 강화가 소비자의 저렴한 약 구매 선택권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컨슈머워치는 2일 "면대 약국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것은 약국 개설제도의 신뢰성과 의약품 안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심사범위가 불법 개설 여부 확인을 넘어 확대될 경우 신규 약국의 진입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매처·서비스의 다양성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불법적인 명의대여나 외부인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를 개설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하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개설심사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어디까지 요구할 것인가'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창고형 약국 문제와도 연관지었다. 컨슈머워치는 "약사사회 일각에서 외부자본의 우회투자, 전대차, 매출연동형 임차료 등을 통한 운영 개입 가능성을 문제삼고 있지만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특정 약국 영업모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며 "약국 규모가 크거나 판매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실, 새로운 판매방식이나 영업모델을 채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불법 면허대여와 별개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개설심사가 합법적인 약국의 규모·가격·영업방식까지 제한하는 방향으로 확대된다면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약국간 가격·서비스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 이들은 "소비자에게 중요한 것은 약국의 형태가 아닌 안전성과 적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가격과 서비스, 접근성을 비교해 구매처를 선택할 수 있느냐"라며 "다양한 약국이 경쟁할수록 소비자는 가격과 서비스, 접근성을 비교해 자신에게 적합한 구매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필요 이상의 진입규제가 적용되면 새로운 사업모델이 등장하기 어려워지고 기존 사업자 중심의 시장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의약품은 일반 상품과 달리 안전성과 전문성이 주요하지만, 그렇다고 안전을 이유로 경쟁 자체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안전한 의약품 이용을 보장하면서 합리적인 가격과 다양한 서비스, 편리한 구매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한 소비자 권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위법령 검토 과정에서는 약국 개설심사에 요구되는 자료 범위와 판단기준을 소비자 관점에서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함께 보장하는 소비자 친화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6-10-02 15:28:47강혜경 기자 -
창고형약국 '자금출처 입증·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 생긴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소지가 있는 약국의 개설 차단을 위해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 신청 약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과 개설 반려(거부)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 약사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구체적인 법 적용 대상에 시선이 모인다. 본회의 의결 약사법은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조항과 '제21조의2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조항을 손질했다. 개정된 약국 개설등록 조항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장은 약국 개설등록을 받기 전에 ▲불법 담합 등으로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려는 경우 ▲약국 개설지가 의료기관(병원·의원)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등 통로가 설치됐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약사법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행 약사법이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을 막고 의약분업 원칙 훼손을 차단하기 위해 속칭 '불법 원내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법 조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지자체장에 부여하는 셈이다. 아울러 개정법은 약사나 한약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무자격자(비약사)와 약사 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약국을 개설하려는 시도가 의심될 때도 지자체장이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약사법 제1항, 제6조제3항·제4항, 제21조 제1항 위반 여부) 약국 개설이 불가능한 무면허자와 일반 영리법인 등이 약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개설하려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항으로, 외부자본이 약국 경영에 관여하는 사례를 사전에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후 마련될 약사법 하위법령에 따라 지자체가 약국개설자에게 임대차 계약서, 개설 약국 자금 출처, 고용 관계 증명 서류, 실소유주 입증 서류 등을 요구하고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개설을 반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작동할 전망이다. 최근 대형 창고형 약국 개설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해당 조항으로 외부자본이 개입된 편법 약국의 사전 검증이 강화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이 같은 개설등록 규제 강화 조항은 신규 약국 개설은 물론 이미 개설된 약국을 사고 파는 양도양수(지위승계) 때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 약사법과 마련될 하위법령 시행 이후부터 지자체장은 원내약국, 비약사 개설 약국, 면대약국, 차명약국 등 불법 약국 개설이 의심될 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한편 이번 약사법은 정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시행일 이전에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자체장이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범위를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2026-10-02 06:00:59이정환 기자 -
약사회 국회 릴레이 시위…약 배송·한약사 정조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청와대 앞에서 이어온 릴레이 시위의 무대를 국회로 옮겼다. 28일 청와대 앞 시위를 마무리한 약사회는 2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안전상비의약품, 창고형 약국, 한약사 문제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전국 시·도지부장들과 함께 국회 앞에 서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청와대 앞 시위가 정부에 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자리였다면 국회 앞 릴레이 집회에서는 법 개정을 통한 해법 마련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다. 다음 주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만큼 이번 국회 앞 릴레이 시위는 약사사회의 요구를 국정감사 쟁점으로 부각하고 관련 입법 논의를 촉진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권 회장은 “지난 1년여 동안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이어오며 30년간 방치된 한약사 문제 해결을 호소해 왔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사안들은 이제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답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약사회가 이날 제시한 과제는 네 가지다. 정부의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 계획 철회,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중단, 창고형 약국 규제 입법,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다.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서는 개정 의료법 시행 전 배송 대상을 확대하기에 앞서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전자처방전 전달체계 등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대면 조제 전담약국을 막고 민간 플랫폼에 대한 약국의 종속을 방지할 약사법 보완 입법도 요구했다.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서는 판매업소의 관리 실태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며 품목 확대에 반대했다. 대안으로 공공심야약국 확충과 의료취약지역을 위한 공공약국 모델 도입을 제시했다. 창고형 약국 문제에서는 의약품 대량 진열과 판매 방식에 따른 오남용 우려, 외부 자본의 약국 개설·운영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약사회는 관련 규제 법안과 불법 개설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약사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권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출발점으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국회 앞 릴레이 집회를 지속하고 국회의원실을 직접 찾아 현장의 실태를 전하겠다”며 “구호에 그치지 않고 입법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연제덕·최종석 공동 비상대책위원장도 활동 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비대위는 이달 9일 청와대 앞 발대식, 정부 항의 방문, 20일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를 거쳐 국회 앞 집회로 대응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비대면진료 하위법령의 환자 안전장치와 약사법 보완입법 등 대국회 활동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현장에는 국회의원들의 방문도 이어졌다. 서영석 의원은 창고형 약국 확산에 따른 지역약국의 우려와 플랫폼 중심 약배송 문제를 언급하며 “약사님들의 의견을 잘 새겨듣고 입법과 정책을 통해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 의원은 온라인 서점의 가격 경쟁으로 동네 책방이 줄어든 경험을 거론하며 지역약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약을 쉽고 편하게 사는 것보다 안전하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약국이 주민의 건강 상담 창구로 해온 역할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숙 의원도 약사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안전한 처방과 복약지도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양부남 의원은 현장을 찾아 약사들을 격려했으며, 안도걸 의원도 참석했다. 약사회는 앞으로 국회 앞 릴레이 집회와 의원실 방문을 병행하며 네 가지 현안에 대한 입법 요구를 이어갈 예정이다.2026-09-29 12:57:09김지은 기자 -
약국 개설 심사 강화 법사위 통과…약사회 “환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개설등록 심사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약사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외부자본의 약국 운영 개입을 개설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하위법령에 담길 제출자료와 심사기준이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약국의 공공성과 약사의 전문적 독립성을 지키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요청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법사위를 통과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약국 개설등록에 앞서 개설 제한사유와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완하지 않으면 등록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약사회는 최근 대규모 자본과 결합한 이른바 창고형약국이 확산하면서 임대차와 자금 제공, 전대차, 운영계약 등을 통한 외부자본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설 이후 단속과 처벌에만 의존하지 않고, 등록 심사 과정에서 불법·편법 개설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법률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제출자료의 범위와 심사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외부자본의 우회투자와 자금 제공, 편법 전대차, 매출연동형 임차료 등을 통해 실질적인 운영 개입이 이뤄지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약국은 자본의 투자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기관”이라며 “이번 개정을 출발점으로 면허대여와 외부자본의 약국 운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2026-09-29 06:39:33김지은 기자 -
약 배송 예외 어떻게 결정됐나...분회장들 "회무자료 달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경기 분회장협의회장이 대의원 신분으로 지난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약배송 예외 허용에 관한 대한약사회의 입장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회무자료 열람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윤종일 서울시 24개 분회장협의회장과 민필기 경기도 31개 분회장협의회장은 28일 대한약사회 대의원 자격으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에게 ‘대한약사회 정관 제20조에 따른 대의원 서류열람 요구—2025년 12월 의료법 약배송 허용 관련 대한약사회 회무자료 열람요청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요구는 임총 소집 요구서 제출과 같은 날 이뤄졌지만 별도의 절차다. 두 회장이 확인하려는 것은 2025년 12월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논의 당시 일부 환자에 대한 약국 외 의약품 인도를 허용하는 방향과 관련해 대한약사회 내부에서 어떤 보고와 논의,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다. 민필기 회장은 “그동안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을 별개의 문제로 다뤄왔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 예외적인 약배송 허용에 대한 입장이 정해져 의료법에 명기되게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 회장은 “약사회가 그간 주장해 왔던 전제조건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외적 약배송에 관한 규정이 마련됐다”며 “이 부분이 결국 정부의 배송 대상 확대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두 회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대한약사회 집행부와 상임이사회 등에서 관련 사안을 어떻게 검토하고 결정했는지 회무자료 열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종일 회장도 “기존의 약배송 반대 기조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대의원으로서 그 결정 경위를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개정된 의료법에는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 가운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약국 밖에서 의약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섬·벽지 거주자와 장애인, 장기요양 수급자, 감염병 환자 등 약국 방문이 어려운 환자가 예외적 재택수령 대상으로 제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각 대상에 적용할 요건과 의약품 인도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의료법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2026-09-29 06:00:42김지은 기자 -
약사회, 청와대 앞 릴레이집회 마무리…29일부터 국회 앞 투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가 9월 20일 전국약사 총궐기대회 이후 현장 투쟁의 무대를 국회 앞으로 옮긴다.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를 비롯해 안전상비의약품, 창고형약국, 한약사 문제까지 의제를 넓히고 정책·입법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제3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총궐기대회에서 확인된 회원들의 뜻을 정책·입법 변화로 이어가기 위한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이번 총궐기대회가 전국 9만 회원의 의지를 결집하고,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확대 문제가 약사 직능을 넘어 국민의 의약품 안전과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직결된다는 점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정부 정책 대응과 입법 활동, 현장투쟁, 대국민 홍보를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9월 23일 기준 371일간 이어온 청와대 앞 릴레이집회를 28일 마무리하고, 29일부터 국회 앞으로 장소를 옮겨 집회를 이어간다. 국회 앞 집회에서는 기존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에 더해 비대면진료 약배송 확대, 안전상비의약품, 외부자본이 개입한 창고형약국, 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등을 의제로 다룬다. 비대위는 주요 현안의 입법적 해결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할 예정이다. 대국회 활동도 확대한다. 연휴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중심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입법 협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국정감사에 맞춰 관련 자료와 약국 현장 사례를 의원실에 제공하는 등 약사사회 현안이 국회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회원 약사들의 참여를 지속적인 행동으로 이어가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추진한다. 약배송 확대의 문제점과 의약품 안전사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회원 참여형 캠페인을 마련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른 하위법령 대응에도 나선다.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검토해 국민 안전과 의약품 안전사용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약배송 확대 논의에 앞서 의료법에 명시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와 공공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안전한 의약품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적 대응도 이어간다. 비대위는 “9월 20일 총궐기대회는 끝이 아니라 회원들의 결집 된 힘을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광화문에서 확인된 회원들의 뜻을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한 후속 대응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총궐기대회에서 하나로 모인 약사사회의 뜻과 힘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대한약사회와 비대위가 책임 있게 이어가겠다”며 “정책·입법 활동과 현장투쟁, 대국민 홍보를 유기적으로 이어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2026-09-23 12:06:34김지은 기자 -
의사들 우려에 약사들 집회까지...플랫폼 업계 '움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12월 비대면 진료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의약단체가 '플랫폼 규제'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산업계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 비대면 진료 약 배송 확대에 반대하는 1만 약사 궐기대회에 더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내과의사협회까지 나서 비대면 진료 추진 전면 백지화와 약 배송 확대 시도 영구 폐기까지 주장하면서 '편의성'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까지 나서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면서 '약 배송이 모든 비대면 진료 이용자에게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산업계가 한 발 물러나 '안전장치 마련에 동의한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현실적인 해법 찾자" 대한약사회 호출 원산협, 왜?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21일 "의약품 재택수령을 둘러싸고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약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안전한 의약품 재택수령 제도 설계를 위해 민관협의체 내 대한약사회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산업계 역시 환자 안전이 제도 설계의 제일 원칙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환자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조제와 전달 과정에서 약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의약품 재택수령 관련 논의를 전면허용, 전면금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 볼 필요는 없다"며 "산업계 역시 의약품 재택수령의 무조건적인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약사의 복약지도 방식, 수령자 본인확인, 배송과정의 추적·관리, 의약품 품질관리, 사고 발생시 책임체계 등 환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하나씩 수립해 나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는 이미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재택수령을 일부 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마련했고, 산업계 역시 이를 출발점 삼아 재택수령 대상 환자의 범위와 필요한 안전장치를 구체화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오남용 방지, 충실한 복약지도, 안전한 의약품 전달체계의 필요성, 플랫폼의 불공적 행위와 약국의 플랫폼 종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스스로 점검할 부분은 점검하고 제도적으로 필요한 기준과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한달 전인 8월 20일 원산협은 입장은 사뭇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 관계부처와 약사단체·비대면 진료 중개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운영,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과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환경도 함께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는 정부 발표에 환영문을 발표했다. 원산협은 "약 배송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모든 환자에게 원칙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필요한 약을 제때 수령해 복용할 때 비로소 완결되는 만큼, 진료는 비대면으로 허용하면서 약은 약국에 직접 방문해야만 수령할 수 있는 과거의 구조 역시 개선돼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 환자가 열흘 남짓한 기간에 9개 의료기관에서 1800정의 항우울제를 반복 처방, 한 의료기관에서 600정이 넘는 항우울제를 처방해 준 사건'에 대해서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 제한은 하위법령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므로, 설계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말로 갈음했다. 비대면이라는 익명성과 플랫폼의 영리 구조로 빚어진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이다. "산업계 이해당사자일 뿐" 선그은 약사단체, 당사자 적격 문제까지 원산협의 대한약사회 호출과 관련해 약사단체도 즉각 성명을 내고 반격에 나섰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산업계의 의견을 듣는 것과 산업계가 제도 설계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원산협은 해당 제도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는 이해당사자로, 운영자료를 제출하고 질문에 답하며 규제를 준수해야 할 당사자이지 자신의 사업 범위과 규제 수준을 정부·전문가와 함께 결정하는 공동 설계자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적·제도적 공백이 나타날 때마다 새로운 사업 기회로 활용하려 했던 업계가, 규제의 경계 자체를 함께 그리는 권한까지 부여하자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원산협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정책 결정의 주체가 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의약품 재택수령 제도는 물류산업이나 스타트업 육성정책이 아닌 처방의 적정성, 의약품 품질, 복약지도, 개인정보보호, 환자 피해와 국가 의약품 전달체계 전체를 다루는 보건의료 정책으로 기업 육성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보건의료 정책을 신산업 규제 합리화의 대상으로 다루거나 플랫폼 업계의 요구를 취합해 보건의료 제도에 관철하는 역할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준모는 "산업계가 먼저 제출해야 할 것은 본인들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허상 같은 기술들의 나열이 아닌 배송 지연·분실·오배송·수령 실패·대리 수령·온도 이탈·개인정보 노출·복약지도 연락 실패·배송 후 재조제 사례 등에 관한 실제 자료"라며 "원산협은 지난 6년간의 처방·조제·배송·사고·민원·행정처분 자료와 플랫폼의 검색·정렬·노출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핵심 빠진 약속 나열…원산협 주장 도리어 '된서리' 약국가는 핵심이 빠진 원산협의 '약속 나열'에 오히려 반감을 보이고 있다. 원산협은 약 배송 쟁점 현안에 대한 세부 의견을 통해 의약품 재택수령은 진료 후 약을 수령하기 어려운 환자를 위한 선택지가 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창고형 약국 등 대형 약국으로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약품 재택수령은 동네 약국 중심의 전달체계로 설계, 조제와 복약지도의 주체가 약사여야 하며 단계별 본인확인과 수령 기록 체계 마련,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한 의약품 배송체계 설계, 중개업자와 약사간 역할·책임 명확화 등에 동의하며 함께 논의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약사들은 이 같은 주장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도 민간 플랫폼은 '인공눈물 진료시 6통 이상 처방이 가능한 의사' 같이 처방 수량을 기준으로 의사를 분류, 환자의 선택을 유도하는가 하면 검색 순서, 기본 정렬, 재고 있음 표시, 조제 가능 여부, 거리 기준, 반복 이용 등으로 환자의 알고리즘을 임의대로 조정하고 있음에도 이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설명이 없다는 것이다. 지역의 약사는 "일부 의사들의 경우 스폰서십을 맺고 우선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이 환자 유입과 약국 노출, 재이용 경로와 데이터를 장악한다면 약국은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단순한 약 수령 방식이 아닌 약국 시장과 의약품 유통구조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다른 약사도 "플랫폼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연달아 제기되면서 산업계가 의약단체와 상생안을 찾겠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약사사회뿐 아니라 의료계 등 보건의료단체들까지 플랫폼 중심 사업 전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간의 테스트 성과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 플랫폼들이 당위성을 갖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약준모는 전문약 광고와 의약품 판매 알선, 직접 진찰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 운영 중단과 굿닥·닥터나우·나만의닥터·올라케어·똑닥 등 상위 비대면 진료 플랫폼 5개사가 개인정보 동의, 접근 통제, 접속기록 보관, 암호화와 주민등록번호 처리 등에서 미흡한 사실이 확인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와 시정조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2026-09-22 11:58:00강혜경 기자 -
[특별기고] 1만 약사·약대생 함성,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지난 9월 20일 서울 광화문에 약사와 약대생 1만여 명이 모였다. 대한약사회가 당초 5천 명을 기준으로 집회를 신고했지만, 실제 현장에는 약사 7천여 명과 약대생 3천여 명이 참여했다는 것이 주최 측 설명이다. 8년 만의 전국 약사 총궐기였다. 이번 집회가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단순히 ‘1만 명이 모였다’는 숫자에 있지 않다. 전국 약사들이 현재의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해야 한다. 1만 명의 함성을 앞으로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집회가 끝났다고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시행도 전에 전면 확대…무엇이 그렇게 급한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급한가. 이번 사태에서 약사들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은 이것이다.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문제는 지난해부터 정부와 보건의료계, 시민사회가 논의를 거듭해 온 사안이다. 그 과정에서 약 배송을 무분별하게 전면 확대하기보다 제한적인 대상부터 시행하고 실제 현장에서 안전성과 문제점을 확인하면서 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의 논의가 진행됐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묻지 않을 수 없다. 12월 24일이면 이미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시행된다. 현재 개정 의료법상 약국 외 의약품 인도가 허용되는 대상은 섬·산간·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5개 환자군으로 제한돼 있다. 그렇다면 먼저 시행해 보면 된다. 실제로 환자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약사와 환자 사이의 복약지도는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은 없는지, 본인 확인과 처방전 전달은 안전한지, 지역 약국과 의료체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하면 된다. 그리고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다음 단계의 제도를 논의하면 된다. 그런데 시행하고 평가하기도 전에 왜 전면 확대를 서두르는가. 약사사회가 묻고 있는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정부 정책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약속은 존중돼야 한다. 물론 정부가 정책을 변경할 수는 있다. 사회 환경이 변하고 새로운 정책적 필요가 생긴다면 기존 제도를 수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만들어진 제도를 변경하려면 그 이유와 근거를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특히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제도를 왜 더 확대하려는지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무엇이 그렇게 급한가. 시행하고 검증하는 데 몇 달의 시간이 그렇게 아까운 것인가. 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의 근거와 과학적 행정에도 맞는 것 아닌가. 약사사회가 요구하는 것도 무조건적인 변화 거부가 아니다. 먼저 약속한 제도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인가. 약 배송은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다. 약 배송 논쟁을 단순히 약국의 영업권이나 약사의 이해관계 문제로만 보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약사사회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것은 훨씬 구체적이어야 한다. 비대면진료가 확대되면 의료 이용량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약 배송이 확대되면 의약품의 전달과 복약지도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민간 플랫폼이 의료와 의약품 전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의약품 오남용과 의료쇼핑 가능성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지역 의료기관과 지역 약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문제를 국민에게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실제로 약사공론과 데일리팜의 보도를 보면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단순 ‘약 배송 반대에만 머물지 않고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 공공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객관적인 평가와 관리체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약사회가 해야 할 일은 이 주장을 국민에게 이해시키는 것이다. 1만 명이 모였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이번 광화문 집회는 성공적으로 결집했다. 그 사실은 이미 확인됐다. 그러나 대규모 집회가 정책 변화로 이어지려면 집회 이후의 전략이 더 중요하다. 데일리팜도 총궐기 다음 날 '이제 총궐기 이후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짚었다. 향후 하위법령과 후속 입법에 대응하면서 대정부 압박과 대국민 여론전을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다. 1만명의 함성, 대의원총회서 8만 약사의 뜻으로 그렇다면 이제 물어야 한다. 그 전략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8만 약사의 의견은 어떤 절차로 모을 것인가. 그래서 임시대의원총회가 필요하다. 대한약사회에는 전국 대의원들이 중요한 현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대의원총회가 있다. 현재와 같은 비상상황이라면 대의원들이 직접 모여 현 상황을 보고받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의 협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12월 24일 제도 시행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약 배송 전면 확대에 대한 약사회의 논리는 무엇인가. 국민에게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언론과 정치권에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충분한가.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이 모든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당장 눈앞에 닥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현안도 약사사회가 풀어야할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임시대의원총회를 요구하는 것이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누군가를 끌어내리기 위한 것도 아니다. 8만 약사의 뜻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여야 한다. 현재의 비상대응체제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대의원은 그렇게 주장하면 된다. 새로운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의원은 그 이유를 설명하면 된다. 그리고 대의원들이 토론하고 판단하면 된다. 그것이 대의원총회의 역할이다. 지금은 분열할 때가 아니라 결정할 때다. 비상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아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의견을 공식적으로 논의할 통로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대의원총회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미리 정해놓을 필요도 없다. 현재 집행부의 대응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의견을 내면 된다. 더 강력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의견을 내면 된다. 대의원들이 충분히 듣고 판단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결론을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공식적인 장을 만드는 것이다. 8만 약사의 힘을 하나로 모으자. 이번 광화문에서 우리는 1만 명이 모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그 힘을 지속적인 정책 대응으로 연결해야 한다. 정부와 협상하고, 국회와 소통하고, 언론에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그러려면 약사회 내부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대표성 있는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12월 24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 정부에는 묻자. “무엇이 그렇게 급합니까?” 약속한 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평가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하자. 그리고 대한약사회에도 묻자. “8만 약사의 뜻을 대의원총회에서 확인합시다.” 임시대의원총회는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다. 특정 세력을 위한 것도 아니다. 전국 약사들의 뜻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다. 1만 명의 함성을 일회성 집회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8만 약사의 지속적인 힘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이제 결정해야 한다. 1만 약사의 함성, 이제 대의원총회에서 8만 약사의 뜻으로 이어가자. [필자 약력] -동대문구약사회장 -서울 24개분회장협의회장 -동대문문화원장 -전국청년약사회장(전)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전) -서울시의회 의원(전)2026-09-22 11:57:34데일리팜 -
약사회 비대위 "총궐기는 출발점"…투쟁 무대 국회로 옮긴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에 반대하는 약사사회의 투쟁 무대가 광화문에서 국회로 옮겨간다.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열린 전국약사 총궐기대회를 출발점으로 삼아 국회 앞 릴레이 시위와 국회의원 면담, 국정감사 대응 등 대국회 활동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하위법령 논의에는 참여하되 정부가 추진하는 약배송 확대를 전제로 한 민관협의체에는 불참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단인 연제덕·최종석·김성진 위원장은 21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전문언론 간담회를 갖고 전국약사 총궐기대회 결과와 향후 투쟁 계획을 설명했다. 비대위는 당초 예상했던 5000명을 넘어 전국 16개 시도지부 회원과 약대생 등 1만명에 가까운 인원이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약대생들의 대규모 자발적 참여를 약배송 확대에 대한 약사사회의 위기감이 미래세대로까지 확산한 결과로 평가했다. 연제덕 위원장은 “집회를 준비하면서 예상보다 많은 회원과 미래 약사들이 참여한 것에 비대위도 놀랐다”며 “총궐기대회에서 확인한 힘을 토대로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종석 위원장은 “회원들의 높은 문제의식을 확인한 만큼 향후 정부와의 투쟁뿐 아니라 협상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비대위는 총궐기대회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대국민 소통과 현장 투쟁을 양축으로 후속 대응에 나선다. 우선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문제를 약사 직능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 안전과 건강보험의 문제로 알려나갈 계획이다. 관련 보도자료와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언론 접촉과 온라인 홍보도 확대한다. 현장 투쟁도 이어간다. 광화문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시도지부별 결의대회와 지역 단위 행동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주까지 청와대 앞에서 진행 중인 릴레이 시위는 다음 주부터 국회 앞으로 자리를 옮긴다. 국회 앞 릴레이 시위는 비대면진료 약배송과 한약사 문제, 창고형문제 등 3대 현안을 중심으로 비대위와 16개 시도지부장들이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향후 투쟁의 중심을 국회로 옮겨 국회의원들이 국민 안전을 위한 약사사회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회 앞 시위뿐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 면담을 병행해 약배송 확대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는 약배송 확대 정책을 주도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무조정실을 집중적으로 겨냥한다. 연 위원장은 “중기부가 보건의료의 전문성보다 산업 논리에 치우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사회의 판단”이라며 “여야를 떠나 약사사회의 논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의원들과 접촉해 국정감사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약배송 확대를 전제로 한 정부 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거듭 분명히 했다. 앞서 비대위는 중기부와 국무조정실을 항의 방문해 약배송 전면 확대를 전제로 한 논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부는 협의체에 들어와 확대 여부까지 함께 논의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비대위는 정부가 이미 확대 방침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논의 테이블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약배송 확대가 전제된 회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부에 명확하게 전달했다”며 “정부가 확대 방침을 철회한 이후라야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하다. 다만 오는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는 이와 구분해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제도 시행·평가가 먼저”…약배송 확대보다 안전장치 구축 촉구 현재 복지부와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에서는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과 재진 인정기간, 약국 외 의약품 인도가 허용된 환자와 약국 사이의 지역 범위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 등이 논의되고 있다. 약배송 대상을 전면 확대하기 위한 협의가 아니라 이미 개정 의료법에 담긴 제도를 구체화하는 논의라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약국 외 의약품 인도의 지역 범위를 환자와 동일한 시군구 내 약국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행정구가 설치된 지역은 해당 행정구를 포함한 시 단위까지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반면 배송 과정의 표준지침과 인도 주체, 인도대행업체 관리, 비대면진료 전담약국 금지, 처방전 수용 건수 제한 등은 약사법 보완입법을 통해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시범사업 기간 축적된 비대면진료·조제 자료의 공개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도 요구했다. 김성진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진료가 확대되고 시범사업도 상당 기간 진행됐지만 관련 데이터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며 “민간 플랫폼에 축적된 정보만으로 정책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데이터를 확보·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국민 건강 관련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민간 플랫폼에 모든 기능을 맡기기보다 공공 플랫폼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섬·벽지 거주자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문제를 약배송만으로 해결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약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사와 약사가 직접 찾아가 상태를 살피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라며 “방문진료·방문약료와 연계한 돌봄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의약품 전달은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환자·시민단체와의 소통도 확대한다. 약배송에 찬성하는 단체들과도 만나 환자들이 겪는 불편을 듣고 약사사회의 안전관리 대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비대위가 제시한 최종 목표는 정부의 약배송 확대 방침 철회다. 개정 의료법을 우선 시행한 뒤 일정 기간 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환자군에 한해 배송 범위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3개 부처 합동으로 약배송 확대 방침을 발표한 만큼 이를 철회하는 데에도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개정 의료법 시행 후 제도를 충분히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약배송 확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2026-09-22 06:00:54김지은 기자 -
1만명 결집으로 정점 찍은 약사회 장외투쟁…다음 카드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저지를 위해 약사와 약대생 1만 여명을 광화문으로 불러모은 약사사회가 이제 총궐기 이후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놓였다. 전국 16개 시도지부 회원과 약대생을 총동원한 대규모 장외집회는 약사회가 꺼낼 수 있는 사실상 최고 수위의 대정부 압박 카드 가운데 하나다. 당초 집회 신고 인원인 5000명을 훌쩍 넘어 약사 7000여명과 약대생 3000여명이 참여하면서 약배송 확대에 대한 약사사회의 위기감과 결집력은 정부와 정치권에 분명하게 전달했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정부가 약배송 확대 논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약사회로서는 총궐기 이후에도 압박 수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에 맞춰 마련될 하위법령과 후속 입법에 대응해야 한다. 특히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 개정 의료법에는 이미 일정 환자에 대한 의약품 재택수령 근거가 마련돼 있다. 섬·산간·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5개 범주다. 따라서 향후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이들의 의약품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고 약사 복약지도와 환자 확인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등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논쟁이 불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총궐기를 약배송 저지 투쟁의 종착점이 아닌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1만명 결집으로 정점 찍은 장외투쟁…다음 카드는 비대위가 총궐기 현장에서 공개한 향후 대응 방향은 크게 네 갈래다. 하위법령 대응과 입법 투쟁, 현장 투쟁, 대국민 여론전이다. 우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약사사회가 요구해 온 안전장치가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조문 단위로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국민 안전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회원 의견을 결집해 정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입법전도 병행한다. 비대위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의무 사용과 비대면진료 전담약국 방지, 통합돌봄과 연계한 방문약료 등을 법률과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실제 총궐기에서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와 공공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 등이 공동 요구사항으로 제시됐다. 이번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장외 행동도 이어갈 방침이다. 시도지부별 결의대회와 1인 시위 등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투쟁을 지역 단위로 분산·지속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본인확인 문제, 의료·개인정보 집적 위험 등을 알리는 대국민 여론전을 병행해 약배송 문제를 약사 직능의 이해관계가 아닌 환자안전 문제로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법에 들어간 '5개 대상'…이제 쟁점은 '어떻게 배송하나' 현재로서는 약사회가 가장 시급하게 맞닥뜨릴 것은 하위법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환자까지 약배송을 확대하는 방안과는 별개로 오는 12월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는 이미 5개 유형 환자에 대한 의약품 재택수령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개정 의료법 시행이 가까워지는 만큼 앞으로는 허용된 환자에게 의약품을 배송할 수 있느냐를 넘어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배송 지역 제한 여부, 약국과 환자 소재지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부터 배송 주체의 자격과 책임, 포장 기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의약품 변질·분실의 책임, 환자 본인 확인과 복약지도, 배송 완료 확인 등에 이르기까지 실제 약국 업무와 맞닿은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특히 약사회가 그동안 정부와의 실무 논의에서 약국 외 인도 거리와 대리수령, 전담기관 금지, 포장·복약지도, 인도대행자 기준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시행령·시행규칙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 갈등이 다시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당장 일반 환자 대상 약배송 확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조만간 하위법령이 공개되면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법에서 재택수령이 허용된 환자들이 있는 만큼 실제로 누가,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약을 전달할 것인지가 현장에서는 더 직접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세부기준이 약국 현실이나 환자안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다시 반발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약사사회 내부의 결집을 유지하는 것도 과제다. 이번 총궐기는 예상보다 많은 회원과 약대생이 참여하면서 대정부 대응 동력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대응이 장기전으로 접어들 경우 회원들의 참여 동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더욱이 비대위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집행부와 별개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내부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총궐기를 통해 확인한 결집력을 하위법령과 후속 입법 대응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향후 비대위의 역할과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총궐기 이후 약사회의 대응 역시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는 장외투쟁에서 하위법령 대응과 국회 입법, 정부 협상, 지역단위 행동, 대국민 여론전이 결합된 장기전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집회를 통해 회원들의 위기감과 결집력은 충분히 확인된 셈”이라며 “중요한 것은 이 동력을 일회성 집회로 끝내지 않고 하위법령과 후속 입법 과정에서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26-09-21 11:59:49김지은 기자 -
평가 없는 비대면 본사업 추진 반발…약사단체, 실태조사 착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건너뛴 본사업 추진에 약사단체가 이번에는 약국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일선 약국들을 대상으로 월 비대면 진료 조제건수, 취약계층 비중, 연령대, 약물군 등에 대한 심층 질문을 통해 실제 비대면 진료가 취약계층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등을 직접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설문에는 하위법령 마련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최대 조제일수와 조제 상한 건수 등에 대한 약사들의 인식을 묻는 질문도 포함됐다. 실천하는약사회(회장 성소민)가 '비대면 약 배송 및 조제 전국약사 인식조사'( https://docs.google.com/forms/d/18OjD2-mc5A4R9-oewuxv6ROX7QOBk7S-F6d5Fm9Ip88/edit)를 내달 8일까지 전국 약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정책과 관련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불신임 서명에 이은 움직임이다. 실천약은 일선 현장에서 환자를 대면하는 약사들의 생생한 의견과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인식조사를 벌인다는 설명이다. 설문은 총 19개 항목으로 구성됐는데, '비대면 처방전 조제를 해 본 경험이 있느냐'는 첫 번째 질문을 필두로 ▲월 평균 비대면 진료 처방전 조제 건수 ▲월 평균 5대 취약계층의 처방건수 ▲비대면 진료 처방전 환자의 주 연령대 ▲가장 빈번하게 접수되는 약물군 같은 기초 질문을 던진다. 이어 ▲민간 플랫폼 주도 비대면 진료 인프라에 대한 인식 ▲의료 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이라는 비대면 진료 취지가 목적에 부합해 운영되고 있는지 ▲약 배송에 대한 찬반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약사사회가 최우선으로 사수하거나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 ▲비대면 처방 최대 조제 일수 ▲약국 당 적정 비대면 진료 조제 건수 ▲조제 건수 상한시 필요한 제재 조치 ▲대한약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25건 제한에 대한 적절성 등도 묻고 있다.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평가·제도화 논의' 관련 자료를 보면, 비대면 진료 건수는 전체 외래진료 대비 0.2~0.3% 수준으로 약 월 25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국 약국당 월 10건, 전체 약국당 일 0.3건의 비대면 조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상한 수준으로 일 25건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문이다. 아울러 ▲정부가 민간 플랫폼에 약국 재고 등 민감정보를 제공하는 데 대한 찬반 ▲정부가 약사나 사회적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에 관한 질문과 함께 ▲비대면 조제를 하며 겪었던 문제나 악용사례 등도 자유롭게 구술할 수 있도록 했다. 수집된 설문은 약국 현장의 정확한 목소리를 사회에 알리고,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가 계기가 돼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있어 제대로 된 사업 평가나 현장 의견 청취 없이 본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현장 약사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역의 약사는 "현재까지의 비대면 진료를 보면, 의료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주의 사업 보다는 2040 젊은 세대들이 감기 같은 경증질환을 해결하거나, 인공눈물·탈모·다이어트약을 처방받는 창구로 활용돼 왔다"면서 "비급여를 포함한 전체 사업에 대한 검증도 없이 깜깜이식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것은 이해관계 수렴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비급여를 포함한 전체 진료에 대한 분석과 고찰 없이 임의로 초진과 처방일수 등을 정하는 경우 의약계와 플랫폼 사이에서 눈치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천약 측도 이번 설문이 현장의 객관적인 데이터로서 약사사회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실천약 관계자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나 민간 플랫폼 등에서 제휴 의원·약국 등을 대상으로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움직임 역시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플랫폼의 입맛대로 꾸려진 비대면 진료가 아닌, 당초 목적에 부합되는 제도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9-21 06:00:44강혜경 기자 -
12월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의·약계 '플랫폼 규제' 한목소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12월 24일 비대면 진료 전면시행을 석 달 앞두고 의료계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정부의 하위법령안에 관심이 쏠린다. 시범사업에 객관적 평가가 배제된 채 민간 플랫폼 중심 비대면 진료·약 배송이 확대될 경우 기형적인 의료 쇼핑과 약물 오남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를 제어할 만한 장치는 작동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내과의사회는 본사업 추진 전면 백지화와 약 배송 확대 시도 영구 폐기까지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 만큼 의료계 주장이 대한약사회와 보건의료단체에 힘을 보탤지도 관심사다. "비대면 익명성+플랫폼 영리 구조=도덕적 해이로" 대한내과의사회는 동일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통해 9개월 동안 항우울제 1800정을 처방받는 사례와 관련해 "상식 밖의 진료 행태가 여과 없이 통과됐음에도 정부의 사전 통제 기전과 사후 감시 체계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의료계 역시 내부의 비윤리적 처방 행태에 대해 자정의 책무를 결코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단체는 비대면의 익명성과 민간 플랫폼의 영리 구조 속 빚어진 도덕적 해이에 대해 꼬집었다. 진료실에서 환자의 안색과 호흡, 복약 이력을 면밀히 살피는 대면 진료 환경이었다면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비상식적 처방이 아무런 제어 없이 발행됐다는 것. 내과의사회는 "환자가 요구하는 대로 약을 퍼주는 곳이 성지로 둔갑해 별점 장사를 하고, 의사의 전문적 판단 대신 플랫폼 내 상업적 경쟁이 처방을 결정하는 기형적 생태계가 대한민국 의료 현장을 파괴하고 있다"며 "다기관 중복 처방을 원천 차단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전산망을 방치하고, 초진 처방일수 제한 등 최소한의 임상적 안전장치조차 마련하지 않은 제도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처방약 배송 확대까지 허용된다면 플랫폼 안에서 의료 쇼핑과 무차별 처방, 택배 수령으로 이어지는 밀폐형 거래 고리가 완성되고 최소한의 대면 복약지도와 약학적 검증마저 소멸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도 비대면 진료 초진 일수 처방 제한과 플랫폼 규제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대면진료 원칙 및 비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운영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라는 비대면 진료 4대 원칙이 지켜지는 동시에 하위법령에도 ▲비대면 초진 등 예외 진료의 대상과 요건 ▲처방 제한 의약품 및 처방일수 ▲대면진료 전환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간호사 문제제기…20일 광화문 대규모 집회까지 의사단체 뿐만 아니라 약사, 간호사까지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이 가져올 문제를 짚고 나서면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동네약국을 운영하는 '근거중심이약사'는 편리해 보일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이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 동네 약국 생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실제 경험을 토대로 풀어냈다. '빌런간호사' 역시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이 건보재정과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루며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2000명 규모 결의대회에서 인도주의실천의사회 전진한 정책국장도 발언을 통해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 국장은 "손가락이 잘린 환자, 교통사고가 난 환자, 뇌출혈이 의심되는 환자 등 억울하게 하루아침에 많은 환자들이 목숨을 잃고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작 응급의료 예산은 늘리지 않으면서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을 확대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면서 "비대면 진료 약 배송에 앞서 병원 설립과 공공 상담서비스, 의·약사 방문진료, 찾아가는 돌봄 확대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에는 광화문에서 '비대면 진료 약배송 확대 저지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도 예고돼 있다.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집회 신고 인원은 5000명으로 약사와 약대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약 배송 전면확대뿐 아니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와 공공 비대면 진료 지원시스템 등 구축 등까지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을 우려하는 보건의료전문가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은 유의미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간 민간 플랫폼들이 보여온 수직계열화에 대한 우려 역시 정부의 비대면 진료, 약 배송에 제동을 거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 국민 대상 약 배송 확대 논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와 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지역의 약사는 "비대면 약 배송 정책 전면 철회에 관한 청원이 5만6000명의 동의를 얻어 14일 복지위에 회부됐다. 약국에서도 서명을 받았는데, 환자분들 역시 취지에 공감하고 함께 뜻을 보태주셨다"면서 "의사의 역할을 처방 자판기로 축소하고 약국을 패싱하지 않도록 국민적 관심이 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2026-09-19 06:00:59강혜경 기자 -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완화…제약계 리스크 축소 기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때 가해지던 'GMP 적합판정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대한 제약업계 위험이 일부 완화된다. 경미하거나 단순 과실에 의한 위반에 대해 '6개월 이내 효력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중간 단계 제재가 17일 국회 복지위를 통과하면서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제약사의 연쇄 도산이나 공장 셧다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해당 법안의 최종 입법을 위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았지만,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찬성 의견을 견지중인 만큼 차질없는 국회 의결이 유력한 상태다. 이번 대안은 백종헌·서미화 의원안 등 복수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업계의 조속한 적용 요구를 반영해 법 시행 시기를 당초 원안인 '공포 후 1년'에서 '공포 후 6개월'로 대폭 앞당겼다. '시정명령 아니면 취소' 극단적 2분법 탈피…행정처분 비례성 확보 개정안의 핵심은 안 제38조의3제3항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적합판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종전 약사법 체계에서는 GMP 기준을 위반할 경우 단순 시정명령을 제외하면 곧바로 '적합판정 취소'로 직결되는 게 일반적이었다. 적합판정이 취소되면 해당 제형이나 제조방법에 속한 모든 품목의 생산·판매가 전면 중단되고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제약사에 공장 전면 중단에 해당하는 부담이 부과됐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고의성을 따져 효력정지 처분을 차등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단 한 번의 중대한 과실로 전체 내용고형제 라인이 영구 퇴출당하던 업계 경영 불안정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아울러 적합판정이 효력정지되더라도 대체 불가능한 국가 필수의약품의 경우 식약처장이 정한 기간 동안 한시적 제조·판매를 허용하는 특례 범위도 함께 넓혀 의약품 공급 중단 대란을 방지하도록 했다. '서류 고의 누락' 봉쇄…필수 기록 미작성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재 수위를 비례적으로 완화하는 대신 고의적으로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기준은 더 촘촘해졌다. 개정안은 반복적인 거짓·잘못 작성을 피하기 위해 아예 서류를 남기지 않는 꼼수를 막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을 받거나(안 제1호), 제조단위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GMP 기록을 거짓 또는 반복적으로 작성·보존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안 제2호)엔 적합판정을 무조건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적합판정 과정에 부당한 방법을 쓰거나 의약품 품질과 직결된 자료를 허위·반복 누락한 채 약을 판매하면 종전의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을 유지하는 셈이다. 다만 허가·신고 내용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기록을 조작한 경우(안 제3호)엔 1차 적발 때 6개월 이내 효력정지, 2차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아울러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GMP 기록을 거짓·오류 작성한 경우(안 제4호), 그 밖에 GMP 사항을 위반한 경우(안 제5호)엔 적발 횟수에 따라 시정명령에서 6개월 이내 효력정지,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적용하게 설계했다. 결과적으로 위반 사안 경중과 적발 횟수에 따라 시정명령, 6개월 이내 GMP 적합판정 효력정지,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단순 오류로 인한 과도한 처벌은 피할 수 있게 됐으나, 제조기록서와 시험성적서 등 데이터 완전성(Data Integrity) 관리 체계를 소홀히 해 반복적 미작성이 적발될 경우 즉각 취소 처분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시행일 '공포 후 6개월'로 단축…하위법령 주목 당초 정부안은 하위법령 정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1년 경과'를 제시했으나, 완화된 행정처분 체계를 신속히 적용받기를 원했던 제약 현장의 의견을 수용해 '공포 후 6개월'로 시행 시기를 반년 앞당겼다. 업계 시선은 이제 총리령(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으로 위임된 세부 기준에 쏠리고 있다. 법률상 '총리령으로 정하는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의 구체적 범위와, 1~4차 적발 횟수별로 차등 부과될 효력정지·취소 처분의 구체적 양정 기준이 어떻게 설계될지가 향후 제약사들의 GMP 관리 전략과 법적 리스크 대응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6-09-18 06:00:59이정환 기자 -
12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약국이 알아야 할 '확정과 미확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약국가에서는 대상 환자와 의약품 배송 범위, 조제 건수 제한 등을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비대면진료 처방 조제를 약국당 하루 25건으로 제한하고 환자의 거주지역 내 약국만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이는 현재 법률에 명시된 기준이 아닌 하위법령 협의와 약사법 보완입법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다. 반대로 약국 외 의약품 인도가 허용되는 환자 유형과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근거 등은 이미 개정 의료법에 담겼다. 데일리팜이 시행을 3개월여 앞둔 비대면진료 제도와 관련해 법률로 확정된 내용과 향후 논의가 필요한 세부 기준을 구분해 짚어봤다. 약 배송 전면 허용?…법정 5개 환자군으로 제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약국가에서 최근 가장 큰 혼선이 나타나는 부분은 12월부터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에게 의약품 배송이 허용되는지 여부다. 현재 시행을 앞둔 개정 의료법만 놓고 보면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이 전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 의료법 제34조의5는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제1급·제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5개 유형으로 제한했다. 해당 환자 역시 아무 약국에서나 의약품을 조제받아 배송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정 의료법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안에 개설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인도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구체적 지역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서는 환자의 거주지나 거주시설이 있는 시·군·구, 행정구가 있는 경우 해당 행정구 내 약국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 의약품 배송과 관련 법이 정한 특정 환자에 약국 외 의약품 인도가 허용된다고 해서 모든 약국에 배송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배송 요청을 약국이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 배송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지, 인도 과정의 책임은 어떻게 나눌지 등은 개정 의료법만으로 구체화되지 않았다. 약국 외 인도 과정에 적용할 포장과 품질관리, 복약지도, 본인 및 대리수령 확인, 인도대행자 관리 등의 안전기준도 하위법령과 표준지침을 통해 정리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약사회는 배송비 할인 등을 이용한 환자 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약국이 배송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한편, 비대면 조제·투약에 적용할 약사회 표준지침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최근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의약품 배송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힌 것과 12월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일반 환자까지 배송 대상을 확대하려면 현행 법률이 정한 5개 환자군의 범위를 조정하는 별도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발표가 곧바로 12월부터 일반 환자 대상 약 배송이 시행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초진 비대면 전면 허용?…재진 원칙·초진 제한 명시 12월부터 비대면 초진이 전면 허용된다는 해석 역시 사실과 다르다.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두고 비대면진료를 이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규정했다.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면진료 이력이 없는 초진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역과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 처방일수 등에 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대면진료 이력을 인정하는 기간과 초진 허용 지역, 처방 의약품 및 처방일수 등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법에서 정할 예정이다. 개정법에서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은 지역 제한의 예외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시각적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질환은 화상진료를 의무화하고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비대면 처방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의약품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해 처방 단계에서부터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전담약국 방지 위한 제한장치 ‘약국당 하루 25건’…검토 단계 약국당 비대면 조제 건수 제한은 개정 의료법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다. 조제 건수 제한의 경우 비대면진료 전담약국을 금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개념으로 비급여를 포함한 비대면진료 처방 조제를 약국당 하루 25건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향후 약사법 보완입법을 통해 반영해야 할 사항으로 12월부터 적용되는 확정 기준은 아니다. 현행 개정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이 전체 진료 가운데 일정 비율을 넘겨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을 방지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약국의 비대면 조제 비율이나 건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로 담기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의료법 시행과 별개로 전담약국 금지와 조제 건수 제한을 담은 약사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대한약사회 입장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비대면진료 처방을 집중적으로 조제하는 이른바 ‘전담약국’을 제한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공적 전자처방 시스템 ‘근거 마련’…운영 방식은 협의 중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과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근거는 개정 의료법에 포함됐다.개정법은 정부가 비대면진료 요청과 실시를 중개하고 환자의 자격정보와 진료내역 등을 제공하는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진료 후 발행된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는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의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다만 시스템 구축 근거가 법률에 마련됐다는 것과 12월부터 모든 비대면 처방전이 공적 시스템을 통해서만 전달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현재 공공 시스템의 구축 주체와 운영 방식, 의료기관·약국의 이용 절차, 민간 플랫폼과의 관계 등은 관련 기관과 의약단체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약국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처방전을 전달받게 될지는 향후 구축 결과와 세부 운영기준을 지켜봐야 한다. 결국 12월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은 비대면진료의 기본 원칙과 대상, 플랫폼 규제, 공공 인프라 구축 근거를 마련한 모법에 해당한다. 약국 현장에 직접 적용될 이용 약국의 지역 범위와 의약품 인도 절차, 안전관리 기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특히 약국당 하루 25건 제한과 비대면진료 전담약국 금지는 현행 개정 의료법의 확정 사항이 아닌 약사법 보완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약국가로서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일반 환자 대상 약 배송 확대 방침과 12월 시행될 현행 의료법, 하위법령에서 정할 세부 기준, 약사회가 추진하는 보완입법을 나눠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2026-09-18 06:00:58김지은 기자 -
정부 신중론에 막힌 창고형 약국 규제…지자체 반려권만 통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외부 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불법 '면허대여(면대)' 의심 창고형 약국을 근절하기 위해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대에 올랐으나, 약사사회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채 전진숙 의원안의 일부 조항(지자체 자료요청 및 반려 권한 신설)만 통과되는 데 그쳤다. 즉 과도한 규제라는 정부 신중론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는 서영석·전진숙·김윤·전현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4건을 병합 심사했고, 전진숙 의원안 일부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이번 소위에는 지자체 개설등록 단계에서 외부 자본 유입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강력한 장치를 두는 안들이 포함됐다. ▲서영석 의원의 '창고·팩토리' 등 명칭 사용 금지 및 광고 사전심의 법제화 ▲김윤 의원의 시·도지사 산하 '약국개설위원회' 설치를 통한 사전 검토 ▲전현희 의원의 약사회 교육 이수 의무화 및 분회 의견 제시권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전현희 의원 법안은 서울 의약단체가 상당한 공을 들였지만 대안 반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자체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 우려 및 기본권 침해 소지 등을 이유로 신중론을 견지하면서, 굵직한 사전 차단 핵심 조항들은 대거 제동이 걸렸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외부 자본의 경영 개입 계약 금지 조항 역시 향후 약사법 하위법령 위임으로 선회하면서 법률 본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이날 유일하게 소위 문턱을 넘은 것은 전진숙 의원안의 일부를 수정 수용하여 신설된 약사법 제20조 제3항이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 개설등록 전, 면허대여 등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설 신청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자체의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보완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개설등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자료제출에 불응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개설 금지 강행규정을 두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구체적인 반려 기준은 지자체가 재량을 갖고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현행 약국 개설 심사가 약사 면허 보유 여부, 의료기관 담합 우려 시설 해당 여부, 조제실 등 형식적 구비 요건만 확인하는 데 그쳐 은밀한 면대약국과 자본 유입형 창고형 약국을 걸러내는 데 한계가 컸던 만큼, 이번 '자료요청 및 반려권' 신설은 최소한의 방어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9-18 06:00:54강신국 기자
오늘의 TOP 10
- 1정은경 장관, 비대면 약 배송 속도조절 시사…"직능의견 수렴"
- 2수면유도제 대량 구매에 비약사 판매…창고형약국 국감 도마
- 3의협·한의협 "학제통합 논의 참여" 한목소리…세부안은 온도차
- 4[국감] "비대면진료 초진, 진료 이력 확인되면 7일 제한 풀어야"
- 5약 배송 확대·창고형약국 집중 질타...복지부 관리강화 압박
- 6영진약품, 프랑스 아테나와 소아 설사치료제 도입 계약
- 7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 받기’ 전문약 광고 유죄 확정
- 8제약공장 필수 소독제 승인 면제 확정…2028년 말까지 유예
- 9혁신형 넘어 '초혁신형' 나오나...복지부 "도입 방안 검토"
- 10K-바이오약, 3분기 누적 수출 66억 달러 돌파…역대 최대
-
순위상품명횟수
-
1타이레놀정500mg 10정21,869
-
2까스활명수큐액11,240
-
3탁센 연질캡슐 10캡슐9,865
-
4텐텐츄정 10정8,651
-
5판콜에스내복액6,7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