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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비대면 약 배송 속도조절 시사…"직능의견 수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본사업(12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 논의를 추진하려 하자, 국회와 대한약사회가 우려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과 권영희 약사회장은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정부가 비대면 약 배송 전면 확대 논의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만희 위원장과 권영희 회장 지적에 일부 공감하며 약사회를 비롯한 관계 단체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는 약 배송을 전면 확대할 필요성을 어필하며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면 우려점들이 해결될 수 있게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발언했다. 8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위원장은 권영희 회장과 정진웅 대표를 증인 신청해 비대면진료 약 배송 신문을 이어갔다. 개정 의료법상 약 배송 허용 범위는 거동불편자 등 일부 의료취약계층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최근 정부가 협의체를 꾸려 약 배송 전면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직역 간 갈등이 불거진 상태다. 이만희 위원장 "공산품 아닌 의약품…법 먼저 시행하고 면밀히 살펴야" 이만희 위원장은 의약품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섣부른 확대 추진을 경계했다. 이 위원장은 "의약품은 공산품과 달리 복용 여부에 따라 국민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입법 자체가 현장에서 시행되기도 전에 약 배송 확대를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약 배송 문제는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할 사안인 만큼, 일단 법을 먼저 시행해보고 어떤 효과와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어떤 대비책이 필요한지 면밀히 살핀 뒤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정은경 장관 "협의체 논의 발표했으나, 관계자 의견 더 수렴하겠다" 복지부 측은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약사회 반발 등을 고려해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법 시행 전 무리한 확대 추진이란 지적에 "일단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해보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부분은 약사회를 비롯한 관계자 의견을 더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며 추진 속도와 방식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도 정은경 장관은 원칙을 지키기로 합의한 점을 기억한다고 답하며 비대면 처방약 전면 배송을 당장 추진하겠다는 의미가 아닌 관계자 의견을 더 듣겠다는 의미로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남인순 의원은 비대면진료가 15년동안 어려운 협의와 합의 절차를 거쳐 가까스로 이룬 성과란 점을 제시하고 대한의사협회와 약사회, 시민단체, 플랫폼 업계 등 비대면진료 관련 단체가 원칙을 지키기로 약속했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대면진료,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라는 원칙에 모두가 합의했고, 이에 약사회도 취약지 거주자나 취약계층 등 제한되고 꼭 필요한 환자군에 한정해서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재택수령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는 게 남 의원 지적이다. 남 의원은 "오랜 시간에 걸쳐 합의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져선 안 되는 원칙이다. 이 부분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분명하게 답해달라"며 "정부의 비대면 약 배송 전면 확대 논의 보도자료는 말이 안 된다. 15년동안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논의해서 합의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신뢰가 깨지는 것이다. 약 배송을 확대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정 장관은 남 의원 지적을 수용하며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그는 "비대면진료 4대 원칙에 합의한 것을 기억한다. 원칙을 바탕으로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다"며 "약 배송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나 시민단체 의견이 있어서 그부분에 대한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얘기로 전면 확대를 하겠다는 건 아니다.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얘기로 이해해달라"고 발언했다. 권영희 회장 "113만 건 복약지도 데이터 전무…논의할 시기 아냐"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조차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약 배송 전면 확대를 발표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후평가와 개정 의료법 시행 경과를 지켜본 뒤 약 배송 전면 확대 관련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따지는 게 수순이라는 게 권 회장 주장이다. 권영희 회장은 "팬데믹 당시 어쩔 수 없이 약 배송이 이뤄졌지만, 시범사업 기간 동안 진료, 조제, 복약지도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나 사후평가가 전혀 없었다"며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약 배송 전면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것은 국민이자 약사로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권 회장은 "약 배송 중 발생하는 오배송, 분실, 배송 지연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거 시범사업 당시 이뤄진 113만 건의 약 배송에 대해 정부도, 어디에도 현장 데이터가 없다. 이 데이터에 대한 정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지금은 확대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닥터나우 "전면 확대 필요…협의체서 시행착오·가이드 공유" 반면 플랫폼 업계는 환자 편익을 위한 약 배송 전면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현재는 퀵배송만 지원돼 환자 부담금이 약 8천 원 수준으로 부가되고 있다"면서도 환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면적인 약 배송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당시 이뤄진 113만 건의 약 배송 복약지도 근거 자료와 관련해서는 "약사가 유선을 통해 복약지도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검토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사회적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그동안 플랫폼을 운영하며 축적한 데이터와 가이드라인,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가감 없이 공유해 약사사회가 우려하는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하고 논의해 나가겠다"며 협의체 참여 의지를 밝혔다.2026-10-08 17:29:55이정환 기자 -
윤성찬 한의사협회장 "의료일원화 논의 참여하겠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회장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료일원화 논의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히고, 통합 과정에서 한의사나 한의학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의료일원화의 핵심은 한의학과 서양의학 체계를 대응한 위치에서 통합하는 것으로,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 과정에서 기존 한의사와 한의학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사라져서는 안 되며 국민이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혜택을 보다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는 것. 한의계는 "우리나라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각각 국가면허와 6년제 대학교육, 대학원 석박사 과정, 건강보험 및 전문의 제도를 갖춘 이원화된 보건의료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갈등의 원인이 아닌 미래 의료 발전의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또한 의료일원화 논의를 한의사의 정당한 의료기기 사용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악용했던 과거 사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과 2018년 진행됐던 의료일원화 논의는 결과적으로 한의사의 X-ray 등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지연시키고 무마하기 위한 시간끌기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의료일원화라는 거대한 과제를 논의한다는 이유로 당장 해결해야 할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과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행위가 제한돼서는 안 된다"며 "의료일원화 논의여부와는 상관없이 사법부의 판단에 따른 한의사의 X-ray 등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정상화가 우선돼야 하며, 의료일원화의 원활한 논의를 위해서라도 더욱 더 동일한 진단기기와 언어를 통해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교류의 폭을 넓혀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들은 "더하는 통합이라는 대원칙 아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의료일원화 논의에 책임있게 참여하겠지만, 이를 핑계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건강보험 급여화,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 한의 포함 등 당면 현안의 해결이 지연되는 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10-08 17:00:28강혜경 기자 -
비만치료제 60% 병의원 공급되는데 복지부 실태조사 0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자가투여 비만치료 주사제인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원외처방전 발행 원칙을 깨고 대량으로 병·의원에 직접 공급돼 불법 원내 조제·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국을 거쳐야 할 전문의약품이 병·의원으로 대거 흘러 들어가면서 보건의료의 근간인 ‘의약분업’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병)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가 출시된 2024년 10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전체 유통량 중 약국 외 요양기관(의료기관)에 공급된 비율은 62%(192만 373개)에 달했다. 약국 공급량은 38%(117만 9849개)에 그쳤다. 마운자로(2025년 8월~2026년 7월) 역시 의료기관 공급량이 56%(1005만 5693개)로, 약국 공급량 44%(795만 1428개)를 크게 앞질렀다. 현행 약사법상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는 자가주사제는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의사가 처방전만 발행하고 조제와 판매는 약국에서 이뤄져야 한다. 의료기관 내 직접 조제는 의사가 직접 주사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러나 실제 유통 데이터는 전체 물량의 과반 이상이 병·의원으로 직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료기관으로 공급된 물량의 대다수는 동네 의원에 집중됐다. 의료기관 공급량 중 의원급 비중은 위고비 88.2%(169만 4510개), 마운자로 92.4%(929만 3429개)로 절대적이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 공급 비중은 위고비 2.0%, 마운자로 0.5%에 불과했다. 특히 이른바 '다이어트 성지'로 불리는 극소수 의원으로의 독점적 쏠림이 극심했다. 위고비를 공급받은 의원 1만 6047곳 중 단 0.06%에 불과한 상위 10개 의원이 전체 의원급 위고비 유통량의 10.2%(17만 3213개)를 차지했다. 마운자로는 1만 4525곳 중 상위 10곳(0.07%)이 14.5%(134만 9276개)를 독식했다. 두 주사제 공급 상위 10위 안에 동시에 이름을 올린 의원도 6곳에 달했다. 이들 6개 의원에만 공급된 물량이 107만 개를 넘어섰다. 공급량 1위인 수도권 A의원은 위고비 2만 3124개(2위), 마운자로 21만 9,944개(1위) 등 총 24만 3068개를 공급받았다. A의원 한 곳의 마운자로 공급량은 전국 상급종합병원 20곳과 종합병원 154곳에 공급된 전체 물량 합계(20만 8,016개)보다 많았다. 하루 평균 무려 603개의 마운자로를 공급받은 꼴이다. 비만 치료와 거리가 먼 진료과목 의원들의 무차별 유통도 포착됐다. 소아청소년과 단일 과목으로 신고한 모 의원은 위고비 5위, 마운자로 4위에 올랐으며, 성형외과·피부과 중심 의원들도 상위권에 대거 포진했다. 이처럼 대규모 불법 원내 유통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음에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복지부는 2025년 9월 약사법 준수를 당부하는 '자가주사제 처방 안내' 공문을 지자체와 의협·약사회 등에 발송했으나, 이후 약무정책과 차원의 실태조사나 단속은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관 공급 비율이 60% 안팎이라는 수치는 자가투여 주사제가 의약분업 대상 의약품인지 의심케 만들 정도"라며 "합법적 예외를 벗어난 무분별한 원내 조제·판매는 명백한 위법이자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기본 원칙인 의약분업을 정면으로 흔드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상태를 방치하면 수령 환자의 기본 정보와 투약 이력조차 추적할 수 없어 환자 안전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린다"며 "보건복지부는 공문 발송에 그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현장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불법 원내 유통을 차단할 강력한 행정처분 및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6-10-08 13:04:46강신국 기자 -
수도권 대형병원 흑자 전환…지역 거점병원 '경영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장기화된 의료공백과 경영 위기 속에서 수도권 주요 대형병원들은 회복 국면에 접어든 반면, 지역 필수의료의 최후 보루인 지방 국립대병원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으로 파산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주요 상급종합병원 경영실적 및 전국 9개 주요 국립대학교병원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형 민간·사립병원과 지방 국립대병원 간 재정 양극화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아산, 세브란스 등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은 2024년 의료이익 적자를 기록했으나, 2025년 들어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다. 서울아산병원은 2024년 의료이익 -560억원 적자에서 2025년 474억원(이익률 2.0%)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세브란스병원은 2024년 -882억원 적자에서 2025년 310억 원(이익률 1.6%)으로 반등했다. 2025년 말 기준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의 차입금은 0원이며, 세브란스병원의 차입금 역시 132억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세브란스병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8041억원 보유하고 있으며, 1년 동안 새로 전입한 준비금만 2893억원에 달해 충분한 재정적 완충 장치를 갖추고 있다. 반면 지방 거점 국립대병원 9곳의 재무상태는 한계에 봉착했다. 2026년 기준 9개 주요 국립대병원의 누적 금융부채는 총 1조 5824억 원에 달한다. 경상국립대병원(3392억원), 충남대병원(3215억원), 경북대병원(2126억원) 순으로 부채가 2000억~3000억 원대를 웃돌았다. 매년 발생하는 이자 비용만 충남대병원 127억원, 경상국립대병원 105억원 등 기관별로 수십억 원에서 100억 원 이상에 이른다. 충북대병원은 전체 차입금(1411억원) 중 59%(832억원)가 기본 운영비 조달을 위한 금융기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다. 강원대병원은 전체 차입금(1440억원) 중 86%(1240억원)가 만기 1년 이내의 ‘단기차입금’으로 채워져 있어 차환 실패 시 즉각 유동성 위기에 빠질 위험이 크다. 제주대병원은 2023년 778억원이던 차입금이 2026년 7월 말 1365억원으로 단 3년 만에 75% 급증했다. 소병훈 의원은 “수도권 주요 대형병원은 막대한 준비금과 재무 회복력을 바탕으로 위기를 넘기고 있는 반면, 지역 필수의료의 중심인 지방 국립대병원들은 빚으로 빚을 돌려막으며 고사 직전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정부의 ‘거점병원 육성’ 구호가 공염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조속히 신설해 운영자금 차입금에 대한 저리 대환대출 및 이자 비용 지원 등 실효성 있는 긴급 재정 처방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6-10-08 10:54:09강신국 기자 -
[국감] "식약처 허가 한약제제, 원외탕전실 조제 불허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원외탕전실의 공장형 대량 사전조제가 한방 제약산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아 생산·공급되는 한약제제와 동일한 처방·제형은 원외탕전실 조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사전조제를 규제하고 한방 제약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서울 송파구병)은 국정감사에서 “원외탕전실의 사전조제와 불균형한 규제 방치로 국가가 허가·관리하는 한약제제 제약산업이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꼬집었다. 남 의원은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올해 국감에서도 원외탕전실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보건복지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최근 불거진 원외탕전실의 교통사고 환자용 한약 사전조제 의혹과 한방병원 압수수색 등은 복지부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여실이 보여준다. 현행법상 제약사는 식약처의 엄격한 GMP 기준, 품목허가, 사후 성분검사 등 막대한 규제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원외탕전실은 사실상 규제 비용 없이 과립·캡슐·정제 등 다양한 제형의 한약을 대량 생산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환자별 개별 처방 없이 미리 대량으로 조제해 유통하는 행위는 약사법상 ‘조제’를 벗어난 ‘불법 제조’에 가깝다는 게 남 의원 지적이다. 이에 남 의원은 한의약 산업의 정상화와 품질 확보를 위해 4대 개선안을 제시했다. 식약처 품목허가 한약제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처방·제형 및 정제·캡슐·환제 등 허가 대상 제형의 원외탕전실 내 생산을 금지하도록 규제하고, 환자 처방에 앞서 미리 만들어 보관·공급하는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동시에 탕제에 한해 엄격한 예외 요건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복지부와 지자체의 부실한 감독을 보완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식약처로 원외탕전실 관리·감독권을 이관하거나 심평원·지자체 등과의 합동점검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원외탕전실에서 의무화된 규격품(hGMP) 대신 비규격품이나 식품용 한약재를 쓰거나 재탕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원외탕전실의 조제건수 무제한 관행을 개선해 약사와 마찬가지로 ‘한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 상한제’와 적정 인력 기준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목표인 한의약의 세계화와 산업화를 달성하려면 원외탕전실 조제한약이 아닌, 국제 수준의 GMP 기준에 부합하는 한약제제 중심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환자별 조제와 표준화된 제약 제조 영역을 명확히 분리하는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2026-10-08 10:10:02이정환 기자 -
대형병원 27곳, 의료기기 도매 1곳서 90% 이상 독점 납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사립 상급종합병원의 10곳 중 8곳 가까이가 단 1곳의 의료기기 도매업체로부터 전체 의료기기의 대부분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단 특수관계인인 간접납품회사(간납사)나 대형 도매업체의 독점 구조로 인해 시장 왜곡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우려까지 제기된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병)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급종합병원별 의료기기 공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35개 사립 상급종합병원 중 77.1%에 달하는 27곳이 특정 의료기기 도매상 1곳으로부터 전체 의료기기의 90% 이상을 공급받고 있었다. 반면 국공립 상급종합병원(12곳)은 단 한 곳도 특정 업체 공급 비율이 90%를 넘지 않았으며, 대다수(11~12곳)가 10여 개 이상의 도매업체로부터 50% 미만씩 분산 납품을 받는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사립 상급종합병원의 1개 도매업체 독점 납품(공급 비율 90% 이상) 기관 수는 2024년 25곳, 2025년 26곳, 2026년 7월 기준 27곳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이들 27곳 중 17곳은 특정 도매업체 1곳의 공급 비율이 99% 이상에 달해 사실상 '전면 독점'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별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법인이나 재단의 특수관계인 간납사가 산하 병원 납품을 틀어쥐고 있는 구조가 명확히 드러났다. 가톨릭학원이 최상위 지배주주인 간납사 오페라살루따리스는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의료기기 공급액의 99.24%(480억 원),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공급액의 96.39%(372억 원)를 독점 공급했다. 오페라살루따리스는 지난해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에 기부금 90억 원을 내고, 명목상 대주주인 ㈜평화드림에 배당금 10억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병원 재단에 이익을 환원했다. 연세대 산하 병원(세브란스병원 99.25%, 강남세브란스 93.28%, 원주세브란스 91.11%)은 에비슨케어를 통해 납품을 받았으며, 고려대 산하 3개 병원(안암 99.41%, 구로 99.27%, 안산 99.20%)은 스마트엠케어가 99% 이상 독점 공급했다. 서울아산병원(98.12%)과 이대목동병원(98.34%)은 이지메디컴이 주 납품처였다. 의료기기 도매업체인 케어캠프의 시장 독점도 두드러졌다. 케어캠프는 경희대병원(99.68%), 인하대병원(99.95%), 건국대병원(99.78%), 영남대병원(99.50%), 한양대병원(99.30%), 한림대성심병원(99.14%), 강북삼성병원(98.30%), 삼성창원병원(96.83%), 계명대동산병원(92.91%), 울산대병원(92.67%) 등 10개 대형 사립병원에 90% 이상 독점 납품하며 지난해에만 2134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남인순 의원은 "병원과 학교 측의 지분이나 인맥으로 얽힌 간납사·도매업체들이 의료기기를 저가에 매입해 특수관계 병원에는 비싸게 넘기고, 발생한 막대한 차액을 배당이나 기부금 형태로 챙겨 재단 일부의 배를 불리고 있다"며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사유화되는 구조적 모순"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의료 소모품과 치료재료 시장에서 병원과 공급업체 사이에 간납사가 끼어들며 무계약 거래, 대금 결제 지연, 과도한 할인율 강요, 손실 전가 등 불합리한 갑질 관행이 만연해 있다"면서 "수백억 원대 납품이 특수관계 간납사에 쏠려 있는 만큼 실제 매입가와 병원 공급가, 간납사 마진율을 철저히 조사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10-08 09:37:01강신국 기자 -
기형적 'CSO 수수료' 정조준…국회·정부, 후속 규제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판촉영업대행사(CSO)의 과도한 수수료율 문제와 CSO를 통로로 한 불법 리베이트 규제책 신설이 올해(2026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주요 이슈로 자리매김했다.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는 제약사와 CSO가 체결한 의약품 판촉영업 위탁계약서를 낱낱히 들여다보고 60%에 달하는 고율 수수료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제약사와 CSO, CSO와 하청 CSO가 각자 체결한 위탁계약서를 놓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집중 분석을 진행한 뒤 CSO 규제 강화 후속 행정과 입법이 뒤따를 전망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부의장)은 CSO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을 향해 추가 규제 필요성을 촉구했다. 실태조사 결과 CSO 수수료율이 과도하게 높은 현실은 물론, 복지부가 해당 수수료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 자료인 위탁계약서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특히 복지부가 실태조사를 진행한 CSO 갯수가 2만개를 초과하는 대비 응답한 CSO가 2.0%에 그치는 396곳으로 확인돼 CSO 관리가 사실상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었다. 아울러 복지부는 제약사·수입업체가 제출한 98만 건(약 980만장)에 달하는 의약품 판촉영업 위탁계약서에 대해서도 정밀 분석 없이 방치 중이었다. 가장 문제가 된 지점은 제약사가 CSO와 체결한 수수료율이었다. 남인순 의원실이 확인한 446개 의약품의 평균 수수료율은 42.9%에 달했다. 50% 수수료율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한 의약품도 140개였고, 최고 수수료율 품목은 60%를 기록하기도 했다. CSO 수수료율이 40%~60%로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만으로 제약사와 체결한 위탁계약이 불법 리베이트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CSO를 창구로 제약사가 처방권을 쥔 의사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례가 꾸준히 적발된 데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 약제비의 40%~60%가 의약품 품질 개선이 아닌 판촉영업 대행 비용으로 쓰이게 되면 리베이트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합리적 의심은 지울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1개 성분 당 많게는 수 백여개 제네릭이 시판허가를 획득, 시장 경쟁을 벌이는 국내 제약산업 구조에서 CSO 판촉비가 60%에 달한다는 사실은 제네릭 불법 영업 출혈경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제약업계 중론이다. 이에 남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CSO 수수료율을 포함한 위탁계약서 전수조사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고, 정 장관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CSO의 지자체 신고 의무 법제화를 넘어 추가 규제 행정을 추진하거나 약사법 개정 등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게 남 의원 계획이다. 아직 확정된 규제는 없지만, 향후 논의 될 방향성은 제약사-CSO 연대책임 강화, 무제한 판촉영업 계약 재위탁 규제를 비롯해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장치 신설 등이다. 남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CSO 위탁계약서 조사·분석으로 고율 수수료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고 추가 규제 방향성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제 CSO 신고제를 넘어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추가 입법 필요성을 검토하고 고율 수수료를 악용한 CSO 리베이트 가능성을 삭제하기 위한 입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6-10-08 06:00:59이정환 기자 -
다시 나왔다 들어간 '통합약사'…국감 논의 철회 배경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던 ‘통합약사’ 논의가 국감 직전 돌연 취소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한약사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약사사회의 릴레이 시위가 1년을 넘긴 상황에서 면허체계 개편 논의가 국감 의제로 예고됐지만 직능단체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는 성사되지 않게 됐다. 철회 배경에는 통합약사 이슈에 대한 약사사회 부담과 내부 반응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비대면진료 약배송 확대 대응 등을 둘러싸고 집행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임시대의원총회까지 앞둔 약사사회 내부 상황도 의제 조율 과정에서 일정 부분 고려됐다는 후문이다. 다만 이번 의제 철회가 한약사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업무범위 명확화 입법을 요구해 온 약사회와 교육·면허체계 개편을 중장기 해법으로 제시해 온 국회 사이에서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갈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해도…‘통합약사’ 표현이 가진 무게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철회 현황에 따르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의 참고인 출석요구를 철회했다. 서 의원은 당초 이번 국감에서 의료일원화와 약료일원화에 대한 관련 직능의 입장을 들을 계획이었지만 참고인 변경·철회 과정에서 의료일원화 논의는 유지하고 통합약사 관련 직능단체 신문은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예정대로 증인으로 출석해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과 창고형약국 등에 대한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은 한약사 문제의 해법 논의를 통합약사 의제로 다루는 데 따른 부담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약사 문제를 현행 업무범위 논란에 한정하지 않고 교육체계와 향후 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큰 틀에서 살펴볼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국회에서 해당 의제가 다뤄지는 것이 자칫 면허 통합에 대한 동의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데 경계가 컸다는 것이다. 실제 통합약사는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오랫동안 찬반이 갈려 온 의제다. 한약학과 폐과와 교육과정 개편 등을 전제로 장기 해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기존 한약사의 약사 자격 전환은 교육과 면허 취득의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반대도 이어져 왔다. 같은 일원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신규 인력의 교육체계를 개편하는 것인지, 기존 면허자에게 자격 전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인지에 따라 논의의 성격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전제와 범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국감에서 통합약사라는 의제가 먼저 부각되면 약사들의 반발과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감에서 통합약사가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적지 않은 반발이 불거지기도 했다. 임총 앞둔 집행부, 내부 경계도…장기 시위의 입법 성과는 이번 철회에는 약사회가 처한 내부 상황도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약배송 확대 추진에 대응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장외 집회와 국회 앞 릴레이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다. 동시에 대응 과정과 비대위 구성·운영을 둘러싼 이견으로 오는 11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약사 논의가 국감에서 부각되면 집행부가 회원 약사들에 설명해야 할 쟁점이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업무범위 명확화를 요구하며 장기 시위에 참여해 온 회원 약사들에게 면허 통합 논의가 별도의 정책 방향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통합약사 논의가 기존 현안 대응과 별개로 집행부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부담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예정된 직능단체 신문이 철회됐다고 국감 현장에서 관련 질문이 나올 가능성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약사회장이 다른 현안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의원들의 추가 질의 과정에서 한약사 문제나 면허체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올 여지는 남아 있다. 통합약사 논의가 접히면서 약사사회가 당장 면허 통합을 둘러싼 문제로 수면 위로 올려놓고 정리해야 하는 부담은 줄었지만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 과제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다. 현재 약사회 대응의 중심은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와 약국·한약국 구분 등 제도 개선에 있다. 지난해 9월 시작한 릴레이 시위도 관련 입법을 촉구하며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약사회가 장기 투쟁의 목표를 업무범위 명확화 입법에 둔 만큼 이번 국감에서도 관심은 정부가 현행 면허체계에서 발생하는 업무범위 논란에 어떤 입장을 내놓고 국회가 관련 법안 논의를 어떻게 진전시킬지에 모일 것으로 보인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현 집행부가 주장하는 업무범위 명확화는 현재 서로 다른 면허에 따른 취급 범위와 책임을 구분하는 문제이고, 통합약사로 불리는 약료일원화 이슈의 경우 인력 양성과 기존 면허자의 자격까지 포함하는 중장기 논의 과제라 볼 수 있다”며 “현재의 입법 과제와 중장기 제도 개편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는 향후에도 약사회가 계속 설명하고 조율해 가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2026-10-08 06:00:54김지은 기자 -
이만희, 복지부 '쑥덕쑥덕 행정' 직격…"약배송 국회 패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소속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 행정을 결정하는 방식을 놓고 "쑥덕쑥덕 밀실 행정"이라고 직격하며 비판 목소리를 감추지 않았다. 비대면 진료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 임신중절약 ‘미프진’ 도입 등 사회적 파장이 큰 현안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국회를 철저히 배제하고 일방통행식 발표를 반복한 뒤 하위법령 마련 때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식의 기계적인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게 이만희 위원장 비판이다. 이 위원장 지적은 그간 정은경 장관과 이형훈 제2차관이 국민 관심이 크고 의사, 약사 등 직능 반발이 상당한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소홀히하고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사실상 복지부 제멋대로 행정을 강요하는 방식의 정책 결정을 반복했다는 대외 비판을 그대로 전달한 내용으로 보인다. 복지부 장관, 차관과 고위 공직자들은 해당 비판에 대한 해결책 마련과 실질적인 태도 변화에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7일 이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복지위원장으로 처음 와서 지켜본 복지부의 일하는 스타일에 대해 느낀 점을 그대로 말씀드리겠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대표적인 밀실 행정 사례로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와 미프진 도입 논의 등을 꼽았다. 그는 “복지부는 현안이 생기면 가까운 전문가들과 모여 비공개로 쑥덕쑥덕 논의하는데, 그 대상에서 국회는 완전히 빠져 있다”며 “그러고는 보도자료를 통해 ‘언제부터 약 배송을 전면 허용한다’, ‘미프진을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터트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전 협의 없이 정책이 발표한 뒤 여론과 이해관계자들이 물끓듯 반발하면 그제서야 복지부는 시행령이나 고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할 테니 조용히 하라는 식의 태도를 취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여론 수렴과 대국회 소통 없이 정책을 기습 발표한 뒤, 반발이 생기면 고압적으로 입막음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은경 장관과 이형훈 제2차관의 고압적 행정 태도를 직격한 셈이다. 특히 이 위원장은 이러한 불통 행정이 야당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처음에는 내가 야당 위원장이라 설명하러 오지 않는 줄 알았는데, 여당 정책위의장 등 여당 의원들에게 물어봐도 ‘복지부와 논의한 적 없다’고 답하더라”며 “이는 복지부가 국회와 의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배석한 정은경 장관과 차관, 실·국장들을 향해 “국회는 복지부를 괴롭히거나 일이 잘못되게 하려는 존재가 아니며,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연구하는 공동의 파트너”라며 “앞으로 복지부가 정책을 ‘쑥덕’댈 때는 국회는 물론 직능단체와 이해관계자들도 반드시 포함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원장님 말씀을 유념하겠다”며 “복지부는 국회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예산과 법률 뒷받침 없이는 정책 수행이 어려운 만큼 열심히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주시면 언제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정 장관의 답변에 대해 “그 말씀은 전부 국회 기록에 남으니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2026-10-07 23:45:04이정환 기자 -
[국감] "약값 60%가 판촉비"…CSO 수수료율 평균 4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제약업계 영업을 대행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에게 지급되는 판매 수수료율이 평균 40%를 웃돌고 최고 60%에 달하는 현실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기형적인 CSO 고율 수수료 구조가 방치되면 제네릭 과당 경쟁이 촉진되면서 의약품 품질 혁신 대신 막대한 판촉 수수료 출혈 경쟁으로 변질되고, 불법 리베이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위탁계약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수료율 확인이 가능한 446개 품목의 평균 수수료율은 42.9%에 달했다. 특히 수수료율이 50%를 넘는 품목이 140개(31.4%)에 달했으며, 최고 수수료율은 60%까지 치솟았다. 일례로 국내 120여 개 제네릭이 허가된 '클로피도그렐 75mg정'의 경우 처방 유치를 위한 제약사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약값의 60%가 CSO 판촉 수수료로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약값의 절반 이상이 연구개발이나 생산이 아닌 단순 영업 판촉비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이러한 고율 수수료 관행 뒤에는 CSO 업체의 무분별한 난립과 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자리 잡고 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신고된 CSO는 누적 2만1920개에 달했다. 반면 2024년 10월 CSO 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복지부가 처음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조사 대상 2만14곳 중 응답 업체는 396곳(응답률 2.0%)에 불과했다. 응답 업체의 42.9%가 1인 사업자였으며, 5인 이하 영세 업체가 77.0%에 달했다. 특히 동일인이 2개 이상의 CSO를 운영하는 사례가 1981명에 달했고, 한 주소지에 최대 21개의 1인 CSO가 등록된 사례도 적발됐다. 주 영업 대상 역시 로비와 리베이트 관리가 취약한 의원급 의료기관(58.5%)에 집중됐다. 정부의 관리 역량 부족도 함께 지적됐다. 복지부는 212개 제약사로부터 위탁계약서 98만 건(약 980만 장)을 확보하고도 "표준화된 서식이 아니라 정리와 분석에 한계가 있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위탁계약서 표준화 및 전산 연계 등 별도 분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남인순 의원은 “CSO의 소규모 난립과 의원급 중심 영업, 복잡한 재위탁 구조 속에서 고율 수수료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다”며 “CSO 통합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품목별 수수료 발생 경로를 투명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도한 판촉비 경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축나지 않도록 약가 구조를 점검하고, 국내 제약산업이 판촉비가 아닌 품질과 R&D 중심의 선순환 구조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6-10-07 17:11:45이정환 기자 -
비대면 진료 3년…참여약국 1곳당 월 평균 비대면 조제 5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도입된 지난 3년간 전국 약국의 약 66%가 비대면 조제에 참여했으나, 참여 약국조차 한 달 평균 처리 건수가 5건 안팎에 그치고 추가 보상 수가도 월 5000원 선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처방이 특정 약국으로 쏠리거나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서울 송파구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이 전환된 2023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3년간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를 청구한 실참여 약국은 총 1만 6540개소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약국의 비대면 조제 청구건수는 총 317만 6173건, 조제료 및 시범사업 관리료를 합산한 총금액은 413억원이었다. 전국 약국 수를 2만 5000곳으로 가정해 비교하면, 전체 약국 대비 비대면 조제 참여율은 약 66.2% 수준이다. 약국 3곳 중 1곳(33.8%)은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비대면 조제를 청구하지 않은 셈이다. 실제 청구 실적이 있는 참여 약국(1만 6540곳)을 기준으로 환산·분석하면 참여 약국 1곳당 3년(36개월) 동안 처리한 비대면 조제 건수는 평균 192.0건으로, 월 평균 약 5.3건에 불과했다. 총 조제료 수입은 참여 약국당 3년간 수령한 총금액(조제료+관리료)은 평균 약 249만 7000원(연평균 약 83만 2000원) 수준이었다. 비대면 복약지도 및 대상자 확인 등 안전관리 명목으로 지급된 관리료 총 33억 4800만원은 참여 약국 1곳당 3년간 총 20만 2400원이 지급됐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월평균 약 5620원 꼴로, 현장의 행정 부담에 비해 경제적 유인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이를 전체 약국(2만 5000곳) 평균으로 넓혀 보면 수치는 더 낮아져, 약국당 3년간 평균 조제 건수는 127.0건(월 3.5건), 총 조제료는 165만 2,000원, 시범사업 관리료는 13만 3,920원(월 3,720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반면 연도별 전체 조제 추이를 보면 건수 자체는 증가세가 뚜렷했다. 약국 조제 청구건수는 ▲2023년(6~12월) 37만 3768건(조제료 48억 6000만 원) ▲2024년 95만 968건(122억 6100만 원) ▲2025년 123만 2929건(160억 1800만 원) ▲2026년(15월) 61만 8508건(81억 6,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해당 자료는 보험청구를 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비급여 비대면 조제는 빠져 있다. 약국 현장의 의약품 안전 관리 및 제도적 허점도 지적됐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처방이 금지된 급여의약품이 처방된 사례는 마약 29건, 향정신성의약품 3185건, 오남용 우려 의약품 982건(라식스정 873건, 후릭스정 109건) 등 총 4196건에 달했다. 행정처분 사례 중에는 2024년 약사가 의사 동의 없이 비대면 처방전의 의약품을 임의 변경 조제하여 자격정지 7일 처분을 받은 건도 포함됐다. 남인순 의원은 "오는 12월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비대면진료가 본격 제도화되지만, 비급여 처방 실태 파악 미비와 처방제한 의약품 유출 등 환자 안전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계에서 약 배송이 전면 허용될 경우 약국 선택권 침해와 플랫폼 종속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는 만큼, 법률이 정한 취약계층·지역 외의 의약품 배송 확대는 극히 신중해야 하며 현행 30% 수준의 수가 가산 제도 역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10-07 11:56:00강신국 기자 -
통합약사 국감 이슈화 무산…의료일원화는 논의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일원화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입장을 수렴하는 참고인 신문은 변동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당초 참고인으로 채택됐던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대신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의료일원화 관련 의협 의견을 개진한다. 통합약사(약료일원화)에 대한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의견 수렴은 이번 국감에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임채윤 한약사회장 참고인 신청이 철회됐기 때문이다. 임신중지약 미프진 국내 독점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도 철회된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철회 현황을 살핀 결과다. 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의료일원화와 약료일원화에 대한 각 직능 의견을 신문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서 의원이 참고인 변경·철회를 신청하면서 통합약사 관련 직능단체장 신문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의료일원화는 예정대로 국감대에 오른다. 구체적으로 서 의원은 김택우 의협회장과 임채윤 한약사회 회장의 국감 출석요구를 철회한다. 김택우 회장 대신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를 참고인으로 새로 채택해 의료일원화에 대한 의사단체 입장을 신문한다. 이에 의협과 한의협 회장이 각각 의사, 한의사 직능을 대표해 의료일원화 관련 입장을 개진하게 된다. 아울러 임채윤 회장 참고인 출석요구가 철회되면서 통합약사 관련 신문은 이뤄지지 않을 확률이 커졌다. 다만 서 의원은 권영희 약사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과 창고형 약국에 대한 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의 증인 신청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이만희 위원장은 미프진 국내 독점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의 허가신청, 안전관리 준비 등 미프진 국내 도입 전반에 대해 증인 신문할 계획이었다. 이 위원장이 증인 철회하면서 미프진 도입 관련 현대약품 이 대표 신문도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여야 의원들이 미프진의 국내 도입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어 임신중지약 인허가는 국감 이슈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요구 대로 국내 신속 도입 필요성을 견지중인 대비 국민의힘은 약물 안전성과 입법 체계 미완을 이유로 당장 도입하는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2026-10-07 11:55:45이정환 기자 -
[국감] 남인순 "비대면 30% 가산 폐지...약 배송 신중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3년간 276만 명이 약 730만 건의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며 이용 규모가 65% 이상 급증한 가운데, 비대면진료에 붙는 30%의 수가 가산을 폐지·조정하고 의약품 배송 확대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대면진료는 2023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말까지 3년간 의료기관 1만1185개소, 약국 1만6540개소가 참여해 총 275만9858명이 729만6670건의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다. 30% 수가 가산을 유지한 채 본사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건강보험재정 수가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이용 환자 수는 2023년 9만717명에서 2026년 15만85명으로 65.4% 증가했고, 월평균 진료 건수도 14만1719건에서 24만 973건으로 70.0% 늘었다. 전체 진료 건수의 98.9%(721만 4,947건)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됐으며, 감기·고혈압·비염 등이 주요 질환이었다. 이 기간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에 지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가산 수가)는 총 308억 원에 달했다. 의료기관에는 관리료 275억4100만 원(총 진료비 1325억700만 원), 약국에는 조제 관리료 33억4800만 원(총 조제료 413억 원)이 각각 추가 지급됐다. 비대면진료는 통상 기본 진찰료·조제료에 30%의 가산료가 붙어 환자 본인부담금도 함께 늘어난다. 제도적 허점과 안전 관리 부실 문제도 드러났다. 계도기간 종료 후 운영된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에 초진 대상 위반(10건), 해외 배송(3건) 등 총 17건이 접수됐으나, 조치는 대부분 단순 '행정지도'에 그쳤다. 아울러 처방이 제한된 급여의약품이 비대면으로 처방된 사례는 마약 29건, 향정신성의약품 3,185건, 오남용 우려 의약품(라식스정·후릭스정 등) 982건 등 총 4196건에 달했다. 건강보험 청구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의약품(탈모·여드름 치료제 등)은 정부의 공식 현황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오는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는 만큼 본사업에서는 해외 사례와 건보 재정 부담을 고려해 30% 수준의 수가 가산을 폐지하거나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품 배송 확대 논란과 관련해서도 “비급여 처방 실태가 불투명하고 오남용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약 배송이 전면 허용되면 의료 과정 전반이 플랫폼 기업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며 “개정 의료법이 정한 취약지역·취약계층 중심의 입법 취지에 맞춰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2026-10-07 08:56:28이정환 기자 -
CSO 리베이트, 국감 이슈화…제약사 연대책임 강화 기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7~8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를 악용한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 해결에 집중할 전망이다. CSO와 원청 계약을 체결한 제약사 간 리베이트 연대책임을 지금보다 강화하고, CSO가 다른 CSO와 판매촉진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이나 의무를 까다롭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약업계 지적이 계속되면서다.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형훈 제2차관을 향해 CSO 규제 강화 필요성을 질의하고 필요에 따라 후속 입법까지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복지위 여당 의원들은 제약사가 CSO에 고율의 수수료를 지급한 뒤 이뤄지는 불법 리베이트 적발 때 발생하는 CSO 꼬리자르기 관행을 끊어 내기 위한 복지부 규제 행정을 검토 중이다. 복지위원들의 이런 움직임은 국무조정실과 복지부가 CSO 활용 불법 리베이트, 다단계 유통 왜곡을 보건의료 분야 고질적인 병폐로 규정하고 범정부 국가정상화 핵심 과제로 관리하겠다는 의지와 일맥상통한다. 복지부는 CSO 의무 신고제 시행 후 1만5000여곳 이상이 신고 절차를 마쳤고, 이 중 70%가 영세 1인 사업자로 관리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국회 복지위는 원청 제약사와 CSO 간 연대책임 강화를 법제화 할 필요성 등에 집중하고 있다. 리베이트 적발 때 제약사가 CSO 일탈이란 이유로 불법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위탁사인 제약사의 관리감독 의무를 약사법에 명시하고 리베이트 불법이 확인되면 제약사와 CSO를 공동으로 처벌하는 양벌·연대책임 규정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제약사가 1차 CSO에게 의약품 판촉업무를 위탁한 뒤, 1차 CSO가 2차, 3차, N차 CSO에게 판촉업무를 재위탁하는 다단계 위탁 구조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복지부 입장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1차 CSO가 2차, 3차 영세 CSO로 업무를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판촉 수수료가 단계별로 누수되고 자금 흐름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리베이트 감시망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로 꼽히기 때문이다. 복지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단계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허용 범위를 엄격히 축소하고, 불가피하게 재위탁이 이뤄질 경우 단계별 주체들의 법적 의무를 지금보다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원청 제약사의 하위 재위탁 사전 승인 및 실사 의무화 ▲1차(하청) CSO의 재위탁 계약 보고·검증 요건 상향 ▲재위탁(하청의 하청) CSO의 실체성 증명 및 활동 내역 상세 보고 의무 부과 등이 대안으로 꼽힌다.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CSO가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의 우회 창구로 전락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질의가 예상된다"며 "제네릭 약가인하 등 약가제도 개편 이후 뒤따라야 할 후속 행정 중 하나가 CSO 규제 강화"라고 설명했다.2026-10-07 06:00:59이정환 기자 -
의·약료 일원화 국감 질의 불발?…의약단체장 출석 철회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료계 오랜 화두인 통합약사(약료일원화)·의료일원화 관련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신문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약료·의료일원화 신문을 위해 신청됐던 각 직능단체 회장들에 대한 참고인 출석요구 철회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6일 정치권과 의약계에 따르면 복지위는 약사회, 한약사회,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한 국감 증인·참고인 철회를 검토중이다.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 국감 이틀째인 오는 8일 오후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을 국감장에 소환해 직능 면허갈등 해소를 위한 약료·의료일원화에 대한 각자 입장을 질의할 전망이었다. 하지만 해당 안건과 관련해 보건의약단체장들을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했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청 철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단체장 참고인 신청 철회안이 의결되면 이번 국감에서 약사-한약사, 의사-한의사 면허를 통합·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직능 의견 개진은 무산된다. 약사, 한약사는 의약품에 대한 업무범위를 놓고 큰 갈등을 빚고 있다. 일반의약품의 취급·판매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반복적으로 촉발되면서 직능 간 충돌이 갈수록 커지는 형국이다. 특히 면허갈등 해소책 중 하나로 평가되는 통합약사(약료일원화)를 놓고서도 약사, 한약사 간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데다 약사 직능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의사, 한의사 역시 의료기기 사용권한 등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며 오랜기간 직능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국감 참고인 출석요구 철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약료·의료일원화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쟁점의 경우 단체장 신문이 실현됐을 때 자칫 직능 다춤을 격화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다는 평가도 있다. 최종적으로 참고인 철회안이 의결되면 권영희 약사회장만 증인 출석해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 배송과 창고형 약국 문제점에 대한 신문에 답변하게 된다. 복지위 관계자는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신청에 대한 철회는 출석요구안 의결 후 신문 당일 직전까지 가능하다"며 "증인·참고인 채택과 철회는 상임위 의결 사안으로, 최종 의결이 돼야 확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복지위가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채택한 의약단체장은 김택우 의협회장, 윤성찬 한의협회장, 권영희 약사회장, 임채윤 한약사회장 총 4인이다.의약단체장 4인 참고인 신청 철회 가능성2026-10-06 12:01:15이정환 기자 -
10대 의약품 중독 5년 새 31.4% 증가…원인 약물은 '깜깜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약품 중독 진료 현황’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층의 의약품 중독이 전체 환자 증가세를 크게 웃돌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의약품 중독으로 진료받은 10대(10~19세) 환자는 2315명으로 2021년 1761명보다 31.4%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의약품 중독 환자는 2021년 1만 5743명에서 2025년 1만 6294명으로 3.4%의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환자 증가율보다 10대 증가율이 약 9배 높은 것으로, 청소년층 사이에서 의약품 중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병별 자료를 보면 2025년 10대에서 ▲T50 이뇨제 및 기타 상세불명의 약물·약제 및 생물학적 물질 중독 환자가 108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T39 비아편유사진통제·해열제 및 항류마티스제 487명 ▲T42 항뇌전증제·진정제-수면제 및 항파킨슨제 398명 ▲T43 정신작용제 345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0~13세에서는 진통·해열제 등(T39) 중독 환자가 2021년 44명에서 2025년 73명으로 65.9% 늘었다. 또한 2025년 10대 의약품 중독 환자 2315명 중 입원치료 받은 환자는 2084명으로 전체의 약 90%를 차지했다. 청소년 의약품 중독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 행동을 넘어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감기약, 진통제 등 의약품을 다량 복용하는 이른바 ‘OD 환각놀이’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충동적인 약물 오·남용이 증가하며 응급실 이송과 중독, 심각한 건강 악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청소년 의약품 중독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어떤 의약품이 중독을 일으켰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답변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 청구자료 기반 통계는 의약품 중독 환자의 발생 현황과 추이는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중독을 일으킨 개별 성분·제품명이나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 여부 등 구체적인 오·남용 양상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복지부, 심평원 등 관계기관이 청소년 의약품 중독을 일으킨 구체적인 약물과 경로,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약물을 중심으로 예방해야 하는지, 어떤 청소년을 집중적으로 보호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다”며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재발 방지와 조기 개입, 맞춤형 예방대책 모두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복지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청소년 의약품 중독의 원인과 위험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예방·관리대책을 연결하는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6-10-06 09:03:02강신국 기자 -
마운자로 출시 1년, DUR 점검 264만 건…월 40만건 돌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완료건수가 국내 출시 이후 264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점검의 90% 이상이 의원에서 발생했으며, 허가 연령상 성인 대상인 마운자로가 18세 미만 연령에서도 3천 건 이상 점검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식 의료, 유통 체계 밖에서는 올해 비만치료제 불법반입 적발도 5000건을 넘어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운자로가 국내 출시된 2025년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 DUR 점검 완료 건수는 총 264만 1523건으로 집계됐다. 월별 점검완료건수는 출시 첫 달인 지난해 8월 1만 8579건에서 같은 해 12월 12만 8979건, 올해 3월 22만 8199건, 6월 33만5306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8월에는 40만 4602건으로 월 40만 건을 넘어섰다. 위고비 역시 2024년 10월 출시 이후 올해 8월까지 DUR 점검완료건수가 142만858건으로 집계됐다. 마운자로와 위고비의 출시 이후 점검완료건수를 합하면 총 406만 2381건이다. DUR은 의약품 처방·조제 단계에서 병용금기, 연령금기, 중복투약 등의 안전정보를 의료진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따라서 DUR 점검완료건수는 실제 환자 수나 처방·조제·복용 건수를 의미하지 않으며, 동일 환자가 여러 차례 점검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마운자로 DUR 점검완료 264만1,523건 가운데 ‘의원’에서 발생한 점검은 239만9390건으로 전체의 90.8%를 차지했다. 위고비 역시 출시 이후 점검완료 142만858건 가운데 116만6925건(82.1%)이 의원에서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마운자로 출시 이후 18세 미만 연령의 DUR 점검완료건수가 총 3122건으로 나타났다. 10세 미만이 39건, 10세 이상 18세 미만이 3083건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위고비와 삭센다 일부 제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12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사용할 수 있지만, 마운자로의 성분인 터제파타이드는 현재 국내 허가사항상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18세 미만 점검완료건수 역시 실제 투약을 받은 미성년자 수나 부적정, 위법 처방 건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DUR 안전정보가 제공된 이후 처방이 유지되거나 변경, 취소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정식 의료, 유통체계 밖에서의 비만치료제 불법반입도 빠르게 증가했다. 관세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비만치료제 불법반입 적발은 총 5030건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 1189건의 4.2배에 달했다. 반입경로별로는 국제우편 3913건, 여행자 휴대품 1097건, 특송화물 20건이었다. 특히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차단한 인도발 마운자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정품이 아닌 위조 제품 사례도 확인되었으며, 여행자를 통해 반입되는 물품은 일본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마운자로 이용 규모가 짧은 기간에 빠르게 확대된 만큼,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의료진의 판단과 허가된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DUR을 비롯한 안전관리 장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의료기관의 처방 단계뿐 아니라 의약품 유통과 해외 불법반입까지 관리체계가 여러 기관에 걸쳐 있는 만큼,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정보를 연계해 제도권 안팎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10-02 10:13:14강신국 기자 -
커지는 피부 ECM 산업…"안전관리 강화하고 시장 키워야"[데일리팜=최다은 기자] 인체조직 피부 유래 세포외기질(ECM) 산업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내 인체조직 가공기술과 의료진의 임상 경험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연결하기 위해 안전성·유효성 기준을 구체화하고 추적관리와 시험법 표준화,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주희 한국 인체조직 ECM 바이오산업협회 회장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인체조직 피부 ECM의 안전한 활용과 산업 발전 방향' 토론회에서 국내 인체조직 ECM 산업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피부항노화학회가 주관했다. 이날 의료계와 산업계, 법률·규제 전문가들은 피부 ECM의 안전성과 임상적 활용 가치부터 현행 인체조직법의 법률적 해석,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 간 규제의 균형, 글로벌 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인체조직 피부 ECM은 인체 피부조직에서 세포 성분 등을 제거하고 세포외기질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 회장은 국내 인체조직 피부 ECM 산업이 최근 관련 기업의 참여 확대와 함께 빠르게 외연을 넓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가공된 인체조직은 싱가포르와 일본 등 해외 시장으로도 수출되고 있어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 여부에 따라 산업 규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산업 확대에 따라 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도 본격화하고 있다. 관련 기업들은 한국 인체조직 ECM 바이오산업협회를 구성하고 기존 인체조직 관련 법적 관리체계 안에서 조직은행과 의료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와 자료 공유, 교육 지원, 연구 협력, 제도 개선 의견 전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협회는 환자 안전과 관련해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성 검토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시장 확대에 앞서 안전성과 윤리적 활용을 담보할 관리체계를 산업계 스스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회장은 인체조직의 활용에서 기증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의료적 목적과의 연관성, 조직은행의 적정한 관리, 환자에 대한 설명과 동의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 제조·가공기술과 R&D, 임상연구, 전문인력 육성, 해외 사업화를 연결하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회장은 "산업의 장기적인 가치는 단기 판매가 아니라 제조기술과 연구개발, 임상연구, 전문인력, 해외 사업화까지 잘 연결될 때 만들어진다"며 "현재 한국의 인체조직 가공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이를 더 큰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자 안전과 산업 육성의 균형을 위한 5가지 정책과제도 제안했다. 우선 현행 인체조직법 체계 안에서 피부 ECM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성·유효성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조직은행과 의료기관, 기업 등이 동일한 기준 아래 제품을 가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인체조직의 전주기 추적관리 체계를 디지털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존 추적관리에 환자 동의와 시술 기록을 연계해 기증부터 가공, 의료현장에서의 사용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 단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표준시험 패널 구축 및 시험법 표준화 ▲표시·광고 원칙 정립 ▲글로벌 임상·규제 대응을 위한 공공 R&D와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는 인체조직 관련 법체계를 오랜 기간 운영해왔고 인체조직 가공기술과 의료진, 관련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며 "환자 안전을 우선하되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혁신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도 피부 ECM의 임상 활용 경험과 안전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구본철 대한피부과의사회 교육이사는 '피부 ECM의 축적된 안전성과 실제 임상적 활용: 최소침습 피부이식을 통한 피부 구조 보충'을 주제로 피부 ECM의 임상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이원재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장·연세의대 성형외과학교실 교수는 인체조직 ECM의 오랜 임상 활용과 글로벌 산업 성장 가능성을 발표했다. 이어 문석호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성형외과 교수는 조직 결손과 재건 치료에서 인체조직 ECM의 안전성과 임상적 가치를 짚었다. 전정애 엠브레인 리서치센터 연구소장은 대국민 인체조직 피부 ECM 인식조사와 의료진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역시 과학적 근거와 예측 가능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곽노성 좋은규제시민포럼 연세대 객원교수는 바이오 분야에서 바람직한 규제의 원칙으로 명확한 과학적 근거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윤리적 기준, 공급자의 이해관계보다 소비자 선택을 고려하는 규제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곽 교수는 "안전성이나 유효성, 품질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확실하게 개선돼야 한다"면서도 명확한 위해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기업에만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거나 규제 환경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경우 기업의 투자와 사업 확대를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쟁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윤리적 기준은 엄격해야 하지만 그 기준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돼야 한다"며 "산업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기보다 한국 산업이 발전하고 소비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적 관점에서 현행 인체조직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논의도 진행됐다. 허수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국내외 인체조직법의 법률적 해석을 주제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피부 ECM 산업의 외연이 확대되는 만큼 환자 안전과 산업 육성을 별개의 과제로 접근하기보다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관리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추적관리와 안전성 검증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가공기술과 임상 경험을 글로벌 시장 진출로 연결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꼽혔다.2026-10-02 06:00:46최다은 기자 -
불법약국 규제·GMP 원스트라이크 개선…약사법 국회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편법 논란을 빚어온 창고형 약국과 불법 면허대여 약국의 개설등록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의 조사·반려 권한을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때 경중을 따지지 않고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내리는 현행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선진화를 목표로 중간 단계 규제인 적합판정 '6개월 이내 효력정지' 기준을 신설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미 GMP 적합판정 취소가 결정된 제약사에 대한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가 통합·조정한 약사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부칙에 따라 불법 약국 개설등록 규제 조항은 법 시행 이후 지자체 신청된 개설등록 약국부터 적용된다. 희귀약 무상 제공 계획 조항은 개정 약사법 시행 이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검토를 받아 제공되는 약제의 경우 개정법 시행 이후 별도 조치 없이 이미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지자체 약국개설 '자료요청·신청반려권' 부여…창고형·면대약국 진입 차단 이번 개정안은 일선 시·군·구청 등 등록관청이 약국 개설등록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위법 여부를 걸러낼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청 권한을 법제화해 사전 검증 규제를 강화했다. 현행 약사법은 개설등록 요건을 형식상 갖춰 신청하면 지자체가 면허대여 여부나 의료기관과 담합, 장소적 제한 사유를 사전에 철저히 파악해 등록을 거부하기 어려웠다. 대형 마트·물류창고 형태의 편법 창고형 약국이나 비약사가 실소유주인 면대약국이 개설등록을 신청하더라도 별도 상세 자료 요구를 할 수 없어 반려가 불가능했던 셈이다. 개정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약국 개설등록을 수리하기 전, ▲약국 개설등록 제한사유(의료기관 부지·시설 내부 개설 등) ▲약사 면허 대여 여부 ▲1인 1약국 개설·운영 원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약국개설을 신청한 약사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약국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보완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은 개설등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기존 약국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이뤄지는 '약국개설자 지위 승계 신고' 때도 동일한 자료요청 및 반려 규정이 적용된다. GMP 위반 시 '6개월 이내 효력정지' 도입…행정처분 비례성 확보 제약업계의 초미 관심사였던 GMP 적합판정 제재 체계도 중간 단계 규제 신설로 정비됐다. 다만 이미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받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약사는 개정 약사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소급 적용 조항이 마련되지 않은 이유에서다. 현행법은 GMP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 제조·품질관리 기록을 반복적으로 거짓·잘못 작성하면 예외 없이 '적합판정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가 내려져 기업 경영에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필수의약품 공급망을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제조·품질관리 기록의 종류가 매우 방대하고 다양한데도 위반 때 경중을 가리지 않고 획일적인 취소 처분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개정법은 식약처장이 위반 사안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적합판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중간 제재 수단을 신설했다. 다만,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격한 '취소(필수적 취소)'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유형을 명확히 나눴다.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제1호)와 제조단위별 제조·품질관리 기록을 반복적으로 미작성·미보존하고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제2호)다. 효력정지 또는 취소·시정명령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례는 허가·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면서 동일하게 제조한 것처럼 속여 기록을 허위 작성·판매한 경우(제3호)와 그 외 반복적인 기록 허위·오작성 행위(제4호) 등이다. 아울러 적합판정 효력이 정지된 의약품이라도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고 대체약이 없는 품목은 식약처장이 정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제조·판매를 허용하는 공급 안정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희귀의약품 무상공급 합법화…희귀·필수약센터가 전담 생사의 기로에 선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무상지원 프로그램(EAP)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그동안 다국적 제약사 등이 약가 등재 전 인도적 차원에서 희귀의약품을 환자에게 무상 제공하려 해도, 현행 약사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리베이트) 금지 조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제약사가 희귀의약품을 의료기관에 무상 공급하는 행위를 약사법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예외) 항목으로 공식 명시했다. 제약사가 환자 지원을 위해 희귀의약품을 무상 제공하려면 사전에 식약처장의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급 관리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전담한다. 의료기관이 환자 동의를 받아 센터에 신청하면, 센터가 무상 제공 계획 부합 여부를 철저히 검증·승인한 뒤 제약사가 공급하는 방식이다. 공포 전 식약처 검토를 거쳐 이미 진행 중이던 무상지원 건은 법 개정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경과조치도 뒀다.2026-10-01 15:27:02이정환 기자 -
"일반인이 개업 자랑?"…백화점 창고형 약국, 면대 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외국인 관광객을 타깃으로 한 뷰티약국과 저렴한 가격에 박리다매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창고형 약국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비약사의 약국 개설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에 오르고 있다.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약사들이 나서 SNS에 버젓이 '약국 오픈을 결정했다', '약국을 오픈했다'고 밝히면서 면허대여 논란에 불이 붙는 모습이다. 논란이 되는 약국은 경기 소재 백화점 내 위치한 A약국으로, 지난달 23일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대표약사가 아닌 제3의 인물이 약국 준비 과정과 향후 계획 등을 SNS에 공개한 것이 화근이 됐다. 이 인물은 본인의 SNS 계정에 '유통도 약국도 정말 하나도 몰랐던 두 달 전, 170평 4000SKU 약국 오픈. 어제는 오픈 이틀 차에 무려 네 자리 수 매출을 봤다'며 '현대인의 건강 고민을 가장 잘 풀어내는 약국을 만들고 싶다. 매대 앞에서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약국. 약을 사러 왔다가 뷰티 고민도 해결하고, 인생 고민도 해결하고, 나중에는 신선식품까지 자연스럽게 넓혀가는 마트를 꿈꾼다'는 글을 게시했다. 전국 곳곳에서 지역과 동네마다 필요한 걸 가장 잘 골라주는 약국이 되고 싶다는 것이다. 논란이 일면서 현재 해당 계정은 탈퇴처리 됐다. 이 같은 글을 두고, 약사들은 면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약사법상 약사·한약사만 개설이 가능한 약국을 오픈했다는 것은 사실상 면대를 자인하는 격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창고형 약국을 표방한 이 약국이 창고형 약국에 그치지 않고, 뷰티약국을 동시 관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약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건물주·토지주·자본가 등의 관심 영역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약사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뷰티약국과 창고형 약국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상황에 여러 자본이 투여됐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는 형태야 말로 전형적인 면허대여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고 처방·조제가 없어 환수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것도 한계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소재 창고형 약국 개설 단계에서도 비약사가 '청량리에 1000평 규모 약국을 오픈하기로 결정했다'는 글과 영상을 올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결국 소방법 등으로 인해 약국 규모가 50평대로 대폭 수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 약국도 면대 꼬리표를 떼지 못한 상황이다. 지역 약사회 역시 상황을 주시한다는 방침이다. 약국이 역사와 맞붙은 백화점 내에 위치해 있는 데다, 백화점도 창고형 약국을 적극 홍보하고 있어 주시가 필요하다는 것.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운영을 둘러싸고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면대 의혹은 물론 조폭이 관여돼 있다는 설까지 제기되고 있어 약사회 역시 면밀히 상황을 살피고 있다"며 "우선 약사법을 위반한 사입가 미만 판매와 슈도에페드린 무제한 판매, 복약지도 미비 등을 경기도약사회에 보고했으며 함께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입가 미만 판매 등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가 이뤄진 상태지만, 지속적으로 약국 상황을 살피며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건보공단 신고는 물론 대한약사회 게시판까지 무자격자의 약국 운영을 둘러싸고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혐의를 입증해 내기 쉽지 않고, 혐의가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처방·조제 등에 따른 환수가 없어 부담이 적은 것도 사실"이라며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창고형 약국과 뷰티 약국에 대한 검증이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외부 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면대 의심 창고형 약국 근절을 위해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대에 올랐으나, '지자체 자료요청 및 반려 권한 신설'만 통과되는 데 그치면서 약국가는 또 다시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김윤 의원과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시도지사 산하 약국개설위원회 설치, 면대약국 개설 및 장소 제한 위반 사전 검토, 약국 개설전 약사회·한약사회 교육 이수 의무화, 약사회 분회 의견 제시권 부여 등이 줄줄이 폐기됨에 따라 제재의 실효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2026-10-01 12:07:40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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