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비회원 치과의사 보수교육 1점당 5만원 부과
- 강신국
- 2025-03-25 09:17: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치협은 보수교육 간접비 산정 기준을 지난 18일 최종 확정했으며, 내달 11~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 사전등록 및 현장등록에 바로 적용키로 했다. 또 각 보수교육기관에 관련 사항을 공문으로 공지했으며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새 보수교육 간접비 산정 기준에 따라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 미납 회원 등록비도 변경된다. 기존 사전등록비 40만원이 30만원으로 현장등록비 60만원이 42만원으로 변경됐다.
박태근 회장은 "이번 보수교육 차등 정책 시행은 미납 회원들을 압박하고 차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보수교육 운영상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고 모든 회원들에게 양질의 보수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2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3"'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4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5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 6신규 기전 치료제 등장...저항성 고혈압 공략 본격화
- 7피타·에제 저용량 각축전...JW중외, 리바로젯 급여 등판
- 8CNS 강자 명인제약, 환인 '아고틴정' 제네릭 개발 나서
- 9약학정보원, 22일 이사회서 유상준 원장 해임 의결
- 10개국공신 퇴임·영업통 합류…삼성로직스, 위탁개발 조직 재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