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로 의약품 손실 된 피해주민 재처방 시 조제는
- 김지은
- 2025-04-04 09:59: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의약품 재처방 시 조제 지침 전달
- 경북 안동·청송·영양·영덕·경남 산청·하동·울산 울주·의성 등 해당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대형 산불 특별 재난지역 피해 주민 중 의약품이 소실된 경우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적용, 재처방, 재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한약사회는 4일 회원 약사들에 경남, 경북 지역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 조제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이번 안내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지 지역 주민이 재처방이나 조제를 원하면 병의원, 약국에서는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기재하면 된다.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 피해주민이 읍, 면, 동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이 충족돼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3개월 간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인하 적용이 될 수 있다.
한편 피해지역 주민이 복용했던 조제 이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내 조회·신청→내가 먹는 약! 한눈에서 휴대폰 인증 등의 환자 본인 동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관련기사
-
산불 재난지역 주민 의약품 손실땐 재처방·조제 허용
2025-03-28 11: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2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3"'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4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5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 6신규 기전 치료제 등장...저항성 고혈압 공략 본격화
- 7피타·에제 저용량 각축전...JW중외, 리바로젯 급여 등판
- 8CNS 강자 명인제약, 환인 '아고틴정' 제네릭 개발 나서
- 9약학정보원, 22일 이사회서 유상준 원장 해임 의결
- 10개국공신 퇴임·영업통 합류…삼성로직스, 위탁개발 조직 재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