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보에 1인 시위까지"…1층 약사, 임대인과 전쟁 중
- 김지은 기자
- 2026-06-09 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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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엔 약국 추가 입점 없다" 설명 믿고 기존 약국 1층 이전
- 개국 한 달 만에 추가 약국 추진 통보…생존권 위협 주장
- 양도 약사 공동 대응에 약사회도 지원…민원·소송·1인 시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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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서울 잠실의 한 대형 메디컬빌딩에서 약국 입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임대인 측이 "추가 약국을 입점시키지 않겠다는 말을 믿고 기존 3층이었던 약국을 1층으로 이전했는데 뒤늦게 또 다른 약국 입점을 추진했다“며 “사실상 약국 독점 임대료에 기존 1층 매장 임대료까지 월 1500만원으로 임대료 계약도 체결한 상태다. 사실상 죽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약사는 최근 건물 앞에 대자보를 게시한 데 이어 임대인 회사 앞 1인 시위까지 예고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약사는 서울 송파구 내 한 대형 건물 1층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건물 3층에는 이비인후과, 내과, 비뇨의학과 등 주요 처방 의료기관들이 입점해 있으며, 기존에는 약국 역시 같은 층에서 10년 이상 운영돼 왔다.
당시 임대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 자산관리 업체 측은 건물 가치를 높이기 위해 3층 전체를 병원 중심의 메디컬층으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하며 기존 약국의 1층 이전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약국을 인수한 A약사는 임대 관리 업체 측으로부터 "3층에는 병원만 입점시키고 동일 업종인 약국은 추가로 들이지 않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약사에 따르면 이 관계자들은 임대차계약 체결 전후 수차례에 걸쳐 "계약서상 임대인이 동일 업종 입점을 제한할 의무가 없다는 문구는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일 뿐이며 실제로는 3층에 병원만 입점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약사는 이 같은 설명을 신뢰해 기존 3층 약국 자리를 포기하고 1층으로 이전했다. 기존 약국 권리금 인수는 물론 월 1500만원이 넘는 임대료 부담까지 감수했다는 설명이다.
개국 한 달 만에 들려온 "3층 약국 추진" 소식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다. A약사는 약국 개설 후 약 한 달이 지난 지난해 11월 임대 대리인 측으로부터 임대인이 또 다른 약국의 3층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에는 계획이 철회됐지만 이후 올해 4월 다시 약국 입점 계획이 추진됐고, 결국 5월에는 새로운 약국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A약사는 "건물 구조상 전체 처방전의 75% 이상이 3층 의원에서 발생한다"며 "3층에 경쟁 약국이 들어설 경우 매출의 75% 이상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의 임대료는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은 임대인, 임대 관리인, 새로 개설하려는 약사도 알 수 밖에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한 매출 감소 문제가 아니라 월 1500만원에 가까운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중대한 계약 전제 변경"이라며 "사실상 임대차계약의 목적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A약사는 최근 임대 업체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임대인 측은 회신을 통해 당시 설명을 했다고 지목된 자산관리사 관계자들이 자사 직원이 아니며, 건물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업체 소속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관계자들이 임대인을 대리해 임대차 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며 A약사가 주장하는 발언 자체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A약사는 자산관리사 측이 임차인 모집과 임대 조건 설명, 입점 협의 등 계약 체결 전 과정을 사실상 담당해 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A약사는 "계약 체결 과정 내내 임대인을 대신해 협상하고 조건을 설명했던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만약 처음부터 3층에 추가 약국이 들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면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도 약사도 공동 대응…임대 업체 앞 1인 시위도
이번 사안에는 기존 약국을 운영하다 권리금을 받고 양도한 전 약사도 함께 대응에 나섰다. 양측은 보건소에 3층 약국 개설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으며, 임대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약국 개설이 강행될 경우 건물 구조와 운영 형태 등을 토대로 이른바 '위장점포' 여부에 대한 검토도 요청한 상태다.
A약사는 이번 주 중 임대 회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약속을 믿고 수억원의 권리금과 고액 임대료를 부담하며 이전했는데 뒤늦게 약속을 뒤집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 역시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송파구약사회 관계자는 "기존 약국 약사에게 특정 약속을 하며 1층 이전을 권유한 뒤 추가 약국을 입점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새롭게 입점하려는 약사 역시 현재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3층 약국 개설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관련 법규 위반 여부와 위장점포 가능성 등을 포함해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데일리팜은 해당 건물 임대 대리를 맡고 있는 회사 측에 입장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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