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수입업무 EDI방식 시행
- 데일리팜
- 1999-07-13 2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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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용구조합, 9월부터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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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의료기기분야의 수입요건업무가 전자문서교환(EDI) 방식으로 변경된다. 한국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민화)은 그동안 의료기기 수입시 처리해야 하는 요건 확인업무를 서류없는 무역업무 실현 및 업무처리시간 단축등을 위해 EDI방식으로 전환, 다음달 시범서비스를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용구조합은 최근 (주)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의 지원하에 단독 PC접속방식을 도입, 조합 및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업자, 시험검사 기관 등을 연결시켜 주는 EDI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EDI방식 도입과 관련, 내달중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조합은 EDI방식 도입으로 서류 검토가 자동화됨에 따라 그동안 수입요건 확인서 발급시 지불하던 수수료를 면제키로 결정, 수입업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EDI방식 전환으로 지금까지 수입요건확인업무 처리시 필요했던 수입요건확인서, 오퍼, 수입품목허가증 등 각종 서류가 없어지게 되며 처리시간도 수입요건확인 신청시 하루안에 단축되는 등 업무처리가 매우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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