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보상한도액 3,000만원 증액추진
- 데일리팜
- 1999-08-30 20:25: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협, 공제회 납부금 상향조정키로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대한의사협회(회장 유성희)는 현행 공제회 보상 한도액이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의협은 지난 26일 공제회 운영활성화 방안과 관련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각 시도의사회장으로 구성된 공제회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의협은 이를위해 공제회 납부금을 현행 1종의 경우 6만원에서 13만5천원으로, 2종은 11만5천원에서 31만7천원, 3종은 36만6천원에서 124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제회 납부금 및 보상한도액 조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되는 제19기 사업(1999.11.1-2000.10.31)부터 적용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 처방은 정산 불가"…제약사들 CSO 수수료 빗장
- 2'아젤리아' 돌풍에 제네릭 봇물…약국은 판매가 책정 고심
- 3처방과 다른약 조제했는데 '무죄'…오조제 어디까지 처벌받나
- 4다국적사 전유물이었던 '공격적 특허 방어', 국내사로 확산
- 5알보젠, '유로박솜' 인수 마무리…비뇨기 포트폴리오 강화
- 6약사회 비대위, 상비약 확대 대응 강화…플랫폼 제보 채널도
- 7이연제약, 무이자 210억 조달…충주공장 사업 확대 탄력
- 8상폐 벼랑 끝 바이오 '숨통'…시총 미달 퇴출 불씨 여전
- 9삼오제약 복스조고, 처방병원 4곳→15곳…매출 300억 기대
- 10권영희 "소통 부족 반성…현 비대위에 힘 실어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