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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보상한도액 3,000만원 증액추진

  • 데일리팜
  • 1999-08-30 2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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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공제회 납부금 상향조정키로

대한의사협회(회장 유성희)는 현행 공제회 보상 한도액이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의협은 지난 26일 공제회 운영활성화 방안과 관련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각 시도의사회장으로 구성된 공제회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의협은 이를위해 공제회 납부금을 현행 1종의 경우 6만원에서 13만5천원으로, 2종은 11만5천원에서 31만7천원, 3종은 36만6천원에서 124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제회 납부금 및 보상한도액 조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되는 제19기 사업(1999.11.1-2000.10.31)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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