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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진료기관, '종합전문요양기관' 전환

  • 민경두
  • 1999-12-19 11:50:00
  • 요약
  • 복지부, '요양기관 관리 및 평가규정' 제정·고시

현행 3차 의료기관이 대부분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변경되고 특수진료기관 지정제도가 '전문요양기관 인정제도'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0일) 의료보헙법 개정(99년 2월8일 법률 제5857)으로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관리 및 평가규정'을 제정·고시했다.

이 규정은 제3조(인정의 해지)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은 요양기관이 인정서를 반납하거나 평가결과 인정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인정을 해지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규정은 또 제7조(평가)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고도의 진료 및 교육기능을 유도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 3년마다 병원평가를 실시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를위해 정부는 적정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종합전문요양기관 평가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평가실시와 관련된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평가결과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여부에 관한 사항', '인정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평가와 관련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등을 다루게 된다.

.이밖에 이 규정은 제5조(진료권역)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어느정도 의료의 지역화에 기여하는지를 판별하기 위해 9개 진료권역을 설정해 놓고 있다.

진료권역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제주도) ▲강원영서권(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철원군, 평창군, 화천군, 양구군) ▲강원영동권(강릉시, 속초시, 삼척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 횡성군, 정선군, 영월군) ▲충북권(충청북도-옥천군, 영동군 제외) ▲충남권(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옥천군, 영동군) ▲전북권(전라북도) ▲전남권(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북권(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남권(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등이다.

한편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제2항(인정의 신청)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준일(1월1일, 7월1일)로 부터 6개월 이전에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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