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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등 허위·부당청구 특별실사

  • 데일리팜
  • 1999-08-25 1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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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적발 요양기관 강경대처

약국과 한의원등에 대한 의료보험 부당청구 특별실사가 단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사인원을 2배로 늘려 이같은 실사를 벌이기로 하는 한편 현지조사 대상기관수를 종전의 250곳에서 50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특별실사에서 고의성이 드러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언론에 명단을 공개하는등의 강경대처를 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허위·부당청구가 과도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대체를 하지 않고 업무정지처분를 내림은 물론 형사고발까지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약국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유형은 *약제비를 분할청구하는 행위 *전액 본인(환자)부담대상 약제비를 보험으로 청구하는 행위 *환자의 내방일수와 투약일수를 임의조작하거나 증가시켜 청구하는 행위 *사용된 의약품을 다른 품목으로 대체청구하는 행위 *사용된 양 보다 증량해 보험을 청구하는 행위 *약제비 제체를 허위청구하는 행위 *환자에게 법정본인부담금을 초과징수 하는 행위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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