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심장질환·중증 정신질환자도 '장애인'
- 데일리팜
- 1999-08-31 1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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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장애인 범위 확대…23만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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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만성 신장 심장 질환자 및 만성 중증 정신질환자와 자폐증 환자가 장애인범주에 포함돼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각종 시설의 요금할인 등 혜택이 가능해졌다. 복지부는 최근 장애 인정범위를 확대해 현행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의 5종 장애외에 신장 심장 정신 발달장애를 추가하고 뇌병변장애항목을 지체장애에서 분리해 신설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신장질환의 경우 신장의 기능장애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자, 심장질환은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해 일상생활 정도의 활동에도 호흡곤란 등의 기능장애가 있어 일상생활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사람으로 규정했다. 또 정신질환은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로 인한 기능 및 능력장애를 가진 정신장애인, 자폐증은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으로 정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중에 공포하고, 시행규칙은 12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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