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휴업시 관련법 의거 조치"
- 데일리팜
- 1999-11-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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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시·도에 진료차질시 엄정대처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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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약분업 실행방안에 반대하며 집단 휴업까지 단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의료계에 대해 정부가 관련법에 의거, 적법한 조치로 강경 대응하기로 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의료기관이 집단 휴업할 경우 소비자보호법 제10조 2항을 적용,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전국 시·도에 시달하고 의료기관 집단휴업에 대해 철저히 지도·단속하라고 아울러 통보했다.
소비자보호법은 의료기관이 담합을 통해 휴업을 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의 휴업을 권유 또는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처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관의 집단휴업으로 인해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공백이 생기거나 진료거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시·도에 지시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사의 부재로 인해 무면허자의 진료행위나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지도하고 위법사례가 발생하면 관련규정에 의거해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사협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약사의 임의조제 금지 요구등에 대해 제반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의 의약분업 실시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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