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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청주리라병원 채권 회수할 듯

  • 민경두
  • 1999-12-19 22:30:00
  • 요약
  • 대전고법, 사채권자 항소 기각판결

청주리라병원과 거래해온 제약회사들이 잔여채권 10억여원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9일 관련 제약업체들에 따르면 채권단은 대전고법의 판결에 따라 이같이 채권을 회수할 길이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단은 이 병원 주차장 부지에 대해 천주교 청주교구청이 병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20여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따라 채권단은 지난 97년 1차적으로 10억여원을 제약사업체별로 배당한 바 있으나 사채권자들이 청주지법에 배당 이의소송을 제기해 배당이 연기돼 왔다.

그러나 채권 제약업체들에 따르면 최근 대전고법이 사채권자들의 항소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들은 사채권자들이 대법원에 항고를 하지 않는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청주리라병원은 지난 95년 부도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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