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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병의원경영 투명성작업 추진

  • 데일리팜
  • 1999-10-28 09:00:00
  • 요약
  • 병원회계준칙 개정통해 2000년 7월부터

시민단체가 의료기관의 경영투명성 확보작업에 나섰다.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참여연대, YMCA 등 5개 시민단체는 의료기관의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병원·종합병원들이 2000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회계를 처리토록 현재 사용중인 병원회계준칙의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공의 소유인 병원·종합병원은 병원회계준칙에 의한 회계 결산서에 외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기로 했다.

또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공의 소유인 병원·종합병원이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익적인 성격을 가진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공정한 의사 결정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들 병의원이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 경쟁을 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이사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1/5 이상 이사로 참여해서는 안되며 공익인사를 공정한 추천 절차를 거쳐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2000년부터 시행 예정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시 의료보험수가의 적정 인상률 산출에 필요한 보건의료기관의 경영 정보가 충분히 공개·제공되어져야 하고, 계약의 당사자는 이러한 자료를 작성할 때에 의료소비자를 대표하는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병원회계준칙을 개정키로 했다.

시민단체는 이같은 개정작업을 통해 3차 병원은 2000년 7월부터, 2차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2002년 1월부터 적용해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는 또 환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2000년 1월부터 의료보험급여가 되는 진료와 그러하지 않은 진료를 모두 포괄하는 가격표를 마련하여 수납창구 등에 비치하고 병원간 수가대조표 책자를 만들어 각 병원에 비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진료담당의사(조제·투약 담당 약사)의 이름을 기재하고 계산서의 뒷면에 환자의 알 권리와 피해구제 방안에 대한 안내문을 인쇄하는 새로운 양식의 진료비(약국의 경우, 약제비) 계산서를 만들겠다는 것.

시민단체는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단위 보건의료서비스의 단가 또는 합이 일정 금액 이상인 진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역서를 제공하는 한편 국민들이 계산서에 기재된 내용보다 상세한 진료비 세부내역을 요청할 권리를 법에 보장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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