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제2라운드...사활건 한판 승부
- 데일리팜
- 1999-09-19 0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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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 3단체 국회의원대상 물밑접촉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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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시행될 의약분업의 최종결정은 올 정기국회에서 판가름난다.
복지부가 지난 17일 의약분업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으나 국회에서의 통과여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의약분업이 유럽에서는 이미 13세기부터 실시됐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63년 약사법에 명시된 이후 지금까지 의약계의 이해관계와 정치권의 논리로 번번이 무산돼왔기 때문이다.
우여곡절끝에 지난 84년 전국민의료보험시행을 앞두고 목포시 의약분업시범사업이 실시됐으나 의약사의 첨예한 대립으로 이 역시 1년6개월만에 막을 내린 쓰라린 경험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양상이 다르다는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번 정부의 의약분업 시행안 확정발표는 지난 93년 약사 한의사간 한약조제분쟁을 겪으며 이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약사법이 개정돼 실로 만 6년만에 그 결실을 맺게된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이번방안이 정부주도로 이뤄졌던 종전과 달리 의사 약사 단체는 물론 시민 소비자 학계 언론계 단체가 적극 참여해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의약분업관련 입법안의 국회상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국회에서의 심의통과여부가 가장 큰 관심거리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의사 병원 약사 3단체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로비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여야의원들을 얼마나 설득하느냐에 따라 의약분업의 실행여부가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우선 의사 병원 양단체는 의약분업 실시를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다. 분업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병의원경영의 상당부분을 차지한 약의 이윤이 없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양단체는 국민불편가중과 의료부험부담증가,의료수가인상 등을 내세워 2000년이후 연기론을 펼칠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약사회는 사정이 사뭇 다르다. 그동안 약국환자들이 병의원으로 이전하면서 약국경영이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약사의 직능을 회복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의약분업을 꼽는다.
시민단체가 중재한 이번기회야말로 완전분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호기이기 때문에 의약분업실행방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기위해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여당이 의약분업을 예정대로 관철시킬지도 주목된다.
이와관련 보건경제학자들은 "의약분업 시행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처방과 조제의 분리로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가능케 함으로써 선진 의료체계를 완성한다는 차원에서 더 이상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또다시 연기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의약분업의 가장 큰 장애였던 의사와 약사집단의 직역(職域) 이기주의가 또 다시 의약분업을 그르칠까 우려된다.
정부와 여당은 분명한 의지와 뚜렷한 원칙을 세워 국민보건대계에 흔들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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