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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청소년 유해약물 지정 "반기"

  • 데일리팜
  • 1999-09-13 09:3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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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청·제약협·약사회·제약업체 등

청소년들이 오·남용하기 쉬운 환각성분등이 포함된 의약품을 '청소년 유해약물'로 지정·고시하려는 국무총리실 차원의 정책(데일리팜 9월7일자 기사 참조)이 관련부처 및 단체 그리고 제약업체등의 반발로 관철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청소년 유해약물' 지정에 대한 의견에서 해당약물을 오·남용 관리 의약품으로 이미 지정·관리하고 있다며 반대했다.

식약청은 또 '카리소프로돌'이나 '덱스트로메토로판' 성분제제등을 청소년 유해약물로 지정하게 되면 국민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오·남용 자료를 충분히 수집·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도 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약사법이 엄연히 있음에도 별도의 유해약물을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카리소프로돌'이나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제제및 동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은 약사법에 근거하고 중앙약심등을 거쳐 오·남용이 심각한 품목이면 별도 지정·고시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청소년들에게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초과 판매하면 현재도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청소년 유해약물의 지정문제와 관련, '카리소프로돌'은 청소년의 말초신경 작용에 영향을 주지 않고 '덱스트로메토르판'은 대부분 감기의 모든 증상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1일 처방 허용량(48mg)이 엄격히 준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제제라고 밝히고 있다.

제약협회는 이어 '라식스'의 경우는 이뇨제로서 고유의 약리작용상 환각이나 습관성이 없는 매우 안전한 약물이라는 입장이다.

관련 제약사들은 이번 총리실의 정책과 관련해 현행 약사법에 의거, 식약청등에서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엄격히 관리되고있는 것을 청소년 유해약물로 또다시 지정한다면 규제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들 제약사는 해당품목들의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된 만큼 탐닉현상등의 사회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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