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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필수약' 수급대책 곧 마련

  • 데일리팜
  • 1999-09-08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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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구입가 상환제 실시 따른 대책

오는 10월로 예정된 '실구입가 상환제'의 전면 실시에 따른 저가 필수의약품의 퇴장 방지대책과 기준약가 마련작업이 정부 실무차원에서 본격화 됐다.

저가 필수의약품은 '실구입가 상환제'가 시행될 경우 해당업체가 경영수지를 감안, 의료기관에 공급을 중단하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어 제도 시행 이전에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요구되어 왔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이와과련, 최근 의료보험연합회 약가가관실 소속 실무팀과 연석회의를 갖고 '저가 필수약' 수급문제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

실무팀은 회의를 통해 '실구입가 상환제' 실시와 함께 저가 필수약품에 대해 '인센티브'로 사용장려금을 주는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했다.

정부는 현재 저가 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저가 필수 사용 약제비'란 명목의 별도 약제비용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저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해당업체들이 어느정도 원가보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저가 필수의약품의 퇴장방지 대책으로 요양기관에서 저가 필수약을 사용시 기준약가에 5~10%의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실구입가 상환제가 실시되면 보험약가가 인하되는 만큼 저가 필수약에 대한 인센티브 폭은 최대한 업체의 입장을 고려해 많은 비율로 책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실무팀은 보험재정 안정 차원에서 기준약가 마련을 위한 협의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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