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필수약' 수급대책 곧 마련
- 데일리팜
- 1999-09-08 09:30: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실구입가 상환제 실시 따른 대책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오는 10월로 예정된 '실구입가 상환제'의 전면 실시에 따른 저가 필수의약품의 퇴장 방지대책과 기준약가 마련작업이 정부 실무차원에서 본격화 됐다.
저가 필수의약품은 '실구입가 상환제'가 시행될 경우 해당업체가 경영수지를 감안, 의료기관에 공급을 중단하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어 제도 시행 이전에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요구되어 왔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이와과련, 최근 의료보험연합회 약가가관실 소속 실무팀과 연석회의를 갖고 '저가 필수약' 수급문제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
실무팀은 회의를 통해 '실구입가 상환제' 실시와 함께 저가 필수약품에 대해 '인센티브'로 사용장려금을 주는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했다.
정부는 현재 저가 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저가 필수 사용 약제비'란 명목의 별도 약제비용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저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해당업체들이 어느정도 원가보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저가 필수의약품의 퇴장방지 대책으로 요양기관에서 저가 필수약을 사용시 기준약가에 5~10%의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실구입가 상환제가 실시되면 보험약가가 인하되는 만큼 저가 필수약에 대한 인센티브 폭은 최대한 업체의 입장을 고려해 많은 비율로 책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실무팀은 보험재정 안정 차원에서 기준약가 마련을 위한 협의도 벌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기형적 'CSO 수수료' 정조준…국회·정부, 후속 규제 예고
- 2약가인하 충격파…제약사들, 채용 줄이고 임금체계도 손질
- 3일반약이 전문약 넘었다…약가재편 여파에 9월 '역전현상'
- 4다시 나왔다 들어간 '통합약사'…국감 논의 철회 배경은
- 5국민연금 장바구니 재편…파마리서치 사고 리가켐 팔았다
- 6GMP 취소 법정공방 계속…본안 판결 전 '법 개정' 변수로
- 7제네릭 약가, 14년을 관통한 하나의 질문
- 8같은 95원, 임상은 차별화…종근당 지텍 '스위칭' 승부
- 9대형병원 27곳, 의료기기 도매 1곳서 90% 이상 독점 납품
- 10국산 GLP-1 '에페' 허가…마운자로·위고비와 비교해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