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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대비 국내 GLP 기관 육성대책 시급

  • 민경두
  • 1999-11-11 07:00:00
  • 요약
  • 11일, '개정 OECD GLP 원칙 및 이행관련 국제심포지엄'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 및 허가절차등의 국가간 상호인증 협의(ICH)가 조만간 완료되는 것에 대비하여 국내 GLP(우수실험실관리기준) 기관들을 적극 육성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우리나라는 오는 2002년 7월부터 ICH 기준을 갖춰야 하고 당장 내년에는 OECD 회원국인 일본 및 호주등으로부터 국내 GLP 기관들의 기준과 운영 및 제도등에 대한 사찰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식약청 독성연구소와 한국독성학회는 11일 신림동 소재 삼성컨벤션센타에서 '개정 OECD GLP 원칙 및 이행관련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ICH 협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독성연구소 일반독성과 김부영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GLP 기관들의 다각적인 육성방안을 제시했다.

김과장은 발표에서 현행 GLP기관 사전 지정제도의 개선방안과 관련, "앞으로는 GLP 기관에서만 인증한 독성시험 자료를 인정하는 사후관리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과장은 또 "국내에는 현재 GLP 기관이 동아제약, 유한양행, LG, 화학연구소등 4개소에 불과하다"고 전제하고 "간단한 독성시험등에 대해서는 작은 연구소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GLP기관의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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