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보수가 9% 보험약가 30.7% 확정
- 함형미
- 1999-10-20 21:30: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일 경제정책조정회의,시행시기는 추후결정키로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정부는 20일 재경경제부장관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의료보험약가를 평균 30.7% 인하하고 진료수가는 평균 9% 인상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다만 시행시기는 의약분업 등에 대한 병원업계와 시민단체간의 협의결과를 고려, 보건복지부 장관과 재정경제부 장관이 추후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직장과 지역의보조합 관리조직을 합치는 의보통합을 당초 내년 1월에서 내년 7월로 6개월 연기키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01년말까지 의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는 현행대로 「소득+재산」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병·의원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병원회계준칙적용 의무화, 사외감사제 및 공익이사제 도입,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키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단독 대형약국서 체인화 시동…창고형 약국 '브랜드' 경쟁
- 2닥터나우, 마운자로·위고비 저가 공세…약업계 "시장 교란"
- 3미프진 원내조제 파장…엉뚱하게 번진 '분업 예외' 논란
- 4대웅, 구강 건강 타깃 '임팩타민 오라정' 신제품 허가
- 5삼바 1400억, 한미 1000억 증가…상장 제약 현금 '두둑'
- 6복지부 "대체조제 내역 의사 통보 시스템화 할 것"
- 7"소비자는 가격만 보지 않는다"…동네약국 생존 로드맵
- 8식약처, GMP 취소 외 '효력정지' 신설 찬성…입법 청신호
- 9약사회 "비대면 초진 7일 처방 상한, 건보 누수 막는 방파제"
- 10외부 자본·면대 차단…창고형약국 규제법 4건 국회 심사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