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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가장 의례준칙' 제정안 마련

  • 데일리팜
  • 1999-08-12 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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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신문부고 기재사항 제한

앞으로는 신문등의 부고(訃告)란에 행정기관, 공공기관, 단체 명의를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가정의례준칙을 폐지하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의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절차, 기준 등을 규정한 '건전가정 의례준칙' 제정안을 마련해 12일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건전가정 의례준칙'에 따르면 약혼은 당사자와 부모등 직계만 참석하고 호적등본과 건강진단서를 첨부한 약혼서를 교환하고 약혼식은 별도로 갖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혼수의 예물 증여대상으로는 당사자와 부모로 한정하고 있다.

맏상주는 장자와 배우자로 하는 한편 이들이 없을 경우는 장손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례일의 경우는 기존의 일반적인 관례대로 사망한 날로부터 3일이 되는 날로 정하고 있다.

제례의 경우는 그 대상을 제주로부터 2대조로 정하고 있고 성년례는 만 18세 이상으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중으로 신 '건전가정 의례준칙'을 공포·시행한다는 방침아래 조만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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