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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외래조제실 폐쇄 강력 반대

  • 데일리팜
  • 1999-07-24 1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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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약사회, 분업실행위에 건의문 전달

의약분업이 돼도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는 '외래조제실'을 폐쇄하지 말고 현재와 같이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선 병원 근무 약사들의 건의서가 최근 정부에 전달돼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고 있다.

이번 건의는 의사 약사간에 이미 외래조제실을 폐쇄하는 방안이 합의가 됐고 더욱이 의약분업실행위원회가 이 안을 기초로 분업 실행계획을 짜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더욱이 약사회는 지금까지 모든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전 발행 의무화와 함께 병원 외래조제실의 폐쇄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이는 결국 약사사회가 직능간에 분업안을 놓고 가장 민감한 부문에서 정면 충돌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병원약사회(회장·조남춘)는 의약분업실행위원회에 '의약분업에 대한 한국병원약사회의 의견'이란 제하의 건의문을 통해 외래조제실의 존속을 강력히 요청했다.

병원약사회는 건의서에서 "치료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치료약물 모니터링(Therapeutic Drug Monitoring ; TDM)을 실시해야 하는 의약품 및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의약품의 투약 관리를 위하여 외래조제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병원약사회는 TDM 대상 약물로 *항생제 *항전간제 *조울증치료제 *심혈관계약물 *항암제 *호흡기계약물 *면역억제제등의 일부 품목을 사례로 제시했다.

건의문은 또 "의사와 지역약국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처방전 전송 및 원외처방조제에 대한 환자 안내 *처방전 판독 및 조제에 대한 지역약국의 문의 해결 *처방오류, 처방변경, 부작용 발생시 의사와 지역약국간 연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래조제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약사회는 또 "병원급 이상 외래환자중 최소한 거동불편환자나 환자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필요가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적정한 치료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처방 조제를 환자의 선택에 맡기거나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건의문은 거동 불편 환자로 노령 및 소아 환자, 파킨슨씨병 환자, 장기이식 환자등을 제시했고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대상 환자로는 정신과 질환자, 간질환자 및 에이즈 환자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이밖에 병원약사회는 의약분업 실시 후 병원약사들이 입원환자에 대하여 보다 전문성이 강화된 약제서비스를 적극 개발,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약제관련 기술료를 현행 외래조제 중심이 아닌 입원환자 대상 업무 기술료로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건의문은 또 현재 1인 1일 110원에 불과한 입원조제료(직접 인건비의 5∼10% 정도 수준에 불과)도 상향 조정이 필요하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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