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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 의약품사범 4명 구속

  • 데일리팜
  • 1999-07-15 1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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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지방경찰청,192명 불구속 처리

전남지방경찰청은 12일 무면허 의료행위와 부정식품 판매 등 의료, 의약품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4명을 구속하고 1백9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한의사 자격없이 60여명의 환자에게 침을 놓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양모(62)씨와 치과면허 없이 의치를 시술한 임모(45)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식품제조허가 없이 사슴을 도축,육골즙을 판매한 안모(35)씨와 황토 흙침대가 암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과대과장 광고를 한 박모(42)씨 등 1백92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와 식품판매 등이 성행,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어 지난달 21일부터 11일까지 일제단속을 벌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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