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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스테로이드제 사용제한

  • 데일리팜
  • 1999-07-06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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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청, 오남용 예방 세부지침 마련

앞으로는 요양기관의 항생제 사용이 강력히 규제된다.

항생제의 내성문제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에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항생제 사용 제한에 관한 지침]이 최근 마련돼 의료기관 및 제약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제의 남용과 오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항생제의 적정사용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제의 사용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발표했다.

식약청은 이번 지침에서 1차 항생제. 2차 항생제. 3차 항생제등으로 구분한 [제한 항생제]를 설정해 각 의료기관에서 적절히 투약할 수 있도록 했다.

1차(혹은 일반)항생제는 별도의 규제 없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 2차(혹은 유보)항생제는 일정한 규제가 가해짐과 동시에 원인 병원체 및 감수성 양상, 일반 항생제에 대한 부작용 등 선택 이유를 제시하여 사용해야 한다.

또 3차(혹은 제한)항생제는 감염전문의(혹은 이에 상응하는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의 자문 및 승인을 구하여 사용토록 지침은 규정하고 있다.

식약청은 또 수술시 예방적으로 투여하는 항생제는 2일 이상 투여되면 자동적으로 투약이 중단되는 이른바 [자동적 투약중단(automatic stop order)] 제도를 도입했다.

지침은 특히 항생제 처방시 별도의 처방전(혹은 전산입력)을 사용하도록 하여 처방시 항생제의 사용 적응증, 감염부위 및 원인균, 감수성결과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번에 식약청이 항생제를 이같이 3개의 분류군으로 나눈 배경은 항생제 오남용에 따른 슈퍼박테리아 내성균(VRSA)이 의료계의 문제점으로 떠오르는등 항생제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식약청은 이번에 제정된 사용지침을 관련기관에서 참고지침으로 적극 권장,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달 30일자로 대한의사협회 및 병원협회, 약사회 등에 통보했다. 지침은 항생제 선택(사용)기준에▲일반항생제(해당감염에 우선적으로 선택가능한 것:세파졸린, 암피실린등) ▲유보항생제(안전성면에서 독성이 강하거나 부작용이 많은 것, 1차적인 선택에서 유보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Ciprofloxacin등) ▲제한항생제(유보항생제중 특히 엄격한 사용규제가 요구되는 것:Vancomycin, Teicoplanin, Imipenem등) 등으로 3분류하고 있다. 지침은 항생제 사용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감염전문의(이에 상응하는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 및 임상약사, 임상병리 미생물부 전문가, 감염관리위원회 대표, 진료부서 대표 등이 포함된 [항생제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항생제를 의료기관에서 처방할 경우에는 별도의 처방전(혹은 전산입력)을 사용토록 했으며, 처방시 항생제의 사용적응증, 감염부위 및 원인균, 감수성 결과 등을 기재토록 했다. 아울러 만성질환 등으로 경구제제인 스테로이드제제를 저용량 장기간 투여할 시에는 1일 1회 오전 이른 시각에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아내분비질환 등에서는 1일 2회 투여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지침은 스테로이드제제를 고용량으로 단기간 치료할 시(예:스테로이드제제의 응급적응증)에는 응급상황에 대한 원칙적인 1차치료와 함께 병행 사용토록 했고 고용량을 장기간 투여할 경우에는 기대되는 효과와 부작용(금단증후군 등)의 발생에 기인되는 문제점 등을 충분히 비교 검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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